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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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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소방

낙찰업체
(주)유진소방
낙찰금액
77,036,600원 · 낙찰률 90.25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086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6035607/10(금)77,036,60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주)유진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654907407/10(금)77,036,600원금차 99일, 총공사 99일(주)유진소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14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566880-000
참조번호
총무과-2602
공고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수요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14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1.1. 공 고 명: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 1.2.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업종제한 1.3. 공사내용: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노후 소방시설 교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9일 1.5. 기초금액: 금84,8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추정가격: 금77,14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1.7. 추정금액: 금108,507,400원 (추정가격: 77,148,182원 + 부가세: 7,714,818원 + 도급자관급: 23,644,400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전자입찰 2.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6. 25.(목) 10: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수) 10:00 2.4. 개찰일시: 2026. 7. 1.(수) 11: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4.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금액 : 팔천사백팔십육만삼천원(₩ 84,863,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5 %
BS[ 소 계 ]
C2경 비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
C4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
안 전 관 리 비1,196,401[ (재료+직노) * 2.07 % ] * 1.2
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 %
국민 건강 보험료1,238,161(직접 노무비) * 3.595 %
국민 연금 보험료1,635,956(직접 노무비)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162,694(건강 보험료) * 13.14 %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G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
D2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D9공 급 가 액
DB배상 책임 공제료(총원가+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 0.364 %
폐 기 물 처 리 비
부 가 가 치 세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전기소방공사1011
0101 소방설비공사식0101012
0102 유도등설비공사
0103 방송설비공사
0104 철거설비공사
[ 합 계 ]
총줄수->159[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전기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1.소방설비공사
5975A3370110101EKA121000010S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57제 1호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4
56959000001E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제 2호
5975D767011EKK211000010S아우트렛박스8각 54㎜개14제 3호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
6145F137894E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제 4호
MM3000018013913170810037051강재전선관용 부품새들 (KS) 16c38
56959000002E56959000002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512제 5호
6350A197001E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8제 7호
6350A197106E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92제 8호
56959000012E56959000012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GR형대1제 24호
56959000010E56959000010GR형 중계기-@관급자재2/2제 22호
56959000011E569590000114/449제 23호
2603W000041E2603W000041전원공급장치개2제 16호
2603WBOX450E2603WBOX450중계기 수용함50개용EA1제 17호
2603WPROG42E2603WPROG42프로그램 셋팅GR형5제 18호
2603W000001E2603W000001폐기물처리비식1제 19호
2603WGAS001E2603WGAS001소화가스방출표시등개21제 20호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569590000030102E56959000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33제 6호
56959000004E56959000004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개34제 9호
56959000005E56959000005중형 단면/양면-60분용7제 10호
56959000006E56959000006대형벽부-60분용6제 11호
56959000007E56959000007대형 단면/양면-60분용1제 12호
56959000008E56959000008통로유도등(LED)60분용10제 13호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3.방송설비공사
569590000020103E56959000002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53제 5호
5965A397001E59650397001스 피 커스피커(S.T), 천정용(3W)개58제 14호
5965A397022E59650397022Wood, 벽부형(3W)31제 15호
MM055436275391115ZZ701Z0021
MM055436276391115ZZ701Z0006
MM055436277391115ZZ701Z0025
MM055436278391115ZZ701Z0016
MM055436279391115ZZ701Z0034
MM055436280391115ZZ701Z0028
MM055436281391115ZZ701Z0011
MM055436282391115ZZ701Z0008
MM055436283391115ZZ701Z0012
MM055436284391115ZZ701Z0020
MM055436285391115ZZ701Z0024
MM055436286391115ZZ701Z0014
MM055436287391115ZZ701Z0005
MM055436288391115ZZ701Z0007
MM055436289391115ZZ701Z0022
MM055436290391115ZZ701Z0023
MM055436291391115ZZ701Z0009
MM055436292391115ZZ701Z0013
MM055436293391115ZZ701Z0027
MM055436294391115ZZ701Z0010
MM055436295391115ZZ701Z0004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4.철거설비공사
569590000200104E56959000020화재감지기-철거자재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1제 32호
56959000019E56959000019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90제 31호
56959000016E56959000016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60분용10제 28호
56959000015E56959000015스 피 커-철거자재스피커(S.T), 천정용(3W)58제 27호
56959000014E56959000014Wood, 벽부형(3W)31제 26호
56959000013E56959000013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21제 25호
56959000021E56959000021화재수신기-철거자재P형대1제 33호
56959000017E56959000017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벽부형개40제 29호
56959000018E56959000018천정형8제 30호
56959000009E56959000009AMP-철거자재1200W면1제 21호
합계줄( 합 계 )
237[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전기 ] - 일위대가표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목차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5975A337011일목줄EKA121000010S[제 1호]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 mm [M.]
