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6-D-국방군사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개정 연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6-D-국방군사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개정 연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6095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국방시설본부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25(목)

요약 AI 요약

물가 상승과 시설 유형별 실적을 반영하여 국방·군사시설의 공사비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10점
참여인력 경력상태9점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9점
경영상태2점
제안목적 및 배경1.5점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2.5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1점
추진방향 및 단계4점
단계별 추진내용4점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4점
세부 시행계획4점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4점
보안계획 수립 및 중요 제안사항4점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1점
업무분장2점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2점
연구결과의 활용방안3점
연구의 기대효과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16: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1:00지남
개찰06/25(목) 11:05지남

가격

추정가격
72,869,091원
배정예산
80,15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60951-000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331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시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869,091원
배정예산
80,156,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7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3) 용역금액 : 80,156천원 나. 사업설명 일시 및 장소(사업설명 생략) 2.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동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학술연구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다.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및 가격입찰) 라. 계약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을 실시한다. 3)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로 부여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 목적 '25년『군 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산정 연구용역』이후 변경된 시설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임

과업·요구

2. 추진배경 및 방향 가. 적절한 공사비 소요제기를 위해 시설 유형별 실적단가와 물가상승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17년부터 2년 주기로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26년 연구 후 '28년 국방예산편성지침 반영 예정 나. 2년 주기 연구로 '27년 예산편성 시 '27년 국방예산편성지침 활용하 가능하나, '28년 예산편성 시 '27년 기준단가 사용으로 공사 진행 시기의 물가수준이 미반영되어 설계간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등 현실화된 단가 반영 필요 다. 각 군별 중기계획 작성 간 상이한 예산편성프로그램(excel) 사용으로 시설물 유형별 유사시설에 대한 계획예산의 차이가 발생 3. 과업범위 가. 선행연구자료 및 관련규정 검토 ∙ 국방·군사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산정 연구('25년 군시설 공사비 기준단가산정연구용역) - '25년 연구용역 결과와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26년 연구용역 기준단가 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강화된 건축 관련규정 검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분석하여 기준단가 반영 - 측량비, 지반조사비, 석면조사비, 내진설계검증용역 등 - 변경된 공사원가 제비율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나. 5년간 국방시설본부 발주 설계도서 및 각군 발주 설계도서 검토 ∙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 ∙ 동일 유형의 시설물에 대한 년도별 공사비 및 세부평면 검토 분석 ∙ 시설유형별(병영생활관, 간부숙소 등)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 파악 ∙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공종별 공사비 산출

다. 국방예산 편성지침의 시설유형별 기준단가 산정 라. 군별 특성화 시설, 건물 용도별·규모별 특성 반영 기준단가 산정 ∙ 방호시설에 대한 기준단가(EMP, 화생방, 방호 등) ∙ 국방시설본부 및 각군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 필요 마. 각 군별 중기계획 작성 간 공통된 예산편성프로그램(excel) 개발 바. 고려사항 반영 (국방시설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에 연동예정) ∙ 실적단가는 편성면적이 아닌 공사면적 기준으로 검토 ∙ 최근 설계단가 기준으로 산정(낙찰률 미고려) ∙ 각종 할증률 재검토 ∙ 각 군 의견 수렴(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개정 단가가 기존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 각 군 참여하에 검증 ∙ 원가계산 시 군 표준요율 대신 조달청 요율 적용 ∙ 병영생활관 2~4인실 적용 ∙ 2025년 연구용역 이후 물가변동 사. 성과품 제출 1) 중간보고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위한 초안 : 40부 2) 최종 연구 보고서 : 과업 완료 시 (책자 20부, CD 2장, 프로그램 CD 10장) 예산편성지침 수록 보고서, 착안사항 4. 수행 절차 착 수 보 고 ∙ 착수계 제출 ∙ 착수보고(책임연구원)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연구방법 및 추진방향․일정 제시 연 구 용 역 수 행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 현황 및 절감률 적용실태 분석(진단) ∙ 타 기관 및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기준 비교 분석 ∙ 국방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평가 기준 (정량적, 정성적 배점) 현실화 방안 ∙ 국방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 대가산출 모델 및 기준 개발 ∙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 주간 공정보고 ∙ 월간 공정회의 ∙ 중간보고 - 30% 보고 - 60% 보고 - 90% 보고 ∙ 연구 항목별 중간 성과물 제출 준공검사, 최종 완료보고 ∙ 의견수렴 및 결과 보완 ∙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 보고 ∙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 연구용역 최종 완료 보고 최종 성과품 발간 / 배부

