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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수배전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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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금산군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낙찰금액
142,728,000원 · 낙찰률 89.213%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58억원
참가
5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4564006/26(금)142,728,000원-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565706/26(금)142,728,000원-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필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여, 처리장 감시제어와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신인도)3점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0:00지남
개찰06/15(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873,986원
배정예산
158,261,385원
기초금액
158,261,385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4,387,39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폐쇄형배전반 (39121103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66675-000
참조번호
금산군 공고 제2026 - 87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3,873,986원
배정예산
158,261,385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0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금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수배전반 구입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 2027. 02. 02.까지
물품내역폐쇄형배전반 1식 - 수요기관 요구 규격
※ 세부사항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인도조건현장설치도
기초금액금158,261,385원(금일억오천팔백이십육만일천삼백팔십오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서 접수
개 시 일 시
2026. 06. 09. (화) 09:00입찰서 접수
마 감 일 시
2026. 06. 15. (월) 10:00
개 찰 일 시2026. 06. 15. (월) 11:00개 찰 장 소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납품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맑은물관리과(김성규 주무관, ☏ 041-750-3553)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의 추천대상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폐쇄형배전반(3912110301)을 제조 물품으로 참가 등록하고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폐쇄형배전반, 39121103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1. 입찰가격70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 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는 [별표 3]의 Ⅱ.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과업·요구

[ 금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
품 명규 격단위수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수배전반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0102010101
LV-2개량식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600FFT010201010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60020009
MCC-N1600Wx2350Hx600D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601010201010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60120594
LOP-IS-2회로400Wx400Hx250D면2
LOP-IS-3회로500Wx400Hx250D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72D0102010101FFT010201010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72D20011
LOP-IS-1회로(M.U)300Wx500Hx250D2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455010201010156161282A755421C02291D986C2FE9391AD45520010
LOP-OS-2회로(M.U,VR)400Wx400Hx250D1
LP-1700Wx1400Hx180D
WP-1A/B550Wx600Hx250D2
LR-11
배전반 설치식

=== 시방서[금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hwp === 제1편 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2 위 치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 후곤천 및 금산천 일원 1.3 공사목적 본 사업은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최신시설을 구축하여 처리장 감시제어에 원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주요 기자재 1.4.1 수배전 시설 ① 저압배전반 : 1 식 (개량) ② 저압 전동기기동반 : 1 식 (신설) ③ 현장조작반 : 1 식 (신설) 1.4.2 감시제어 및 계측기기 시설 ① 재이용 감시제어시스템(POS/PES) : 1 식 (신설) ② 기존 감시제어시스템 HMI : 1 식 (개량) ③ 기존 CS/APS/DB SERVER : 1 식 (개량) ④ 기존 TM/TC(M) : 1 식 (개량) ⑤ 현장제어반(RCS) : 1 식 (신설) ⑥ TM/TC(S) : 1 식 (신설) ⑦ 무정전전원공급장치 : 1 식 (신설) ⑧ 양적인 계측기 : 1 식 (신설) ⑨ 질적인 계측기 : 1 식 (신설) 1.4.3 영상감시설비 ① 감시카메라 : 1 식 (신설) ② 중앙운영실 NVR : 1 식 (개량) 1.5 예정공정표

공 종착공일로부터비고
2개월4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
1.접 지 공 사
2.배 관 공 사
3.배 선 공 사
4.기자재 제작공사
5.기자재 설치공사
6.부 대 공 사
7.시 운 전
8.준 공

제2편 공사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1 개 요 1.1.1 공 사 명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1.2 위 치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 후곤천 및 금산천 일원 1.1.3 목 적 본 사업은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최신시설을 구축하여 처리장의 각 기기에 전원공급 및 감시제어 등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4 공사개요 ① 전력간선 설비공사 : 1 식 ② 동력제어 설비공사 : 1 식 ③ 건축전기(소방) 설비공사 : 1 식 ④ 계측제어 설비공사 : 1 식 1.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2개월간으로 한다.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①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장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③ 기계,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 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계약자는 계약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1.2.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5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①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7 시 공 도 계약자는 공사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의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 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1.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10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1.2.11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1.2.12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①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13 실시공정표 실시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한다. 1.2.14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미리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등 공사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2.15 공사검사 ①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별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2.16 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1부(원본포함)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7 시공의 점검 및 입회 ①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중요한 공정에 이르렀을 경우 감독관의 입회요구 및 지시에 따른다. ②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2.18 하 도 급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2.19 경미한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0 시공의 점검 또는 입회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감독관의 점검 또는 입회를 받아야 한다. 1.2.21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22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자는 공사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2.23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24 시설의 검사 및 시험 ① 공사가 완료 됐을 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사용 전 검사 수수료 및 전력 사용신청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하며 그 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험 1.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시설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2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 운 전 1.4.1 1차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시 기자재 공급자(관급자재)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중, 완료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제어)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며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자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 범위 내에서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 보수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③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④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부터 100mm 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 바닥의 습기로부터 기초면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기기설치 및 조립단계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전선 및 전선보호 물류 2.3.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특고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60㎟ 이상의 동심중성선 수밀형무독성 난연케이블(FR-CN/CO-W) 을 사용한다. ② 저압케이블은 0.6/1kV 공칭단면적 2.5㎟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난연성케이블 (F-CV)을 사용한다.

③ 제어용케이블은 0.6/1kV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제어용 자켓형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케이블(F-CVV)을 사용한다. ④ 신호용케이블은 0.6/1kV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 이상의 신호용 자켓형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동편조 차폐케이블(F-CVV-SB)을 사용한다. ⑤ 필요시 전등, 전열공사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메가픽셀형 CCTV에 사용되는 영상용 케이블은 광케이블 또는 UTP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단말 처리재 ①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 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단말 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내염해, 내오존, 내아크, 내트래킹, 내열,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 수축형구조로 설치 후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3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직선 접속재는 몸체가 기계적, 전기적 강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맨홀 등에 설치시 완전방습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테이프레진방식으로 설치 후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구분상(문자)색상
교류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직류- 극 청색 + 극 적색

⑥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전기적 접속은 단락 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접지점퍼로 연결시켜야 하며, 트레이 시작점과 끝나는 부분 양쪽에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12 맨 홀 맨홀은 철근콘크리트 및 수밀성 이어야 하며, 바닥의 코너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뚜껑은 주철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2.4 접지 및 피뢰 설비공사 2.4.1 접지설비공사 ①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및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접지(전기설비, 통신 등)는 접지단자함을 통해 지중에 매설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설비는 별도로 주접지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③ 보호도체(PE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도체는 녹색 또는 노란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접지단자함에서 주접지극까지 포설되는 전선) -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선은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50㎟이상으로 2조 이상을 사용하여 기계․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④ 접지극 -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격 접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 주접지망(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최소 70㎟ 이상의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포설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⑤ 접지단자함 -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⑥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등), 전기설비기준, KEC규정, 배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부분은 등전위접속(equipotential bonding)을 하여야 한다.