59750337011제 1호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ST
0.1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1일목줄E56959000001[제 2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MM496797011제 2호3913170620174478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1ST
0.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975D767011일목줄EKK211000010S[제 3호]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59753767011제 3호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6145F137894일목줄E61455137894[제 4호] 정션 박스 100*100*50 [EA]
61455137894제 4호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EA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2일목줄E56959000002[제 5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M]
MM481669623제 5호2612162922076726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1
0.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3일목줄E56959000003[제 6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MM481669624제 6호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1
0.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6350A197001일목줄E63500197001[제 7호]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63500197001제 7호4619150120192512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6350A197106일목줄E63500197106[제 8호]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63500197106제 8호4619150420192523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4일목줄E56959000004[제 9호] 피난구유도등(LED) 중형벽부-60분용 [개]
MM588979932제 9호391117082009800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5일목줄E56959000005[제 10호] 피난구유도등(LED) 중형 단면/양면-60분용 [개]
MM588979933제 10호3911170820098003피난구유도등(LED)중형 단면/양면-60분용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6일목줄E56959000006[제 11호] 피난구유도등(LED) 대형벽부-60분용 [개]
MM588979934제 11호3911170820098004피난구유도등(LED)대형벽부-60분용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7일목줄E56959000007[제 12호] 피난구유도등(LED) 대형 단면/양면-60분용 [개]
MM588979935제 12호3911170820098005피난구유도등(LED)대형 단면/양면-60분용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8일목줄E56959000008[제 13호] 통로유도등(LED) 60분용 [개]
MM588979936제 13호3911170820098006통로유도등(LED)60분용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965A397001일목줄E59650397001[제 14호] 스 피 커 스피커(S.T), 천정용(3W) [개]
59650397001제 14호5216151220172709스 피 커스피커(S.T), 천정용(3W)개1
56900017114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965A397022일목줄E59650397022[제 15호] 스 피 커 Wood, 벽부형(3W) [개]
59650397022제 15호5216151220173733스 피 커Wood, 벽부형(3W)개1
56900017114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2603W000041일목줄E2603W000041[제 16호] 전원공급장치 [개]
2603F000041제 16호2603F00000000041전원공급장치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2603WBOX450일목줄E2603WBOX450[제 17호] 중계기 수용함 50개용 [EA]
2603FBOX450제 17호2603F00000000450중계기 수용함50개용EA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2603WPROG42일목줄E2603WPROG42[제 18호] 프로그램 셋팅 GR형 [EA]
2603FPROG42제 18호2603FPROG0001402프로그램 셋팅GR형EA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2603W000001일목줄E2603W000001[제 19호] 폐기물처리비 [식]
2603F000001제 19호2603F00000000001폐기물처리비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2603WGAS001일목줄E2603WGAS001[제 20호] 소화가스방출표시등 [개]
2603FGAS001제 20호2603FGAS00000001소화가스방출표시등개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09일목줄E56959000009[제 21호] AMP-철거자재 1200W [면]
MM055436305제 21호391115ZZ701Z0001AMP-철거자재1200W면1철거자재
56900017114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
56900017112L001010501000112통신관련산업기사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0일목줄E56959000010[제 22호] GR형 중계기-@관급자재 2/2 [대]
MM055436273제 22호391115ZZ701Z0002GR형 중계기-@관급자재2/2대1관급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1일목줄E56959000011[제 23호] GR형 중계기-@관급자재 4/4 [대]
MM055436274제 23호391115ZZ701Z0003GR형 중계기-@관급자재4/4대1관급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2일목줄E56959000012[제 24호] 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 GR형 [대]
MM055436272제 24호391115ZZ701Z0015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GR형대1관급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3일목줄E56959000013[제 25호] 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 [개]
MM055436301제 25호391115ZZ701Z0017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4일목줄E56959000014[제 26호] 스 피 커-철거자재 Wood, 벽부형(3W) [개]
MM055436300제 26호391115ZZ701Z0018스 피 커-철거자재Wood, 벽부형(3W)개1철거자재
56900017114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5일목줄E56959000015[제 27호] 스 피 커-철거자재 스피커(S.T), 천정용(3W) [개]
MM055436299제 27호391115ZZ701Z0019스 피 커-철거자재스피커(S.T), 천정용(3W)개1철거자재
56900017114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6일목줄E56959000016[제 28호] 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 60분용 [개]
