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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세계자연문화유산 해외탐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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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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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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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남도교육청 금산하이텍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낙찰업체
- 아주항공여행사(주)
- 낙찰금액
- 66,570,000원 · 낙찰률 81.67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4곳 · 개찰 06/1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026383 | 06/23(화) | 66,570,000원 | 금차 31일, 총차 31일 | 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34206 | 06/23(화) | 66,570,000원 | 금차 31일, 총차 31일 | 아주항공여행사(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함양을 위해 중국 상하이의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해외 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합니다.
- 국적기 항공권 발권 및 출입국 수속 관리
- 4성급 이상 숙소 및 총 11식의 식사 제공
- 국내외 이동 전용 버스 배치 및 운행
- 현지 가이드,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사전 현장답사 지원 및 탐방 일정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해외체험학습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인력 수) | 10점 |
|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 | 5점 |
| 현지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효과 | 5점 |
|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 상태 (정성평가) | 5점 |
|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 | 10점 |
|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 | 5점 |
|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 | 10점 |
| 식당시설의 위생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 | 5점 |
|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 | 10점 |
|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 | 5점 |
|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9(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035,455원
- 배정예산
- 81,43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5(금)
- 공고번호
- R26BK01563053-000
- 참조번호
- 금산하이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금산하이텍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금산하이텍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035,455원
- 배정예산
- 81,43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671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윤현우 070-5003-0802 2026. 06. 금 산 하 이 텍 고 등 학 교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 용역 나. 사업의 성격: 해외 역사 · 문화 체험 다. 사업목적 (1) 문화적 다양성 경험 및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인 안목 함양 (2) 중국 상하이(상해임시정부, 디즈니랜드 등)의 세계문화유산 탐방 라. 기간 및 장소
| 구분 | 학생 및 인솔교원 | 사전현장답사 교원 |
|---|---|---|
| 기 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일정변경가능 |
| 장 소 | 중국(상하이) | |
| 참가인원 | 48명 (학생 43 명, 인솔 교원 5명) | 현장답사 교원 2명 |
1. 해외체험경비 가. 해외체험학습 경비(사전현장답사 경비 포함)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현지교통비, 현지 가이드 비용,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비용, 안전요원 비용, 본행사 및 사전답사 왕복 국내차량비(학교<->인천공항), 해외여행자보험(2억 이상), 현지유심비용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국내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부담 없음) 나. 해외체험학습 경비(사전현장답사 경비 포함) 산출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해외체험학습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 28인승 이상 버스 | 55인승 이상 버스 | 항공 | ||
|---|---|---|---|---|
| 대수 | 기본 조건 | 대수 | 기본 조건 | 2026.10.27.(화) / 10.30.(금) |
| 학교↔인천공항 (2대) | 동일회사 동일색상 | 상하이 현지 (1대) | 동일회사 동일색상 | 인천국제공항 → 상하이푸등공항 상하이푸등공항 → 인천국제공항 |
가. 육지 및 현지 이동버스 1) 운행 차량은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2)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국내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28인승) 2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 차량 불가, 증빙 자료 제출) 4) 현지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55인승 대형버스) 1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 차량 불가, 증빙 자료 제출) 5)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6) 버스 운행 업체는 지입 차량은 불가하며,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7) 운송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8) 안전 운전을 위하여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수학 여행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1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현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2)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 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14)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유심 관련 1) 항공편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4) 수학여행 실시 1달 전 학적변동에 의한 사항(전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항공권 인원수 변동시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5) 현지유심은 사전답사 및 본답사(수학여행)에 전원 제공하고(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1일 데이터 2GB 제공 유심으로 한다.
