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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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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에스지산업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177,655,410원 · 낙찰률 90.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32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7224606/18(목)177,655,41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에스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785806/18(목)177,655,41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에스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양경찰서 본관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건축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8,61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67829-001
참조번호
제2026-01호
공고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8,61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청양경찰서 내) 1.4.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6. 공사 기초금액 : 금196,481,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96,481,000196,481,000178,619,09117,861,9099,642,0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찰서 내진보강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내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단서조항 근거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본 공사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9.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10. 건설 영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334,282원국민연금보험료 : 3,084,2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6,724원퇴직공제부금비 : 1,493,4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28,177원환경보전비: 348,045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81,210원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93,972원
석면부담금 : 4,577원임금 채권 부담금 : 68,664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소방서병원관할고용노동부

===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 내역서(건축).xlsx ===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2025년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2025년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100000000011
0101 ■■ [공 통]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칠 공 사010102
010103 조 경 공 사010103
0102 ■■ [A-TYPE]0102012
010201 토 및 지정공사01020101023
0102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202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3
010204 돌 공 사010204
010205 기 타 공 사010205
010206 부 대 공 사010206
010207 철 거 공 사010207
0103 폐 기 물 처 리010362
0104 도 급 자 관 급01043
0105 ■■ [B-TYPE]010501
010501 토 및 지정공사01050101053
0105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502
0105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503
010504 지붕 및 홈통공사010504
010505 칠 공 사010505
010506 기 타 공 사010506
010507 철 거 공 사010507
0106 폐 기 물 처 리010662
0107 작 업 부 산 물01071
0108 도 급 자 관 급01083
0109 ■■ [C-TYPE]010901
010901 토 및 지정공사01090101093
0109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902
0109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903
010904 돌 공 사010904
010905 지붕 및 홈통공사010905
010906 기 타 공 사010906
010907 철 거 공 사010907
010908 부 대 공 사010908
0110 폐 기 물 처 리011062
0111 작 업 부 산 물01111
0112 도 급 자 관 급01123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55EB78472C3A864DEC45E0260C6ACBFTFF0101015EB78472C3A864DEC45E0260C6ACBF4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125E92D455E32B64482E519190A7094D0101015E92D455E32B64482E519190A7094D5
[ 합 계 ]TOTAL
010102 칠 공 사010102
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M26035EB7740FC3B5632FD85BC84021ADCBTFF0101025EB7740FC3B5632FD85BC84021ADCB159
[ 합 계 ]TOTAL
010103 조 경 공 사010103
맥문동 식재이동 식재 포함식15E9284D9C3A269795A5B61A0EBFB95TFF0101035E9284D9C3A269795A5B61A0EBFB95138
[ 합 계 ]TOTAL
010201 토 및 지정공사010201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M25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TFF010201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10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23.27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FT010201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11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4.43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010201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12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19.58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010201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13
[ 합 계 ]TOTAL
0102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202
마이크로파일 설치Φ65개소1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TFF010202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8
[ 합 계 ]TOTAL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3
레미콘(관급)25-30-180M37.12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FFT0102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103
25-18-800.22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0102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104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철근, 굴착기(타이어), 0.8㎥7.05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TF010203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57
무근, 굴착기(타이어), 0.8㎥0.22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010203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56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M235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010203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59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TON0.69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FT0102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9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0.277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0102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100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0.942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TF010203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58
콘크리트 치핑소형치핑장비활용M24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010203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17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010203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18
[ 합 계 ]TOTAL
010204 돌 공 사010204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벽, 포천석 30mmM2415EB744DA93D26DC8F45D7B10F6A3C6TFF0102045EB744DA93D26DC8F45D7B10F6A3C683
[ 합 계 ]TOTAL
010205 기 타 공 사010205
케미컬앵커(HY200+HD16)천공:¢22, 삽입L:150mmEA21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TFF010205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20
케미컬앵커(HY200+HD13)천공:¢18, 삽입L:130mm10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010205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21
[ 합 계 ]TOTAL
010206 부 대 공 사010206
콘크리트경계석100*100M35EB7D4F2134C68DC81536CE0B592A7TFF0102065EB7D4F2134C68DC81536CE0B592A791
아스콘포장표층150,기층500M285EB694ED430B600C0A51DE70D453310102065EB694ED430B600C0A51DE70D4533192
[ 합 계 ]TOTAL
010207 철 거 공 사010207
디자인휀스 철거재설치M75EB68486E39A66167A5F3FD0718FCDTFF0102075EB68486E39A66167A5F3FD0718FCD87
아스팔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표층, 2.7m3/일당M31.065EB68486E3B566BD2355F770ACAF3D0102075EB68486E3B566BD2355F770ACAF3D88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0.525EB68486E3B566BD2355F770ADB62A0102075EB68486E3B566BD2355F770ADB62A89
화강석 해체외장재M2175EB68485C31F6041EA5C2280A22D370102075EB68485C31F6041EA5C2280A22D3790
[ 합 계 ]TOTAL