다. 관의 접속 ①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②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1.2배로 한다. ③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2.5.4 케이블트레이 공사 ① 케이블트레이의 지지 간격은 1.5m~2.0m 이하로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의 지지금구류는 정전 분체도장 된것 또는 아연도금된 제품으로서 트레이 및 케이블의 자중 등 기타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흔들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시설해야 한다. ③ 케이블트레이의 이음볼트나 지지금구물 설치용 볼트 등은 케이블트레이 재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한다. ④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에는 케이블트레이 앤드를 설치하고, 트레이본체 상호간에 조인트 및 신축 등을 고려하고,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⑤ 케이블트레이의 종단부, 조인트부, 신축부 및 굴곡부에는 콘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위에서의 배선은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1.5m~2.0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⑦ 케이블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회로의 종별이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⑧ 케이블트레이의 접지는 접지망에서 분기된 접지도체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Ground Strap과 연결시킨다.

⑦ 옥내 분기 회로의 전등에 사용되는 전선은 450/750V HFIX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전등회로의 전선관 설치, Cable 등은 관련 시방서에 준한다. 2.7.2 옥외 조명설비 ① 보안등 및 가로등은 등주내 케이블 접속 공법을 개선하고 절연저항 측정이 용이, 누전차단, 절연 및 방수가 우수한 다기능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 및 가로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③ 앙카볼트는 공인기관 시험을 합격한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등 및 가로등기구는 설계도면에 의한 타입으로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안등 및 가로등은 각각 독립된 기초에 설치하며 등주마다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2.7.3 옥내 조명설비 모든 조명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력소비의 최소화로 에너지절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급내역 ① 도면 참조 나. 구 성 ① 광 원(LED) ② 구 동 부(컨버터) ③ 방 열 부 ④ 광유도부(도광확산판) 다. 광 원(LED) ① 광원의 종류 : LED PCB에 메이커 사양 ② 색 온 도 : 메이커 사양 라. 구 동 부(컨버터) ① 개 요 : LED모듈용 AC/DC 전원전자 구동장치 ② 온도 범위 ∙ 동작온도 : ­20℃ ∼ 50℃ 습도:90% RH 이하 ∙ 보관온도 : ­40℃ ∼ 85℃ 습도:90% RH 이하

③ 입력특성 ∙ 입력전압 및 주파수 : AC 220V±10%, 50/60±3Hz ∙ 입력전류 및 전력 : 정격 표시치의 ±10% ∙ 역 률 : 90%이상 ∙ 전류고조파함유율 : KS C IEC61000-3-2에 적합. 마. 방 열 부 ① 구 성 : Steel, AL다이캐스트 또는 AL압출 ② 특 성 : 자연공냉방식 바. 기능 및 성능 ① 절연저항 : DC500V로 충전부 금속부간 2㏁이상일 것. ② 내 전 압 : 2U+1,000V=1,440V에서 1분간 견딜 것. ③ 입력전압/ 주파수 : AC220V 60Hz (±3%변동) 투입시 ④ 입력전류/ 전력 : 정격표시치의 ±10% ⑤ 전류고조파함유율(THD) : KS C IEC61000-3-2에 적합 ⑥ 역 률 : 90%이상 2.7.4 분 전 반 ① 분전반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외함은 스테인레스 1.5mm 이상 내함은 1.5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함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분전반문의 재질은 STS 304,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노출되어 시공하는 분전반 외함 및 Door의 재질은 STS 304, 1.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분전반에 설치되는 모든 누전차단기(ELB)는 LED 컨버터 보호용 IGR Type을 사용한다. ⑥ 분전반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ELB)는 고감도 인체보호용으로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이어야 한다.

⑦ 분전반의 주차단기 1차 측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준하는 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분전반에는 접지터미널 단자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필요시에는 분전반에 해당 분전반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여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분전반의 명칭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 한다. 2.8 계측제어 설비공사 2.8.1 일반사항 ① 계측제어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간섭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측제어용 배관공사는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 시에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④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2.8.2 설치공사 가. 검출기 설치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진동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②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 시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와류의 영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이물질이 센서에 감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침전물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변환기 설치 변환기반은 습기 및 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히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도록 한다. ① 변환기의 설치 장소는 검출기와 가장 가까운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며 다른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②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④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⑤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⑥ 직사일광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방해파 발생원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한다. ⑧ 보수와 점검공간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배관배선 ① 단자부터 본체간의 케이블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검출기와 본체간의 접속케이블 거리는 가능한 50m 이내로 한다. ③ 케이블은 메이커의 전용케이블을 사용한다. ④ 검출기와 변환기간의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 배선은 전자유도에 의한 잡음방지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배선에 있어서는 방수처리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2.9 전기소방 설비공사 2.9.1 일반사항 ① 소방 설비공사 업자는 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를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2 자재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2.10.4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 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0.5 임시소방시설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거,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잇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1) 영 제15조의3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2.11 기자재 설치공사 2.11.1 일반사항 가. 개 요 본 시방서는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수행시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관공사는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계측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고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 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구멍뚫기, 배관, 부대부품 준비, 계측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 한다.

나. 적용범위 ①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한다. ②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11.2 설치시의 고려사항 가. Panel 또는 Cubicle 등의 반입 및 설치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천정의 유효높이 - 바닥의 내 하중 - 각 계측 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 의 확보 -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 케이블은 반 하부로 인입하여야 한다. ① 옥외설치시의 고려사항 -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 부식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② 반 입 -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 각 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 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 작업 - Panel의 설치는 Anchor Bolt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 포장 해체 및 설치 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편 기자재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1 개 요 1.1.1 공 사 명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1.1.2 위 치 금산 공공하수처리장 ~ 후곤천 및 금산천 일원 1.1.3 목 적 본 사업은 금산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기자재 공급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4 전기설비 공사범위 ① 저압배전반 : 1 식 (개량) ② 저압 전동기기동반 : 1 식 (신설) ③ 현장조작반 : 1 식 (신설) 1.1.5 계측제어설비 공사범위 가. 감시제어시스템 ① 재이용 감시제어시스템(POS/PES) : 1 식 (신설) ② 기존 감시제어시스템 HMI : 1 식 (개량) ③ 기존 CS/APS/DB SERVER : 1 식 (개량) ④ 기존 TM/TC(M) : 1 식 (개량) ⑤ 현장제어반(RCS) : 1 식 (신설) ⑥ TM/TC(S) : 1 식 (신설) ⑦ 무정전전원공급장치 : 1 식 (신설) 나. 계측기기설비 ① 양적인 계측기 신설 : 1 식 ② 질적인 계측기 신설 : 1 식 다. 영상감시설비 ① 영상 감시카메라 시스템 신설 및 개량 : 1 식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장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①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특 허 ①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설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시 동 사실을 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9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①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검사 자재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1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등에 대한 제작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1.2.12 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3 기기의 성능보증 ①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2.14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5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하수처리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하수처리장과 관련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 시험 등 자체시험과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무부하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시험성적서 제출 공인기관의 시험시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 공장 검사시는 사전검사 및 시험방법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6 무부하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후 시험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4 종합 시운전