MM055436298제 28호391115ZZ701Z0026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60분용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7일목줄E56959000017[제 29호] 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 벽부형 [개]
MM055436303제 29호391115ZZ701Z0029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벽부형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8일목줄E56959000018[제 30호] 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 천정형 [개]
MM055436304제 30호391115ZZ701Z0030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천정형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19일목줄E56959000019[제 31호] 화재감지기-철거자재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MM055436297제 31호391115ZZ701Z0031화재감지기-철거자재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20일목줄E56959000020[제 32호] 화재감지기-철거자재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MM055436296제 32호391115ZZ701Z0032화재감지기-철거자재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56959000021일목줄E56959000021[제 33호] 화재수신기-철거자재 P형 [대]
MM055436302제 33호391115ZZ701Z0033화재수신기-철거자재P형대1철거자재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107[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전기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내선전공통신설비공통신관련산업기사보통인부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코드공량산출단 위 단 가 산 출품셈근거비고
결정수량할증산출수량재할%명칭품셈할증%공량단가단위단가단위계
공종줄[ 제 1호 ]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16 mm [M.]
800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전기5-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8003913170620174478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전기5-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3호 ]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800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개전기5-3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4호 ] 정션 박스 100*100*50 [EA]
800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EA전기5-3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5호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M]
8002612162922076726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전기5-10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6호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800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전기5-10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7호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8004619150120192512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전기10-2-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8호 ]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8004619150420192523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전기10-2-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9호 ] 피난구유도등(LED) 중형벽부-60분용 [개]
800391117082009800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개전기10-3-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0호 ] 피난구유도등(LED) 중형 단면/양면-60분용 [개]
8003911170820098003피난구유도등(LED)중형 단면/양면-60분용개전기10-3-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1호 ] 피난구유도등(LED) 대형벽부-60분용 [개]
8003911170820098004피난구유도등(LED)대형벽부-60분용개전기10-3-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2호 ] 피난구유도등(LED) 대형 단면/양면-60분용 [개]
8003911170820098005피난구유도등(LED)대형 단면/양면-60분용개전기10-3-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3호 ] 통로유도등(LED) 60분용 [개]
8003911170820098006통로유도등(LED)60분용개전기10-3-1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4호 ] 스 피 커 스피커(S.T), 천정용(3W) [개]
8005216151220172709스 피 커스피커(S.T), 천정용(3W)개통신7-11-50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5호 ] 스 피 커 Wood, 벽부형(3W) [개]
8005216151220173733스 피 커Wood, 벽부형(3W)개통신7-11-50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6호 ] 전원공급장치 [개]
8002603F00000000041전원공급장치개전기10-2-10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7호 ] 중계기 수용함 50개용 [EA]
8002603F00000000450중계기 수용함50개용EA전기10-2-9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8호 ] 프로그램 셋팅 GR형 [EA]
8002603FPROG0001402프로그램 셋팅GR형EA전기10-2-7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19호 ] 폐기물처리비 [식]
8002603F00000000001폐기물처리비식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0호 ] 소화가스방출표시등 [개]
8002603FGAS00000001소화가스방출표시등개전기10-2-5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1호 ] AMP-철거자재 1200W [면]
800391115ZZ701Z0001AMP-철거자재1200W면통신7-11-1철거자재0
0
0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노임계00
L001010501000112통신관련산업기사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22호 ] GR형 중계기-@관급자재 2/2 [대]
800391115ZZ701Z0002GR형 중계기-@관급자재2/2대전기10-2-8@관급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3호 ] GR형 중계기-@관급자재 4/4 [대]