0103 폐 기 물 처 리0103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248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4FFT0103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493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2.491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70103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794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28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60103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695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019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0103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96
[ 합 계 ]TOTAL
0104 도 급 자 관 급0104
레미콘 - 청양25-30-18M37.12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FFT10104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55
25-18-080.22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0104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54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F000.00540104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131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TON0.69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T20104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6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0.277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0104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61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F000.00540104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132
[ 합 계 ]TOTAL
010501 토 및 지정공사010501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M216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TFF010501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26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79.8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FT010501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27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16.17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010501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28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66.32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010501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29
[ 합 계 ]TOTAL
0105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502
마이크로파일 설치Φ65개소3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TFF010502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24
[ 합 계 ]TOTAL
0105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503
레미콘(관급)25-30-180M327.27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FFT0105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107
25-18-800.8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0105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108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철근, 굴착기(타이어), 0.8㎥27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TF010503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65
무근, 굴착기(타이어), 0.8㎥0.78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010503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66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M2135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010503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67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TON2.655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FT0105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105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0.936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0105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106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3.486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TF010503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70
콘크리트 치핑소형치핑장비활용M212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010503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33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010503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34
[ 합 계 ]TOTAL
010504 지붕 및 홈통공사010504
금속 선홈통 설치100mm, SUSM355EB7248803FF6543AE55D420D2C773TFF0105045EB7248803FF6543AE55D420D2C773143
염화비닐 통기관 설치200mm, PVC195EB7248803FF6543AE55F710F571990105045EB7248803FF6543AE55F710F57199142
[ 합 계 ]TOTAL
010505 칠 공 사010505
콘크리트면 정리3.6m 초과 ~ 7.2m 이하M21065EB7E4DA7373627C7057FC3015754CTFF0105055EB7E4DA7373627C7057FC3015754C140
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5EB7740FC3B5632FD85BC84021ADCB0105055EB7740FC3B5632FD85BC84021ADCB141
[ 합 계 ]TOTAL
010506 기 타 공 사010506
케미컬앵커(HY200+HD16)천공:¢22, 삽입L:150mmEA63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TFF01050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36
케미컬앵커(HY200+HD13)천공:¢18, 삽입L:130mm318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01050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37
[ 합 계 ]TOTAL
010507 철 거 공 사010507
선홈통 철거Φ100 SUSM355EB68486E39A66167A5F3FD0718FCETFF0105075EB68486E39A66167A5F3FD0718FCE144
통기관 철거Φ200 PVC195EB68486E39A66167A5F3FD0718FCF0105075EB68486E39A66167A5F3FD0718FCF145
[ 합 계 ]TOTAL
0106 폐 기 물 처 리0106
건설오니함수율 85% 이내로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TON0.12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1FFT0106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1146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0106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112
[ 합 계 ]TOTAL
0107 작 업 부 산 물0107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103수집상차도59B2F4AF133664600E5A6E309B4672FF4A6FA6FFT010759B2F4AF133664600E5A6E309B4672FF4A6FA6148
[ 합 계 ]TOTAL
0108 도 급 자 관 급0108
레미콘 - 청양25-30-18M327.27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FFT10108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63
25-18-080.8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0108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64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F000.00540108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133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TON2.655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T20108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68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0.936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0108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69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F000.00540108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134
[ 합 계 ]TOTAL
010901 토 및 지정공사010901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M23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TFF0109015EB76421432B6D2A9655813019B88242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10.76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FT0109015E9284D7030B6273045B3740BCE11743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2.95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0109015E9284D443EB68D253553950EA99F444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8.3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0109015E9284DAD34E69C69351A8E0183E3F45
[ 합 계 ]TOTAL
010902 마이크로파일공사010902
마이크로파일 설치Φ65개소1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TFF0109025EB78472C3BA64BAE55B560098A3ED40
[ 합 계 ]TOTAL
0109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903
레미콘(관급)25-30-180M37.06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FFT0109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397
25-18-800.12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01090359960472531164713559AB606CC236DFF496B498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철근, 굴착기(타이어), 0.8㎥6.99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TF0109035EB7D4F2135D667BD95938B0CA725973