① 종합 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 공정(토목, 건축, 기계)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4 납품완료일 납품완료일은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계약서에 준함)로 한다. 다만,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1.5 보증기간 본 제품은 공사준공 완료후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설치 1.6.1 운 반 ①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②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2 설 치 ① 설치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및 관련 공사의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7 납품자격 1.7.1 수배전반 시설 본 제품은 전기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배전반 시설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단일 회사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7.2 계측제어시설 계약자는 본 설비에 대한 품질보장과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감시제어시스템을 제작 납품한 실적이 있는 회사에서 수행하여야하며, 하자책임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8 제작도면 승인 1.8.1 계 약 자

①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설비의 제작도서를 3부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③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④ 펌프장은 대용량 전동기 기동에 따른 모선 전압강하가 발생되어 기동 실패로 이어져서 펌프장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중펌프 공급하는 기계측과 협의하여 기계측에서 제공되는 전동기-펌프의 Data Sheet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도서(설계도, 계산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기계측에서 제공되는 수중펌프의 Data Sheet를 기준 고장전류계산 및 전동기 기동해석을 통하여 전력기기 및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 작 자 제작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1.8.3 제작도서 제출사항 ① 제작공정계획표 ② 기기 제작 시방서 및 카탈로그 ③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④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⑤ 각종 Logic, Loop Diagram

⑥ 주요기기 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⑦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 등) ⑧ 부속품 일람표 ⑨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⑩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1.9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및 Copy본(5부)를 제본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1.9.1 승인제작도 완성도 ① 준공도면 (A1 및 축소 A3) ② 각종 시퀀스도 및 외형도 (A4) ③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A4) ④ 기타 필요도서 일체(A4) 1.9.2 관공서 등 제반수속 서류 (A4 ) 1.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한국 전기 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기준에 합격하고 현장에서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어야하며 부분별 공인기간시험성적서 및 공인인증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제2장 전기설비 기자재시방서 2.1 일반시방서 2.1.1 제작 및 설치 개요 ① 저압배전반 : 1 식 (개량) ② 저압 전동기기동반 : 1 식 (신설) ③ 현장조작반 : 1 식 (신설) 2.1.2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 :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 최고 +40 ℃, 최저 ­20 ℃ ③ 습도(평균) : 85% 2.1.3 공급범위 본 계약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각 사업장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부 하전 기 방 식비 고
특고압AC 22,900V, 3상 4선식필요시
저 압 부 하AC 380V/220V, 3상 4선식저압전동기 및 조명설비
조 명 부 하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① 배전반 표면 : Munsell No. 7.5 BG 6/1.5 또는 5Y 7/1 ② 계측기・계전기 : Munsell No. N 1.5 ③ 조작핸들・시험단자 : Munsell No. N 1.5 ④ 배전반 내면 : Munsell No. 7.5 BG 6/1.5 또는 5Y 7/1 2.1.9 동력제어 설비 가. 동력제어 일반사항 동력설비의 제어는 펌프 모터와 그 부속설비로서 조작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설계 및 제작시 충분한 검토 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나. 조작장소의 우선순위 ① 현장조작반에서의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② 고압 전동기기동반 또는 저압 전동기기동반(MCC)에서의 조작이 두 번째로 우선된다. ③ 타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 번째로 우선된다. ④ 통상조작은 운영실의 운전자컴퓨터 및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기동반에서 한다. ⑤ 현장조작반은 단독 조작 및 그 시험용에 사용한다. 다. 운전조작 표시 ① 운전 - 적, 정지 - 녹, 고장 - 황 ② 개, 폐 동작중 - 적, 정지 - 녹, 고장 – 황 ③ 계약자는 기기의 원방제어, 신호 또는 계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특별시방서 2.2.1 저압배전반 가. 적용범위 및 규격 ① 본 시방은 저압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저압 수배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판단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 KSC 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 KEMC 1106(폐쇄배전반) ∙ ES 158-680(폐쇄배전반)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전기설비 내진설계 의무화에 의거 판넬에 수배전반용 내진스프링 및 지지대를 내진설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 선 ① 재질은 KS D 5530에 규정된 순도 99.9%이상, 도전율 98% 이상의 전기적 성능을 가진 동 도체를 사용하며, 모든 부분은 주석도금을 하고 전력계통상의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대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특고압측 주모선 절연은 24kV급 절연 Tube로 절연하고 저압측은 PVC 수축 튜브(Tube)로 절연 하여야 한다. ③ 접속부분의 표피처리는 Bus Bar Joint Cover로 절연시키고 모선 및 단자에는 색상을 기준으로 상의 구별이 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지에 사용되는 애자는 해당전압에 적합한 Epoxy성형 몰드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접지모선은 CU 3t×25mm이상으로 계통상 정격전류 및 고장전류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선회로 ① 배선회로용 전선은 1.5㎟이상의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한다. ②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부 대 품 ① 변성기 회로 또는 과전류의 보호가 필요한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단선이 된 경우 휴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우측 또는 전면부에 휴즈블럭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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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 칸막이1.6 이상
윗 면, 뒷 면2.3 이상

⑨ 각 인출 유니트는 철재 격리판을 사용하여 모선으로부터 격리 시키며 일반되는 인접면과의 사이에도 격리판을 사용하여 격리 시켜야 한다. ⑩ 각 유니트의 모선측에 연결되는 클립 접점은 장기간 사용해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⑪ 각 제어회로 배선은 프러그식 콘넥터를 사용한다. ⑫ 차단기나 개폐기는 정면에서 조작토록하고 옥내 인출형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의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Interlock) 되어야 하며, 이 인터록은 도어록크 나사를 돌리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⑬ 각 전동기기동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각 전동기기동반은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⑮ 전기설비 내진설계 의무화에 의거 판넬에 수배전반용 내진스프링 및 지지대를 내진설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① 케이블은 전동기기동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각 면의 전력 케이블 콤파트먼트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또는 주석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커야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지지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 한다.

⑧ 배선의 배치 전동기기동반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바. 접 지 ① 접지부스는 전동기기동반의 하부 베이스 상단 50mm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②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③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Bolt) 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사. 전동기기동반 설치수량

N P판 넬 명 칭외 함 크 기수 량
MCC-N1저압 전동기기동반600W×600D×2,350H9면

2.2.4 저압 전동기기동반의 주요기기 저압 전동기기동반에 취부되는 주요기기 및 계기류, 계전기류는 다음에 의하며 각 기기는 세트당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되어야 하며 각각 수량은 해당 도면을 참조한다. 가. 배선용차단기(MCCB) ① 형 식 : 열동 전자식 (몰드케이스) ② 정격전압 : 600V ③ 트립방식 : 전기적 트립 ④ 기 타 : 트립코일 및 보조접점 내장 나. 계기용변압기(PT) : 필요시 ① 형 식 : ABS Resin ② 정격 1차 전압 : 380V ③ 정격 2차 전압 : 110V 다. 계기용변류기(CT) ① 형 식 : ABS Resin ② 정격 1차 전압 : 도면참조 ③ 정격 2차 전압 : 5A 라. 영상 변류기(ZCT) ① 형 식 : Epoxy Mold/케이블관통형 ②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③ 정격영상전류 : 200mA/1.5mA ④ 정격부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마.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한다. 바. 전자접촉기 ① 형 식 : Magnet Contact 형식 ② 규 격 : 도면참조 ③ 제어전압 : AC 220V ④ 보조접점 : 1a 1b 이상 사. 디지털 계측장치(DIGITAL UNIT) 디지털 계측장치는 전동기 기동반(MCC) 메인에 반매입형으로 취부 되어 전력계통의 모든 데이터를 계측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어전원 : AC/DC 110/220V ±10%, 60Hz ② 계측기능 : 3상전류, 전압, 부하율, 유/무효전력, 유/무효/피상 전력량, 역률, 주파수 등

