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5205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동묘앞(6)역 보안관 휴게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 서울교통공사 · 2,415만원 · D-2
-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4.28억원 · D-2
- 한림디자인고 한림관 외벽 마감(드라이비트) 교체 공사(긴급) · 충청북도교육청 한림디자인고등학교 · 3.5억원 · D-7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시설 환경개선공사 · 경상남도 창원시 · 5,842만원 · D-3
- 본관 5층 팬코일 추가 설치 건축공사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3,420만원 · D-1
- 본선송풍기 교체(5차) 전기공사 · 인천교통공사 · 3.47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충정로(2)역 등 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주식회사 하나건설 · 4.19억원
- 신림 및 수유역 환기시스템 개량 건축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개량사업 동력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주식회사 태건전설 · 3,240만원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본선환기 개량사업 기계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주)청산엔지니어링 · 2.54억원
- 창동역 나대합실 환경개량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
- 행당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공사 · 서울교통공사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입찰공고문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 등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zip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플래너스디자인그룹
- 낙찰금액
- 217,687,900원 · 낙찰률 90.4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07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41263 | 06/30(화) | 217,687,9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플래너스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2888 | 06/30(화) | 217,687,9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플래너스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의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노후된 환기실의 철거 및 신설 공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합니다.
- 가설 및 철거공사 (샌드위치판넬, 조적벽, 강재창호 등 철거)
- 철근콘크리트공사 (무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조적 및 방수공사 (콘크리트 방수턱 신설, 수밀코킹, 방수 모르타르 바름)
- 금속공사 (아연도강판 벽체 설치, 오픈트렌치 설치, 앵글코너가드 설치)
- 창호공사 (60분 방화문 신설 및 부속 철물 설치)
- 미장 및 도장공사 (콘크리트면 정리, 에폭시 코팅, 수성/유성 페인트 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전문공사)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입찰가격 | 90점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감점) | -15점 |
| 특별신인도 (가점) | 1점 |
| 접근성 (가점)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30(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0,463,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2051-000
- 참조번호
- 20261034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0,463,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 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금액 구 분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추정가격) 전문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100%) 금240,463,000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 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 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다. 용접작업은 용접기술자만이 하여야 하며,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패스간의 온도 등은 현장여건에 맞도록 용접기술자가 조정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라.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등 작업현장 부근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실내 및 막힌 곳에서 용접할 때는 환기를 꼭 하여야 합니다. 바. 용접변형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사. 용접 중 또는 용접 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아. 용접 중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더로 손질할 수 있으나, 깊이 2mm이상의 경우는 표면강화를 피하여 보수 덧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마감손질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상태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용접기는 누전 또는 전선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피복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접기외부의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카. 용접 부재의 두께, 용접봉의 운봉법 각도, 용접 시 용입상태, 슬래그 제거 등 감독자에게 공정별 확인검사를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3 용접공사 시공 가.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피 용접물의 구조나 규모를 고려하여,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합니다. 5.3 철근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합니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릅니다. 다.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합니다. 라.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기준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소용강도 및 슬럼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 류 | 골재규격 | 강 도 | 슬럼프 | 비 고 |
|---|---|---|---|---|
| 철근구조물 | 25mm | 180kg/cm2 | 12cm | 장비PAD 등 |
3) 고위험 화기작업 종료 시 해당부서에 용접 및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안전하게 작업장 출입문 쇄정 조치를 필히 점검합니다. 4) 불꽃발생 작업 전반(그라인더, 용접작업 등 고위험 화기작업 개소)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사장 화재예방으로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열화상카메라 대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완료 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 시행합니다. 제 11 장 특기사항(정리정돈) 가. 본 공사 현장 내에서 소요 자재 반입 및 운반 시 발주기관 근무 직원의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산먼지,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 각종 잔재물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열차운행 시 먼지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 이용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열차 종료 후 심야에 선로에서 이뤄지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절대 안전문 내 출입이 불가하며, 작업 중 특수차(모터카)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작업현장 전, 후에 경광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선로 이동 시에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동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특수차 접근경보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 12 장. 노 무 자 인 건 비 지 급 12.1 일반사항
가. 공사의 하도급 대금 및 공사참여자의 노무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150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참여자의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사대금(기성 및 준공)의 지급을 중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회사는 노무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서류를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회사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건축공사의 모든 하도급 공종은 계약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설계변경등 공사내용 변경시에도 하도급회사와 계약을 변경한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하도급 대금 등 노무비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미지급현황을 파악 송부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직불처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서울특별시 지침 및‘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된 고용개선지원비를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산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개선 장려금 바. 한파·강우·폭염·미세먼지 등 극한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근로 부족일수를 보전하기 위한“건설현장 안심수당”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공사기간산출서 및 예정공정표.hwp === 공사기간산출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개량 건축공사 2. 공사대상 ○ 을지로3가(2)역 본선환기실
3.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착공일로부터 180일, 주, 야간 작업 병행 4. 시공조건: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 등 조건 충족 ■ 예정공정표
| 연번 | 항 목 | 기 간 | 산 정 내 용 | 비 고 |
|---|---|---|---|---|
| 1 | 현장실측 및 작업준비 | 10일 | ① 작업현장 및 설계도서 검토: 3일 ② 자재준비 및 협의: 7일 | |
| 2 | 비작업일수 | 56일 | ① 6월~11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56일 | |