6) 항공편은 국적기로 제한한다. 3. 숙식 (총 3박11식 : 조식4회, 중식4회, 석식3회)
| 숙박 시설 | 식사 제공 | ||||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 4성급 이상, 분산 수용 배제 | 조식 | 간편식 | 호텔식 | 호텔식 | 호텔식 |
| 중식 | 단체식 | 단체식 | 단체식 | 단체식 | |
| 석식 | 자유식 | ||||
| 합계 | 3식 | 3식 | 3식 | 2식 |
가. 숙박 시설 (3박) 1)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의 숙박 시설로 한다. 2) 방은 원칙적으로 2인 1실로 하며 코로나 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대는 2인 1실 싱글 2개여야 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인솔교사는 1인 1실로 한다. 5) 숙소는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 분산 수용을 배제하며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7)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단체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규모, 수용 인원 등 층별 배치도 및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 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 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9) 숙박 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 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 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10)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1) 숙박지의 안전 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야간에 안전 요원 1명을 배치한다. 13) 숙박 시설은 주·야간에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4)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학여행 실시 1달 전 학적변동에 의한 사항(전학, 자퇴, 퇴학 등) 으로 숙박 인원수 변동시 취소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나. 식사 제공 (11식) 1) 제2일, 제3일, 제4일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3식)하며 제1일 조식, 중식, 석식, 제2일, 제3일, 제4일 중식과 석식(2식-그 중 제3일 석식은 디즈니랜드에서 100위안 현금 혹은 밀쿠폰으로 지급한다, 4일차 제외)은 여행 중 제공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음식 으로 제공한다. 3) 현지 중,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 당을 이용한다. (단 하루는 한국식 고기뷔페로 한다.) 4)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8)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0)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1병씩 제공한다. 11) 숙식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 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 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 출한다. 4.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기상 악화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 한다.
5. 수행 안내원 배치 (야간 경비 포함) 가. 출발부터 도착 시 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을 동행시키되, 해당 여행지 수학 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수행 안내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나. 수행 안내원 등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또는 이수증)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사전현장답사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사고, 천재지 변, 질병, 물건분실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해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20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00 | 1,400 |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외체험활동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체함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또는 학교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교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활동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외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체험활동 일정 변경 -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발주처”의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안내원(현지 가이드 포함) 가. 수행안내원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 이상 동행하되, 학생단체 행사 경험이 있고 해외체험학습 활동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방문국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를 출국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인솔 담당교사 및 현지 안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나. 현지 안내원 -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현지 안내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 - 안전요원 유자격자로서 여행 중 24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라.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일체경비는 연수비용에 포함되며, 해외 체험학습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붙임3 : 계약 시 점검표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아. 수학여행 도중에 용역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 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2. 제반 서류 제출 가. 수학여행 용역 업체로 선정된 수학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확인증(항공사 발행)을 계약 시 제출하여 계약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및 항공 예약 확인증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학 여행사는 수학 여 행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와 합의한 수학여행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수학 여행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사하며,
| 일자 | 장소 | 교통 | 시간 | 주요일정 |
|---|---|---|---|---|
| 1일차 10/27 화요일 | 금산 | 전용버스 | 05:30 | 금산하이텍고 집결 공항이동 |
| 아침(간편식) | ||||
| 인천 | 08:30 |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 ||
| KE897 | 11:10 | 인천출발 | ||
| 상해 | 12:35 | 상해도착 | ||
| 14:00 | 점심 | |||
| 14:30-15:30 | 상해임시정부청사 (16:30 매표 종료, 17:00 관람 종료) | |||
| 이동시간 30분 | ||||
| 16:00-17:00 | 홍구공원 (17:00 내부박물관 입장마감) | |||
| 18:30 | 석식 | |||
| 마시청 서커스 관람 | ||||
| 20:00 | 호텔 체크인 | |||
| 2일차 10/28 수요일 | 상해 | 전용버스 | 08:00 | |
| 09:00 | 동방명주 | |||
| 12:00 – 13:00 | 점심 | |||
| 13:30 – 15:30 | 예원 | |||
| 이동시간 15분 | ||||
| 15:00 – 18:30 | 난징동루 보행자거리 | |||
| 석식 | ||||
| 19:00 - | 황포강 유람선 탑승 후 호텔 체크인 | |||
| 3일차 10/29 목요일 | 상해 | 전용버스 | 11:00 | 점심 식사 후 이동 |
| 12:00 | 상하이 디즈니랜드 석식(현금지급) | |||
| 20:30 | 집결 후 호텔로 이동 | |||
| 21:00 | 호텔 체크인 | |||