③ 표시기능 : 계측 상태를 전면 LED Lamp로 집중 표시(7-Segment) ④ 통신방식 : RS-485 Modbus 아. 누전 검출경보기(ELD) ① 회 로 : 도면참조 ② 제어전원 : AC110/220V, 50/60Hz ③ 입 력 : 0.2-0.5-1.0A 자. 서지프로텍터(SPD) ① 형 식 : 박스타입 (카운터형) ② 정격전압 : 3상4선식 380/220V ③ 방전전류 : 20kA이상(8/20㎲) ④ 응답속도 : 25nsec 이내 ⑤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차. 역률개선용 콘덴서 삼상유도 전동기용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역률 90% 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다.

OutputCapacity(㎌)OutputCapacity(㎌)
kWHP200V380VkWHP200V380V
0.21/415-7.51020075
0.41/2201115300100
0.751301520400
1.5250102230500150
2.2375153040800200
3.75100203750900250
5.57.517550----

카.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EOCR) ① 기 능 : 과전류, 결상, 불평형, 역상, 부족전류, 구속, Stall, 지락보호 등 ② 과부하 보호기능 : 정한시/반한시/열축적반한시 기능 선택 ③ 정격전류조정범위 : 0.125~100A ④ 사용조작 전압 : AC/DC 85V~245V ⑤ 통신방식 : RS-485/MODBUS 통신 또는 4~20mA(권장 접속 수량 6개 이내) 타. 인버터 ① 적 용 전 동 기 : 3Φ 380V, 공정 필요한 부하에 적용 ② 정 격 입 력 ∙ 전 압 : 3Φ 380V, ±10% ∙ 주 파 수 : 60Hz ±5% ③ 정 격 출 력 ∙ 최고 주파수 : 400Hz ∙ 전 압 : 3Φ 380V ④ 제 어 방 식 : PWM 방식(벡터제어방식) ⑤ 주파수분해능 : 0.01Hz ⑥ 과 부 하 내 량 : 150% 1분간 ⑦ 운전 주파수 설정 ∙ Analog : 4〜20mA DC ∙ Digital : Key 사용 ⑧ 보호 기능 :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 Fuse Open, 지락 보호, 인버터 과열 등 ⑨ 냉 각 방 식 : 강제 냉각 방식 ⑩ 통 신 : RS485 (RS232-485 컨버터 포함 : Auto TX enable 기능 내장 필수) ⑪ 기 타 : 인버터 기동반이 고장시를 대비하여 By-Pass 보조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파. 인버터용 고조파 필터 인버터를 설치하는 MCC반은 수동필터(THDi)를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하. 소프트스타터(Soft Starter) : 필요시 Soft Starter는 모터 기동시 작은 토오크로부터 기동하여 전 토오크가 발생할 때까지 돌입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저전압으로부터 전 전압(Full Voltage)까지 전압을 공급하는 Soft Start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⑤ 판넬 설계시 각 지역으로부터의 습기, 먼지, 부식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옥외형 판넬의 경우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은 특히 부식성 Gas에 의한 영향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부식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지지 파이프는 최소구경 100ø 이상의 STS 강관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 Plate는 300×300mm×6t 이상으로 재질은 STS 강판으로 하고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⑧ 조작반에서 Remote 운전 선택시 MCC 또는 모터기동반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⑨ 모든 현장조작반은 높이 100mm 이상의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취부용 Anchor Bolt, Nut 등은 STS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작 스위치 조작 스위치는 조광식 Push Button 형식으로 가동 접촉부는 고전도성, 마모 및 아아크에 강한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 저압 전동기기동반 바)항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에 준한다. 마. 지시램프 현장조작반에는 전동기의 기동상태와 고장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 원 : AC 220V ② 형 식 : ø25 LED형 원형램프 ③ 지시램프 ∙ 기 동 : 적색등 ∙ 정 지 : 녹색등 ∙ 밸브 개/폐 : 적색등 ∙ 고 장 : 황색등

N P판 넬 명 칭외 함 크 기수 량비 고
LOP현장조작반도면참조W×도면참조H×도면참조D×1,500H도면참조

제3장 계측제어설비 기자재시방서 3.1 일반시방서 3.1.1 제작 및 설치 개요 가. 감시제어시스템 ① 재이용 감시제어시스템(POS/PES) : 1 식 (신설) ② 기존 감시제어시스템 HMI : 1 식 (개량) ③ 기존 CS/APS/DB SERVER : 1 식 (개량) ④ 기존 TM/TC(M) : 1 식 (개량) ⑤ 현장제어반(RCS) : 1 식 (신설) ⑥ TM/TC(S) : 1 식 (신설) ⑦ 무정전전원공급장치 : 1 식 (신설) 나. 계측기기설비 ① 양적인 계측기 신설 : 1 식 ② 질적인 계측기 신설 : 1 식 다. 영상감시설비 ① 영상 감시카메라 시스템 신설 및 개량 : 1 식 3.1.2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 :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 최고 +40 ℃, 최저 ­20 ℃ ③ 평균습도 : 85% 3.1.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①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⑤ KEC규정, 배전규정 ⑥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⑧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한전 전기공급약관

⑫ 한국산업표준(K.S) ⑬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⑭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⑮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⑯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4 일반사항 가. 공사일반 ① 본 시방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와 관련된 계측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자는 처리장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측제어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계측제어설비용 배관공사는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계측제어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 된다. ④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⑥ 계측제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 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자는 구멍 뚫기, 배관, 부대품 준비, 계측제어 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 등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나. 시설개요 ①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의 감시시스템은 재이용처리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원할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시행처와 협의후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②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의 감시제어시스템(POS/PES)을 설치하여 재이용처리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원할 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비개요 ① 계약자는 재이용처리시설 전체 설비의 계측제어를 위한 설비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계를 수립하고 PLC를 사용하여 중앙집중감시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Real Time Monitoring 및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OS는 본 시스템에 있어서 Human-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로서 프로세스의 감시 및 제어 기능, 모니터 화면의 하드카피 및 경보인쇄를 위한 정보 저장기능,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모니터의 화면표시 및 프린터에 의한 Report 작성은 KS 규격의 한글 Font로 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⑤ I/O 포인트 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⑥ 모든 기자재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하며, 자체 기능 및 연계 기능 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3.1.5 계측제어설비 반류의 반입 및 설치 가.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천장의 유효높이 ② 바닥의 내 하중 ③ 각 계측제어 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④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⑤ 실내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⑥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나. 옥외설치시의 고려사항 ①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② 부식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다. 반 입 ①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②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④ 각 계측제어 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⑤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치작업