| 3 | 작업일수 | 109일 | ① 철거공사: 20일 ② 철근콘크리트 및 도장공사: 24일 ③ 금속 및 창호공사: 30일 ④ 미장공사: 5일 ⑤ 타분야 선행공정 대기: 30일 | |
| 4 | 마무리작업 및 준공 | 5일 | ① 마무리작업: 4일 ② 준공검사: 1일 | |
| 합 계 | 180일 |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2)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 평가(감점) 가. 해당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나.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다.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라. 5~7등급은 공사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너)항목이 (가)~(거)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0.4/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2 |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3.0 |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2 ~ -2.0 |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 ||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 ||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2.0 |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0.5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1.0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0.5 | 1회 받은 자 | -1 |
| -1.0 | 2회 이상 받은 자 | ||
|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 -0.4/건 |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 -2 |
| ㈕부실벌점 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1.0 | 2점 이상 10점 미만 | -3 |
| -2.0 | 10점 이상 15점 미만 | ||
| -3.0 | 15점 이상 | ||
|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 1.0 | 1등급 | 1 |
| 0.8 | 2등급 | ||
| 0.6 | 3등급 | ||
| 0.4 | 4등급 | ||
| 0.2 | 5등급 |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0.4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 -2 |
| -0.8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 ||
| -1.2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 ||
| -1.6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 ||
| -2.0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0 | A : 1등급 | 1 |
| 0.9 | B : 2등급 | ||
| 0.8 | C : 3등급 | ||
| 0.7 | D : 4등급 | ||
| 0.6 | E : 5등급 | ||
| ㈙녹색건축 인증등급 | 1.0 | A : 최우수 | 1 |
| 0.5 | B : 우수 | ||
|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 1.0 |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1.0 |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 ||
| 0.5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 |
| (너)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열차운행 지연장애 유발) 및 안전관리 소홀 등 | 가.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5 ~ -0.5 | |
| -1.5 | 1. 열차지연 60분 이상 | ||
| -1.0 |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 ||
| -0.5 |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 ||
| -1.0 |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 ||
| -1.5 |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 ||
| -1.0 |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
| -0.5 |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
주1)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2)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 평가(감점) 가. 해당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나.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다.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라. 5~7등급은 공사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너)항목이 (가)~(거)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
|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0.4/건 -1.0 -2.0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0.4/건 |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1.5 +1.0 0.0 |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 +0.5 +0.4 +0.3 +0.2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0.4 -0.8 -1.2 -1.6 -2.0 |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
|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 +0.5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0 +0.9 +0.8 +0.7 +0.6 |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
|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 +1.0 +0.5 | A : 최우수 B : 우수 |
|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 +1.0 |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 13.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사고 (열차운행 지연장애 유발) 및 안전관리 소홀 등 | -1.5 -1.0 -0.5 -1.0 -1.5 -1.0 -0.5 | 가.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
주1)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2) 열차운행선 및 철도시설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 평가(감점) 가. 해당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나.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다.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라. 5~7등급은 공사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13.항목이 1.~12.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차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신용평가방식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 대상 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2 차 시 입찰 참가자가 평가 공 동일 실적을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 경 선택하는 경우 험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 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①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사전심사
1가지 선택 (공동수급체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② 구성원별)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33점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 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 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A. 200% 이상 A. 200% 이상 A. 180% 이상 18.0 B. 165% 이상 B. 150% 이상 B. 135% 이상 15.9 ①규모( 길이․ 용량․ 가)최근 10년 18.0 C. 110% 이상 C. 100% 이상 C. 90% 이상 13.9 면적 등 기준)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 평점 |
|---|---|
| A. 4.0 이상 | 13.0 |
| B. 3.0 이상 | 10.9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 |
| C. 2.0 이상 | 8.8 |
| ㈎ 해당공사의 시공 D. 1.0 이상 | 6.7 |
| A. 15인 이상(12인 이상) | 11.0 |
에 필요한 기술 B. 12인 이상( 9인 이상) 8.8 자 보유상황 및 2)일반기술자 11.0 C. 10인 이상( 6인 이상) 6.5 배치예정 품질·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안전기술자의 해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A. 3년이상 3.0 당분야 경력 3.0
| 인) 품질관리 경력 | B. 3년미만 | 1.8 |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 A. 3년이상 | 3.0 |
| 3.0 | ||
| 인) 안전관리 경력 | B. 3년미만 | 1.8 |
| A. 2건 이상 | 1.0 |
|---|---|
| 1)신기술 개발 1.0 | |
| ㈏ 신기술개발․ 활용 B. 1건 | 0.8 |
| A. 50억 원 이상 | 3.0 |
| 실적 | |
| (공동수급체는 대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 2.8 |
| 2)신기술 활용 실적 3.0 | |
| 표자만 평가)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6 |
| D. 1억 원 미만 | 2.4 |
| A. 5년 이내 시공실적 | 3.0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현장대리인 경력)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19 -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교통시설 토목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주거 건축 비주거 < 산정 예시 >
| 공 사 명 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 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 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등급 | 배점 |
|---|---|
|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 |
| 평점 | 한도 |
| ㉯ 시공경험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 × 12/45 | 12 |
|---|---|
| 능 | 42 |
| 력 ㉰ 기술능력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 평점 × 13/45 | 13 |
| 평 | |
| ㉱시공평가결과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 평점 × 3/10 | 3 |
| 가 | |
| ㉲신인도 ◦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 평점 × 40/100 | ±2.0 |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 31 -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2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 “0” 분자 “0” |
