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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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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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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자동차연구원 · 전기·전자·RF 계측
- 낙찰업체
- 스펙트리스코리아(주)
- 낙찰금액
- 189,386,062원 · 낙찰률 56.84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35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68736 | 07/24(금) | 189,386,06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스펙트리스코리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0432 | 07/24(금) | 189,386,06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스펙트리스코리아(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기자동차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1,000V 이상 고전압 환경에서 작동하는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구동모터, 인버터 등의 열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국산화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 고전압 전력분석 주파수 15 MHz 이상 및 6상 이상의 전력 측정
- 최대 전압 1,500V 및 최대 전류 2,000A 지원
- 아날로그 입력 채널 16개 이상 확보
- 진동·소음 측정 센서 및 토크 센서 호환 및 데이터 동기화
- 차량용 통신(CAN, CAN Fd) 호환 및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 전력부품 절연특성평가용 에이징 평가시스템 1세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총점 100점 중 85점 이상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입 용도의 적합성 | 10점 |
| 장비 구성의 충족도 | 10점 |
| 성능 및 규격 요구 사항 충족도 | 10점 |
| 제작 공법의 우수성 | 10점 |
| 제작사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10점 |
| 사용자 운용의 용이성 | 5점 |
| 유지보수의 용이성 | 5점 |
| 국내외 장비의 공급 경험 | 10점 |
| 교육부서 및 인력 보유 여부 | 5점 |
| 교육 방법의 적절성 | 5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5점 |
| 보유인력의 전문성 | 5점 |
| 유지보수 방법 및 절차 수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배정예산
- 352,970,000원
- 기초금액
- 335,25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31,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력시험기 (4111368201)
- 수량
- 1 system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R26BK015670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배정예산
- 352,97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50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목번호 Item No. | 품 명 Commodity | 단위 Unit | 수량 Q’ty |
|---|---|---|---|
| 1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 system | 1 |
용도 및 특징 가. 장비 개요 - 본 장비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로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에서 발생하는 주요 고장메커니즘에 기반한 신뢰성 요소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장비이다. ‧ 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및 ICCU, 충전기 등) ‧ 지원 항목 : 성능평가 , 성능 최적화, 신뢰성 검증, 개발지원, 요소기술 개발 등 - 전기차의 전력변환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각 부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의 형태(직/교류, 전압 등)을 제어하는 핵심부품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2023년 기준 국내완성차 업체에서는 전세계 45만대 이상을,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판매를 보이는 선진사의 경우 180만대를 판매한 상황이며 이러한 보급의 가속화 단계에서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에 대한 기술개발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최근 성능 및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트렌드로 다상화 모델 급속보급(3상→6상) - 신규차종 증가와 사양의 다변화로 전기자동차 동력발생장치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성 기반 핵심부품 기술과 양산기술 확보가 필수적 < 그림. 완성차 메이커 전기차 플랫폼 예시 > 나. 장비의 용도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장비 공동활용 ‧ 전기차 등의 미래형 자동차 추세에 따라 전기구동의 핵심 부품인 동력 발생장치의 기술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엔진과 달리 전기로 동력을 얻어 구동하므로 수백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기반차의 동력발생장치인 구동모터의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여 전식, 부분방전 등 새로운 고장 발생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 ‧ 실제 차량 기반 충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설계 및 개발 지원 ‧ 전기차 동력발생 장치의 절연부품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성능열화가 발생하므로 전기차 동력 발생장치 신뢰성 평가 진행하여 성능 저하, 절연파괴 원인규명 및 열화 메커니즘 상세 규명 필요 ‧ 본 장비는 1,000V 이상 고전압 환경에서 동력발생장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 인버터 등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함으로써 구동모터, 인버터 관련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비 공동활용을 지원 - 차세대 전기차 1,000V 이상 고전압 시스템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발 지원 ‧ 전력변환장치 핵심 부품인 인버터, ICCU 등의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통해 국내 전기차 핵심부품 국산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평가에 활용 ‧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기반차의 전력변환장치의 열화에 따른 절연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전식, 부분방전 등 새로운 고장 발생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 ‧ 실제 차량 기반 충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설계 및 개발 지원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인 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대상수명 평가 지원 ‧ 고전압 환경에서의 신뢰성 기술 확보를 통한 전력 기반차의 전압 안정성 확보 기술 연구에 활용 ‧ 전력변환장치 관련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1,000V 이상 고전압 사용조건에서의 기능안전 향상 기술 평가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고전압 시스템 열화특성 분석 기술 지원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관련 국제규격(IEC 60216 등) 시험 지원 3.