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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교 권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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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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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공고문 중앙초교 권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지설 설치사업.hwpx · 공고규격서
- 20260602 공고문 중앙초교 권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지설 설치사업.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03 공내역서(중앙초교 권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영지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57,844,920원 · 낙찰률 91.1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3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63074 | 09/21(월) | 121,46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31587 | 09/21(월) | 121,46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90605 | 09/07(월) | 135,5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86496 | 09/07(월) | 135,5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86061 | 07/09(목) | 157,844,9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04191 | 07/09(목) | 157,844,9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4148 | 07/09(목) | 157,844,9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영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집중 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하수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중앙초교 권역 내 하수맨홀 842개소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 내하력 4.5kN 이상의 강도 기준 및 내식성(STS 304 재질 등) 확보
- 맨홀 내부 벽면 앵커 고정 및 접이식 구조 적용
- 설치 전·중·후 사진 촬영 및 관리대장 기록
- 시공 및 준공 검사 실시(준공검사는 전체 물량의 5% 대상)
- 설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0: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8395-000
- 참조번호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중앙초교 권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 |||
|---|---|---|---|---|
| 공사위치 | 중앙초교 권역 일원 | |||
| 공사내용 | 맨홀추락방지지설 설치 842개소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추정금액 | 480,000,000 | 기초금액 | 172,700,000 | |
| 추정가격 | 157,000,000 | 부가가치세 | 15,700,000 |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307,300,00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0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6. 5. 10:00 ~ 2026. 6. 11.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1. 11: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6. 12.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하수도사업소 김태훈 (043-850-3811)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6. 10.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장비와 인력의 기준 □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동 시방서는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중점관리지역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위치 : 충주시 중점관리지역 일원 (3) 공사 기간 : 2개월(60일)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동 공사의 주요 목적물 :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5) 기술 및 공사 기준 가. 하수도 설계기준 및 해설서 나. 하수도 시설기준 다. 관로시설 설계기준 라.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6)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동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2. 용어정의-나.공사분야 2)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1절 총칙-2. 용어정의-나.공사분야 1)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5절 계약의 이행-1.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근로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5절 계약의 이행-1.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2)“의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 준공 1.6.2 준공서류”에 따른다. 1.3.7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1) 공통 ① 추락방지시설은 현장 여건과 구조적인 안전성을 감안하여 일체형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맨홀의 개량 및 교체 전까지는 부착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착형은 맨홀뚜껑 틀 또는 맨홀 내부의 콘크리트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앵커를 사용할 경우 3지점 이상의 지지방식으로 부착하고 이음부 설계는 KDS 14 20 54의 콘크리트 앵커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강도 기준 ① 추락방지시설은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4.5kN 이상의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4.5kN = 150kg × 3(안전율) = 450kg ① 150kg: 성인 2인 동시 하중을 고려 ※ 74.6kg/인(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 × 2인 = 149.2kg, 통계청 2020년(2022년 최종수정) 자료 ② 3(안전율): 하중 크기의 오차(인체 무게, 도구 및 장비 무게 추가 등), 재료 특성의 편차, 제조 및 시공 오류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하는 안전율 3을 준용 ② 추락방지시설이 차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경우, 맨홀크기를 고려하여 맨홀 내에 바퀴가 빠지는 대상 차량하중의 축하중을 접지하중으로 작용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3) 강도시험
① 설치하려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참고 1]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강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으로서, [별표 1]의 시험 방법에 따른 내하력 강도 시험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 (4) 내식성 확보 방안 마련 ①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제품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을 확보한다. * 맨홀뚜껑 및 틀과 재질이 다른 금속을 연결할 때, 이종 금속 간의 전위차로 인한 접촉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 시공 및 준공 검사 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의 시공 및 준공 검사는 KCS 61 20 40(관로 검사 및 시험) 검사 수량에 준하여 시공검사는 전체 물량, 준공검사는 전체물량의 5%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사진, 시험성적서, 검사 결과(시공 및 준공)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 [참고 2]에 따라 설치 상태 등을 검사‧기록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그네식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3)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5)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1)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2)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4)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5)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작업 중 안전관리 1)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4)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2)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 출입 사전조사 |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