|---|---|
|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최저등급 |
|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저등급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최저등급 |
|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
|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 최저등급 |
|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
|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최저등급 적용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 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 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 82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A. 3.6 이상 | 8.0 | |
|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 B. 2.4 이상 3.6 미만 | 6.0 |
| 필 요 한 기 술 자 | C. 1.2 이상 2.4 미만 | 4.0 |
| 보유상황 ( 회사 | A. 15인 이상 | 12.0 |
| 보유인력으로평가) 2)일반기술자 |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10.2 |
| 및 배치예정 품질· |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8.4 |
| 안전기술자의 해당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A. 3년 이상 | 2.0 | |
| 분야 경력 품질관리 경력 | B. 3년 미만 | 1.0 |
| ※ 주2) 참조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A. 3년 이상 | 2.0 | |
| 안전관리 경력 | B. 3년 미만 | 1.0 |
| A. 2건 이상 | 0.5 |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 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 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4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 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 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 평점 |
|---|---|
| A. 50% 미만 | 8.0 |
| B. 50% 이상 75% 미만 | 7.2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 |
| C. 75% 이상 100% 미만 | 6.4 |
| (부채총계/자기자본)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
| D.100% 이상 125% 미만 | 5.6 |
| E.125% 이상 | 4.8 |
| A.150% 이상 | 8.0 |
| B.120% 이상 150% 미만 | 7.2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 |
| C.100% 이상 120% 미만 | 6.4 |
| (유동자산/유동부채)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
| D. 70% 이상 100% 미만 | 5.6 |
| E. 70% 미만 | 4.8 |
| A. 50% 미만 | 4.0 |
| B. 50% 이상 75% 미만 | 3.6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 | 80% | 70% | 60% | 50% 40%이 30%이 20%이 20%미 | ||||
|---|---|---|---|---|---|---|---|---|
| 비율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상 | 상 | 상 | 만 보 통 신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다. 영업기간 B. 3년 미만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 -0.4/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최대 –2.0까지 준다 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1.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 99 -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0.4/건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1.6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1.2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 +1.0 | A : 1등급 |
|---|---|
| +0.9 | B : 2등급 |
|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0.8 | C : 3등급 |
| +0.7 | D : 4등급 |
| +0.6 | E : 5등급 |
| +1.0 | A : 최우수 |
| 평가 | 80% | 70% | 60% | 50% 40%이 30%이 20%이 20%미 | |||||
|---|---|---|---|---|---|---|---|---|---|
| 비율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상 | 상 | 상 | 만 | 전 기 · 정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 평점 |
|---|---|
| 항 목 | |
| A. 50% 미만 | 8.0 |
| 가.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 부 B. 50% 이상 75% 미만 | 7.2 |
| 부채비율 채비율에 대한 해 C. 75% 이상 100% 미만 | 6.4 |
| (타인자본/자기자본) 당업체 비율 D. 100% 이상 125% 미만 | 5.6 |
| E. 125% 이상 | 4.8 |
| A. 150% 이상 | 7.0 |
| 나.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 유 B. 120% 이상 150% 미만 | 6.3 |
| 유동비율 동비율에 대한 해 C. 100% 이상 120% 미만 | 5.6 |
|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업체 비율 D. 70% 이상 100% 미만 | 4.9 |
| E. 70% 미만 |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주2)참조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 실적인정기간 70% 60% 50% 40% 30% 20% 20% 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20% 10% 10% 율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 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 108 -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 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3.5 E. 70% 미만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1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전문 . 그 구분 종합공사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7 0 % 이 상 4.3점 4.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100% 미만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4 0 % 이 상 3.8점 4.0점 공사실적 합계 70% 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40% 미만 20% 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실적은 업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종별로 구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분 적용 - 토 목 · 건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축· 전문·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보 통 신 ·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소방 등)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 40% | 30% | 20% | 20% |
|---|---|---|---|---|
|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점 수 4.8 | 3.8 | 2.8 | 1.8 | 0.8 |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 (단위: 점) | ||
|---|---|---|---|
| 구 분 A등급 | B등급 C등급 | D등급 | E등급 |
| 실적인정기간 60% | 50% | 40% | 30% 30% |
| 평가 4년이상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미만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 40% | 30% | 20% 20% |
| 4년미만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미만 |
| 점 수 5.0 | 4.0 | 3.0 | 2.0 1.0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 3.5 체 비율 E. 190% 이상 3.0 A. 100% 이상 5.0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80% 미만 3.5 체 비율 E. 70% 미만 3.0 - 113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 121 -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 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다. 영업기간 B. 3년 미만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 평점 |
|---|---|
| 항 목 | |
| A. 50% 미만 | 8.0 |
| 가.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 부 B. 50% 이상 75% 미만 | 7.2 |
| 부채비율 채비율에 대한 해 C. 75% 이상 100% 미만 | 6.4 |
| (타인자본/자기자본) 당업체 비율 D. 100% 이상 125% 미만 | 5.6 |
| E. 125% 이상 | 4.8 |
| A. 150% 이상 | 7.0 |
| 나. 최근년도 ∘업종(업체)평균 유 B. 120% 이상 150% 미만 | 6.3 |
| 유동비율 동비율에 대한 해 C. 100% 이상 120% 미만 | 5.6 |
|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업체 비율 D. 70% 이상 100% 미만 | 4.9 |
| E. 70% 미만 |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 4년이상 |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 40% | 30% | 20% | 20% 축· 전문· | |
| 4년미만 |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전 기 · 정 점 수 5.0 4.0 3.0 2.0 1.0 보 통 신 · 소방 등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2) 참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조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135 -
| 구 분 A등급 | B등급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실적인정기간 60%이 | 50% | 40% | 30% | 30% | ||
| 평가 4년이상 |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비율 실적인정기간 50%이 | 40% | 30% | 20% | 20% | ||
| 4년미만 | 상 | 이상 | 이상 | 이상 |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항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64 평가점수 가. * 평점 = × 64점 100해당 ※주1)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참조 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지역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적용 3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참여 ※주2)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도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주3) 경영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참조상태라. ※주4) 입찰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참조가격마. 기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5)