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1set 4.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가. 주장비
| 항목 | System 규격 |
|---|---|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 고전압 전력분석 주파수 : 15 MHz 이상 전력 측정 상의 개수 : 6 phase 이상 Max Voltage : 1,500 V Max Current: 2,000 A 아날로그 입력 채널 : 16 ch이상 진동센서, 소음측정 센서 호환 가능 Torque sensor 호환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차량용 통신(CAN, CAN Fd) 호환 실시간 측정 데이터 동기화 가능 |
5. 기타 조건(Remarks) 가. 납품 장소 및 납품기한 • 납품 장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실험동 2층 환경시험실 • 납품 기한 : 신용장 개설 후 180일 이내 나. 설치 및 검수 •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장비를 설치완료 해야 한다. • 지정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1차 전원을 포함한 유틸리티 공사비(배전반/분전반 등)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 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 전 사전검수(최고 속도 및 진동 측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검수 관련 출장비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부담 한다. • 계약자는 상기 시스템의 사용자 입회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다. 기타 • 인도조건 : DDP(설치관련 서류 사전제출 후 진행) - 설치 레이아웃 승인도 :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 현장 설치 공정계획서 : 납품 20일 이전 • 기술지원 및 무상 보증(A/S) 기간 : 1년 •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들은 신품이어야 한다. • 납품 장비(부속품 및 선택부속품 포함)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사전교육 및 설치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출 한다. •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운영자(관리자) 변동 등에 의해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수요기관 사용자에게 기술 전수 및 기술요원의 수시 방문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Ⅱ. 제안 자격 및 제출서류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 공고문에 의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장소 : 공고문에 의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기한 : 공고문에 의함 라.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대표자 성명기재,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A/S 전문 인력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제안서 1부(카탈로그, 규격항목별 대비표, 요구 조건의 가능여부 기재 등) • 납품실적 증빙 서류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붙임서류)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식 가.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평가회 실시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제안발표회 개최 여부 : 없음 • 평가결과(위원별, 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개별업체에 3일 이상 공개 나. 평가원칙 및 기술평가 적격자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 가능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 산출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https://www.katech.re.kr)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배점·평가
라. 제안서 평가 기준 •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과 우리 연구원 계약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지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함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총점 100점〈장비의 기술적 적합도(60점), 공급자의 능력(20점), 품질보증계획(20점)〉으로 85점 이상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기준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기준 |
|---|---|---|
| 장비의 기술적 적합도 (60점) | 기술적 적합성 | ▷ 도입 용도의 적합성 사용 목적/용도와의 부합성 등 |
| ▷ 장비 구성의 충족도 구성 항목 및 set, 액세서리 구성 등 | ||
| ▷ 성능 및 규격 요구 사항 충족도 제안서의 규격, 만족여부 검증 | ||
| 기술수준 | ▷ 제작 공법의 우수성 설비의 기술적인 특징 및 강점 고유 기술 여부 등 | |
| ▷ 제작사 기술 보유 수준 기술설명서를 통한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 | ||
| 활용성 | ▷ 사용자 운용의 용이성 범용/전용 소프트웨어 호환성/보유, 사용 설정 소요시간 등 | |
| ▷ 유지보수의 용이성 검교정 주기, 수요기관 내재화 가능 여부 등 | ||
| 공급자의 능력 (20점) | 공급 경험 | ▷ 국내외 장비의 공급 경험 최근 3년 이내, 동일용도 장비 공급 실적 기준 |
| 교육 능력 | ▷ 교육부서 및 인력 보유 여부 교육부서 편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전문 인원 구분 등 | |
| ▷ 교육 방법의 적절성 제안서 기반 교육 계획, 체계, 자료 수준 등 | ||
| 품질보증계획 (20점) | 기술지원부서 보유 및 전문성 | ▷ 조직체계의 적정성 기술지원 부서 편성, 지역/특성에 따른 전문 인원 구분 등 |
| ▷ 보유인력의 전문성 관련 자격증 보유여부, 담당 인력의 경험, 경력 수준 등 | ||