무근, 굴착기(타이어), 0.8㎥0.12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0109035EB7D4F2135D667BD9590370CC004974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M233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0109035EB7D4F5E3DE6E27625E06B0327A5B75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TON0.637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FT0109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111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0.339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010903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24F7620117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0.947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TF0109035EB7D4F6F30665D5D459FB70805FA878
콘크리트 치핑소형치핑장비활용M24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0109035EB7D4E66317682B5B5AF0C0B0EF0679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0109035EB7D4E6637861F709549A9071872880
[ 합 계 ]TOTAL
010904 돌 공 사010904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벽, 포천석 30mmM2415EB744DA93D26DC8F45D7B10F6A3C6TFF0109045EB744DA93D26DC8F45D7B10F6A3C6121
[ 합 계 ]TOTAL
010905 지붕 및 홈통공사010905
금속 선홈통 설치100mm, SUSM125EB7248803FF6543AE55D420D2C773TFF0109055EB7248803FF6543AE55D420D2C773157
[ 합 계 ]TOTAL
010906 기 타 공 사010906
케미컬앵커(HY200+HD16)천공:¢22, 삽입L:150mmEA21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TFF01090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452
케미컬앵커(HY200+HD13)천공:¢18, 삽입L:130mm13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0109065EB7D4F6F34C60C59C5950F0FA3BD753
신축이음 - 다웰바 설치설치 간격 200mm 기준55EB7D4FC13CF6C36575ED940D75F020109065EB7D4FC13CF6C36575ED940D75F0262
[ 합 계 ]TOTAL
010907 철 거 공 사010907
선홈통 철거Φ100 SUSM125EB68486E39A66167A5F3FD0718FCETFF0109075EB68486E39A66167A5F3FD0718FCE150
아스팔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표층, 2.7m3/일당M31.4175EB68486E3B566BD2355F770ACAF3D0109075EB68486E3B566BD2355F770ACAF3D153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0.0375EB68486E3B566BD2355F770ADB62A0109075EB68486E3B566BD2355F770ADB62A154
화강석 해체외장재M2175EB68485C31F6041EA5C2280A22D370109075EB68485C31F6041EA5C2280A22D37155
[ 합 계 ]TOTAL
010908 부 대 공 사010908
콘크리트경계석100*100M45EB7D4F2134C68DC81536CE0B592A7TFF0109085EB7D4F2134C68DC81536CE0B592A7123
아스콘포장표층150,기층500M2115EB694ED430B600C0A51DE70D453310109085EB694ED430B600C0A51DE70D45331124
[ 합 계 ]TOTAL
0110 폐 기 물 처 리0110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0.088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4FFT0110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4126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3.329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70110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712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28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601105EFE44A5231C6FADBD5AA7F0BD948C99B3A566128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4.697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01105EFE44A5231C6FADBD5AA7F0BD9595B87BA633129
[ 합 계 ]TOTAL
0111 작 업 부 산 물0111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35수집상차도59B2F4AF133664600E5A6E309B4672FF4A6FA6FFT011159B2F4AF133664600E5A6E309B4672FF4A6FA6152
[ 합 계 ]TOTAL
0112 도 급 자 관 급0112
레미콘 - 청양25-30-18M37.06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FFT10112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9419D71
25-18-080.12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011259960472531164713559AB5046C06715F8B54F72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F000.005401125FAEF488437E6D057155B860E7F9001135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TON0.637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T20112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C1D627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0.339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01125996047253006F36375F7150288F7E0F1D245477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F000.005401125FAEF488437E6D057155B860E7FA002136
[ 합 계 ]TOTAL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을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가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도구 등의 시설장비,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 용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본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필요시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담당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다.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해서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라. 시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의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감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지급재를 인수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수하고 검수 후 도급자가 그보관을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1.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 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반출한다. 해체 및 발 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 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4.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5.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도난, 소음방지, 위생물 및 그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시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 정비, 교통정리 ,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기타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 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6.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는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7. 공사사진 제출 특기시방에 정하여져 있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사진을 찍어 1부씩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2cm *9cm 로 한다(앨범에 공정별로 철하여 제출한다) 18. 특허권 사용 가.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9. 뒤끝청소 및 원상복구 가. 뒤끝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을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출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담당원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 워보기를 한다. 2. 규준틀 가.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설치한다. 나.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점을 명확히 먹물로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 기준점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위치 표시를 하여 공사완료시까지 보존토록 하며 기준점을 중심으로 3개소 이상의 보조기준점을 두도록 한다. 4. 비계다리 설정 나비 90cm이상 물매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었을 때에는 7m이내마다)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대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대지정리 대지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터파기 터파기에 있어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적절한 비탈을 지우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3. 되메우기 및 성토 흙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30cm정도의 두께로 펴 깔고 손달고나 몽둥달고로 다진 후 다시 되메우 기를 반복하여야 하며 성토는 되메우기와 동일하며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다음공정을 진행시킨다.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적용범위 : 이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레드믹스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에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이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공연도(workability): 아직 굳지 않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도 콘시스턴스(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따라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페이스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유도성의 정도 블리딩 (bleeding): 아직 굳지않은 시멘트풀,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물이 윗면에 스며오르는 현상 레이턴스(Iaitance):콘크리트의 부어넣기 후 블리이딩에 따라 그표면에 나오는 미세한 물질