| 인력 |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10 |
|---|---|
| 참조 | |
| 보유 |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 상황바. |
※주6) 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질서참조준수 계 100 - 150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합 계 2.0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0.8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0.6 자기자본 0.4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경영상태 ( ) 0.2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재무비율) (2) ㈏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유동비율 1.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0.8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0.6 유동자산 0.4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 0.2 E. 기준비율의 50% 미만 유동부채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 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2 -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평가등급 용평가등급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항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44 가. 평가점수 * 평점 = × 44점 해당 100 용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수행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능력 산 비율 30% 이상 : 1점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나.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
| 지역 |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선택 | |
| 업체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 3 |
| 적용 | |
| 참여 |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 도 |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
나.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
| 업체 |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선택 | |
| 참여 | 3 |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 가. 1) 가 ) 최 근 1 0 년 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
|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용 A :100% 이상 | : 27.0 |
| 용역 실적 역실적 인정범위 B : 80% 이상 100% 미만 | : 26.0 ※주1) |
| 27 | |
| 수행 와 인정규모에 C : 60% 이상 80% 미만 | : 24.0 참조 |
| 능력 해당하는 용역 D : 40% 이상 60% 미만 | : 22.0 |
| 실적 합계 E : 40% 미만 | : 20.0 |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3 ※주2) 도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⑴경 력 A. 3.6 이상 : 7.0 기술 가) 해당용역의 수 기술자 B. 2.4 이상 3.6 미만 : 6.0 능력 행에 필요한 (7점) C. 1.8 이상 2.4 미만 : 5.0 ※주3) 10 기술자 보유 ⑵일 반 A. 15인 이상 : 3.0 참조 상황 기술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3점)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상태 ⑵ 재무평가 3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자기자본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15) ※주4) 자기자본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 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 서식) 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 - 159 - 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 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 가. 1)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
가) 최근 10년간 해당 이행 동일 종류의 A :100% 이상 : 17.0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주1) 17수행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14.0 참조 능력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12.0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10.0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⑴경 력 A. 2.4 이상 : 7.0 기술 가 ) 해 당 용역 의 기술자 B. 1.8 이상 2.4 미만 : 6.0 능력 수행에 필요 (7점) C. 1.2 이상 1.8 미만 : 5.0 ※주3) 10 한 기술자 ⑵일 반 A. 12인 이상 : 3.0 참조 보유상황 기술자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3점)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상태 ⑵ 재무평가 2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자기자본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주4) 자기자본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참조 ( ) 총 자 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10)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0 |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가. 1) 가) 최근 10년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 해당 이행 동일 | 종류의 A :100% 이상 | : 22.0 |
|---|---|---|
| 용역 실적 용역실적 인정 B : 80% 이상 100% 미만 | : 21.0 ※주1) | |
| 22 | ||
| 수행 | 범위와 인정규 C : 60% 이상 80% 미만 | : 19.0 참조 |
| 능력 | 모에 해당하는 D : 40% 이상 60% 미만 | : 17.0 |
| 용역실적 합계 E : 40% 미만 | : 15.0 |
2)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선택 업체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적용 참여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3 ※주2) 도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참조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⑴경 력 A. 1.8 이상 : 3.5 기술 가 ) 해 당 용역 의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능력 수행에 필요한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5 기술자 보유상 ⑵일 반 A. 9인 이상 : 1.5 참조 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4)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상태 | |
| ⑵ 재무평가 | 20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라. 계약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서준수 계 100 - 164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대한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0 |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가. 1) 가) 최근 3년간 ○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해당 이행 동일한 평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용역 실적 가대상 용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수행 역 실적금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능력 액의 합계 ‧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 ×용역평가비율 ※주1) 10 ‧ 등급점수 (단위: 점) 참조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60% 60% 미만 50% 미만 40% 미만 비율 이상 50% 이상 40% 이상 점수 10.0 9.0 7.0 6.0 2)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상태 다) 재무평가 10 ⑴ 최근연도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해당 경영 용역 상태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수행 다) 재무평가 10 능력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 4.5 ※주1)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 심사 배점 |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한도 | |
|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8 ※주2) |
|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8 참조 |
| 다) 재무평가 | 8 |
| 심사 심사 | 배점 |
|---|---|
| 평가요소 등 급 | 비고 |
| 분야 항목 | 한도 |
| 가. 1)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7.5 |
| 해당 경영 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다) 재무평가 |
용역 상태 ⑴ 최근연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0 수행 자기자본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 3.5 능력 비율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 3.0 (4.0) ※주2)
1억이상 가. 이행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30 - -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1. 10 10 5 나. 기술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용역인력수행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10 10 능력 다. 경영
