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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QUIDEL TRIAGE PROFILER SOB 외 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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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연구용 시약·소모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2(금)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필요한 검사재료 8종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준용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개찰06/12(금) 13:00지남

가격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1216159901)
수량
1 KIT 외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60258-000
참조번호
2026-0297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8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검사재료 추가단가계약 규격서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품목별 단가제)>
품목
번호
그룹/품목
구분
대표물품코드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선정회사기초수량비고
1품목별421TPS252005377100016QUIDEL TRIAGE PROFILER SOB97300EU, 25T/boxBOXQuidel4위탁
2431HDL482002261400016HEMEACCUTEST DNA LIBRARY PREP REAGENT KIT48 rxnKITNGENEBIO2
3431NLP962002261400023NGB LIBRARY PREP DUAL INDEX96 rxn1
4431HDT042002261400030HEMEACCUTEST DNA TARGET ENRICHMENT PROBE4 run(1 run 당 최대 12 rxn)2
5431NUD482001329300268NEBNEXT ULTRA II FS DNA MODULE48 rxnILLUMINA
6481DLT152005068800133DNA LOBIND TUBES1.5ml, 5*50eaEppendorf1
7421HMD902001585900141HYDRAGEL 9 IF (MASK DYNAMIC)90TSEBIA4
8421AMD402001585900158ANTISERA FIX-G-A-M-K-L (MASK DYNAMIC)40T8
1) 공 고 번 호:2026-0297
2) 입 찰 건 명:[검사재료] QUIDEL TRIAGE PROFILER SOB 외 7품목
3) 계 약 방 법일반경쟁
4) 수 량붙임참조
5) 입 찰 방 법품목별 단가입찰 (적격심사)
6) 계 약 기 간계약시작일 ~ 2026. 9. 30.

참가자격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6.06.11. 15:00 2)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6.10. 09:00 3)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6.12. 12:00 4) 입찰(개찰)일시: 2026.06.12. 13:00 이후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사이트 (이하 HLS시스템, www.snuhls.com)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 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배점·평가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 적격심사 서류는 입찰공고일까지 발급 받은 자료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 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과업·요구

3. 통상적으로 snu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납품지시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수입중단,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병원(물류자산팀 담당자)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결과 계약업체가 요청한 납품 불가능 사유가 부당한 경우 병원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납품지연물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만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납품수량은 입찰서 추정수량과 관계없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소 발주단위의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7. 납품 예정품목에 대해 병원에서 인도 및 검수 전에 멸실, 파손, 불량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9.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위탁 물품인 경우 익월 2일까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10. 계약업체는 납품지시 수량(직불방식) 또는 적정재고 수량(위탁재고방식)을 병원의 물류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단, 원내 관리 품목은 제외) 직송 물품일 경우 우리병원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1.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은 “직불방식” 및 “위탁재고방식”으로 구분하며,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직불방식” 또는 “위탁재고방식(물품 가입고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가. 직불방식 : 물품 검수시 공급업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12.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반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병원에 환불한다. 13. 우리 병원은 「국제표준 식별코드」에 의한 재고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물품계약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부여 받아 제출한다. 나. 계약업체는 물품납품 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물품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계약단위 바코드 미부착시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상품명, 규격, 단위, 상품이미지, 제조사, 제조국, 수입-제조 허가번호, 분류번호, 등급, 보험코드 등의 계약물품 상세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급에 관한 서류”가 존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약등급에 관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유해물질 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 계약시 MSDS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병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재고관리 물품의 유지수량 및 납품조건 1.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의 기준이 되는 발주수량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단,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안전재고에 미달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병원의 진료상황, 물품수급상황에 따라 적정재고와 안전재고를 산정하되, 적정재고 수량은 일평균사용량의 2주분, 안전재고 수량은 1주분 사용량으로 하며, 매월 1회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물품별 적정재고수량의 기준은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으로 하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사용량으로 재고량을 운영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은 병원 담당자가 설정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4. 참고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른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병원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다. 구매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5. 창고의 재고수량(가용재고)이 안전재고량 미만이 되면 해당 사항이 snuHLS에 등록된 계약업체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회사 대표메일포함)로 해당 물품의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업체는 담당자 변경 시 snuHLS에 휴대폰번호 및 메일주소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연락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연락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snuHLS에 입력된 담당자 휴대폰번호와 메일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입고된 품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유효기간을 파악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교환 처리하여야 한다. 7. 병원에 납품되는 모든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1년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위탁재고 가입고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직불방식의 경우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병원에 공문(물품공급 대체방안 및 계획 기재)으로 통보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입고금액*지체일수*0.00075] 2. 위탁재고방식일 경우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전 품목, 전량을 병원이 지정한 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 위탁물품 납품업체는 창고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수량*품목별 단가*0.00075] 3.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 계약해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