1.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일반거푸집용 합판은 1급 내수합판 12mm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사용횟수는 철근콘크 리 트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3회 무근콘크리트는 4회로 한다. 2) 거푸집 제작 설치시의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 트에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해체시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시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조립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5)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 (장선), 멍에 연결대,쐐기, 철선,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6) 지주는 견실한 발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받침기구의 바로 위에 위치 하도록 한다. 7)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제부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8) 거푸집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배관 복스, 매설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9)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반곡시킨다. 10) 거푸집설치에 있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부의 레벨과 치수를 재확인한다.

11)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고 거푸집의 시공오차에 의하여 차후에 콘크리트의 까내기 등이 없도록 한다. 12) 거푸집은 콘크리트부어넣기 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물로 씻어낸다. 나. 박리제도포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응결 혹은 경화 후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은 양질의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조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거푸집해체는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해야 한다. 3)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최저기온기초, 보옆, 기둥, 벽바닥판 및 보밑
5℃이상5일11일
18℃이상4일9일

단, 캔티레버, 채양 큰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간을 연장시킨다. 4) 거푸집을 떼어낸 후 적어도 재령7일전에 콘크리트 표면이 공기에 닿게 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철근가공조립 가. 재료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SD30A)으로 한다. 나.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하도록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걸렸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가공 1)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절단시 철근토막이 날아감을 대비하여야 한다. 2) 가공 전에 매우 작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성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4) 철근 가공후 토막 철근은 산재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산됨이 없도록 한다. 라.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지름 0.8mm(#21)이상의 결속선으로 결속시킨다. 필요없으면 적당한 조임철물을 사용한다.

