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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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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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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제안요청서('26년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항공안전기술원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강에이앤씨
- 낙찰금액
- 68,800,000원 · 배정예산의 80%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42955 | 06/22(월) | 68,800,000원 | 금차 191일, 총차 191일 | 주식회사 한강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38390 | 06/22(월) | 68,800,000원 | 금차 191일, 총차 191일 | 주식회사 한강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결과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클라우드 기반 항공안전데이터 수집·처리·분석 환경 구축 감리
- 시스템 이관 및 DB/인프라/네트워크 구성 재설계 감리
- GIS 정보와 항공안전데이터 결합 시각화 기능 구축 감리
-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 및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감리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WBS, 위험관리 등) 점검
-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성 평가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 일반현황 - 경영상태 | 5점 |
| 제안사 일반현황 - 유사사업 수행경험 | 5점 |
| 감리수행 - 점검내용 | 5점 |
| 감리수행 - 점검방법·구체성 | 5점 |
| 감리수행 - 감리일정 및 절차 | 5점 |
| 감리수행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 및 통합테스트 투입 | 5점 |
| 감리인력 - 감리 인력 구성 | 10점 |
| 감리인력 - 상근감리원 비율 | 5점 |
| 감리인력 - 총괄감리원 | 5점 |
| 감리인력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0점 |
| 감리인력 - 참여감리원 계속이수실적 | 5점 |
| 지원부문 - 품질보증 | 3점 |
| 지원부문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5점 |
| 지원부문 - 기타 지원사항 | 2점 |
| 지원부문 - 기타 업무 안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181,818원
- 배정예산
- 8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7602-000
- 참조번호
- 제2026-42호
- 공고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수요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181,818원
- 배정예산
- 8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65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 사업예산 : 86,000,000원(부가세포함) ※ 감리대상 사업 예산의 약 7%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제5호,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2 | 추진 배경 및 목적 |
|---|
□ 추진 배경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및 26년 추진 예정인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응을 위한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26년 5월 착수예정) * (ICAO Annex 19) SDCPS, Safety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Systems □ 사업 목적 ❍ 정보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진단·예방하고, 최종 결과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 □ 관련 근거 ❍ 해당 사업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 감리법인의 체계적인 감리 수행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 감리대상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 사업예산 : 1,163,650,000원(부가세포함)
| 2 | 감리대상사업 범위 |
|---|
□ 감리대상사업 범위 및 내용 ❍ 항공안전기술원의 단순 업무처리시스템(ASMS)과 R&D 개발기술(분석 알고리즘 등)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국형 항공안전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 GIS 정보와 항공안전데이터를 결합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구현 ❍ 구축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범 운영 수행 및 운영관리 지원 추진체계 마련
| 순번 | 감리대상 사업 | 주요 내용 |
|---|---|---|
| 1 | 클라우드 기반의 항공안전데이터 수집·처리·분석 환경 구축 | - H/W 기반 정보시스템인 항공안전기술원의 항공안전관리지원업무시스템(ASMS)과 R&D 성과품,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를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재구축 - 사용자(공무원, 민간 이해관계자 등)를 고려하여 행정망·인터넷망을 물리/논리적으로 구분하고, 두 개망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 2 | 시스템 이관 및 DB/인프라/네트워크 구성 재설계 | - ASMS의 연계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확장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및 연계체계 재구성(선택적 재설계, 표준 수립) - 항공안전관리 지원업무시스템(ASMS) 관리기능 전환 - R&D 성과품(알고리즘 5종) 이관 - 데이터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정규화(Normalization) 수행 및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3 |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구축 | -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현 및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GIS 정보와 항공안전이벤트(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를 결합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 4 | 사용자 인증 및 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 - 사용자(시스템 관리자, 분석원, 공무원, 민간 이해관계자 등)별 접근권한 설정 및 관리 기능 구축 |
❍ 감리범위