① Panel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②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특별시방서 3.2.1 감시제어 시스템 가. 공급범위 ① 감시제어설비의 구성품들은 시스템 호환 및 연결이 원활해야 하며, 감시제어설비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운영체제, 통신망, 운영조작반, 프린터 등 에 연결되어야 한다.(단, 기존 운영시스템에 영향없이 제작, 설치, 시험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시스템 설비 자재는 구입시점의 최신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①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② 감시․제어 설비는 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 신호의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 집중감시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③ 처리 설비에 대하여 Real Time Monitoring & Control, 점검, 조정 등의 조작이 HMI상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④ 감시·제어 설비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개방형 시스템(Open Architecture)으로써 다양한 이기종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중앙 감시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한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설 및 확장, 기능보강, 이기종과의 통신, Third Party Application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위 컴퓨터 및 타 시스템과 자료연계(System Data Link), System Interface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⑥ 감시제어 설비는 서버의 기능 정지 및 Network Line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현장의 모든 플랜트 및 프로세서는 연속 Feed Back Control과 Sequenc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⑦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ss도 구비되어야 한다. ⑧ 감시·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I/O List"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⑨ 감시·제어 설비는 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계산,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대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⑩ 기계공급자가 Package로 공급, 설치하는 제어반(MOP)의 PLC는 현장제어반과의 통신(IEEE 802.3 TCP/IP)을 위한 제반 Interface Card를 설치하여 Package로 공급되는 설비의 Data 및 상태신호를 수신하여 운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거나 Hard Wiring에 의한 Interface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⑪ 기자재의 사양 및 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3.2.2 POS/PES(Process Operator Station/Process Engineering Station)

가. 일반사항 ① 운영실에 OS(POS/PES)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으로 감시제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 및 실시간 Data 수집, Database구성, 프로세스 정보 관리, OS(POS/PES) 및 통신에 접속된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 및 Network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Application 및 프로그램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0/100Mbps의 고속통신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의 요구에 의한 데이터의 갱신, 검색, 저장, 조작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어 및 자료수집,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상세사양 ① CPU : Intel Core i5-10500 3.1Ghz 이상 ② RAM : 16Gbyte 이상 ③ HDD : 1Tbyte 이상 ④ 통신 PORT : Serial-1Port, USB 2 Port이상, 2 LAN 카드 (10/100) ⑤ 보안기능 : V3 Internet Security 9.0 ⑥ OS : 한글 Windows 11 이상 (시공당시 최신버전) ⑦ Monitor : LCD(광원-LED) 27″이상 3.2.3 기존 감시제어시스템 HMI 개량 가. 일반사항 ① Database Builder 작업 ② Graphic Builder 작업 - 공정 분석 - Graphic 작성 - 제어화면 등록 - Dynamic Point 작업 - Control Point 작업

③ Report Builder 작업 - Report Database 구성 - Report Data 수집 정의 - 누산 Data Point 수집 정의 - Data관리 File 정의 - Report Format 정의 및 작성 - Logging Point 할당 - Report Backup 정의 ④ Trend Builder 작업 - Group Display 정의 - Tag Overview 정의 - Overview Display 작성 ⑤ 기존 POS/PES HMI 변경 작업시 고려사항 기존의 POS/PES의 HMI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회 신설되는 POS/PES 기능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최적의 감시제어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기존 CS/APS/DB SERVER 개량 가. 통신서버(CS) 개량 통신서버(CS)는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과 통합운영 대상처리장 시스템간의 Data 통신망을 통한 감시제어 Data의 송, 수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설비로서, 통합운영 대상처리장에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과 이 기종의 컴퓨터 시스템이 공급 될 경우 원활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통신 Protocol등을 맞춰주는 기능을 갖추도록 개량되어야 한다. ① 운영 Data 저장 모듈 ② 통신 모듈 ③ 감시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④ Data filtering 모듈 ⑤ 통신망 체크 모듈 ⑥ 비상호출 시스템 연동 모듈 나. APS SERVER 개량 APS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고 Web application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로서, 금회 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개량되어야 한다.

①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능 제공 ②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관리 ③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 다. DB SERVER 개량 통합 Database는 전체 통합운영 대상 운영을 위한 Main DataBase로 운전 Data 수집 및 운영자료 DB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Software 프로세스를 개량하여야 한다. ① Data 수집 프로세스 ② Data 계산 프로세스 ③ 통합Data 관리 프로세스 ④ 경보정보 관리 프로세스 3.2.5 TM/TC(M) 개량 TM/TC Master Station은 32Bit의 고성능 Micro-Processor와 ROM Code화된 Firmware에 의하여 금회 신설되는 TM/TC Slave Station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LAN통신을 이용해 감시제어 System의 POS에 전송하며 POS에서 작성되어 Down Load된 제어 Program을 Slave로 전송하여 각종 제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다시 POS로 전송함으로써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Software를 개량 하여야 한다. 3.2.6 현장제어반(RCS : Remote Control Station) 신설 가. 일반사항 ① 본 설비는 PLC를 이용한 감시제어 Micro Processor로서 시퀀스제어 및 릴레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PLC는 수집되는 계측제어 신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감시시스템에서 감시 및 제어 기능 등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⑥ 입력처리부는 계기에 입력시킬 신호의 보정, Linearize를 위한 신호보정 등의 전처리용으로서 입력처리부에는 Dead Time 발생기능을 이용한 보상PID제어, Selector기능을 이용한 Auto Selector제어 등도 가능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입력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⑦ High Selector : 3개의 입력신호를 비교, 큰 쪽의 입력신호를 자동 출력한다. ⑧ Low Selector : 3개의 입력신호를 비교, 작은 쪽의 입력신호를 자동 출력한다. ⑨ Limiter : 입력을 상하한 설정치의 범위내로 제한하여 출력한다. ⑩ Linearize : 선형화 되지 않은 입력 신호를 선형화하여 출력한다. ⑪ 개평연산 : 입력 신호에 개평 연산을 실시하여 출력한다. ⑫ 범용연산 : Plant 특유의 연산을 실행한다. ⑬ Sequence 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공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 하여야 한다. ⑭ Sequence 제어 방식은 Ladder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추가, 변경 등이 On-Line에서도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Program Interlock 기능이 있어서 이상 발생 시 각 공정마다 이상처리가 용이하여야한다. ⑮ Sequence Parameter는 Program 에서 사용하는 Timer의 설정치 및 조절계의 설정치, 출력치 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Sequence Parameter는 충분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⑯ RCS 별 I/O 포인트 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나. 상세사양 1) CPU(이중화)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① 입출력제어장치 : 스캔동기 일괄 처리방식 ② 허용 입출력 점수 : 6,000점 이상 ③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512KByte 이상 ④ 연산 처리속도 : 0.028㎲/step이내 ⑤ 인터페이스방식 : IEEE802.3 (Ethernet) ⑥ Battery Back-Up, 자기진단기능 2) 입출력 모듈 ① D/I Module ∙ 입력형식 : DC 24V, DC 4mA, Dry Contact ∙ 입력 Point : 32 Points/Module 이하 ∙ 응답시간 : ON-OFF Delay Time-10ms이내 ∙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② D/O Module ∙ 출력형식 : 릴레이 출력, DC 12/24, AC 220V ∙ 입력 Point : 32 Points/Module 이하 ∙ 응답시간 : ON-OFF delay Time-10ms이내 ∙ 절연방식 : 릴레이 절연 ③ A/I Module ∙ 입력형식 : 16 Points/Module 이하 ∙ 입력범위 : 1-5V, 4 ~ 20mA ∙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 정 밀 도 : ±0.2% 이내 ④ A/O Module ∙ 입력형식 : 8 Points/Module 이하 ∙ 출력범위 : 1-5V, 4 ~ 20mA ∙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 정 밀 도 : ±0.2% 이내