800391115ZZ701Z0003GR형 중계기-@관급자재4/4대전기10-2-8@관급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4호 ] 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 GR형 [대]
800391115ZZ701Z0015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GR형대전기10-2-7@관급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5호 ] 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 [개]
800391115ZZ701Z0017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개전기10-2-5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6호 ] 스 피 커-철거자재 Wood, 벽부형(3W) [개]
800391115ZZ701Z0018스 피 커-철거자재Wood, 벽부형(3W)개통신7-11-5철거자재0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7호 ] 스 피 커-철거자재 스피커(S.T), 천정용(3W) [개]
800391115ZZ701Z0019스 피 커-철거자재스피커(S.T), 천정용(3W)개통신7-11-5철거자재0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8호 ] 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 60분용 [개]
800391115ZZ701Z0026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60분용개전기10-3-1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29호 ] 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 벽부형 [개]
800391115ZZ701Z0029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벽부형개전기10-3-1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30호 ] 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 천정형 [개]
800391115ZZ701Z0030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천정형개전기10-3-1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31호 ] 화재감지기-철거자재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800391115ZZ701Z0031화재감지기-철거자재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개전기10-2-1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32호 ] 화재감지기-철거자재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개]
800391115ZZ701Z0032화재감지기-철거자재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전기10-2-1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공종줄[ 제 33호 ] 화재수신기-철거자재 P형 [대]
800391115ZZ701Z0033화재수신기-철거자재P형대전기10-2-7철거자재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노임계
81[ 국사편찬위원회 노후 소방시설 교체공사(전기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0337011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62.7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4
MM496797011391317062017447816 mm 고장력-비방수M26.4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개14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
614551378943912130320175917정션 박스100*100*50EA1
MM3000018013913170810037051강재전선관용 부품새들 (KS) 16c38
MM4816696232612162922076726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621.5
MM4816696242612162922076727HFIX 1.78mm(2.5㎟)36.3
635001970014619150120192512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8
635001971064619150420192523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92
MM588979932391117082009800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34
MM5889799333911170820098003중형 단면/양면-60분용7
MM5889799343911170820098004대형벽부-60분용6
MM5889799353911170820098005대형 단면/양면-60분용1
MM5889799363911170820098006통로유도등(LED)60분용10
596503970015216151220172709스 피 커스피커(S.T), 천정용(3W)58
596503970225216151220173733Wood, 벽부형(3W)31
2603F0000412603F00000000041전원공급장치2
2603FBOX4502603F00000000450중계기 수용함50개용EA1
2603FPROG422603FPROG0001402프로그램 셋팅GR형5
2603F0000012603F00000000001폐기물처리비식1
2603FGAS0012603FGAS00000001소화가스방출표시등개21
MM055436305391115ZZ701Z0001AMP-철거자재1200W면1
MM055436273391115ZZ701Z0002GR형 중계기-@관급자재2/2대
MM055436274391115ZZ701Z00034/449
MM055436295391115ZZ701Z0004냉각팬-*@관급자재AUTOEA1
MM055436287391115ZZ701Z0005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 랙-*@STEEL RACK (586*1952*600)
MM055436276391115ZZ701Z0006디지털 튜너-*@관급자재AM/FM
MM055436288391115ZZ701Z0007랙 캐비닛용 패널-*@관급자재1U12
MM055436282391115ZZ701Z0008릴레이 스피커 라인체커-*@관16CH, 단락보호1
MM055436291391115ZZ701Z0009마이크로폰-*@관급자재다이나믹, 유선
MM055436294391115ZZ701Z0010마이크 스탠드-*@관급자재FLOOR
MM055436281391115ZZ701Z0011메인컨트롤러-*@관급자재MAIN/16CH
MM055436283391115ZZ701Z0012모니터 판넬-*@관급자재8CH
MM055436292391115ZZ701Z0013배터리 & 케이스-*@관급자재DC24V/STEEL
MM055436286391115ZZ701Z0014배터리 챠져-*@관급자재DC
MM055436272391115ZZ701Z0015복합식 화재수신기-@관급자재GR형대
MM055436278391115ZZ701Z0016비상판넬-*@관급자재화재연동, 비상EA
MM055436301391115ZZ701Z0017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자재개21
MM055436300391115ZZ701Z0018스 피 커-철거자재Wood, 벽부형(3W)31
MM055436299391115ZZ701Z0019스피커(S.T), 천정용(3W)58
MM055436284391115ZZ701Z0020스피커 선택 유닛-*@관급자재8CHEA1
MM055436275391115ZZ701Z0021시디 플레이어-*@관급자재CD/MP3
MM055436289391115ZZ701Z0022오디오 앰프-*@관급자재250W4
MM055436290391115ZZ701Z0023500W1
MM055436285391115ZZ701Z0024전원분배기-*@관급자재AC/DC
MM055436277391115ZZ701Z0025챠임 & 샤이렌-*@관급자재4음계
MM055436298391115ZZ701Z0026통로유도등(LED)-철거자재60분용개10
MM055436293391115ZZ701Z0027통신케이블 어셈블리-*@관급자마이크로연결용, 10MEA1
