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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조림지 풀베기 사업(두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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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중원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63,977,450원 · 낙찰률 89.87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4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4961307/14(화)64,134,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995007/14(화)64,134,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826806/15(월)63,977,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7799206/15(월)63,977,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7797306/15(월)63,977,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192006/15(월)63,977,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중원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흥군 두원지구 조림지의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여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전라남도 고흥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4:00지남
개찰06/1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1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4281-000
참조번호
고흥군 공고 제2026-100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1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1차 조림지 풀베기 사업(두원지구)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25일위 치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산166-2 외 26필지
사업내용조림지풀베기 36.86ha
추정금액71,650,000원관급자재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65,136,364부 가 세6,513,636원
개찰장소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재무과 경리팀 류승철
(☎ 061-830-5274)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산림정원과 산림정책팀 김동주
(☎ 061-830-5501)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에 의해 인가받은 산림조합(지역조합)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