5. 과업의 기간 및 임무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요청할 수 있다. 나. 명시된 과업의 기간 중 착수계 제출, 착수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 용역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중간보고(30%, 60%, 90%), 용역 성과물 최종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및 자문결과 조치보고,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용역 최종완료 보고, 최종성과품 발간 제출 등 용역 간에 필요한 각종 보고 및 토의, 회의기간을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필요시 보고 횟수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한다. 6.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 방법 1) 본 제안요청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공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련 법규 저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문서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4)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계약 내역서 작성은 사전 공고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국군재정관리단과 수요자의 동의 없는 임의 수정은 할 수 없다.

5) 과업진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공급자는 모든 연구과정에서 수요자가 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가)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교체사유 발생 시 공급자는 최소 15일 이전에 교체 사유와 교체 대상자의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하여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교체 인원의 기술상태, 경력상태, 사업수행 실적 등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여 교체를 승인한다. 다) 수요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발생을 야기하거나, 보안 관련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 1) 공급자는 착수계 제출 전에 연구용역 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연구 과업범위, 책임기술자 및 관련 기술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나) 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다) 중간보고 [30%, 60%, 90%] 라)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 보고 마) 필요시 자문회의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바)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사)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아) 단계별 보고 시기 및 제출도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참여인력 기술등급1030▪ 담당부서 평가
▪ 참여인력 경력상태9
▪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
▪ 경영상태2
정성적평가▪ 계획부문 (제안개요)540▪ 심사위원 평가
▪ 수행부문 (과업수행계획및절차)24
▪ 관리부문 (과업수행조직)5
▪ 기타6
입찰가격 평가3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100점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
-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10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9
사업수행
경 험
-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최근 5년간)
-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 금액 기준(기성실적 포함)
경영상태- 제안 업체 재무구조․경영실태(최근 3년간)
- 유동비율, 자본비율 평가
2
합 계30
구 분평 가 요 소배 점
제안 개요
(5점)
▪ 제안목적 및 배경1.5
▪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2.5
▪ 제안의 특징 및 장점1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24점)
▪ 추진방향 및 단계4
▪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
(획득 자료의 분석 및 기준반영계획 등)
▪ 세부 시행계획
(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과업수행조직
(5점)
▪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1
▪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2
▪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유사경력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구분 표기할 것
기 타
(6점)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3
▪ 업구의 기대효과
합 계40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6조”를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93 김성훈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748-4317 김유찬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2) 748-4615 김정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업·요구