| 4일차 10/30 금요일 | 상해 | 전용버스 | 08:00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 상하이푸동공항 이동 | ||||
| 09:00 | 상하이푸동공항 도착 후 수속 | |||
| KE894 | 11:20 | 상하이푸동국제공항 출발 | ||
| 인천 | 14:25 | 인천국제공항 도착 | ||
| 17:00 | 금산하이텍고 이동 | |||
| 금산 | 19:00 | 도착 후 해산 |
7. 숙박 시설 현황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수용이 가능할 것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편의시설 등) 첨부 ✻ 숙박시설과 체험학습 장소와의 이동 거리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참석자가 ( )층에 투숙하고, 필요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헤어드라이기, 매점, 인터넷PC 이용 여부 등) ✻ 숙박시설의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등 안전상태 기재 ✻ 숙박시설 층 내 설치된 주류판매 가능 자판기는 제거할 것(제거 불가시 주류 제거) 8. 식사 제공 현황 - 식사는 국내는 1식 2만원 이상, 현지 식사의 경우 1식 2만 5천원 이상의 단가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좋고 위생적인 메뉴로 적기에 제공 - 식사은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사로 제공 - 체험학습 기간에 제공될 식단표 및 사진 첨부 9.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가입 보험내역 및 금액) 10.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등) ✻ 기타 여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10점) -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6개 이상 | 10 | 주1) 참조 | |||
| B. 12개 이상 ~ 16개 미만 | 8 | |||||||
| C. 8개 이상 ~ 12개 미만 | 6 | |||||||
| D. 4개 이상 ~ 8개 미만 | 4 | |||||||
| E. 4개 미만 | 2 | |||||||
| 2.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35%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0.18%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1 | |||||||
|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10점) - 수행조직 인력 수 | A. 6명 이상 | 10 8 6 4 | ||||||
| B. 4명 이상 ~ 6명 미만 | ||||||||
| C. 3명 이상 ~ 4명 미만 | ||||||||
| D. 2명이하 | ||||||||
| 정 성 적 평 가 (70) | 3. 해외문화체험활동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 3.1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3.2 현지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효과 | ||||||||
| 3.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 상태 | ||||||||
| 4. 숙박시설,교육활동 부대시설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숙박시설의 객실등급,위생상태, 안전성,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 | 10 | 8 | 6 | 4 | 2 | |||
| 4.2.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 | 5 | 4 | 3 | 2 | 1 | |||
| 5. 식사 제공 및 위생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 | 10 | 8 | 6 | 4 | 2 | |||
| 5.2. 식당시설의 위생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 | 5 | 4 | 3 | 2 | 1 | |||
| 6. 일정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 | 10 | 8 | 6 | 4 | 2 | |||
| 6.2.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 7. 교통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4) 참조 | ||
| 7.1.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 | 5 | 4 | 3 | 2 | 1 | |||
| 7.2.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해외체험학습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해외실적이 있는 해의 마지막 5년간)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N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시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주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 본 용역에 대한 수행원(안내원) 및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력으로 재직증명서, 연수이수증,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주4) 항공권 확보 및 운영 계획: 한국 대형 국적항공사 및 직항 운행 <붙임2> (낙찰업체 제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공고 | |
|---|---|---|
| 여행기간 | 2026. 10. 27.(화) ~ ∼ 2026. 10. 30.(금), 3박 4일 | |
| 여 행 지 | 중국(상하이)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음. (낙찰된 업체는 항공권을 본교에서 예약한 대리점에서 매표하여야 한다.) | |
| 낙찰자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 |
| 공고기간 | 2026. 6. 5.(금) 16:00∼6. 16.(화) 10:00 | |
| 용역수행기간 | 계약 후∼2026. 10. 30.(금) 까지 | |
| 기초금액 | 금81,439,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6. 5.(금) 16:00∼6. 16.(화) 10: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5.(금) 16:00∼6. 16.(화) 10:00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 |
|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회) | 일 시 | 2026. 6. 18.(목) 14:00(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장 소 | 금산하이텍고등학교 AI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 방 법 |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업체별 20분 내외 설명함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
| 참석자 | 제안 업체 대표자(책임자)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 |
| 가격개찰 | 2026. 6. 19.(금) 10:00,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금산하이텍고등학교로 반드시 직접(인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차량비, 식비, 입장료, 부가세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 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법인 또는 단체) 이어야 하며, 반드시 G2B시스템 상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과업·요구
7. 숙박 시설 현황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수용이 가능할 것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편의시설 등) 첨부 ✻ 숙박시설과 체험학습 장소와의 이동 거리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참석자가 ( )층에 투숙하고, 필요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헤어드라이기, 매점, 인터넷PC 이용 여부 등) ✻ 숙박시설의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등 안전상태 기재 ✻ 숙박시설 층 내 설치된 주류판매 가능 자판기는 제거할 것(제거 불가시 주류 제거) 8. 식사 제공 현황 - 식사는 국내는 1식 2만원 이상, 현지(중국) 식사의 경우 1식 2만 5천원 이상의 단가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좋고 위생적인 메뉴로 적기에 제공 - 식사은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사로 제공 - 체험학습 기간에 제공될 식단표 및 사진 첨부 9.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가입 보험내역 및 금액) 10.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등) ✻ 기타 여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 (10점) -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6개 이상 | 10 | 주1) 참조 | |||