MM055436280391115ZZ701Z0028프리앰프-*@관급자재프리앰프
MM055436303391115ZZ701Z0029피난구유도등-철거자재벽부형개40
MM055436304391115ZZ701Z0030천정형8
MM055436297391115ZZ701Z0031화재감지기-철거자재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90
MM055436296391115ZZ701Z0032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41
MM055436302391115ZZ701Z0033화재수신기-철거자재P형대1
MM055436279391115ZZ701Z0034화재엔코더-*@관급자재DATAEA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02.647
56900017114L001010101000087통신설비공24.486
56900017112L001010501000112통신관련산업기사0.138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0.189

11)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에는 파이프샤프트, PIT등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사용하되 관의 수, 배열 및 지지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3) 풀박스나 관의 지지는 슬라브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12) 전자싸이렌, 유도등의 설치시에는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 카바를 붙 여야 한다. 13) 박스를 천정 및 벽에 매입할 경우에는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요전선관은 1종 비방수 고급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케이블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등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 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박스내 접솝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기류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등에 의하여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너트 또는 스르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이 아닌 경우 지름 3.2mm 이상의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이상인 전선의 접속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연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섬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전원회로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3)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 하는 고시하는 바와 같다. 14)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DC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0.1MΩ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 3 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4 장 기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스포트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 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부착높이 및 소방대물의 구조감지기의 종류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소프트형
1종2종1종2종특종1종2종
4m미만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907090707060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50405040403015
4m이상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4535453535-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302530252515

2)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보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부착높이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1종 및 2종3종
4m미만15050
4m이상 8m미만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지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수신기 수신기는 R형의 자립형 또는 P형 1급 벽부형 수신기를 방재실에 설치하되 비상방송과 연동가능하여 방재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로록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 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구 인근 천장에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상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 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통로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통로에,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 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 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복도통로 유도등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 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 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들 설치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 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식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분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 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의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 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 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단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분배기 기타 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 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 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④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 50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건축물의 공사 중 화재등 유사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및 옥내소화전등 가설 소화설비 설계요함-수급자공사(옥내소화전등은 기계소화설비에 해당되므로 기계소화를 부분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