가. 지역 지자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업체 2 2 2 선택 참여비율 적용 참여 3. 나. 고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2.5 2.5 2.5 신인도 창출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다. 계약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질서 △3.0 △3.0 △3.0 ○ 부정당업자 준수 계 100 100 100 - 176 -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심사항목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A. 100% 이상 30 용역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27 1) 동일종류 30 C. 40% 이상 ~ 70% 미만 24 이행실적(금액) 용역실적 ( ) D. 10% 이상 ~ 40% 미만 21 추정가격 E. 10% 미만 18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A. 100% 이상 10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9 2) 유사용역 10 C. 60% 이상 ~ 80% 미만 8 이행실적(금액) 실적 ( ) D. 40% 이상 ~ 60% 미만 7 추정가격 E. 40% 미만 6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 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 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없음 | 없음 | 0.0 |
고용창출 C. 3% 이상 0.6 정규직 전환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1.0 1.0 우수 기업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건당 -1.0 임금체불 위반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0.2 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계약질서 -2.0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준수 부정당업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1.0 아니한 자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81 - 배점 한도
| 30 | - | - |
|---|---|---|
| 1. | ||
| 가.~나. <별표 4>과 동일 10 | 10 | 5 |
| 용역 | ||
| 10 | 10 | 10 |
| 수행 |
능력 다. 경영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 서 합산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적용함 - 2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1)계약목적물 A. 100% 이상 30 실적(규모 ․ 양) 과 동등 이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26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22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D. 10% 이상 ~ 40% 미만 18 이행실적 E. 10% 미만 12 ( ) 추정가격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2)계약목적물 A. 100% 이상 10 실적(규모 ․ 양) 과 유사물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8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6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D. 40% 이상 ~ 60% 미만 4 이행실적 E. 40% 미만 2 (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 나. 기술능력 (10점) | (단위 : 점) |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점수 비고 |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 2.0 |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평점 |
|---|---|
| 신기술 인증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 |
| 1)고도인증 1.0 | 1.0 |
| 등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 1.0 |
|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 |
|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0.5 |
| 1.0 | |
| 증 인증 D. 특허 | 1.0 |
| E. 디자인등록 | 0.5 |
| F. 녹색기업 지정 | 1.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0 ․ 혁신형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4회 이상 선정 | 0.5 |
|---|---|
| - 3회 선정 | 0.4 |
| - 2회 선정 | 0.3 |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0.2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0.5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3 - 204 -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0.1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1.0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1.0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8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6 5)기타 여성기업 등 1.0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0.4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 등 급 | 평점 |
|---|---|---|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 -0.5 |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3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 |
| 하도급법위반 -1 | -1.0 |
| 하도급 한 자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물 품 제 조 가. 기술능력 입찰에 한 1. 물품납품 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이행능력 5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가. 품질관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3. 신 인 도 ~ 서 합산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적용함 -2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 조 기술인력
|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 1.5 입 찰 에 |
|---|---|
| 보유정도 5.0 | |
| 보 유 C. 기능사 1인당 | 1.0 한한다. |
| 평가 | |
|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0.5 |
|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 5.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없음 | 없음 | 20.0 |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3. 신 인 도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 서 합산 적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용함 -2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3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기술인력 1)기술인력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보유정도 5.0 보 유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평가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생산시설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2)시설·장비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없음 | 없음 | 10.0 |
|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 ||
|---|---|---|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A+, AA°, AA-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없음 | 없음 | 10.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 |
|---|---|
| 중소기업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
| 1) 중소기업 1.0 | |
| 지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A. 여성기업 | |
|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
| 여성 | |
| 2) 기 타 1.0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 1.0 |
|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 등 급 | 평점 |
|---|---|---|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 -0.5 |
|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3 |
| 우수시설물 인증 1.0 | 1.0 | 1.0 |
|---|---|---|
| 부여] | ||
| 산업재해자 -1.0 | -1.0 | -1.0 |
|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 1.0 | 1.0 |
수행능력상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결격여부 - 226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 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 억 이상 점 억 미만 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점 추정가격 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추정가격 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 가감점 한도 점 점수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점씩 감점 - 227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환산비율 적용 |
|---|---|
| 배치예정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 |
| 품질·안전기술자 평가 |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기술개발투자비율 율을 곱한 후 합산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주업종 평가시 시공품질평가 결과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환산비율 적용 직접시공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하도급관리계획의 계획 평가 적정성 주업종 환산비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주업종 환산비 상호협력 한 후 합산 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참여도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주업종 환산비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건설인력고용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우수시설물 인증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자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주업종 환산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율 적용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구성원 수행능력 결격여부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평가 - 234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 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 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ㅇ - 239 -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 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 외하고 평가한다.