2)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료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 뜨림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하여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는 몰탈 스페이서에 발돋움 등으로 그 위치 및 간격을 유지하고 규정에 의한 철근간의 거리를 유지시킨다 4) 조립시에는 보행 또는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철근 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표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3) 이음의 겹침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평균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작거나 압출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겹침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 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한다. 6) 철근의 피복두께 ·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의 최소값

구조 부분의 종별최소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바닥슬라브, 지붕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마무리 있을때2
마무리 없을때3
기둥, 보, 내력벽실내마무리 있을때
마무리 없을때
실외마무리 있을때
마무리 없을때4
옹벽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옹벽5
기초6

3. 콘크리트타설 가. 준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c=100kg/cm2 Fc=180kg/cm2 Fc=210kg/cm2 를 사용하며 슬럼프는 12cm로 하고 자갈은 40m/m, 25m/m의 레미콘을 사용 타설하고 용적 배합시 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c100kg/cm2 Fc=180kg/cm2을 사용하고 자갈은 50m/m 25m/m의 배합으 로 한다. 2)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운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타워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 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에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하며 적셔준다. 5) 철근 배근공사 기타 설비 및 전기 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 완료된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부어넣기 1) 시공전에 반입위치, 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후 실시한다. 2)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3)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가급적 낙하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면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4)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옹벽등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5)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층면까지 총 두께를 한번에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시공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1회부어넣기 높이를 30cm-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진동기의 진동부분 길기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진동기는 항상 소요 대수의 1~2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및 일단유사시 즉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구분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는 부분은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경사지게 하고 보 및 바닥면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쪽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그 면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서는 좋은 배합의 물흘림을 한 후에는 새로운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한다. 6)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5*10cm 각 길이 45cm각재를 심자형 또는 45cm*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후에 뽑아낸다.(키조인트) 7) 지하층 외부 둘레 보의 상단과 외부옹벽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끊어 칠 때는 지수판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넣는다. 마. 보양 및 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환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로 덮고 5일 이상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운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된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 철골은 제작과정의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소정의 공정에 이르렀을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합격승인후 다음공정으로 넘어가고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시 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2. 재료 1) 구조용강재 : 형상이 바르고 직선이 된 것으로 하고 해로운 홈 및 독이 없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재질은 KSF 3503,SS41 Fy 2,400KG/cm2, KSD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 형강으로 한다.

2) 고장력보울트: 형상 및 재질은 KSD 1010, F10T로한다. 3) 단강 : KSD 3710에 따른다. 4) 주강 : KSD 4101에 따른다. 5) 용접봉과 용접자세 및 전류설비 조건 : KSD 7004 및 7006 에따른다. 6) 재료시험 : KS DO001에 따른다. 다만 KS 규격품 표시 및 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공작 1) 공작일반 1. 도면에의한 각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강재구별을 위한 채색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공작도 월척, 형판 및 그음쇠 등에 따라 정확한 금긋기를 한다. 4. 자재절단면은 중심층과수직되게 하고 마무리는 미끈하게 하고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으로 한다. 5. 구부림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6. 철근 및 설비공사를 위한 관통구명은 공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드릴구멍을 뚫고 구멍크기는 철근 바깥지름에 5mm를 가산한다. 2) 고장력 보울트 공작 1.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한 후 코오크 게수값의 확인 시험을 한다. 2. 길이는 KS 1010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하고 조이는 길이는 KASS표6-5-1에 따른다. 3. 구멍의 지름은 16mm이하는 1.0mm, 18-30mm 미만은 1.5mm, 30이상은 2.0mm를 가산한다.

4. 적합부재는 끼움판을 삽입하여 미끄럼 내력을 저감시키지 않도록 보강한다. 5. 마찰, 접합의 접촉면을 조립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조임은 머리 너트 밑에 옷셔 밑에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이고 보울트의 머리 또는 너트하면의 접합부재면이 1/200이상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한다. 7. 조임은 토오크 콘트롤러식 임펙트 랜치 및 토오크 랜치에 따라 최초에는KASS6-5-2의 장력의 80%정도를 조이고 2회부터는 조임의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8. 임팩트 랜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 각 작업개시전의 측정계로 조정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9. 조임검사를 하는 보울트의 수는 각 보울트 수의 10%이상이고, 최소한 1개이상으로 하고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는 보정한다. 10. 시험은 KSB 1010 에 따른다. 3) 용접 1. 가조립 연장의 사용방법, 용접순서, 용접방법, 변형 대책 및 용접공의 배치 등에 관한 제작요령서 및 재해 예방 대책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의 여분을 고려한 크기로 하고 용접소재 및 재료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3. 재편의 모아대기는 적당한 연장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모아댄다.

