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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7~12월)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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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북구노인복지관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바른
낙찰단가
53,070,364원 · 낙찰률 88.08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000만원
참가
19곳 · 개찰 06/18(목)

요약 AI 요약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동안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8(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2:00지남
개찰06/1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2,118원
배정예산
59,996,330원
기초금액
59,996,3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5,454,21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오이종자및묘목 (1015150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64948-000
참조번호
전석-2226-1-267
공고기관
북구노인복지관
수요기관
북구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42,118원
배정예산
59,996,3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하반기 식자재 구매 입찰공고문_북구노인복지관.hwp === 북구노인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2026년 하반기(7~12월)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7월~12월)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 나. 납품내역 :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등 181종 [붙임1] 다. 납품기간 : 2026. 7. 1. ~ 2026. 12. 31. (6개월) ※ 기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로식당 운영 중단 및 축소될 시 주문 수량 감소 및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노인복지관 6층 경로식당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단가입찰, 제한적 최저가 바. 기초금액 : 금59,996,330원(부가세포함) ※ 본 입찰은 기초금액을 산출근거로 한 단가입찰계약입니다. ※ 기초금액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실제 거래금액은 수요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시일시: 2026. 6. 8.(월) 17: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6. 6. 18.(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8.(목) 13:00 북구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 5246) 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가 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당해 입찰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냉장 ·냉동시설, 냉장 ·냉동시설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위해요소중점관리 대상 제품의 경우 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복지관 식자재 구매 계약특수조건[붙임4]에 부합하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 액을 우리 시설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적최저가(기초금액의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하반기(7~12월) 견적서
입찰참여기관명 :
기초금액₩59,996,330(부가세 포함)
구분연번품 명단위규격(식품설명)수량단가금액비고
식자재1가시오이kg국내산/상품300-
2가지20
3감자수제비봉우진식품/수입/1kg/냉장35
4건고사리kg중국산2
5건대추국산/특1
6건미역국내산/완도36
7건취나물국내산3
8건토란미얀마산8
9건표고버섯봉1kg/중국산/통1
10계란판특란/30입/60g이상72
11고기왕만두봉사조오양/1.4kg1
12고춧잎kg10월
13곱창돌김속100장
14귤(m)박스계절상품(12~2월)
15근대kg국내산/상품72
16깐(통)마늘국내산-대60
17깐다슬기ea700g/중국산72
18깐메추리알봉1kg/냉장60
19깐연근(채)kg중국산1
20깐우엉중국산/어슷
21깻잎국내산/상품18
22깻잎순국내산/상품,5월~20
23꼬마연두부개150g1
24꽃상추kg국내산/상품30
25꽈리고추25
26냉이국내산/계절상품,12월1
27다시마튀각국내산/완제품15
28단무지팩3kg/수입30
29단배추kg국내산/솎음배추400
30닭가슴살(박피x)국내산/껍질있는거/채썰기4*160
31닭강정(치킨가라아게)봉(1kg)30
32닭다리살국내산/껍질있는거/채썰기4*160
33닭도리육(토막)국내산/토막당50g내외20
34대구곤원양산1
35대닭(온마리)국내산/1.2kg내외144
36도라지채중국산40
37도토리묵판3kg/수입1
38돈갈비kg국내산/냉동
39돈등뼈50
40돈육-민찌국내산/분쇄7
41돈육-불고기용국내산/냉동300
42돈육-장조림용,깍둑용20
43돈육-찌게용30
44돈육-채썰기
45돈육-카레,짜장용42
46동초국내산/계절상품20
47떡국(진공포장)봉하나로/수입/2k1
48마늘쫑kg중국산80
49맛살봉사조오양/1kg/냉장10
50모듬파프리카kg국내산/상품30
51모듬해물봉600g26
52물만두천일/1kg/냉동10
53물미역kg국내산/계절상품30
54미꾸라지국내산/양식60
55미나리국내산/상품20
56밀떡볶이봉우리원/수입/900g1
57방울토마토박스5kg/상품
58방풍나물kg국내산,4월~12
59배추우거지국내산/생것1
60백진미오징어채중국.페루산
61볶음땅콩(부서진것)수입
62봄동국내산/계절상품30
63북어채(살)러시아산/상품1
64브로컬리국내산/상품
65비름나물국내산/상품,6월~20
66비지(띄운것)국산/계절상품(12~2월)
67사각어묵봉부산어묵/한성/1kg/냉장130
68새송이버섯kg국내산/중품90
69색어묵개청실홍실/냉장1
70서울부추kg국내산/상품50
71선지계절상품(12~2월)40
72세발나물국내산20
73세척당근중국산180
74세척콩나물수입산330
75소면봉신갈산/3kg1
76손질콩나물kg수입산120
77숙주나물수입산원재료70
78순두부바름/수입/HACCP80
79스위트콘(옥수수캔)캔동서/2.95kg/실온18
80시금치kg국내산/상품150
81쑥갓1
82알감자(조림감자)국내산/상품,6월~30