| A/S 계획 | ▷ 유지보수 방법 및 절차 수준 유지 보수 프로세스, 매뉴얼, 대응 시간 등 |
• 평가 방법 -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미흡으로 판정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배 점 | 평 가 점 수 |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5~10점 (중항목 기준) | 10 | 9 | 8 | 7 |
| 5 | 4.5 | 4 | 3.5 | |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증빙자료 검토) |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점수 | |||
|---|---|---|---|---|---|---|---|
| 장비의 기술적 적합도 (60점) | 기술적 적합성 | ▷ 도입 용도의 적합성 | 7 | 8 | 9 | 10 | |
| ▷ 장비 구성의 충족도 | |||||||
| ▷ 성능 및 규격 요구 사항 충족도 | |||||||
| 기술수준 | ▷ 제작 공법의 우수성 | ||||||
| ▷ 제작사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
| 활용성 | ▷ 사용자 운용의 용이성 | 3.5 | 4 | 4.5 | 5 | ||
| ▷ 유지보수의 용이성 | |||||||
| 공급자의 능력 (20점) | 공급 경험 | ▷ 국내외 장비의 공급 경험 | 7 | 8 | 9 | 10 | |
| 교육 능력 | ▷ 교육부서 및 인력 보유 여부 | 3.5 | 4 | 4.5 | 5 | ||
| ▷ 교육 방법의 적절성 | |||||||
| 품질보증계획 (20점) | 기술지원부서 보유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
| ▷ 보유인력의 전문성 | |||||||
| A/S 계획 | ▷ 유지보수 방법 및 절차 수준 | 7 | 8 | 9 | 10 | ||
| 총 점 | 100 |
* 세부 평가기준(중항목 기준 기술) - 기술적 적합성
| 평가등급 | 평정 |
|---|---|
| 제안성능 전체 부합(100%) | 10 |
| 상당수 부합(75% 이상 ~ 100% 이하) | 9 |
| 일부 만족(50% 이상 ~ 75% 이하) | 8 |
| 전체 미흡(50% 미만) | 7 |
| 평가등급 | 평정 |
|---|---|
| 기술적 우수성 입증(브로셔 등) 및 원천기술 특허 보유 | 10 |
| 기술적 우수성 입증(브로셔 등) | 9 |
|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일부 입증 | 8 |
|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미입증 | 7 |
과업·요구
- 활용성 활용성 평가를 위한 상세 기준 활용성 평가 상세기준 사용설정을 위한 위한 셋팅 시간 1시간 이내 결과파일의 범용적 확장자 지원(*.xls, *.csv 등) 검교정 주기 1년 이상 사용설정을 위한 인터페이스 터치패널 보유(GUI)
배점·평가
| 평가등급 | 평정 |
|---|---|
| 상세 기준 4종 전체만족 | 10 |
| 상세 기준 3종 일부만족 | 9 |
| 상세 기준 1종 또는 2종 일부만족 | 8 |
| 상세 기준 전체불만족 | 7 |
- 공급 경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부여(상세기준 [첨부. 12] 참조) 최근 3년간 ‘동일용도 및 유사 장비 공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 점수는 해당 장비의 기반구축 사업비 ‘3.5천만원’을 평가기준으로 선정 - 교육 능력
| 평가등급 | 평정 |
|---|---|
| 교육인원과 교육부서 별도 편성 | 5 |
| 교육인원 별도 편성 | 4.5 |
| 교육인원‧부서와 기술지원 동시 편성 | 4 |
| 교육인원 ‧ 부서 미보유 | 3.5 |
- 기술지원부서 보유 및 전문성 기술지원부서의 보유 및 전문성은 장비 인력평가로 진행하며 담당 인력 해당 장비 관련 경력에 따라 배점
| 평가등급 | 평정 |
|---|---|
| 기술지원 인력 보유 및 해당 장비 관련 경력 5년 | 5 |
| 기술지원 인력 보유 및 해당 장비 관련 경력 3~4년 | 4.5 |
| 기술지원 인력 미보유 및 해당 장비 관련 경력 2~3년 | 4 |
| 기술지원 인력 미보유 및 해당 장비 관련경력 1년 이하 | 3.5 |
과업·요구
- A/S 계획 A/S 계획 평가 상세기준 유지 보수를 위한 프로세스 상세기준 공개 유지 보수 접수를 위한 HOT Line(사이트, 전화 등) 유지 보수 매뉴얼 공개 유지보수를 위한 상세품목 리스트
배점·평가
| 평가등급 | 평정 |
|---|---|
| 상세 기준 4종 전체만족 | 10 |
| 상세 기준 3종 일부만족 | 9 |
| 상세 기준 1종 또는 2종 일부만족 | 8 |
| 상세 기준 전체불만족 | 7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품목번호 Item No. | 관세분류번호 HSK No. | 정부물품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품 명 Commodity | 단위 Unit | 수량 Q’ty |
|---|---|---|---|---|---|
| 1 | - | 4111368201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 system | 1 |
I. 용도(End-user's Use)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장비 공동활용 ‧ 전기차 등의 미래형 자동차 추세에 따라 전기구동의 핵심 부품인 동력 발생장치의 기술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엔진과 달리 전기로 동력을 얻어 구동하므로 수백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기반차의 동력발생장치인 구동모터의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여 전식, 부분방전 등 새로운 고장 발생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 ‧ 실제 차량 기반 충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설계 및 개발 지원 ‧ 전기차 동력발생 장치의 절연부품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성능열화가 발생하므로 전기차 동력 발생장치 신뢰성 평가 진행하여 성능 저하, 절연파괴 원인규명 및 열화 메커니즘 상세 규명 필요 ‧ 본 장비는 1,000V 이상 고전압 환경에서 동력발생장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 인버터 등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함으로써 구동모터, 인버터 관련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비 공동활용을 지원 - 차세대 전기차 1,000V 이상 고전압 시스템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발 지원 ‧ 전력변환장치 핵심 부품인 인버터, ICCU 등의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통해 국내 전기차 핵심부품 국산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평가에 활용 ‧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력기반차의 전력변환장치의 열화에 따른 절연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전식, 부분방전 등 새로운 고장 발생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 ‧ 실제 차량 기반 충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설계 및 개발 지원 ‧ 최근 성능 및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트렌드로 다상화 모델 급속보급(3상→6상)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인 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대상수명 평가 지원 ‧ 고전압 환경에서의 신뢰성 기술 확보를 통한 전력 기반차의 전압 안정성 확보 기술 연구에 활용 ‧ 전력변환장치 관련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1,000V 이상 고전압 사용조건에서의 기능안전 향상 기술 평가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고전압 시스템 열화특성 분석 기술 지원 -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관련 국제규격(IEC 60216 등) 시험 지원