[붙임 1]-
연 구 용 역 비 산 출 내 역
(국방·군사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개정 연구용역)
1. 인건비
구 분투입인원기준단가(원)참여기간참여율 보정금 액
책임연구원1명05개월49%07,567,4563,783,728253.9269,270,1347,567,456222.452.4553.953.9
연구원(회계 또는 통계)43.7%5,802,6242,901,31248.07285,802,6242.1852.18548.0748.07
연구원(회계 또는 전산)59%
연구보조원13.938%3,878,8581,939,429215.3318283,878,858220.69690.696915.331815.3318
보조원2명14%2,909,2421,454,621
계8200
2. 경비
비 목내 역수량단가(원)비 고금 액
여비국내여비3회03인 1박2일0
유인물비문헌복사비5개월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중간보고서40부직급월 임금
발간비 책자20부책임연구원3,783,728320,000
발간 CD12장연구원2,901,312
소계
전산처리비전산처리비5식0연구보조원1,939,429103,250
프린터토너1개보조원1,454,6212
복사지10BOX206,500
소계
회의비자문비2회0160,000
회의비5회
소계
교통통신비교통통신비5개월0
택배비
계
3. 일반관리비
구 분인건비경비요율일반관리비
금 액006.0%0
4. 이윤10%
5. 총원가
구 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 윤계
금 액-000-
구성비
6. 부가세10%-
7. 합계
※ 투입인원 산출근거
가. 책임연구원급 : 1인(부교수급 이상, 기술사 : 건축, 건축사)
나. 연구원급 : 2인(조교수급 이상 특급기술자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SW)
다. 연구보조원급 : 2인(석사 이상 고급기술자 : 건축, 통계)
라. 보조원급 : 2인
※ 인건비 산출근거('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구 분월임금(100%)월임금(100%)/12기준단가
가. 책임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7,567,456630,6218,198,077
나. 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5,802,624483,5526,286,176
다. 연구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3,878,858323,2384,202,096
라. 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2,909,242242,4373,151,679
※ 국내여비 산출근거
가. 제1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0원 (제1호기준:책임연구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운임(평균) : 0원, 일비 : 0원, 숙박비 : 실비(광역시 0원 적용), 식비 : 0원
운임 산출근거교통편구분운임왕복운임평균
용산역 출발 계룡역 도착ktx특실--
나. 제2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0원(제2호기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운임(평균) : 0원, 일비 : 0원, 숙박비 : 0원, 식비 : 0원계0원*4인-구분운임일비식비숙박비1인2인3인4인5인6인
운임 산출근거교통편구분운임왕복운임평균1일-25,00025,000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
용산역 출발 계룡역 도착ktx일반---1박2일50,00050,00070,000170,000340,000510,000680,000850,0001,020,000
※KTX 평일 일반실 기준 : 0원(용산-계룡)2박3일75,00075,000140,000290,000580,000870,0001,160,0001,450,0001,740,000
※ 유인물비 산출근거
가. 문헌복사비 0원/단면 (A4지 단면기준)
- 0원*2000매=0원-
나. 중간보고서(견적단가)
품목수량page단가금액
본문인쇄1050--A4 모조지
표지인쇄250아트지 코팅
제본비무선제본 칼라687,600128,251,200
계
다. 발간비 책자(견적단가)1부 0-
품목수량page단가금액
본문인쇄200300--A4 모조지
표지인쇄250아트지 코팅
제본비무선제본 칼라
계
1부 0-
※ 전산처리비
가. 프린터 토너 : 0원(삼성CLT-P404C) (컬러 레이저 프린터 토너 4색 패키지) 동등이상-
나. 복사지 : 0원(물가자료지)
다. 전산처리비 : 학술연구용역 원계계산에 따른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0원
(컴퓨터 렌탈 : 삼성 DL DB-P400i5 2500 2G 250G)의 동등이상
※ 회의비
가. 1인당 자문비 :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강사료(210-01) 강사수당 라급적용(5시간 적용)
-
나. 회의비 : 회의준비비 0
- 착수, 주간, 월간, 중간(30%,60%90%), 완료보고
※ 교통 통신비
가. 교통통신비 :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4시간이상) 0원*월1회적용 4명적용 기준 0원
계(0원)-
나. 성과물 국내소포 : 30kg미만 등기소포 적용(익일 배달) 0원

5. 기타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등 국방부 관련규정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술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착수계 표지(공문서), 착수신고서(용역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책임연구원 선임계(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재직증명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근무일 이내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자”에게 용역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착수보고에는 용역개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추진방향 및 일정,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진 현황(유사 연구용역 성과, 연구진 세부구성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용역의 진행 상태를 매주 보고하고, 월간 공정보고(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를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는 명시된 과업의 기간 중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착수, 30%, 60%, 90%, 최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중간보고(30%, 60%, 90%), 의견수렴, 결과 보완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보고,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를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며, 최종 국방부 용역 결과 보고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 관련 사항) ① "공급자"는 계약사항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특수분야(프로그램 개발)로 계약 업체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하도급 분야 2. 하도급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3. 하도급 사유 4. 하도급 계약서 사본 5. 기타 하도급업체 현황 및 면허/신고/등록사항, 인력보유증명서류 등 참고사항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에는 하도급 업체(소속직원)의 해당분야 연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 연혁, 특허사항, 연구용역실적 등 하도급 업체의 기술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하도급 계약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승인된 하도급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하도급자 교체 요구 및 해당 하도급 정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