83알배기배추(속배추)국내산/상품10
84알토란(깐)10월,국산1
85애느타리버섯국내산/상품80
86애호박(인큐)70
87양배추통국내산(2.5kg)30
88양상추국내산1
89얼갈이(청방)배추kg국내산/국거리용15
90엄나무묶음500g1
91열무kg국내산/상품10
92오리정육국내산/불고기용(박피X)25
93오이고추국내산/상품10
94오징어채(냉동)국내산50
95요구르트개매일/65ml/냉장1
96우렁살봉냉동/600g/국내산6
97우육-민찌kg호주산8
98우육-양지(국거리)호주산/뉴질랜드산200
99우잡뼈국내산/한우1
100우정육-불고기용호주산20
101우정육-채썰기호주산/뉴질랜드산/냉동
102유부(냉동유부박사)봉한성/슬라이스/1kg/냉동12
103자른당면오뚜기/1kg36
104잔멸치(세멸)box국산/1.5kg24
105재첩살봉중국산/600g18
106재피가루국산/100g3
107절단가자미kg80g,구이용/러시아,미국산/내장제거150
108절단꽃게팩베트남산/500g1
109절단대구kg40~50g/원양산30
110절단동태한토막(40~50g)/내장제거/러시아90
111절단코다리러시아/머리제거토막/90g160
112조미김가루봉국내산/1kg6
113쥬키니호박kg국내산/상품50
114짜장가루봉오뚜기/1kg/실온20
115참치캔캔동원/3kg1
116청경채kg국내산/상품3
117청국장봉2kg/냉장/대명식품/송은댁청국장10
118청량고추kg국내산/상품48
119취나물35
120카레가루봉오뚜기/순한맛/1kg/실온36
121탕수육소디프스마트탕수육/1kg60
122파래kg생물,국산/계절상품(12~1월)8
123팩두부팩수입/바름/HACCP/3kg160
124팽이버섯kg국내산/상품5
125풋고추(찌개용)국내산/찌개용50
126피감자국내산/왕특,왕왕450
127피양파망국내산/상품/20kg/원망35
128피홍합kg생물/국내산/계절상품(12~2월)45
129홍고추국내산/상품12
130황기중국산1
131흙대파국내산/상품360
132흙무박스국내산/상품,20kg60
133적두(팥)kg동지,국산1
134찹쌀수제비(새알심)세파리(냉동),동지
135다시용-건다시마국내산/하늘비24
136다시용-멸치box국내산/중품/1.5kg9
137다시용-디포리(건밴댕이)베트남/상품/1.5kg
138다시용-건새우(머리포함)kg중국산/북한산/다시용
139깐계란봉20개1
140후르츠칵테일통3kg
곡류141일반미포안계청결미/등급(상)/20kg150
142기장kg중국산/찰기장/노란색40
143찰보리쌀국산/일반30
144찹쌀60
145찰흑미50
146렌틸콩수입산/브라운30
공산품147고추가루국산(고운것,굵은것)48
148감자전분봉승진/1kg/실온1
149고추장캔삼화/은표/14kg/실온5
150국간장말삼화/13L6
151까나리액젓통하선정/9kg3
152꽃소금(가는소금)포20kg/국내산2
153들기름(병)병소주병사이즈,산들샘12
154들깨가루kg중국산/상기피30
155마요네즈(골드)통오뚜기/3.2kg/실온4
156맛소금봉제당/1kg/실온35
157멸치액젓병하선정/9kg2
158물엿통청정원/10kg/실온24
159미림롯데/1.8L30
160밀가루kg백설(1kg)5
161백설탕포cj제당/15kg/실온3
162볶은참깨봉수단(인도)/1kg/지퍼백26
163부침가루kg백설(1kg)5
164사과식초통삼화/15L/실온3
165생강가루이슬나라/450g/실온
166식용유오뚜기/18L/콩기름/실온6
167이금기팬더굴소스캔2.27kg3
168재래식콩된장통삼화/14kg/실온
169재래집된장말14kg,해찬들(수입산)1
170진간장통삼화/13L/실온12
171참기름(병)병중국산/소주병사이즈60
172천일염(호렴)포굵은소금/20kg/국산2
173케찹팩오뚜기,팩(3kg)
174후추가루통태산종합상사/400g6
완제품175검정콩자반kg수입산1
176땅콩조림
177우엉조림(4kg)통완제품
178연근조림kg
179미니도시락김봉완제품 2.5g*8개
180양념깻잎지kg완제품
181양대콩조림
합계7,11300
차량번호소유구분소유자명운송용도온도조절장치차량보험가입기간차량보험사비고
1ex)자차냉장탑차미설치
2지입냉동탑차설치
직명이름생년월일4대보험가입여부건강진단여부건강진단유효기간자격․면허증내역비고
1대표자00.00.00가입실시해당없음
2사무원
3조리사
4운전기사운전면허 1종보통

=== 20260608_[붙임4]계약특수조건.hwp === [붙임4] 북구노인복지관 식자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 “갑”은 “을”에게 "복지관"의 일일식자재 납품을 의뢰하고 “갑”은 의뢰 받는 식자재를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갑”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갑”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북구노인복지관] - 지정시간: 월~금 오전 08:00~08:30 - 지정장소: 북구노인복지관 6층 경로식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의 운영상황(행사,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을”은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준수사항) “을”은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산물(과일포함)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 및 직역명이 표시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납품한다.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국내산에 한함)을 납품한다. 라.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마.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바.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사.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하며,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자.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한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마.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납품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복지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마. 발주 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아.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및 등급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리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을 납품한다. 자.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4.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라.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을”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을”(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