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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함께하는 안심이음주택 주거환경 개선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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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구세군자선냄비본부 · 기타

추정가격
1.5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6/14(일)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가구별 주거 위험요인 진단 및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

요약 AI 요약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4점
최근 3년간 최대 실적4점
최근 3년간 실적 누계4점
신용등급4점
행정처분 등4점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가감점)2.5점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5점
사업 내용의 부합성5점
지원 대상과 사업 목적의 적합성5점
공간구성의 효율성5점
디자인의 적합성10점
디자인의 창의성10점
시공 설치 계획의 적절성5점
사용 자재의 종류 및 품질5점
관리의 편리성 및 운영 지원계획5점
유지보수 계획5점
입찰 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2(화)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8: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0,500,000원
배정예산
165,5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58785-000
참조번호
20260602-001
공고기관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수요기관
구세군자선냄비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0,500,000원
배정예산
165,55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안심이음집 용역입찰제안요청 1.hwp === 2026. 06. 1. 사업 목적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가 기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낙상, 이동 불편, 위생 취약, 주거 노후, 긴급상황 대응 공백 등 생활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 가구별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도배·장판, 안전손잡이, 높낮이 세면대, 무장애 동선 개선, IoT 센서 부착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재가생활 유지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 안심이음집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내 다. 사업면적 : 대상 가구 내 주요 생활공간 ※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주요 이동 동선 등 가구별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평균 3~5평) 라. 사업내용 : 총 20개소 내외 돌봄 필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돌봄 기반 조성 추진 도배 및 장판 교체 안전가전교체지원 주요 이동 동선 안전손잡이 설치 높낮이 세면대 설치 또는 생활편의 설비 개선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동선 확보 등 무장애 평면 설계 관점의 환경개선 주거 내 위험요인 진단 및 가구별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 IoT 센서 2~3개 부착 및 초기 작동 확인 시공 전·후 사진 촬영, 완료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평가 및 제안서 평가를 병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바.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 예 산 액 : 165,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거환경개선비용(100,000,000원), 안전가전교체비(65,550,000) 구매사양서 별첨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 사업자 선정 목적 본 사업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며 돌봄 필요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작 설치가 가능한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문에 따름 1.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6. 15. 18:00 까지 나. 방 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다. 제안참가 신청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및 사용인감계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1부 6) 서약서 1부 7)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붙임 서식 세부내용 참조) 1) 기술제안서 6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실적증명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행정처분확인서

나. 특이사항 1) 제안서 목차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제안설계 기본방향 1) 대상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주거상태, 신체 기능, 생활동선,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가구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획일적인 시공이 아닌 대상자의 실제 생활방식에 맞춘 안전 중심 주거환경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낙상, 미끄럼, 문턱, 협소 동선, 노후 마감재 등 생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 2) 재가생활 유지를 위한 무장애 동선 개선 대상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문턱 제거 또는 완화, 이동 동선 확보, 미끄럼 방지 조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일상생활 중 사고 위험을 줄인다. 구조 변경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는 경량형·부분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욕실·위생공간 안전성 강화 낙상 위험이 높은 욕실과 세면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높낮이 세면대 설치 또는 생활편의 설비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위생공간을 조성한다. 욕실, 화장실, 세면대 주변,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조치를 설치한다.

4) 주거 노후 환경 개선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통해 노후화된 실내 환경을 정비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곰팡이, 습기, 들뜸, 바닥 손상 등 생활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대상 가구별 상태에 따라 시공 범위와 자재 적용 방식을 조정한다. 5) IoT 센서 기반 안전돌봄 보완 대상 가구별 필요도에 따라 IoT 센서 2~3개를 부착하여 긴급상황 감지와 생활안전 확인 기반을 보완한다. 설치 위치는 현관, 욕실 인근, 주생활공간, 주요 이동 동선 등 대상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센서 부착 후 정상 부착 여부 및 초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단, 센서 기기 구입비, 통신비, 플랫폼 이용료, 유지관리비 포함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6) 안전가전 직접 납품 연계 수행업체는 가전 설치 위치, 진입 동선, 기존 가전 철거 여부, 전기·배수 등 간섭 요인을 사전에 확인한다. 주거환경 개선 공정과 안전가전 납품·설치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을 조율한다. 7) 시공 품질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시공 전·후 사진, 가구별 개선내역, 완료확인서 등을 통해 사업 수행 결과를 명확히 기록한다. 설치물은 고령자·장애인 등 돌봄 필요 대상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시공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제안한다. 라. 사업수행계획 평가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작성항목작성내용
Ⅰ. 제안개요안심이음집 사업 목적, 범위, 대상, 추진 배경에 대한 이해도 제시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재가생활 유지 관점에서 제안의 방향성 제시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생활안전 개선 효과 제시
제안업체의 주요 강점, 차별성, 유사사업 수행 경험 요약
발주기관 및 후원기관과의 협력 방향 제시
Ⅱ. 사업 이해 및 수행전략본 사업이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취약 1인가구의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임을 전제로 수행전략 제시
대상자의 신체 기능, 주거상태, 생활동선,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방향 제시
도배·장판, 안전손잡이, 높낮이 세면대,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IoT 센서 부착 등 주요 과업별 접근방식 제시
Ⅲ. 가구별 개선계획 수립방안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가구별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방안 제시
가구별 시공 범위, 예상 공정, 소요기간, 자재, 설치 위치, 위험요인 개선내용 제시
가구당 사업비 500만 원 내외 기준의 세부 산출방식 제시