- 241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유형별 심사기준 가 유형 중 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년 이상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년 이상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년 미만 이상
| 배치예정 품질기술자 인 | 년 이상 |
|---|---|
| 품질관리 경력 | 년 미만 |
| 배치예정 안전기술자 인 | 년 이상 |
| 안전관리 경력 | 년 미만 |
|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점 | |
|---|---|
| 배치예정 품질기술자 인 | 년 이상 |
| 품질관리 경력 | 년 미만 |
| 배치예정 안전기술자 인 | 년 이상 |
| 안전관리 경력 | 년 미만 |
| 배치예정 품질기술자 인 | 년 이상 |
|---|---|
|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점 | |
| 품질관리 경력 | 년 미만 |
| 배치예정 안전기술자 인 | 년 이상 |
| 안전관리 경력 | 년 미만 |
건 이상 신기술 개발 건 억원 이상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점 억원미만 억원이상 신기술 활용 실적 억원미만 억원이상 억원미만 이상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이상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이상 기술개발투자비율 점 비율 이상 미만 - 244 -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 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 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 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 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4)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발주공사와 동일 업종 공사에 해당 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하고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5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250 -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점 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 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감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사고사망만인율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개년 가중평균 으로 산출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최근년도 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최근년도 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단 최근년도 년 전 또는 최근년도 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배점
| 심사항목 | 평가방법 비 고 |
|---|---|
| 한도 | |
|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0.8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0.6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 0.4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사고사망 0.2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 만인율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0.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 의 경우에는 음 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점까지 부여한다 - 251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 |
|---|---|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 0.5 |
|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0.4 |
상호협력평가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년간 업종별 토목 건축 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 252 - 라 산식 마 점수
| 등 급 점 수 | |
|---|---|
| A. 40%이상 | 0.5 |
| B. 35%이상 | 0.4 |
| C. 30%이상 | 0.3 |
⑹ 고용 탄력성 점수 배점
| 심사항목 | 평가방법 비 고 |
|---|---|
| 한도 | |
| 0.5 | • 1등급 |
| 0.4 | • 2등급 |
| 0.3 | • 3등급 |
| 0.2 | • 4등급 |
|---|---|
| 0.1 | • 5등급 |
| 0.0 | • 6등급 |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1.0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 255 -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배점
| 심사항목 | 평가방법 비 고 | |
|---|---|---|
| 한도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 1.0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 0.8 |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0.6 |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이상 | 500억이상 |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20 | 25 | 30 | |
| 시공실적 심사 12 | 10 | 8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 27 | 25 | 25 |
| 경력기술자 | 10 | 10 | 5 |
| 일반기술자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공사 인적자원 | |||
| 품질기술자 | 5 | 4 | 3 |
| 안전기술자 | 5 | 4 | 3 |
|---|---|---|---|
| 소 계 | 36 | 33 | 30 |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자원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사회적 상호협력 | 0.5 | 0.5 | 0.5 |
| 신인도 전문화지역 | |||
| 0.5 | 0.5 | 0.5 | |
| (가점 최대 1점)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0.5 | 0.5 | 0.5 |
수행능력상 시공능력평가액 △2+α △2+α △2+α 결격여부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6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전체 구성원 평가 적정성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경력기술자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적용 현장대리인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대표사 100%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일반기술자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품질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대표사 100%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평가 결과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용 비율을 적용한다) 신기술개발·활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실적 기술개발투자비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율 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중소기업 전체구성원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성장지원기여도 평가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상호협력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후 합산 전문화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적용 참여도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건설인력고용 용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주업종 평가 수행능력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대상업체만 결격여부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적용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271 -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이상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이하 이하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이하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 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273 - 나)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ㅇ
|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년 이상 점 대리인의 동일 년 이상 공종그룹 공사 년 미만 시공참여 경력 배치예정 품질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품질관리 경력 배치예정 안전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안전관리 경력 유형 공사 의 추정가격 억 미만 억 이상 경우 대표사 구성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이상 해당공종 경력 이상 좌동 기술자 이상 미만 인 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일반기술자
년 이상 점 대리인의 동일 년 이상 공종그룹 공사 년 미만 시공참여 경력 배치예정 품질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품질관리 경력 배치예정 안전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안전관리 경력 - 282 - 유형 공사 의 추정가격 억 미만의 경우 심사 대표사 구성원 평 가 요 소 배점 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이상 해당공종 경력 이상 좌동 기술자 이상 미만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인이상 인 이상 일반기술자
년 미만 시공참여 경력 배치예정 품질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품질관리 경력 배치예정 안전 년 이상 기술자 인 좌동 년 미만 안전관리 경력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 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 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경력계수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관리능력계수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현장대리인의 경력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3 - 산정예시(Ⅰ유형) 기술자 보유 ■ 특급기술자 인 경력 년 ■ 고급기술자 인 경력 년 ■ 중급기술자 인 경력 년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4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주공종 기준) 이상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추정가격 500억원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주공종 기준) 미만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5 - 산정예시 × 점 × 점 × 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개발 A. 2건 이상 1.0 신기술로 지정고시 1.0 실적 B. 1건 0.8 된 실적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 1.0 |
