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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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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48,973,633원 · 낙찰률 90.00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0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34910/08(목)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983007/14(화)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360507/14(화)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159906/17(수)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469906/17(수)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7621506/17(수)48,973,6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영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내의 노후 건축물과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0:00지남
개찰06/0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96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4152-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620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6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공사 나. 공사개요 : 체험관 내 노후 건축물 등 지상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철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라.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267-2(매화미르마을 체험관) 마. 공사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과업·요구

물 량 내 역 서
[ 용강리매화미르체험관철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01 가 설 공 사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건물 2M 이격)1개월, 10m 이하M2637
비계주위 비산방지망 설치 및 해체
신호수일4
살수원
[ 합 계 ]
01010102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철거(대형장비)내외부 집기류등 ,소운반포함M314
무근 ,소운반포함11
내부벽 ,소운반포함70
외벽(외단열+조적) ,소운반포함60
외부마감(적삼목+천창+강판등) ,소운반포함13
판넬히팅및마감 ,소운반포함22
몰탈및바닥마감 ,소운반포함12
목재데크(하지틀포함) ,소운반포함21
화장실칸막이및위생기구 ,소운반포함2
샌드위치패널(후레싱및부자재포함) ,소운반포함M2103
태양광 ,소운반포함61
구조체 ,소운반포함M3150
철골재 철거(대형장비)소운반포함TON6.027
경량천장철골틀 철거(대형장비)석고보드2겹 마감 철거 및 소운반포함M2300
열경화성 마감 철거 및 소운반포함132
철재 난간 철거소운반포함M61
사다리 철거9
알루미늄창호 철거(대형장비)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M2159
철재문 철거(대형장비)부자재철거 및 소운반포함25
스텐레스창호 철거(대형장비)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12
목재문 철거(대형장비)부자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14
슬라이딩도어 철거(대형장비)3
[ 합 계 ]
01010201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철거(대형장비)내외부 집기류등 ,소운반포함M32
샌드위치패널(후레싱및부자재포함) ,소운반포함M274
싱크대 ,소운반포함M31
구조체 ,소운반포함23
[ 합 계 ]
01010301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철거(대형장비)내외부 집기류등 ,소운반포함M34
내부벽 ,소운반포함16
외부마감(적삼목+천창+강판등) ,소운반포함5
화장실칸막이및위생기구 ,소운반포함2
구조체 ,소운반포함26
경량천장철골틀 철거(대형장비)열경화성 마감 철거 및 소운반포함M236
철재문 철거(대형장비)부자재철거 및 소운반포함4
플라스틱창호 철거(대형장비)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6
스텐레스창호 철거(대형장비)4
[ 합 계 ]
010201 01.체험관
건설폐재류 상차비TON195.90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11.561
[ 합 계 ]
010202 02.취사장
건설폐재류 상차비TON63.77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4.021
[ 합 계 ]
010203 03.옥외화장실
건설폐재류 상차비TON68.82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27.555
[ 합 계 ]
010301 01.체험관
고재 / 철거철강설, 고철, 철거(발생제)TON-15.968
철강설, 스텐레스, 철거(발생제)kg-54
철강설, 알루미늄, 철거(발생제)-1442
[ 합 계 ]
010302 02.취사장
고재 / 철거철강설, 고철, 철거(발생제)TON-2.078
[ 합 계 ]
010303 03.옥외화장실
고재 / 철거철강설, 고철, 철거(발생제)TON-0.986
철강설, 스텐레스, 철거(발생제)kg-33
[ 합 계 ]

=== 시방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공사 2026. 0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공사 본 과업지시서는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건물 철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026년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공사 2. 철거 대상 건물 위치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267-2(매화미르마을 체험관) 3.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4. 공사 개요 :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용강리 267-2) 내 노후 건축물 등 지상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철거

라.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마.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차.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카.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파.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여 시공하며 당해 부지의 지하에 존재하는 흄관, 플륨관, 전선 등 모든 지장물을 제거해야한다. 5.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 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 후 부지정지 시 배수가 양호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불법 점·사용 및 진출입 예방을 위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경계 둑을 설치하고 매수토지 경계를 따라 말뚝을 박아 경계확보 및 진출입을 방지한다. 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16.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경 300㎜ 이하의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며, 철근콘크리트의 철근과 콘크리트는 완전히 분리한다.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하여야 한다.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