4. 부재를 정확히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구속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가조임 또는 가붙여 대기용점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원칙적으로 최소한도로 하며 본용접의 일부가 될 때에는 결함이 없는 용접으로 한다. 5. 용접기는 구조부재의 재질 치수 및 이음의 형상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며 | 그 부속용구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용접에 지장을 주는 슬래그, 독,기름, 수분,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용접 가공에 대한 사항 KASS 6-6-4 및 6-6-7에 따른다. 8. 강우, 강설 등으로 모재의 표면에 젖어 있을때 또는 심한 바람이 불때,기온이 0°C~15°C일대에는 용접 시작부에서 100mm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36°C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였을 때에는 무방하다. 9. 현장 용접을 할 부분 및 이것에 인접하는 양측에서 각각 200mm부분에는 공장도장을 하지않는다. 10. 용접이음의 유해한 결함은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방사선 검사, 자기검사 및 침투검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균열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을때에는 균열끝에서 50mm이상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그리고 언더컷 또는 용접의 크기가 부족한 부분은 용착금속으로 보정한다. 11.용접부는 용접 착수전, 용접작업중, 용접 완료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 공장칠 1. 공장에서 가공 또는 조립을 완료한 부재는 검사완료후 발생에 앞서 녹슬래그 이물질 등의 청 소를 하고 모든 면에 녹막이 칠을 1회 한다. 단 아래사항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가.콘크리트에 밀착 또는 매입되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맞닿는 면 다. 현장 용접하는 부분 라. 고장력 보올트 마찰 접합부에 마찰면 마. 밀착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깍기 마무리 면 바.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 되는 면 2. 조립후에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조립에 앞서 공장 도장 2회 칠을 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게 되는 것은 보일드유 1회 또는 2회 칠한다. 3. 녹막이 칠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제품검사 및 발송 1. 공작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감독관이 검사를 받는다. 2. 현장조립 부호를 붙이고 수량을 확인하여 부재를 구분한다. 3.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송계획을 세우고 수송중 적절한 보양을 한다. 6) 현장시공 KASS 6-9 에 따른다. 7) 현장 칠 기타 1. 볼팅 또는 용접 완료후 리벳머리 또는 용접부 및 그 부분의 소손 부분 및 공장칠이 손상된 부분의 녹막이 칠을 다시하고 건조한 후 마무리 칠을 한다. 2. 앵커볼트 묻기 및 기둥 밑창 고르기는 KASS 6-10-2 및 6-10-4 에따른다.

제 6 장 샌 드 위 치 패 널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 표준규격 관련 제품에 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품관련규정
도장용아연도금강판KSD3520
건축용벽판(철강재)KSF4724
건축용지붕판(철강재)KSF4731
건축물조립공사업97-20-1
조립용부라켓특허 제 202848 호
경질폴리우레탄폼KSM 3809
스치로폴(EPS)KSM 3808

패널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건설업 면허 (건축물 조립공사업) 취득자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 및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를 기술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체가 지정하는 기술자로서 해당공사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3) 설계변경 공사도중에 현장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협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서로 상의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현장소장,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전개도 가. 공사 착공 전에 시공에 필요한 SHOP DWG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단, 원자재 파동이나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때는 감독관 및 현장소장 시공자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샌드위치패널의 제원 및 물성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 측이 인계할 도면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실행한다.

2) 패널의 제원

구 분물 성구 분물 성
압축강도1kg / ㎠사용온도범위-190℃ ~ 200℃
휨 강도2 ~ 2.5kg / ㎠열전도율0.018㎉ / mh℃
전단강도2kg / ㎠밀도0.04g / 5cm
부착강도1kg / ㎠탄성계수20kg / ㎠
흡수량1g / 100㎠

3) 자재의 물성

재료표면재도장용 아연도금 강관 두께 0.5-0.6mm
재료중간단열재경질우레탄폼 35-40 kg/㎡
스치로폴(EPS)0.16-0.20-0.30(비중)
제품사양길이무제한(운반 및 시공가능한 길이)
폭(mm)외벽 및 지붕, 칸막이:1,000mm
두께50-75-100-150-200mm
중량11-15kg/㎡