| 분야 | 주요 내용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상세공정표(WBS)의 구체성, 변경관리, 쟁점관리, 위험관리 절차 수립의 적정성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일관성 기존 시스템 인프라/데이터 이관 일정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의 적정성 일정계획의 실행 및 관리, 조직 ‧ 인력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품질보증 계획 내 클라우드 SLA(서비스 수준 협약) 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서와 계약관련 자료와 일관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사업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의 충분한 분석 및 문제점의 적정 해결방안 제시 여부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과 기능정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분석·설계의 적정성 내·외부 인터페이스 분석·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기능 구현의 적정성 각 단위 응용시스템 검증 및 확인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등 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 적정성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 개발시스템,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적정성 시스템, 클라우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시스템 연계(행정망/인터넷망) 구간 보안 및 망분리 규정 준수 여부 보안요건,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 및 시범운영의 적정성 취약점 분석 및 조치 등 보안 취약점 제거의 적정성 |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표준화,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 구축방안 및 데이터 구축 기술기준과 구조설계 적정성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 검증 및 무결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방안 수립 적정성 클라우드 기반 백업 정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갱신 및 운영 활용방안 적정성 |
| 시험 및 이행 분야 | 단위/연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실시 및 검증 활동의 적정성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사용자 교육 실시의 적정성 시스템 및 업무 전환 수행의 적정성 등 |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시스템, 클라우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연계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 기타 지침 준수 | 기타 관련 법규 이행 준수 |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지침) 범위 내에서 감리 법인과 협의하에 감리영역 및 세부 점검항목을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각 단계별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의 진척현황과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감리 중점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방법 및 투입공수 -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 구 분 | 감리일정(안) | |
|---|---|---|
| 감리 | 1차 감리 | M(계약체결일)~+1 |
| 2차 감리 | M(계약체결일)+2~3 | |
| 3차 감리 | M(계약체결일)+5~6 |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1차/2차/3차 단계별 감리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 : 최소 61 M/D 이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 인력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진 일정 : 계약체결일 ∼ ’26.12.31.
| 구분 | 계약체결일 ~ ’26.12월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1차 감리 | |||||||
| 2차 감리 | |||||||
| 3차 감리 | |||||||
□ 감리사업 내역 ❍ 감리 수행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및 동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실시 - 클라우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의 “클라우드 정보화사업 감리 점검가이드”를 기준으로 점검 - 시스템 이관, 인프라 재설계 및 기능 개발 등의 세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준수여부,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품질 점검 ❍ 감리 대상과업에 대한 단계적, 절차적 수행 상태 점검 및 확인 - 제안서(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계약서 등 계약내용 수행 여부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 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감리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감리 대상사업 수행사의 적기 이행조치 사항 확인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이행 상태 확인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그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감리 수행 업무 범위 : 감리대상사업의 범위 이내 ❍ 감리 형태 : 정기감리(3단계) 및 준공 지원 - 단계별 감리기간은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단, 요구사항 정의 단계 감리는 최소 5영업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감리 수행절차
참가자격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해설서 양식) 준용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은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인력이 아니어야 함(항공안전관리 지원업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용역, 한국형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포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요청 공문 내 변경요청 사유, 변경 전·후 감리원 비교 이력 포함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 1부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 5 | 세부 작성 지침 |
|---|
□ 계약 체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참가자격
| 【 입찰참가 제한조건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자격 법적요건을 충족한 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③ 최근 5년 이내 금융·공공기관에 주계약자로 단일계약기준 8천만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이 종료된 실적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경과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실적만을 인정 ※ 실적금액은 VAT 포함한 금액으로 단일 발주처 기준이며,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함(하도급 실적은 제외)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필한 자 ⑤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배점·평가
□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업체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2 | 제안서 평가 방법 |