⑤ 통신 Module 사양 ∙ 통신방식 : RS-232C/422/485, 10/100base-TX, 100base-FX ∙ 통신프로토콜 : TCP/IP 3) Power Module ① Slot 형태로 LED가 점등되어 전원동작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Hold-Up Time(순간의 전원손실이 있는 동안 시스템이 동작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써 잠시 전원 손실이 있더라도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I/O Module의 Exterior Power Supply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I/O Module별 또는 I/O Rack별로 전원을 분리 공급하여야 한다. ④ Power Module의 사양 ∙ 입력전압 : AC 110 또는 AC 220V ∙ 정격출력 : DC 5V 8.5A, 과전류 보호회로 내장 ∙ 효 율 : 70% 이상 4) Network Communication Module ① Network Communication Module은 현장제어반과 운영실의 중앙시스템간에 데이터 Interface할 수 있어야 한다. ② Communication Module은 산업 표준의 RS-232C, RS422/385, 기타 Modbus Protocol로 Interface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장제어반(RCS)용 Cabinet 1) 일 반 ① 패널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Rack접속, 패널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② CPU 컨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호를 위해 각 Rack에 접지 스트립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회로용 차단기를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2) 패널 제작시방 ① 외함은 2.3mm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② 패널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 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격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④ 패널에는 리셉터클,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패널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⑦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⑧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에는 표시마크를 하고 패널간 및 타 설비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2.7 TM/TC(S) 신설 본 시스템은 신설되는 방류 밸브실의 TM/TC Slave 장치를 설치하여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설비의 감시제어 등에 필요한 DATA를 전용라인(KT)을 통하여 전송수집 및 제어하는 것으로 중앙제어실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TM/TC는 자체 CPU 및 Memory에 의해 독립적인 Loop 제어나 Sequence 제어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본 장치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ing Arrester, Noise Filter등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송로에 따른 전송 Error를 Hardware 및 Software 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며, 낙뢰시 DATA 손실을 막기 위해 MODEM 선로측에 통신보호용 Arrester를 취부하여 낙뢰로부터 장비 파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PLC 기능 PLC는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 본 System의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 제어, 논리연산, 비율제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장치는 고속 Bus용 통신 Interface로서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자기 진단과 자료표시, 고급연산 능력과 Sequence 제어 능력을 갖추어 Process Unit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는 On-Line Monitoring Maintenance Controller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PLC의 사양 - 사양은 ‘ 3.2.6 현장제어반(RCS : Remote Control Station) ’참고 한다. 다. TM/TC(S)용 Cabinet - 사양은 ‘ 3.2.6 현장제어반(RCS : Remote Control Station) ’참고 한다. 3.2.8 무정전 전원장치(UPS) 가. 일반사항 ① 본 장치는 축전지가 계속하여 충전되는 동안에는 싸이리스터 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 하는 장치와 전력을 교류 220V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고장시 자동절체 되어 무정전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본 장치는 자동충전 방식으로서 전원이 고장으로 부터 회복되었을 때 충전전류를 검출하여 자동재충전 되어야 하며 축전지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부동충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③ 상용 예비전원과 인버터는 동위상이 되어야 한다.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의 전원은 싸이리스터 스위치로서 정전 없이 상용전원으로 절체되어 부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수전 받는 인버터/충전기는 입력조건의 범위 내에서 입력전원을 부하장비에 적합한 전원으로 제어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축전지를 부동 충전시켜야 한다. ⑤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입력 반도체 스위치가 차단되고 인버터/충전기는 축전지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인버터로 동작,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부하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축전지의 방전은 자동으로 멈추고 입력스위치가 접속되어 정상시 동작과 동일하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충전시켜야 한다. 나. 상세사양 ① 형 식 : 옥내자립형 ② 전 압 ∙ 입력 : 3ø 380V 60Hz ∙ 출력 : 1ø 220V 60Hz ③ 구 성 ∙ 정류기 및 충전기 : 각 1세트(싸이리스터 형식) ∙ 충전방식 : IGBT PWM 방식 ∙ 정격용량 : 도면 참조 ∙ 축 전 지 : 장수명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 Back Up Time : 15kVA-30분 이상 ∙ 축전지 Cell 수 : 12V/18Cell(또는 메이커 표준) 다. 보호장치 장비보호를 위한 자동차단기, 인버터보호용 Fuse, 자동제한회로 등을 구비하여야하며 서어지 보호를 위한 서어지프로텍터 및 과전압 과전류 보호기 등이 있어야 한다. 라. 전원분배장치(PDP : Power Distribute Panel) - 필요시 ① 재이용 전기실에서 감시제어시스템 및 현장계측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Panel의 제작사양은 PCS Cabinet 제작사양에 따른다.