|---|---|
| 신기술활용 신기술 활용누계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0.9 |
| 1.0 | |
| 실적 금액으로 평가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 0.8 |
| D. 1억원미만 |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A.150%이상 | 3.0 | ||
| 최근년도 해당부문 |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 B.100%이상 | 2.5 |
| 매출액에 대한 |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3.0 | C. 50%이상 | 2.0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D. 10%이상 | 1.5 |
| E. 10%미만 | 1.0 |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 평점 |
|---|---|
| A. 25%이상 | 2.0 |
| B. 20%이상~30%미만 | 1.5 |
| 중소기업 성장지 공동수급체 중 | |
| 2 C. 15%이상~20%미만 | 1.0 |
| 원 기여도 중소기업 참여비율 | |
| D. 10%이상~15%미만 | 0.5 |
| E. 10%미만 | 0 |
- 287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 고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사망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만인율 위반 건수 감점 산업재해 1건 이상 2건 미만 0.2 발생보고 2건 이상 3건 미만 0.4 위반건수 3건 이상 4건 미만 0.6 (감점)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 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 점 |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0.5 |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0.4 |
상호협력평가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 289 -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년간 업종별 토목 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산식 점수
| 등 급 점 수 | |
|---|---|
| A. 50%이상 | 0.5 |
| B. 40%이상 | 0.4 |
| C. 30%이상 | 0.3 |
| 심사항목 배점한도 | 평가방법 비 고 |
|---|---|
| 0.5 | • 1등급 |
| 0.4 | • 2등급 |
| 0.3 | • 3등급 |
| 0.2 | • 4등급 |
|---|---|
| 0.1 | • 5등급 |
| 0.0 | • 6등급 |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
|---|---|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공사비32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5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5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비용 20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5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기 | |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3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산출내역 12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6 |
| 기 타 ( ) ( ) | |
| 합 계 100 100 |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설계 | |
| 1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5 |
| 계획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5 |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공사비32 |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5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5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생애주기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5 기 비용 20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5 술 개선방안 점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수 | |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3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합 계 100 100 |
⑤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장래계획과 부합성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5 연계성 및 기존 시설과의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연계성 (5등급)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⑥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방재/재난 도입의 5 상동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적정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합 계] 32 - 316 -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① 점수를 합산하여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분석기준 및 방법의 4 항목별 순위를 정함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평가요소의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점수를 합산하여
②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항목별 순위를 RFP 요구조건 5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정함 반영결과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평가항목별로 측면의 적정성 상대평가(5등급)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③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5 상동 유지관리 계획 의 적정성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④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6 상동 비용산출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317 - □ 공기단축방안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평가요소의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① 점수를 합산하여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공정계획의 수립 및 6 항목별 순위를 정함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상대평가(5등급)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상동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④ 심 관리요소)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3 상동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⑤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작업장 및 현장주변 3 상동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가설계획의 적정성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평가요소의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점수를 합산하여 ⑥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별 순위를 3 건설공해 및 민원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정함 (2) 방지계획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평가항목별로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상대평가(5등급)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319 -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⑧ 3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2) 상동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적정성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산출내역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산출물량/금액/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원가계산 제비율의 6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평가요소의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 정함 |
|---|---|
|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평가항목별로 | |
|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 상대평가(5등급) |
| ①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5 | |
| 시설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 |
| ∙조경계획의 적정성 |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
|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 별 순위를 |
| 적정성 등 | 정함 |
|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 쪽당 : 0.1점 | |
|---|---|---|
| 사용 시 | (최대 0.5점) | |
|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1점 | |
|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 등 급 | A | B | C | D | E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0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5 |
|---|---|
| 력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수리이행능력 +0.3, +0.2, |
수리지역전문성 (60점) +0.1 △1,△0.5, 영업정지 처분 △0.25
| 신인도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 |
|---|---|
| (가·감점) 반건수) | △0.3 |
|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계 100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합산된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합산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 34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한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수리실적 10 적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0 |