4) 패널의 제작 가. 2-2 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및 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가공하여 조립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 프레스키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자재를 사용하며 그 외 자재는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라. 휠라시트 철판 절곡물은 끝부분을 마무리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운반이나 작업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 업 페인트로 방청한다. 바. 조립 전에 패널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후 조립한다. 5) 외벽 패널의 시공 가. 종, 횡 패널 시공인 경우 ① 외벽 패널의 조립은 도면에 준하여 건물의 가로 세로를 확인하고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② 시공 위치의 바탕 콘크리트위 평활함을 확인하며 높고 낮음의 허용오차는 3M당 ±3mm 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③ 바닥 콘크리트 표면이 평활하지 못할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시공한다. ④ 외벽 패널 설치전 골조의 수직, 수평 및 패널을 고정할 수 있는 중도리 위치를 확인한다.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2M 이내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중도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벤치레타 설치가 있을 때에는 패널조립 및 용마루 마감이 끝난 후 도면의 위치에 타공하여 설치한다. 3. 샌드위치패널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바닥면과 슬라브면이 평활한가 또는 세로규격이 도면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나. 철골 및 조적등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에 볼트 체결할 경우 철골 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축후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사전 협의된 자재를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즉시 검수확인 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위치에 이동, 시동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3) 독막이 대체 가. 작업완료후 깨끗이 청소하며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청소 및 보양 시공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또는 설치후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한다.

종별
층수
A-3A-4비고
품명수량/㎡품명수량/㎡비고
1겹조립1층A.P0.4LA.P0.4LA.P:아스팔트 프라이머
F:아스팔트펠트
R:아스팔트루핑
B1A:블로운아스팔트(1급)
B2A:블로운아스팔트(2급)
2층B1AB2AB2A1.5kg
3층FFF
2겹조립4층B1AB2AB2A1.5kg
5층RSRR
3겹조립6층B1AB2AB2A2.0kg
7층RRR
8층B1AB2AB2A2.1kg

· 지하실저수탱크옥상방수(아스팔트)

종별
층수
B-3B-4비고
품명수량/㎡품명수량/㎡비고
1겹조립1층A.P0.4LA.P0.4LA.P:아스팔트 프라이머
F:아스팔트펠트
R:아스팔트루핑
B1A:블로운아스팔트(1급)
B2A:블로운아스팔트(2급)
B-3:보통정도의 지하실
및 옥내바닥(목욕탕, 화장실)
2층B2A1.5kgAC1.5kg
3층FFF
2겹조립4층B2A1.5kgAC1.5kg
5층RSRS
3겹조립6층B2A2.0kgAC2.1kg
7층R
8층B2A2.1kg
치켜올리기부RS
B2A1.5kg

2. 시멘트액체방수 1) 일반사항 가.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 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 모래 레이턴스 등은 정,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 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라.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를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마.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출눈을 그어 마무리 할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세로의 간격을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9m/m 거리간격 1m~1.5m정도로 한다. 바. 액체방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2. 계단난간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골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에는 뒷면에 덧판이나 슬라이브 등을 써서 나사 볼트등으로 조인다.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계단논슬립 논슬립의 재질,형상,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황동재 논슬립을 사용하고 폭은 50m/m를 사용한다. 4. 경량천정틀 공사 가,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한다. 나. 볼트의 간격은 천정 끝에서 20cm 떨어져 100ccm간격으로 한다. 다. 행가 및 핀은 천정끝에서 20cm 떨어져 100ccm간격으로 한다. 라.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가를 낫트로 꽉 잠그에 설치한다. 5. 코너비드(모서리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 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콘크리트 속빈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 간격 철물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 적용범위 : 본공사에 적용되는 시멘트 몰탈 바르기 인조석 바름공사에 적용된다. 1. 시멘트 몰탈 바름

구분바름두께배합비비고
구분초벌재벌정벌계초벌재벌정벌비고
바닥몰탈15/2415/241:2콘크리트바탕
내벽몰탈4111:3:(0.3)벽돌바탕
천장몰탈6391:3:(0)콘크리트바탕
외벽몰탈96151:2:(0.5)벽돌바탕
인조석갈기(바닥)151:2.5콘크리트바탕