배점·평가

나. 평가방법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 2)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시행 [별첨1] 3) 접수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표 작성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구세군자선냄비본부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침에 의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에 근거 라. 평가 시 고려사항 1) 허위 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되면 관계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화 함 2) 평가 후 선정된 기술적격업체에만 서면으로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재와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 표현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0점 처리함(단,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음) 4)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별첨1] 참조 1) 종합평가를 위한 분야별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계량화)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배점 평가함 나. 기술능력 평가 : [별첨1] 참조 1) 정량적(계량화) 평가 : 사업수행능력[별첨4]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등급배점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주관적)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제안심사 시 기준 미달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선순위협상적격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선순위 협상 적격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 할 수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과업·요구

제안내용 상세
1대상 가구별 현장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주거상태, 신체 기능, 생활동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가구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실사 시 낙상위험, 문턱, 미끄럼, 협소 동선, 욕실 안전, 조명, 노후 마감재, 곰팡이·습기, 전기·배수 간섭요인 등을 점검한다.
2주거 노후환경 개선도배 및 장판 교체를 통해 노후화된 실내 환경을 정비하고, 곰팡이·습기·바닥 손상 등 생활안전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한다. 대상 가구별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범위와 자재 적용 방식을 조정한다.
3생활안전 시설 설치주요 이동 동선, 욕실, 현관, 침실, 주방 등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조치, 문턱 제거 또는 완화, 동선 확보 등 무장애 동선 개선을 추진한다.
4위생공간 및 생활편의 설비 개선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높낮이 세면대 설치 또는 세면공간 개선 등 위생공간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필요 시 배수, 고정, 사용 편의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5IoT 센서 부착 및 초기 확인대상 가구별 필요도에 따라 IoT 센서 2~3개를 부착하고 초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설치 위치는 현관, 욕실 인근, 주생활공간, 주요 이동 동선 등 대상자의 생활 패턴과 안전 확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단, 센서 기기 구입비, 통신비, 플랫폼 이용료, 유지관리비 포함 여부는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한다.
6안전가전 직접 납품 연계안전가전 교체는 구세군에서 직접 관리, 진입 동선, 기존 가전 철거 여부, 전기·배수 간섭요인 등을 확인하고 주거환경 개선 공정과 가전 납품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현장 조율에 협조한다.
7완료 확인 및 결과보고시공 전·후 사진, 가구별 개선내역서, 완료확인서, 검수자료, 하자보수계획 등을 제출한다. 사진자료 제출 시 대상자의 얼굴, 주소, 개인물품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항목사양비고
구매목적본 구매는 전북 군산시 내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20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 생활가전과 실내환경 개선 가전을 지원하여 폭염, 습기, 건조, 공기질 저하 등 생활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매예산금 65,550,000원
공통요구사항(제품상태)
전 품목은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중고품·리퍼브 제품·전시품은 납품할 수 없다.
필수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KC 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품목은 효율등급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고효율 제품을 우선 제안한다.
동등 이상
(설치 적합성)
대상 가구의 전기용량, 설치공간, 진입 동선, 배수·배관 조건,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필수
(사용편의성)
고령자, 장애인, 건강 취약자 등 돌봄 필요 대상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 방식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안전기능)
과열방지, 자동정지, 누전·감전 예방, 만수감지, 전도방지 등 품목별 안전기능을 갖춘 제품을 우선 제안한다.
동등 이상
(사용안내)
설치 완료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기본 사용법, 안전수칙, 필터·물통 관리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필수
냉장고(용도)
식품 보관, 의약품·간편식 보관 등 1인가구의 기초 생활유지 지원
동등 이상
(형식)
일반형 냉장고 또는 상·하 냉장·냉동 분리형
(용량)
300L 이상 권장. 단, 설치공간이 협소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250L 이상 슬림형으로 조정 가능
(주요기능)
냉장·냉동 기능, 온도조절, 자동제상 또는 성에 관리 기능, 문열림 알림 기능
(에너지 기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제품은 효율등급 확인 가능 제품
필수
(요구수량)
20대 이내
냉방기기(용도)
폭염기 실내 온열위험 완화 및 취약가구 냉방 지원
동등 이상
(기본형식)
벽걸이형 냉방기기 기준
(냉방 면적)
약 18㎡ 이상, 6평형 이상 권장
(주요 기능)
인버터 방식 권장, 절전운전, 제습운전, 자동건조 또는 내부건조 기능, 리모컨 포함
(설치 구성)
실내기, 실외기, 기본 배관, 배수호스, 리모컨, 기본 설치 포함
필수
(설치 조건)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벽체 타공 가능 여부, 전기용량, 배수 위치, 배관 경로를 사전 확인
(요구수량)
20대 이내
제습기(일일 제습량)
16L 이상 권장
동등 이상
(물통 용량)
4L 이상 권장
(주요 기능)
자동습도조절, 만수감지, 자동정지, 연속배수 가능, 이동바퀴 또는 손잡이 포함
(안전 기능)
과열방지, 자동정지, 누전·감전 예방 기준 충족
필수
(요구수량)
20대 이내
가습기(형식)
상부급수형 또는 분리세척이 용이한 구조
동등 이상
(물통 용량)
4L 이상 권장
(주요 기능)
습도조절, 물부족 자동정지, 분무량 조절, 저소음 운전
(위생 기준)
물통과 주요 부품 세척이 용이해야 하며, 대상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필수
(안전 기능)
과열방지, 자동정지 등 안전기능 포함
(요구수량)
20대 이내
공기청정기(적용면적)
30㎡ 이상 권장
동등 이상
(필터 구성)
초미세먼지 제거 필터 및 탈취 필터 포함 제품 권장
(주요기능)
미세먼지 농도 표시, 자동운전, 필터 교체 알림, 저소음 운전
(사용 편의성)
필터 교체가 쉽고 조작부가 단순해야 함
(안전 기준)
전기용품 관련 안전기준 충족 제품
필수
(요구수량)
20대 이내