II.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 전력부품 절연특성평가용 에이징 평가시스템···················································1set III.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가. 주장비
| 항목 | System 규격 |
|---|---|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 고전압 전력분석 주파수 : 15 MHz 이상 전력 측정 상의 개수 : 6 phase 이상 Max Voltage : 1,500 V Max Current: 2,000 A 아날로그 입력 채널 : 16 ch이상 진동센서, 소음측정 센서 호환 가능 Torque sensor 호환 및 데이터 동기화 기능 차량용 통신(CAN, CAN Fd) 호환 실시간 측정 데이터 동기화 가능 |
IV. 기타 조건(Remarks) 가. 납품 장소 및 납품기한 • 납품 장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실험동 2층 환경시험실 • 납품 기한 : 계약후 180일 이내 나. 설치 및 검수 •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지정장소에 장비를 설치완료 해야 한다. • 지정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1차 전원을 포함한 유틸리티 공사비(배전반/분전반 등)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 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 전 사전검수(최고 속도 및 진동 측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검수 관련 출장비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부담 한다. • 계약자는 상기 시스템의 사용자 입회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다. 기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설치관련 서류 사전제출 후 진행) - 설치 레이아웃 승인도 : 계약후 30일 이내 - 현장 설치 공정계획서 : 납품 20일 이전 • 기술지원 및 무상 보증(A/S) 기간 : 1년 •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들은 신품이어야 한다. • 납품 장비(부속품 및 선택부속품 포함)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하도록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한 제조사(제조사의 한국지사 포함) 또는 제조사의 공식 한국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사전교육 및 설치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출 한다. •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운영자(관리자) 변동 등에 의해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수요기관 사용자에게 기술 전수 및 기술요원의 수시 방문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공고서 R26BK01567002_국가,일반,규가.hwpx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347 | ||||||||||||||||||||||||||||||
|---|---|---|---|---|---|---|---|---|---|---|---|---|---|---|---|---|---|---|---|---|---|---|---|---|---|---|---|---|---|---|---|
| 주소: |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태희, ☎ 070-4056-8327, FAX 0505-480-1336 | ||||||||||||||||||||||||||||||
| - 주소: |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
| ○ 수요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병구, ☎ 041-559-3200 | ||||||||||||||||||||||||||||||
| 대전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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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567002-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다상 비대칭 전력변환장치용 실시간 전력 분석장치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전력시험기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
| 추정가격: | 3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
|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6.19.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heed1003@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336로 담당자(김태희: 070-4056-83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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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6/29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1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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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시험기(4111368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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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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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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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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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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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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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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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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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