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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양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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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 인력 파견·공급

낙찰업체
주식회사 희민개발
낙찰금액
82,577,430원 · 낙찰률 88.184%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481706/16(화)82,577,43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희민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592306/16(화)82,577,43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희민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덕양구 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의 위생, 안전, 수질을 관리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근로자파견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0:00지남
개찰06/1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775,000원
배정예산
93,23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2933-000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1442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775,000원
배정예산
93,231,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덕양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 용역 1.2 대상지 : 향동체육공원, 지축근린공원(2개소)

번호공원명소재지물놀이형 시설청소면적
(㎡)
청소횟수
(회)
운영요원
(명)
비고
계1,383188
1향동체육공원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88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용)57694
2지축근린공원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96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용)
807

1.3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2026. 6. 25. ~ 8. 21. (58일) 1)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7. 1. ~ 8. 17.(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운영) (48일) ※ 개장일 변동에 따라 전체 용역운영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실제 용역기간은 변동 없음 : 58일(물놀이장 운영일 : 48일), 6월25일 ~ 6월30일은 청소 및 운영 점검일로 정한다.] 2) 운영관리시간 : 09:00 ~ 19:00 (일일 개장준비 및 폐장정리) 3) 물놀이장 개장시간 : 10:00 ~ 18:00(8시간), 휴무일 - 매주 목요일 1시간공정 - 펌프가동 50분, 휴식10분 점심시간 12:00 ~ 13:00(펌프 미가동) 4) 대청소 횟수: 운영기간 중 주1회씩 7회, 운영기간 전후 각 1회씩 2회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분수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인근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덕양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 향동체육공원(향동동 588번지), 지축근린공원(지축동 654-1번지) 나. 시설물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내 고무칩바닥, 놀이시설, 펌프실 등 시설물 일체 2.2 용역 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물놀이장 전반적인 운영(물놀이시설 가동, 급수, 퇴수확인 등) 다. 수질관리(염소 투입 및 측정), 안전관리 등 라. 물놀이장 청소(매주 목요일 소독 및 대청소 포함) 마. 여과 장치 청소 등 유지관리(바스켓 필터 등) 바.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 2.3 운영인력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요원은 용역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 나. 자격요건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1~4의 요건을 갖추고 분수대 제어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 다. 운영요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 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1항에 따라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관리한다. - 물놀이장 이용 시 편안한 복장으로 입장한다. - 매일 1회 이상 염소 소독약품을 투입(시설 규모에 따라 투입량 상이)하고,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약품투입내역 및 잔류염소 측정 기록은 [별지1] 수경시설 관리용역 일지에 작성) 1) 지축근린공원 – 자동 염소 투입 장치(염소가 소진되었을 경우 액체 염소를 새로 투입해야 함) 2) 향동체육공원 – 고체 염소 투입(퇴수 완료 후 물놀이장 내 고체 염소를 투입) - 소독약품은 반드시 감독부서에서 지정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약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 시에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질측정장비(잔류염소측정기)는 사업 종료시 반드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15일에 1회 이상 물놀이장 물을 채수하여 덕양공원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유행성 결막염 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15일에 1회 이상 검사)

검사항목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5.8 ~ 8.6
2) 탁도4NTU 이하
3)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0.4 ~ 4.0mg/L

2.5 휴무일 관리 - 매주 목요일은 휴무를 실시한다. - 지정된 목요일(대청소)에는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를 실시한다.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 환자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운영 중 조합놀이대 하부(집수정 및 퇴수관 있는 곳) 잠금장치는 항상 잠겨있는지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운영요원은 물놀이장 운영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 수질관리, 안전관리, 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의 운영요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청소 등을 실시한다. (물놀이장 1개소 당 운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별로 근무인원을 투입한다. - 물놀이장내에 설치된 파고라 등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청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음료 등 음식은 수질오염 원인으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기에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 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천막 등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파손 및 분실 시 업체 책임)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 물놀이장의 관리시간은 09:00 ~ 19:00까지로 하고, 물놀이 공간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단, 개장시간 10:00전에 청소를 실시한 후 담수를 완료하여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 등은 반드시 18:00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수 완료 시 까지 퇴수구 접근(인원)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조치 한다. - 물놀이장 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내 여과 장치(바스켓 필터 등)은 주1회 이상 고압 세척을 진행하며 청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기준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이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4. 이용자 안전관리(물놀이장 이용수칙) 가.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나.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뛰어다니는 행위는 절대 금지시킨다. 다.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 및 취식행위 금지(생수만 가능)시킨다. 라. 물놀이기구(물총 등)나 유리병 등의 파손위험 제품은 반입 금지시킨다. 마. 5세 이하 어린이가 물놀이장을 이용할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바. 유아는 반드시 방수기저귀 착용(미착용 시 이용 불가)토록 한다. 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신발 착용은 불가하다. ※ 외부에서 착용하던 샌들, 슬리퍼 등 아쿠아슈즈 포함 착용 불가 아. 전염성 질병 감염자,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장 불가 시킨다. 자.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음주,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시킨다. 차.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시킨다.

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내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은 용역 착수 후 즉시 게첨 한다. 마. 물놀이형 수경시설(도시공원) 내에 위험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 도하여 이용객에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바. 용역 완료시 물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물탱크, 분수, 관로 및 펌프점검, 장비, 시건장치 등) 점검 및 물놀이장 물품정리, 청소상태 점검 등을 감독관에게 완료 확 인 후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설명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배포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1] 수경시설 관리용역 일지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을 등록한 업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의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용역 현장에 2명 이상 투입할 수 있는 업체 【안전요원 자격조건】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