|---|---|---|
| 장비 준비/점검 |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 |
| 출입조건 설정 |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 |
|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
| 환기 실시 |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 |
|---|---|---|
|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 |
| 감시인 배치 |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 |
| 통신수단 구비 |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 |
|---|---|---|
| 밀폐공간 출입 |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 |
| 감시모니터링 실시 |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
|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
[특 별 시 방 서] 1. 맨홀추락방지시설 1.1 맨홀 추락방지시설(맨홀키퍼) 의 개념 추락방지시설(방지판, 철망, 그물 등)은 맨홀 내에 설치되어 집중 호우시 하수의 역류 등으로 인하여 맨홀 뚜껑이 이탈하였을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련한 것으로,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 등에 사용되는 맨홀추락방지시설(이하 ‘맨홀키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조건 (1) 본 장치는 맨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맨홀 뚜껑 이탈 시 보행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손잡이 설치로 맨홀내 점검시 작업자 출입시 추락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안전표지판이 부착으로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유도 안내기능이 있어야 한다. (4) 맨홀 내부 공간의 협소로 인한 특성상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수압 및 보행자 등 추락시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6) 구조물의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맨홀 내부 공간의 협소로 인한 특성상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8) 맨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와 부식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STS(304)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9) 맨홀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판의 탈착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1.3. 제품의 설치 방법 (1) 맨홀 내 벽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앵커볼트를 6방향에 설치한 후 방지판을 중앙에 체결한다. (맨홀 뚜껑 및 기타 부속시설에 간섭하지 않는 위치·높이에 설치한다) (2) 맨홀키퍼는 접이식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작동이 잘되어야 하며, 잘 고정해야 한다. (3) 맨홀 내부에 설치시 고정판을 콘크리트 상부 구체에 STS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 시켜야 한다 (4) 제품을 시공할 때 설치 전, 중, 후의 사진을 제출한다. (5) 설치 시 맨홀 내 유해가스가 감지 될 때는 안전상 방독면 또는 안전장치 후 작업에 임한다. (6) 앵커볼트의 시공
① 셋트앵커 규격에 따른 드릴경 및 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② 타공위치 확인: 먹줄 등을 이용하여 천공 위치를 확인한다. ③ 천공 작업 시에는 세트 앵커 규격표에 따라 드릴 크기 및 천공 깊이 등을 고려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천공 완료 후 구멍 내 먼지를 모두 제거한 후 접착제를 충진한 후 볼트를 삽입한다. ⑤ 세트 앵커 펀치를 사용하여 해머로 타격하여 CAP을 확장시켜 고정한다. ⑥ 와셔, 너트류 조립 후 부속을 조여 고정한다. (6) 맨홀키퍼 제품의 설치도
| 종 류 | 기 호 | 사용 장소 | |
|---|---|---|---|
| 원형맨홀 내부 적용 | 스테인레스 | STS 304 | 각종 맨홀 뚜껑 내부 다양한 장소 |
| STS · 철 · PE코팅 | PE 코팅 | ||
| 사각맨홀 내부 적용 | 스테인레스 | STS 304 |
[ 접이식 높이조절형(안전표시) 2단 ] [ 접이식 기본형 ] (규격에 따라 디자인은 다르게 제작됨) (7) 제품의 규격:기존 맨홀 크기에 맞아야하며 맨홀키퍼 허용차는 생산자와 주문자 및 시공자의 참고치로 한다.
| 형태 | 순번 | 모델번호 | 규격명 | 단위 | 재질 | 원산지 | 비고 | ||||
|---|---|---|---|---|---|---|---|---|---|---|---|
| 사용 맨홀 뚜껑크기 | 생산제품 규격 (WxH) | H1 | I | t | |||||||
| 높이조절형 | 1 | PFT-MK 648-1 | ∅648 | 380x420(2단) | 250 | 30x30 | 2 | 1set | STS 304 | 대한 민국 | 다양한 모양, 크기 제작가능 허용차 ±8% (현장의 조건에 따라 모양, 치수는 다를 수 있음) |
| 2 | PFT-MK 648 | 400x420(2단) | 40x40 | ||||||||
| 3 | PFT-MK 766 | ∅766 | 450x450(2단) | 300 | |||||||
| 4 | PFT-MK 918 | ∅918 | 550x550(2단) | 400 | |||||||
| 기본형 | 5 | PFT-MK 600 | 600x600(∅648) | 400x420 | |||||||
| 6 | PFT-MK 648-2 | 380x420 | 30x30 | ||||||||
| 7 | PFT-MK 700 | 700x700 | 500x500 | 40x40 | |||||||
| 8 | PFT-MK 800 | 800x800 | 600x600 | ||||||||
| 9 | PFT-MK 900 | 900x900 | 700x700 | 50x30 | |||||||
| 10 | PFT-MK 1000 | 1000 x1000 | 800x800 | ||||||||
| 11 | PFT-MK 1100 | 1100 x1100 | 900x900 | 60x40 | |||||||
| 12 | PFT-MK 1200 | 1200 x1200 | 1000x1000 | ||||||||
| 13 | PFT-MK 648-3 | ∅648 | 380×420 | 35×35 | STS·철·PE코팅 |
1.7. 전산자료의 작성 및 제출 시공·설치한 맨홀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를 발주자에게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형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 내하력 강도 시험 ○ 추락방지시설의 내하력 강도 시험은 틀과 추락방지시설을 공시체로 하여 [그림 1]에 나타낸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5kN 이상을 견뎌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변형이 3mm 이하여야 한다. ○ 부착형인 경우 부착 지점(앵커 이음부 등)을 지지할 수 있는 공시체를 준비한다. ○ 공시체를 시험기 정반 위에 올린 후, 공시체 중앙부에 두께 6mm의 양질의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길이 250mm, 폭 100mm, 두께 20mm 정도 크기의 하중판을 놓고, 이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목표하중(4.5kN)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지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그림 1] 내하력 강도 시험 방법
Page : 3/3 ㅔ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1 식 1.01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842 개소 2. 안전관리비 2.01 교통통제(신호수) 12개소/1인 71 인 3. 도급자관급자재대 1 식 3.01 맨홀추락방지시설
| 맨홀추락방지시설 | 맨홀보조물 380X30X420 842 EA | |
|---|---|---|
| 조달수수료 | 0.54% | 1 식 |
| 3.02 금액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