|---|---|
| 력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수리이행능력 +0.3, +0.2, |
수리지역전문성 (40점) +0.1 △1,△0.5, 영업정지 처분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신인도 반건수) △0.3 (가·감점)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국가유산수리계획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20점)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10점)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30점) 계 100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감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합산된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투입계획 위반 위반점수 △합산된 계약 신뢰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합산된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위반점수 - 34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한도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수리실적 20 적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15 건수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10 |
|---|---|
| 력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수리이행능력 +0.3, +0.2, (50점) 수리지역전문성 +0.1 △1,△0.5, 영업정지 처분 △0.25
| 신인도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매 건당 | |
|---|---|
| (가·감점) 반건수) | △0.3 |
|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심사 비대상) | 심사 대상) | ||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10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능력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 | ||||
| 국가유산수리와 동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행한 환산건수 10 | ||||
| 배치 기능자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능력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비대상) | 대상) | ||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7.5 |
보유기술자 능력 (5.0) 입찰자 소속 기술 C. 20점 이상 7.00 4.50 4.50 자 및 기능자로 입 D. 20점 미만 6.75 4.25 4.25 찰공고일 당시 6개 A. 40점 이상 7.50 5.00 5.00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B. 30점 이상 7.25 4.75 4.75 7.5 보유기능자 능력 (5.0)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2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 심사 배 평가점수 | |
|---|---|
| 심사요소 평가기준 | |
| 분야 점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국가유산수리업 영 | |
| 수리업경력 5.0 | |
| 위기간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F. 1년 미만 | 4.0 |
| 산업재해 발생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
|---|---|
|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 매 건당 |
| 보고의무 위반 |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
|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 ∆0.3점 |
| 건수 |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공동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급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구성 식으로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 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 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356 -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평가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0.3 투입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기술자 투입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4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참여기술인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합산된 투입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위반점수 계획위반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 국가유산수리 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 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합산된 계획 이행 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 위반점수 여부 위반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율에 따른 위반점수) 통보된 자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 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지식능력 가 정성적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 가 ․ ▪지원기술 · 사후관리 60 ▪ 평가위원이 평가 분 야 물품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공사 |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
| 설계 |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 정성적 |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평가 |
| ① 기압축기, 송풍 | |
|---|---|
| 수행 | • 세단크기 레벨 |
| 에너지 기, 엘리베이터, | |
| 능력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소비효율 에스컬레이터, 문서 • 지원기술·사후관리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평가 |
|---|---|
| • 냉방능력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 |
|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원회에서 평가 |
에어컨, 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LCD 모니터, 테스 정량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② 크탑 컴퓨터, 세탁 수행 • 음향파워레벨(소음)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환경우월성 물건조기, 노트 능력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을 정할 수 있다 기준 북, 텔레비전 • 탄소배출량 90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프린터, LED램프, • 오존발생농도 등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정성 • 상호협력관계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할 수 있다. • 섬유혼용률 (예, 교복의 정량 평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가항목 중 섬유혼용 정량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률 → 정성 평가항목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으로 이동) ③
| 수행 | • 디자인, 활동성 | |
|---|---|---|
| 디자인· 교복, 앨범 등 | ||
| 능력 | • 콘텐츠의 충실도 | |
| 편의성 |
• 기술능력의 정도 정성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460 - 배점 대상제품 세부품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비고 한도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휠체어, 휠체어리 • 공인기관 허가 프트(고정식, 이동식), • 조종범위 저출력 심장충격 정량 • 동영상 해상도 기, 산업용 드론, ④ • 시험성적서 소방대원피복, 인 수행 안전·성능 • 살균능력평가 명구조용 구명조 능력 등 기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끼 및 방탄·방검 • 온도이상 알림 등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 지원기술·사후관리 CCTV 등 정성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제3절 4” 참조 10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1∼ 신 인 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1 준수정도 주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 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지한다 을 정하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환 경 우 월 성 기 준 적 용 제 품 에 어 컨 평 가 방 법 예 시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참가 | 평가 | 평가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
| 업체 | 점수 | 점수 점 점 점 점 |
| 주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 를 부여한다 | |
| 주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개 이내의 입찰참 |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 에 의하여 평가한다 냉방능력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를 제시한 업체가 개 나머지 업체 는 이하를 제시한 경우 업체 점 만점 업체 점 업체 점 업체 점 나머지 업체 점 최저점수 부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를 낙찰자로 결정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 평가 | 평가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능력 탄소배출량 | |
| 업체 | 점수 | 점수 점 점 점 점 | |
| 주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 냉방능력 | 이상 등 을 충족 | |
|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 를 부여한다 | ||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 를 낙찰자로 결정 |
| 경영상태 | 10 |
|---|---|
| 공사기간 | 20 |
| 하자발생 가능성 |
참가자격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 203 -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