배점·평가

[별첨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평가항목(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
20▪평점산식 : 아래

[별첨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 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기술능력(4)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4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경험(8)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대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경영상태(4)신용등급
신인도(4)행정처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가산점 및 감점)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한도(20점) 내에서 가감점 적용
+2.5 ∼ -1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
계획평가)
(60점)
사업의 이해(10)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5평가위원
평가
사업 내용의 부합성
설계 및 디자인
구성(35)
지원 대상과 사업 목적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효율성
디자인의 적합성10
디자인의 창의성
시공 설치 계획의 적절성5
사용 자재의 종류 및 품질
지원기술․
사후관리(10)
관리의 편리성 및 운영 지원계획
유지보수 계획
입찰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20평점산식
구 분특급인력고급인력중급인력초급인력
점 수각 1점각 0.9점각 0.8점각 0.7점
구 분1억 이상1억미만 5천이상5천 미만
점 수4점3점2점
구 분5억 이상2억 이상1억 미만
점 수4점3점2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A- 이상A2- 이상A- 이상4.0
BBB+A3+BBB+3.5
BBB0A30BBB03.0
BBB-A3-BBB-2.5
BB+, BB0B+BB+, BB02
BB-B0BB-1.5
B+, B0, B-B-B+, B0, B-1
CCC+ 이하C 이하CCC+ 이하0.5
평가항목1건당미보유
특허등록 보유1.00.7점
실용신안 및 의장
(디자인) 등록 보유
평가항목없음1개월2개월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01.91.71.4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배점배점
한도
공정경쟁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점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0.5점+2.5점~
- 1점
감점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0.5점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점하도급거래 모범업체0.5점
감점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0.5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가점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0.5점
가족친화 문화조성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노사간 상생 협력 문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과업·요구

