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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안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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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낙찰금액
248,000,000원 · 낙찰률 89.79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7617509/21(월)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463809/21(월)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178008/27(목)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683906/30(화)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620032006/30(화)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2945-248,0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양산국유림기계화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평지구의 어린나무를 가꾸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97.0ha 면적의 숲가꾸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산림사업 수행실적5점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부채비율2.5점
유동비율2.5점
영업기간1점
입찰가격 평가90점
기술자 보유 미달 및 과징금 부과(결격사유)-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2:00지남
개찰06/08(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0,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9(금)
공고번호
R26BK01550504-000
참조번호
양산국유림관리소-3933(2026.5.13.)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6.1.(월 )09:00 ∼ 2026.6.8.(월 )12:00 2.2.개찰일시 및 장소 :2026.6.8.(월)14:00,양산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3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16.20%
4산재보험료 -노무비의5.86%
순
사
업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4,680,6384,680,638직접재료비+잡품5고용보험료 -1.15%
간접재료비6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3.60%
소 계4,680,6384,680,6381.9%7국민연금보험료 -4.75%
노무비직접노무비139,107,628125,196,86513,910,7638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간접노무비22,535,43520,281,8922,253,544직접노무비의 16.2%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2.07%
소 계161,643,063145,478,75716,164,30664.4%10일반관리비 -(노무비+재료비+경비)의8.00%
경비기 계 경 비2,053,296기계손료×장비단가11이윤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15.00%
산업재해보상보험9,472,2838,525,055947,228(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12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4.60%
고용보험료1,858,8951,673,006185,890(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국민건강보험료5,000,9194,500,827500,092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6,607,6125,946,851660,761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7,120123,344533,776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76,4172.07%(직노+재료+관급)2,976,4171.2(직노+재료)3,571,700
기 타 경 비7,650,8906,885,801765,089(재료비+노무비)×4.6%
소 계36,277,43232,649,6893,627,74314.5%
일반관리비16,208,09014,587,2811,620,8096.5%(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윤32,099,868596,75366,30512.8%(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19419.0909121361
총 원 가250,909,091100%( ha당2,586,692원)
부가가치세25,090,909총원가의 10%추정금액추정가격(총원가)부가가치세
도 급 액276,000,000(1000원 미만 버림)276,000,000250,909,09125,090,909
관급자재대
총 사 업 비275,999,999-
재료비4,680,638
노무비161,643,063
경비36,277,432
부가가치세25,090,909
227,692,042

배점·평가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점수(9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9.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7.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4.5
4.2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영업기간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1.0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0.8
0.5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80점)

1. 수행능력평가(1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 경영상태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4.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4.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4.4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2.5
2.3
2.1
1.9
1.7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hwp ===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5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35점)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점수 = 실적계수×35
(단, 평점상한은 3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 경영상태평가(1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13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3.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2.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1.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6.5
6.0
5.5
5.0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영업기간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2.0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0
1.8
1.5

참가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7.>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산림사업의 범위자격요건
기술수준자본금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3. 삭제 <2018. 6. 26.>
4. 산림토목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6.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숲길 조성ㆍ관리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배점·평가

=== [별표 2]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hwp === <별표 2>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15점)

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ㆍ 경영상태평가(1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13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3.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2.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1.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6.5
6.0
5.5
5.0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영업기간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2.0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2.0
1.8
1.5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7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