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827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9차) · 경상북도 문경시 · 4,544만원 · D-2
-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2.75억원 · D-8
-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7,296만원 · D-3
- 송포~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경상남도 사천시 · 2,165만원 · D-1
- FarmForest타운 폐기물 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 경기도 용인시 · 4,416만원 · D-3
- 금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 경상남도 합천군 · 4.46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낙찰 -
- 보성 유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용역(6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낙찰 자연환경(주) · 6,088만원
- 유량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낙찰 (주)영흥산업환경 · 3.17억원
- 엄정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충청남도 금산군 · 낙찰 -
- 보티천 소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충청남도 금산군 · 낙찰 -
- 호계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낙찰 주식회사 은창환경 · 2.74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설계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청 북부청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113곳 · 개찰 06/16(화)
요약 AI 요약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13,162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1,701톤)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재류(89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166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 성상별 분리 수집·운반 및 보관 표지판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중간처리실적 | 60점 |
| 수집·운반실적 | 40점 |
|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 0점 |
| 1일 평균 중간처리 능력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9,772,727원
- 배정예산
- 802,75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8277-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158호
- 공고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수요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9,772,727원
- 배정예산
- 802,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2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 호 용역 입찰 공고 1. 용역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66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다. 사업현장 : 경기도 포천시 방축리 673-7번지 라. 기초금액 : 금802,750,000원(추정가격: 729,772,727원, 부가세: 72,977,273원) ※ 1차분: 금125,390,000원 마. 용역내용
| 구 분 | 규 격 | 단위 | 사 업 량 | 비 고 | |
|---|---|---|---|---|---|
| 전체분 | 1차분 | ||||
| 폐기물 처리 | 계 | 15,118 | 2,354 | 설계서 참조 | |
| 폐콘크리트 | ton | 13,162 | 1,414 | ||
| 폐아스콘 | 1,701 | 909 | |||
| 건설폐재류 | 89 | 11 | |||
| 혼합건설폐기물 | 166 | 20 | |||
| 폐기물 운반 | 계 | 15,118 | 2,354 | ||
| 폐콘크리트 | ton | 13,162 | 1,414 | ||
| 폐아스콘 | 1,701 | 909 | |||
| 건설폐재류 | 89 | 11 | |||
| 혼합건설폐기물 | 166 | 2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제출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 취소된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전자조달법」,「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고시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60%, 수집·운반업 40%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6. 15.(월)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원 이상 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부가세 비포함) - 중간처리실적 : 437,863,636원(60%) - 수집·운반실적 : 291,909,091원(4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2.906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22.906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포천시 방축리 673-7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 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 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분담이행(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하는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In the event of a computer failure, the inspection time may be delayed. June 2nd, 2026 Finance Officer, Northern Office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설계내역서.pdf ===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표배출지 ○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가산면 방축리, 고모리 일원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계획 구분 단위 폐기물량 비고 폐콘크리트 TON 13,162 폐아스콘 TON 1,701 폐기물처리
| 건설 폐재류 | TON 89 |
|---|---|
| 혼합폐기물 | TON 166 |
| 폐기물 수집․운반 | TON 15,117 상차비 미포함 |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계약 후 전체 22개월 이내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5조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2)에 적정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 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2)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 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 내 역 서(1차)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 【 폐기물 처리비 】 | 1 | 식 | |
| 1. 하천공 | |||
|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978 | ton |
| 폐아스콘 | 909 |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11 | TON |
| 혼합건설폐기물 | 20 | ||
| 건설폐기물운반 | L=30km이내, 24ton | 1,918 | ton |
| 2. 구조물공 | |||
| 건설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ton | |
| 폐콘크리트 | 436 | ||
| 건설폐기물운반 | L=30km이내, 24ton | ||
| 3. 단수정리 | 1 | 식 | |
| 4. 공급가액 | |||
| 5. 부가가치세 | 공사비 10% | ||
| 6. 폐기물처리비(계) |
| 내 역 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폐기물 처리비 】 | 1 | 식 | B0020 | ||||||||||||||||||||||||||||||||||||||||||||||||||||||||||
| 1. 하천공 | 10 | ||||||||||||||||||||||||||||||||||||||||||||||||||||||||||||
|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0,486 | ton | 19 | SN520 | F | SN520 → | ||||||||||||||||||||||||||||||||||||||||||||||||||||||
| 폐아스콘 | 1,205 | 20 | SN530 | SN530 → |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89 | TON | 30 | YT0000305 | YT0000305 → | |||||||||||||||||||||||||||||||||||||||||||||||||||||||
| 혼합건설폐기물 | 166 | 40 | YT0000304 | YT0000304 → | |||||||||||||||||||||||||||||||||||||||||||||||||||||||||
| 건설폐기물운반 | L=30km이내, 24ton | 11,946 | ton | 50 | SN560 | SN560 → | |||||||||||||||||||||||||||||||||||||||||||||||||||||||
| 2. 구조물공 | 60 | ||||||||||||||||||||||||||||||||||||||||||||||||||||||||||||
| 건설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496 | ton | 70 | SN530 | F | SN530 → | ||||||||||||||||||||||||||||||||||||||||||||||||||||||
| 폐콘크리트 | 2,676 | 80 | SN520 | SN520 → | |||||||||||||||||||||||||||||||||||||||||||||||||||||||||
| 건설폐기물운반 | L=30km이내, 24ton | 3,172 | 90 | SN560 | SN560 → | ||||||||||||||||||||||||||||||||||||||||||||||||||||||||
| 3. 단수정리 | 1 | 식 | 100 | A+ = | -893978 | A = | -893978 | 15_1_1+ = | -893978 | 15_1_1 = | -893978 | ||||||||||||||||||||||||||||||||||||||||||||||||||
| 4. 공급가액 | |||||||||||||||||||||||||||||||||||||||||||||||||||||||||||||
| 5. 부가가치세 | 공사비 10% | 120 | F | .A = EQ(10,60) * 0.10 - 893978= ? .EQ = A = ? | EQ+ = | -893978 | EQ = | -893978 | 16_1_1+ = | -893978 | 16_1_1 = | -893978 | |||||||||||||||||||||||||||||||||||||||||||||||||
| 6. 폐기물처리비(계) | 130 | S | |||||||||||||||||||||||||||||||||||||||||||||||||||||||||||
| - | |||||||||||||||||||||||||||||||||||||||||||||||||||||||||||||
| 4. 공급가액 | |||||||||||||||||||||||||||||||||||||||||||||||||||||||||||||
| 5. 부가가치세 | |||||||||||||||||||||||||||||||||||||||||||||||||||||||||||||
| 6. 폐기물처리비(계) | |||||||||||||||||||||||||||||||||||||||||||||||||||||||||||||
| 구 분 | 단위 | 설계예산서 단가 | 발주요청서 단가 | 증·감 | 비고 | ||||||||||||||||||||||||||||||||||||||||||||||||||||||||
| 폐콘크리트 | ton | 28516 | 31142 | 2626 | |||||||||||||||||||||||||||||||||||||||||||||||||||||||||
| 폐아스팔트 | 30488 | 32166 | 1678 | ||||||||||||||||||||||||||||||||||||||||||||||||||||||||||
| 건설폐재류 | 47205 | 49571 | 2366 | ||||||||||||||||||||||||||||||||||||||||||||||||||||||||||
| 혼합건설폐기물 | 68359 | 72721 | 4362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11840 | 16450 | 4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