=== 2026 안심이음집사업 용역-입찰공고문.hwp === LG전자와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재가생활 유지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안심이음집」 주거환경 개선 시공⋅설치 용역 제안요청서 2026.0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LG전자와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의 재가생활 유지 기반 강화를 위한 「안심이음집」 주거환경 개선 시공·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다. 사업장소 : 발주기관이 선정한 돌봄 필요 1인가구 주택 20개소 내외 ※ 최종 대상 가구의 세부 주소는 계약 체결 후 선정업체에 별도 제공 ※ 대상 가구는 군산시내에서 선정 라. 과업내용 본 과업은 전북 군산시 내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20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기존 거주지에서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안전 중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업체는 대상 가구별 현장실사, 가구별 개선계획 수립, 시공·설치, IoT 센서 부착, 안전가전 직접 납품 일정 연계, 검수 및 결과보고, 하자보수까지 본 과업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 및 사전 준비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전체 사업 추진일정, 대상 가구 방문계획, 현장실사 방식, 보고체계, 안전관리 기준을 확정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대상 가구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방문 일정, 작업 가능 시간, 대상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 대상자 개인정보, 주소, 건강상태, 주거상황 등 민감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실사 및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사진촬영, 출입관리, 민원 대응, 안전관리 기준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2) 대상 가구별 현장실사 및 위험요인 진단 ⋅ 수행업체는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상태, 신체 기능, 생활동선, 돌봄 필요도, 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현장실사 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 상태 - 낙상위험, 미끄럼, 문턱, 협소 동선, 이동 불편 요소 - 도배·장판 노후, 곰팡이, 습기, 바닥 들뜸, 마감재 손상 - 안전가전교체지원 - 욕실 및 세면공간의 안전성, 배수·급수 상태, 사용 편의성 - 안전손잡이 설치 필요 위치 및 고정 가능 여부 - IoT 센서 부착 가능 위치와 전원·통신·사용환경 - 안전가전 설치 예정 공간, 진입 동선, 기존 가전 철거 여부, 전기·배수 간섭요인 ⋅ 현장실사 결과는 가구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와 사진자료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가구별 개선계획 수립 ⋅ 수행업체는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가구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가구별 개선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 범위 - 사용 자재 및 설치물 - 예상 소요기간 - 세부 산출내역 - 시공 전·후 예상 효과 - 안전가전 납품 일정과의 간섭 여부 - IoT 센서 부착 위치 및 확인 방식 ⋅총 165,550,000원의 사업비중 가구당 사업비는 5,000,000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시공 범위와 집행금액은 대상 가구별 주거상태와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가구 안전가전 교체비는 65,550,000원 이내에서 배치한다.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가구별 시공 범위와 자재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4) 주거 노후환경 개선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통해 노후화된 실내 환경을 정비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곰팡이, 습기, 장판 들뜸, 바닥 손상, 벽지 훼손 등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시공 중 대상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생활안전 개별 주택 설치 및 무장애 동선 개선 ⋅수행업체는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주요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시공을 추진한다.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다. -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등 주요 이동 동선 안전손잡이 설치 - 문턱 제거 또는 문턱 완화 - 미끄럼 방지 조치 - 이동 동선 확보 - 낙상위험 구간 보완 - 생활공간 내 장애요소 정리 및 안전한 동선 확보 ⋅안전손잡이는 사용자의 체중 부하와 반복 사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대상자의 실제 이동 방식에 맞추어 결정한다. 6) 위생공간 및 생활편의 설비 개선 ⋅욕실과 세면공간은 낙상 위험과 위생 취약성이 높은 공간이므로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필요 시 높낮이 세면대 설치 또는 세면공간 개선을 추진한다. ⋅세면대 또는 생활편의 설비 설치 시 급수, 배수, 고정상태, 누수 가능성, 사용 편의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욕실, 화장실, 세면대 주변, 출입구 등에는 필요에 따라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 ⋅누수, 배수 불량, 고정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IoT 센서 부착 및 초기 확인 ⋅대상 가구별 필요도에 따라 IoT 센서 2~3개를 부착하고 초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센서 부착 위치는 대상자의 생활 패턴과 안전 확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공간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 현관 - 욕실 인근 - 주생활공간 - 주요 이동 동선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치 8) 안전가전 직접 납품 연계 ⋅수행업체는 현장실사 시 안전가전 설치 예정 공간을 확인하고, 가전 납품과 시공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전 설치 위치 - 진입 동선 - 기존 가전 철거 필요 여부 - 전기·배수·급수 간섭요인 - 바닥 및 벽면 상태 - 시공 일정과 납품 일정의 중복 가능성 ⋅수행업체는 가전 납품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시공 과정에서 가전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165,550,000원 (부가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가격제안서 작성 시 주거환경 개선 시공·설치비와 안전가전 직접 납품 연계 범위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안전가전 구매·납품 자체에 대한 책임 범위는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과 최종 확정함 사.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6. 15. ∙ 제안서 접수기간 / 방법 : 2026. 6. 15. 18:00 까지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간 이후 서류검토를 통해 제안 PT 진행 업체 개별 통보 예정 ∙ 제안 업체선정 심사 및 발표 : (평가 및 심사) 2026.6.16. / (발표) 2026.6.16. 14:00 - 평가 및 심사 장소 : 구세군빌딩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6. 19.(예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에 의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 사업일정 : 계약일 ~ 2026. 12. 31. ∙ 접수내용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군산시 현장 수행 가능 업체 다.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 참가업체는 발주처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에 따라 환경 개선을 진행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임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인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의 소정 양식) ※제출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관련서식목차) 확인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10)을 본 기관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