|---|
❍ 입찰방식 및 계약체결 방식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4.6.27.)」을 기초로 동 사업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가감조정 * 4번항목 ‘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 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3 | 사업자 선정 |
|---|
❍ 제안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동일점수의 경우 기술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 4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제안사 일반현황 (10)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5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발 분야 또는 유사분야 구축 실적 | ||
| 감리수행 (30)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점검구체성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 및 통합테스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35) | 감리 인력 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 | ||
| 지원부문 (15) | 품질보증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 |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감리 지원사항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추가요청사항 포함) | 2 | |
| 기타 업무 안정성 | ㆍ업무관련 전문가로 클라우드 구축 컨설팅 수행 경험자로서 상근수석감리원 및 업무관련 법제도 컨설팅 분야 전문가 여부 | 5 | |
| 소 계 | 90 |
참가자격
❍ 정량적 평가(10점) : 제안서 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산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
참가자격
-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 심사항목 | 평점(건수) | 가중치 부여 | 비고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 5건이상 | 5 |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
| 4건 | 4.5 | |||
| 3건 | 4 | |||
| 2건 | 3.5 | |||
| 1건이하 | 3 |
❍ 정성적 평가(80점) : 평가 항목별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및 기준을 설정하여 환산 점수 합산을 통해 평가 부문별 점수 산출
| 【 기술평가 등급별 점수 및 기준 】 | ||
|---|---|---|
| 【 기술평가 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과업·요구
| 구 분 | 점 검 사 항 |
|---|---|
| 1차 감리 | ㅇ 「항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가 작성한 요구사항 정의서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ㅇ 상세일정, 변경관리, 쟁점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관리 절차 수립의 적정성 ㅇ 클라우드 및 개발·운영환경 구축 방향의 적정성 ㅇ 시스템 이관 및 재설계 기본방향의 적정성 ㅇ R&D 적용 결과의 정확도, 활용성 검증 테스트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ㅇ 대내외 연계 및 인터페이스 분석·설계 방향의 적정성 ㅇ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등 응용시스템 보안요건 반영 여부 ㅇ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상위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구조 및 향후 데이터 연계·확장성을 고려한 데이터 품질·보안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향, 데이터 추출·변환·이관 전략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현황의 적정성 ㅇ 데이터 품질관리 및 백업·복구 방안 수립의 적정성 ㅇ 시험 기본계획 및 이행전략 수립의 적정성 ㅇ 시스템·클라우드 표준 적용 방향 및 관련 법규·지침 반영 여부 ㅇ 중간보고(ASMS 시연) 대상 범위의 단위·통합·이행테스트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ㅇ 현재 산출물이 요구정의 단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ㅇ 개발대비표 및 요구사항추적표가 세부 검사항목별 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 |
| 2차 감리 | ㅇ 설계 산출물이 요구정의 단계의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ㅇ 과업대비표 및 요구사항추적표가 세부 검사항목별 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 ㅇ 응용시스템 상세설계와 실제 구현 결과 간 정합성 여부 ㅇ 운영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및 인프라 구현 상태의 적정성 ㅇ 주요 기능 구현 현황 및 검증 상태의 적정성 ㅇ 대내외 연계 구현 및 연계시험 수행 현황의 적정성 ㅇ ASMS 통합 및 성과이관 결과의 적정성 ㅇ ASMS 통합 및 성과이관 이후 기능 정상동작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의 적정성 ㅇ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기능 구현의 적정성 ㅇ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시스템 재설계, 클라우드 인프라 구현 상태의 적정성 ㅇ 시스템 간 연계 식별, 연계구간 보안 및 취약점 조치 현황의 적정성 ㅇ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 및 보완 요구사항 반영 여부 ㅇ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계획 수립과 수행 현황의 적정성 ㅇ 시험결과 증적관리, 결함조치 및 재시험 관리 상태의 적정성 ㅇ 중간보고회 시연 대상 기능의 구현 여부 및 시연 결과의 적정성 ㅇ 시스템·클라우드 표준 적용 현황 및 관련 법규·지침 준수 여부 |
| 3차 감리 | ㅇ 1·2차 감리 시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 조치 여부 ㅇ 사업자가 작성한 대비표를 근거로 과업내용이 분석·설계·개발·시험 단계별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관리, 품질보증, 형상관리, 산출물 관리의 최종 이행 여부 ㅇ 주요 기능 및 신규 구축 기능을 포함한 응용시스템 최종 구현 결과의 적정성 ㅇ 대내외 연계 정상동작 여부 및 서비스 개시 가능성 ㅇ ASMS 통합 및 성과이관 최종 결과의 적정성 ㅇ R&D 적용 결과의 정확도 및 검증기준 부합성 ㅇ 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아키텍처의 최종 적정성 ㅇ 보안대책, 접근통제, 로그관리, 취약점 조치 및 장애대응체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이관 완료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여부 ㅇ 데이터 품질, 보안관리, 백업·복구 체계 운영의 적정성 ㅇ 단위·연계·통합·시스템·인수시험 수행 결과의 적정성 ㅇ 성능시험, 보안시험, 장애복구시험, 전환시험 수행 여부 및 결과의 적정성 ㅇ 사용자·운영자 전환, 교육, 인수인계 및 운영준비 상태의 적정성 ㅇ 시스템·클라우드 표준 준수 여부 및 관련 법규·지침 이행 여부 ㅇ 실제 운영환경 및 구축 인프라 조건을 고려한 시스템 적용 및 운영 가능 여부 ㅇ 최종 산출물의 완결성 및 서비스 운영 개시 가능 여부 ㅇ 3차 감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의 조치결과와 실제 시스템 반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