*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협의를 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인조석 바름 가. 바닥일 때에는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배합비 1:2.5 모르터로 두께 15mm정도의 초벌바름을 하고 정벌 바름을 한다. 나. 줄눈은 출눈 나누기를 하여 줄눈대 시멘트풀 모르터로 붙여댄다. 다. 인조석 갈아내기 마감일 때에는 정벌바름후 시멘트위 경화 정도를 보아 초벌갈기 재벌갈기를 하고 눈 먹임칠을 한후 경화되면 마감 갈기를 한다. 광내기 마감일때는 220번 금강석 숫돌로 갈고 마감 숫돌로 마감한후 왁스 등으로 광을낸다. 라. 종석의 크기 바닥돌은 큰 것으로 하고 기타 계단 걸레받이는 작은 돌로 시공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 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에 적용된다. 1. 일반사항 가.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나.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다. 이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1.5~2.0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마.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제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터(시멘트1 : 모래3)로 쌓는다. 시멘트모르터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럭을 내리눌러 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 일반사항 : 철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부도장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정칠기타면의처리방치기간비고
오염물부착의 제거오염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벤졸닦기
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연마지 처리대패자국엇거스름,
찍김등을 #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솔질하기각회1시간이상
구멍땜구멍땜용퍼티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24시간이상

2.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도장 1)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칠기타면의처리방치기간비고
건조방치하여 바닥을 충분히 건조시킴3개월이상
오염부착물 제거덧땜, 부착물 제거
구멍땜석고균열, 구멍등의 땜질
연마지 닦기#120연마지 닦기

* 비닐계 에나멜, 합성수지, 에멜 페인트칠 일 때에는 바탕의 방치시간을 3주간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면 수성페인트칠의 공정

공정칠기타면의처리방치기간비고
바탕누름1회 솔칠 또는 뿜칠24시간이상
초벌칠솔칠수성페인트분말100
물 180-200
5시간이상
뿜칠
연마지 닦기필요에 따라 #120-180 연마지 닦기
정벌칠수성페인트솔칠수성페인트(100)
물 105-110
뿜칠수성페인트(100)
물 80-220

3. 철부도장 1) 철부바탕만들기(보통공정)

* ( )내의 공정은 특기시방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2) 철부유성 페인트칠의 공정

공정칠기타면의처리방치기간비고
연마지 닦기#120밑층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녹막이칠현장으로 1회칠
구멍땜 및 퍼티구멍, 홈, 틈서리등의 땜 우묵한 곳의 퍼티먹임
연마지 닦기#연마지180밑층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벌1회재벌 정벌의 각층의 색깔은 불투명한 칠일때에는 색깔을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막인가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마지 닦기연마지 닦기 1회와 동일
재벌21회재벌1회와 동일
연마지 닦기연마지 닦기와 동일
정벌지정색 칠하기

나. 창문 선틀은 상하틀에 한면 연귀 한면 맞대기로 하여 장부를 꽂고 벌림쐐기치기를 한다. (중간틀은 선틀에 장부를 꽂고 벌림쐐기치기를 한다) 다. 창문선이 없을 때 또는 창문틀이 창문선을 겸하게 될 때에는 선틀, 윗틀 및 밑틀의 벽옆은 벽쌤 홈파기로 한다. 2. 후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후로링 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의 장선 간격은 도면에 의하여 장선의 상단을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나. 장선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긴결철물이나 장못으로 고정시킨후 도면에 의거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완전고정 시킨다. 다. 판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잇는다. 라. 붙여대기에 있어서 판옆 마무리 가공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4.5cm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환기부의 위치 및 개구부 보강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 13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본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의 해당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 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잡공사의 시공개소 종류 및 마감은 다음과 같다.

재료규격재질시공개소비고
계단손스침도면규격스테인레스, 라왕
홈통〃스테인레스 또는 PVC
경량철골천장틀아연도금제
코너비드스테인레스
루프드레인주물
천정점검구알루미늄제
바닥환기구스틸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