| B. 12개 이상 ~ 16개 미만 | 8 | |||||||
| C. 8개 이상 ~ 12개 미만 | 6 | |||||||
| D. 4개 이상 ~ 8개 미만 | 4 | |||||||
| E. 4개 미만 | 2 | |||||||
| 2.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35%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0.18%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1 | |||||||
|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10점) - 수행조직 인력 수 | A. 6명 이상 | 10 8 6 4 | ||||||
| B. 4명 이상 ~ 6명 미만 | ||||||||
| C. 3명 이상 ~ 4명 미만 | ||||||||
| D. 2명이하 | ||||||||
| 정 성 적 평 가 (70) | 3. 해외문화체험활동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 3.1 해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3.2 현지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효과 | ||||||||
| 3.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 상태 | ||||||||
| 4. 숙박시설,교육활동 부대시설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숙박시설의 객실등급,위생상태, 안전성,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 | 10 | 8 | 6 | 4 | 2 | |||
| 4.2.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 | 5 | 4 | 3 | 2 | 1 | |||
| 5. 식사 제공 및 위생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 | 10 | 8 | 6 | 4 | 2 | |||
| 5.2. 식당시설의 위생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 | 5 | 4 | 3 | 2 | 1 | |||
| 6. 일정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 | 10 | 8 | 6 | 4 | 2 | |||
| 6.2.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 7. 교통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4) 참조 | ||
| 7.1.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 | 5 | 4 | 3 | 2 | 1 | |||
| 7.2.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해외체험학습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실적이 있는 해의 마지막 5년간)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N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시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주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 본 용역에 대한 수행원(안내원) 및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력으로 재직증명서, 연수이수증,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주4) 항공권 확보 및 운영 계획: 한국 대형 국적항공사 및 직항 운행 <붙임2> (낙찰업체 제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과업·요구
□ 전체적인 평가는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20 . . . 평가자(인솔책임자) (서명) === 2026학년도 금산하이텍고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제1조(총칙) 금산하이텍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 (이하“업체”라 한다)간의 금산하이텍고등학교 2026년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업체”에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업체”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현장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중국(상하이)으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업체”는 “학교”에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 28인승 이상 버스 | 55인승 이상 버스 | 항공 | ||
|---|---|---|---|---|
| 대수 | 기본 조건 | 대수 | 기본 조건 | 2026.10.27.(화) / 10.30.(금) |
| 학교↔인천공항 (2대) | 동일회사 동일색상 | 상하이 현지 (1대) | 동일회사 동일색상 | 인천국제공항 → 상하이푸등공항 상하이푸등공항 → 인천국제공항 |
*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대형버스(55인승 이상)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선호도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는 총 11식을 제공하며 1식(조식)은 국내에서, 3식(조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7식(중식 4식, 석식 3식)은 여행 중 현지 식당에서 실시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호텔에 한하며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 배정은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업체”는 숙소에 야간안전요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숙박은 여행코스 및 테마형 체험학습이 용이한 오사카 또는 쿄또 시내 일원으로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소속 55인승 1대,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세계문화유산 해외탐방(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체험학습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출입 및 수속) ① “업체”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가 항공권 등을 발급받는 데에 있어 “학교”가 협조를 요청할 때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중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학생 43명, 인솔교직원 5명, 사전답사교원 2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업체”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②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업체”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업체”는 차량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여행경비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류를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업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학교”와 “업체”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관리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업체”는 수학여행 업무 처리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의 종료시 위탁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개인정보 사용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사용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업체”가 전적으로 진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2조(수행안내원 동행) ① 수행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탑승, 입장료 등 업무 수행) ② 수행안내원은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리와 여행지 사정이 밝은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가급적 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유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수행안내원은 여행단의 동의 없이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여행단 안내에 따른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