② UPS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각 부하에 전원을 분배하며, 전원 분배에 필요한 배선용 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각 부하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③ 크기 : 승인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Size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색상 : 5Y 7/1 또는 감독관 지정색 ⑤ 용량 및 외형치수 : 도면참조 3.2.9 피 뢰 기 가. 일반사항 ① 본 사업에 설치되는 피뢰기(SPD ; Surge Protection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피뢰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에 피뢰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피뢰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③ 피뢰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에 합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원 보호용 피뢰기 ① UPS 1차 전원보호용, 3상3선식 (380V) ∙ 형 식 : 박스타입 또는 DIN-RAIL타입 ∙ 정격전압 : 3상4선식 380/220V ∙ 주변 온도 : ­40 ~ +70℃ ∙ 보호경로 : L-N, N-PE ∙ 공칭방전전류 : 40kA이상(8/20㎲) ∙ 응답속도 : 25nsec 이내 ∙ 보호등급 : IP 20 ∙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②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 형 식 : 박스타입 또는 DIN-RAIL타입 ∙ 정격전압 : 1상2선식 220V ∙ 주변 온도 : ­40 ~ +70℃ ∙ 보호경로 : L-N, N-PE ∙ 공칭방전전류 : 20kA이상(8/20㎲) ∙ 응답속도 : 25nsec 이내 ∙ 보호등급 : IP 20 ∙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③ 통신 및 약전보호용 (AC 110V) ∙ 형 식 : 박스타입 또는 DIN-RAIL타입 ∙ 정격전압 : AC 110V ∙ 주변 온도 : ­40 ~ +70℃ ∙ 연결방식 : 직렬연결방식 ∙ 최대방전정류 : 10kA이상(8/20㎲) ∙ 응답속도 : 25nsec 이내 ∙ 보호등급 : IP20 ∙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④ 계측기 신호보호용 (4 ~ 20mA) ∙ 형 식 : 박스타입 또는 DIN-RAIL타입 ∙ 정격전압 : DC 24V ∙ 주변온도 : ­40 ~ +70℃ ∙ 최대방전정류 : 10kA이상(8/20㎲) ∙ 응답속도 : 25nsec 이내 ∙ 보호등급 : IP20 ∙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⑤ 영상(CCTV) 보호용 ∙ 출 력 : 100W ∙ 특성임피던스 : 75Ω이상 ∙ 최대방전정류 : 10kA이상(8/20㎲) ∙ 응답속도 : 25nsec 이내 ∙ 보호등급 : IP20 ∙ 국내 KS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3.2.10 현장 계측기기 가. 일반사항 계측계기는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계측기기 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조건 ① 온 도 : 실내 : ­10 ∼ 40℃, 실외 : ­20 ∼ 40℃ ② 습 도 : 20 ∼ 85% RH ③ 분 진 : 0 ∼ 1mg/㎥ ④ 부식가스 : 유화수소, 메탄가스, 염소, 기타 부식성 가스 등 배제 2) 신 호 ① 전류출력 : DC 4 ∼ 20mA ② 접점출력 : AC 220V 3A(저항부하) 또는 DC 24V 1A(저항부하) 3) 낙뢰보호 낙뢰로부터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선 및 전력선에 적절한 낙뢰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지시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 가능하도록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 기 타 현장 계측기기의 사양 및 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변환기함(Converter W/Transmitter Box)구조 ① 변환기는 별도의 구조물 또는 옥외형 자립식 변환기함(Converter Box)에 설치하여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 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방진, 방습구조로 하며 내충격성을 갖는 이중철재 구조로 STS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변환기반 내에는 전원 또는 신호용 피뢰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Fan과 히터(Heater)를 내장하여 변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음파 수위계 상세사양 초음파 수위계의 설계 및 제작 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 량 : 계측기기 공급내역 참조 2) 수위검출기 - 형 식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 측정범위 : 0 ∼ 10 M - 불 감 대 : 0.3 M 이하 - Beam 각도 : ±4.5︒ - 주 파 수 : 43 KHz - 재 질 : Housing, 방사면- PVDF / Flange - PVC - 구 조 : IP 68 - 케이블길이 : Max 300m - 측정온도 : -40 ∼ 80 ℃ - 취부방식 : Flange 또는 Bracket 취부 3) 변환기 - 전 원 : AC 90V/253V, 50/60Hz or DC 10.5V/32V - 형 태 : Field Housing type or Din rail Housing type - 출력신호 : 1× 4 ∼ 20mA HART or 2× 4 ∼ 20mA HART, PROFIBUS DP [선택가능] - 정 밀 도 : ± 0.2% - 구 조 : IP 66 [NEMA 4x] - 경보접점 : 1점 또는 3점 또는 6점 - 현장지시 : illuminated display 6-Line LCD 액정, 한글메뉴표시 - 주위온도 : -40 ∼ 60 ℃ - 재 질 : Field Housing type – PC, Housing for Din rail type – PBT 4)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검출기와 변환기까지의 배관, 배선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 변환기 설치용 현장계기반(STS 304)의 공급 및 설치작업(전원용, 신호용 서지보호기 내장) - 검출기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코아작업 및 설치용 상대 Flange(재질 : STS 304)등의 공급 및 설치작업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라. Quick Float 수위스위치 상세사양 Quick Float 수위스위치 설계 및 제작 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 량 : 계측기기 공급내역 참조 2) 사 양 - 형 식 : 오뚜기식 - Float 수 : 4개 - 측정범위 : 0~10M - 접점용량 : AC 220V 5A - 전 원 : AC 110/220V ±10%, 60 Hz - 경보출력 : HH, H, L, LL 4점식 3)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설치 시 필요한 앵글 및 금구류 등 일체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마. 전자식유량계 상세사양(필요시) 전자유량계의 설계 및 제작 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 량 : 계측기기 공급내역 참조 2) 검출기 - 플랜지 재질 : STS 304 또는 Carbon Steel - 라이닝 재질 : Hard Rubber, Teflon,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전극재질 : Hastelloy C, Tantalum, Titanium 또는 STS 316L - 설치방법 : 플랜지 취부(KS 또는 DIN 규격) - 측정유속범위 : 0.3 ~ 10m/sec 또는 동등이상 - 보호등급 : IP67 이상 - 필요 직관부 : 전단 5D, 후단 3D 이상 3) 변환기 - 표 시 : LCD Display Type - 정 확 도 : ±0.5% 이내 - 출 력 : DC 4 ~ 20mA, Pulse, RS-485 - 동작온도 : -20 ~ +60℃ - 재 질 : Aluminum Di-Casting, Poly Carbonate 또는 동등이상 - 보호등급 : IP67 이상 - 기 능 : 노이즈 제거 회로내장 - 전 원 : AC 110/220V, 60Hz

4)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본체 Flange와 배관 Flange의 연결에 필요한 자재(볼트, 너트, Gasket 등)의 공급(볼트, 너트의 재질은 STS 304로 공급한다.) 및 설치작업 - 검출기와 변환기까지의 배관, 배선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 변환기 설치용 현장계기반(STS 304)의 공급 및 설치작업(전원용, 신호용 서지보호기 내장)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바. 초음파 유량계 상세사양 초음파유량계의 설계 및 제작 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 량 : 계측기기 공급내역 참조 2) 검출기 - 형 식 : 초음파 다회선 유량계 - 원 리 : 초음파 시간차 측정방식 - 형 태 : Muti-beam wetted Type(3~5회선) - 구 조 : IP68 ( 방수형 ) - 유속측정범위 : 0.02 ~ 20m/s - 동작온도 : -40。C ∼ +110。C(최대) - 정 압 력 : PN 20 - 주 파 수 : 200㎑ ∼ 1.5㎒ - 센서하우징재질 : PE - 측정관재질 : Caborn Steel ( 분체 에폭식 도장 ) - 필요직관부 : 상류 5D 이상 / 하류 2D 이상 3) 변환기 - 전 원 : AC 110V/220V, 50/60Hz or DC 10.5V/32V - 화면출력 : 순간유량(6자리이상), 적산유량(8자리 이상) - Keypad : 숫자직접입력방식 - 유량측정오차 : ± 0.5% 이내 (MV) - 유량표시단위 : ㎥, gallon, liter(선택기능) - 작동온도 : -40。C ∼ +80。C(최대) - 출력신호 : DIGITAL(RS232C, RS485) ANALOG(4∼20㎃) / 센서오류 통신기능

4)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본체 Flange와 배관 Flange의 연결에 필요한 자재(볼트, 너트, Gasket 등)의 공급(볼트, 너트의 재질은 STS 304로 공급한다.) 및 설치작업 - 검출기와 변환기까지의 배관, 배선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 변환기 설치용 현장계기반(STS 304)의 공급 및 설치작업(전원용, 신호용 서지보호기 내장)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토목공사측(기계분야 포함)의 유량계실 면적, 반입구 규격, 와류발생여부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토목공사(기계분야 포함)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치, 유지관리,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 도서검토 및 협의지연등으로 발생되는 구조물 부분 재시공 등과 관련한 공사비는 유량계설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사. 탁도계(TB) 상세사양 탁도계의 설계 및 제작 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 량 : 계측기기 공급내역 참조 2) 검출기 - 측정방식 : 표면산란광 방식 - 측정범위 : 0 ∼ 2/5/10 NTU(자동/수도/원격전환) - 반 복 성 : ± 1% - 직 진 성 : ± 3% - 안 전 성 : ± 1%/월(제로 드리프트), ± 2%/월(스판 드레프트) - 검 출 기 : 기포제거용 자체 수조 통과 시료의 공급구조(LED램프) - 자동세정기능 : 시료수 또는 수도수에 의한 반복세정 - 세정개시모드 : 수동-내부Key 조작, 자동-프로그램자동세정 - 세정시간 : 1~5분 이내

