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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 홀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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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교육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금탑종합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915,901,300원 · 낙찰률 90.39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7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9462907/13(월)915,901,3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금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877607/13(월)915,901,3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금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교육대학교 내 그랜드 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당 내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7(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9(금) 10: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5,9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5853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부산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5,9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입찰설명서(R26DC00204090).hwpx === 우편번호 : 46508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ㆍ공사관리번호 : R26DC00204090 ㆍ공 사 명 :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 홀 환경개선공사 ㆍ수 요 기 관 : 부산교육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6. 6. 19.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동욱(☎ 051-330-6522)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허재원(☎ 070-4056-7425)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김보영(☎ 070-4056-745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열람 등 : 부산교육대학교 시설팀 정상웅(☎ 051-500-7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04090 1.2. 수요기관 : 부산교육대학교 1.3. 공 사 명 :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 홀 환경개선공사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구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내 강당 내부 마감재 철거, 수장공사, 도장공사, 창호교체 등 환경개선공사 1식 1.7. 추정금액 : 1,341,419,000원(추정가격 : 905,910,000원 + 부가가치세 : 90,59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344,91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41,797,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1,341,419,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996,501,000원 (100.00%) 1.1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00%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다공종의 복합 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한 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업종별 평가비율은 1.10.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입찰가격평가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4. 공동계약 4.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6.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기간 산출근거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문의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5.2.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련 문의 : 부산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정상웅 (☎ 051-500-7182)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이여야 합니다. 15.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5.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합니다.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5.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붙임8】 등록기준 미달 시 공동수급체 감점 점수 산정 방법(예시) 가. (공동도급)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을 등록한 업체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 ○ [Case]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공사업 60%, B사 토목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토목공사업
출자비율A사60%
B사40%
감점A사0
B사-4점

* 결격 배점(-10점) × 출자비율(40%) = -4점 나. (복합업종)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62.5% - 토목공사업 : 37.5% ○ [Case 1]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60%60%60%
B사40%40%40%
감점A사000
B사-0.8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출자비율(40%) = -0.8점 ○ [Case 2]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 40%, C사 조경공사업 100% 참여, 이때 C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건축공사업(공동)토목공사업(공동)조경공사업(분담)
추정금액 비율50%30%20%
출자비율A사30%18%-
B사20%12%
C사--20%
감점A사000
B사
C사-2점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