3) 변환기부 - 출 력 : 4 ∼ 20mA DC & RS485 - 표 시 : LCD With Backlight - 자동교정기능 : Zero교정-Zero수 필터 통수기준수에 의한교정 Span교정-표준산란판에 의한 교정 자동제로교정= 수동(key), 자동(프로그램) 교정 - 응답속도 : 2분이내90%(시료수입구에서) - 보호등급 : IP65 / NEMA4X - 전 원 : AC 100 ~ 224V, 50/60Hz 3)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검출기와 변환기까지의 배관, 배선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 변환기 설치용 현장계기반(STS 304)의 공급 및 설치작업(전원용, 신호용 서지보호기 내장)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아. 오존 분석계 상세사양 오존분석계의 설계 및 제작 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출기 - 형 식 : 자외선 흡수법 (현장 설치 On-Line Type) - 측정범위 : 0~0.1. 0.5 1ppm(선택가능) - 검출최소한계 : 0.5ppb이내 - 먼지필터 방식 : 측정기 전면에 장착되어 있고 유리커버로 되어있어 오염강태 육안으로 확인가능함 - 검출기 온도 : 5~40。C - 샘플유량 : 약 800cc/min - 먼지필터 : 47mm Teflon - 응답시간 : 50sec이내

2) 변환기 - 표 시 : 7인치 풀컬러 그래픽터치LCD(KR, EN, CHI OPTION) - 직선성 : ± 1%이내(FS) - 정확도 : 1ppb이내 - 재현성 : ± 1%이내(Span Gas 농도) : - 출 력 : 0~5VM 4~20mA,RS-485 etc - 제로 드리프트 : 1ppb이하(24r이내) - 스팬 드리프트 : 1%/ dayt이하 - 전원 ; AC 110V/220V, 50/60Hz or DC 10.5V/32V - 데이터 메모리 : 측정데이터(5분 /1년),운영기록,메시지, 경보 - 인 증 : 대기, 실내 공기질 형식승인 제품 3) 기 타 : 하기에 표기된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 검출기와 변환기까지의 배관, 배선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 - 변환기 설치용 현장계기반(STS 304)의 공급 및 설치작업(전원용, 신호용 서지보호기 내장)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3.2.9 영상감시설비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CCTV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처리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계통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본 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① 본 설비에서 설치되는 카메라는 칼라 카메라이므로 모니터 및 모든 주변기기는 컬러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되는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의 외함은 완전 방수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각종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카메라 및 중앙의 감시제어설비는 낙뢰, Surge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용 및 전원용 등의 서지보호기(SPD)를 갖추어야 하며 카메라 설치용 Pole 상부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전원은 AC 24V이며, 작동온도는(옥내형 :­10˚C ~ +50˚C, 옥외형 :­50˚C ~ +50˚C) 범위이어야 한다. ⑤ 시방서에 “근사치”라고 명기된 부분은 제작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또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근사치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설비기능 ① 감시카메라 설비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상․하․좌․우 회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감시카메라는 최저조도(0.0001 Lux)에서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운영실에서는 카메라의 Pan/Tilt 제어 등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장치 일체를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모니터링의 경우 통합운영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4분할 또는 원하는 1화면을 마음대로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⑤ CCTV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모니터상에 문자가 표출되어야 하며 녹화시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카메라 회전기는 하우징, 렌즈 등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의 회전기를 사용하고 회전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 공 ① 본 설비는 처리시설 운영용으로 시설되며, 계약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Pole설치 시 독립된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발판볼트 및 받침대를 부착하여 카메라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감시 사각자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신호 수신 장치는 카메라 장치 지지대 하단부에 점검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⑥ 지지대 상단에는 Pan/Tilt 조립이 용이하도록 볼트구멍이 있어야 한다. ⑦ 설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적당한 높이로 설치한다. ⑧ 카메라의 영상선은 도면에 의하여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용량에 맞도록 케이블 선정하여야 하며, 영상선은 연결 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기별 상세 사양 1) 감시카메라(Camera) ①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② 사 양 - 촬상소자 : 1/2.8” 프로그레시브 스캔 RGB CMOS - 최저조도 : 30 IRE, F1.4에서 컬러 : 0.1lux, 흑백 : 0.01lux - 최대해상도 : 1920 x 1080 최대 60/50fps(60/50Hz) - 렌즈 : 4.3 ~ 137.6mm, F1.4~4.0 / 32배 광학줌/오토포커스/오토아이리 - 압축방식 : H.265/H.264/MJPEG - 네트워크 : RJ45 10BASE-T/100BASE-TX PoE RJ45 Push-pull connector - Day&Night : Auto / Day / Night(ICR) - 팬/틸트.줌 : 팬: 360° 연속, 0.1° ~ 350°/s 틸트 180°, 0.1° ~ 350°/s - 외형치수 : Φ188 x 217 mm - 기타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 POE 스위치허브 ① 개 요 본 기기는 현장의 여러 대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신호를 입력받아 전송하는 기기이며, 광케이블 신호를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② 사 양 - Standard : IEEE 802.3 10Base-T, IEEE 802.1d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Q VLAN Tagging,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IEEE 802.1w Rapid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z Gigabit SX/LX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x Port Authentication Network Control IEEE 802.3ab Gigabit 1000T, IEEE 802.1p Class of Service IEEE 802.3at Power Over Etherent - RJ45포트 : POE 10/100/1000Mbps TP 8포트, Auto-Negotiation, Auto MDI-X - LED표시 : System: Power Ports: FD, Link/Act, Speed, POE - 온도범위 : 동작온도: 0°C~ 60°C, 보관온도:-20℃~ 80℃ - 습도 : 5%~ 95%(이슬이 맺히지 않을것) - 외형치수 : 330 x 153 x 44mm - 기타 : 상기 자재규격은 예시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성능, 구조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3) 디지털 영상녹화장치(Network Digital Video Recorder:NVR) 개량 ①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 영상 카메라의 영상을 전송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기기이다. ② 카메라 접속 및 프로그램 수정 - NVR 소프트웨어 및 카메라 등 시스템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중인 CCTV 카메라 및 NVR과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호환되어 전체 시스템의 종합적인 성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 화면분할 : 1/4/8/16 - 압축방식 : H.264, MPEG-4, JPEG 다중 디코딩 - 녹화해상 : 1,920×1,080 4) 안내판 ① 개 요 본 기기는 CCTV 촬영 안내를 표기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② 규 격 - 사이즈 : 대 5) 카메라 브래킷 ①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규 격 -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3.2.10 Process 입・출력 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