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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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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립중앙의료원 · 홈페이지·웹

낙찰업체
(주)지오넷
낙찰금액
130,500,000원 · 배정예산의 96%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6/09(화)

요약 AI 요약

오프라인 중심의 의뢰·회송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협력병원 의료진과 안전하게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실적6점
경영상태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사회적 책임2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기술 및 기능28점
성능 및 품질8점
프로젝트 관리8점
프로젝트 지원6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8(목)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1:00지남
개찰06/09(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3,636,364원
배정예산
13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50161-000
참조번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14호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3,636,364원
배정예산
13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0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립중앙의료원 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주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 업 비 : 금136,000천원 (금일억삼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임 라.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진료 협력 업무의 디지털 전환 필요 ❍ 현재 의뢰·회송 업무가 서면·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만 수행되어 업무 비효율 발생 ❍ 협력병원 의료진이 의뢰한 환자의 진료결과를 확인할 온라인 수단이 전무한 상황 나. 협력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채널 부재 ❍ 협력병원 현황, 의뢰 절차, 진료과 안내 등을 안내할 전용 채널 부재 ❍ 협력병원 신청도 오프라인 서류 기반으로, EMR 수동 입력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발생

다. EMR 진료정보의 안전한 외부 공유 체계 필요 ❍ 의뢰·회송 환자의 진단·투약·검사 결과를 협력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안전한 온라인 공유 수단이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에 인증된 의료진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필요 라.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가 요구됨 ❍ 온라인 기반 협력 플랫폼을 통해 의뢰·회송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성 강조됨 3. 주요 사업범위 가. 국립중앙의료원 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디자인 개발 및 구축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 구현 ❍ 메인페이지, 서브페이지, 콘텐츠페이지 구성 및 개발 ❍ 진료협력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시안 3안 이상 제작 (내·외부 구성원 대상 선호도 조사 실시) 다. 검증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CMS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v4.2 이상) 기반의 시스템 도입 ❍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관리(등록·수정·삭제)하여 최신 정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 및 처리이력관리 등 지침에 의거한 시스템적인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제공 라.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모바일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제공

마. 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연계 ❍ 의뢰환자·회송환자의 진단, 투약,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협력병원 의료진에게 제공 ❍ 협력병원 온라인 신청 정보가 EMR에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구현 바. 협력병원 의료진 회원관리 체계 구축 ❍ 국립중앙의료원 기존 회원체계와 별도의 진료협력 전용 회원 체계 구현 ❍ 휴대폰 본인인증 기반 로그인, 관리자 승인제, 휴면·탈퇴 자동전환 구현 사. 온라인 진료의뢰 및 협력병원 신청 기능 구현 ❍ 본인인증 기반 간편 진료의뢰 신청 기능 구현 (비협력병원 포함) ❍ 관리자 통합관리 기능 (상태관리, 이력추적, 메모, 반려사유 작성) 아. SMS 문자 발송 및 접속통계 기능 구현 ❍ 문자 전송 시스템을 CMS 내 탑재 및 주요 알림 사항 문자 전송 서비스 ❍ 접속통계 대시보드, 유입경로 분석, 회원별 환자정보 조회 로그 관리 제공 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구축 ❍ 개인정보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GS인증 제품) ❍ 시큐어코딩 적용,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접속로그 관리 ❍ 허가된 IP 기반 관리자 접근제어, 30분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차.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 ❍ 다양한 이용자 환경(OS,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HTML5 등 웹 표준 기술 제공 ❍ Active-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 배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준수

카.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보안표준 적용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운영 관리 효율 및 보안성 확보 ❍ 웹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 최신 보안 지침 준수 구현 ❍ 주요 브라우저 최신버전에 대하여 호환 가능하도록 구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적용 타. 하자보수 ❍ 과업 수행 후 1년간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4. 운영환경 및 도입내역 가. 국립중앙의료원 전산실 내 진료협력 홈페이지 인프라 신규 도입 ❍ 운영환경은 WEB, WAS, DB 3-Tier 아키텍처로 구성하며 전용 서버를 신규 도입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전산실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네트워크 및 방화벽, 백업시스템 등 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정보운영팀과 협의를 통해 결정 ❍ EMR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간 설정 및 방화벽 정책은 정보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나. 도입 품목 ❍ 수행사는 아래 필요항목을 필수로 도입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협력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함

순번구분항목제품용도수량
1HWWEB 서버웹서비스 처리1식
2WAS 서버애플리케이션 로직 처리
3DB 서버데이터베이스 운영
4SW콘텐츠관리시스템(CMS)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솔루션
(GS 1등급, 호환성 인증 4.2 이상)
5DB 암호화 솔루션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솔루션 (국정원 검증필, GS인증)
순번상용소프트웨어품목수량직접구매 여부제외 사유
1콘텐츠관리시스템(CMS)1직접구매( )
제 외(√)
• 시스템 구축과 SW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직접구매 시 호환성 확보 곤란 우려
• 사업일정 및 책임 관리 측면에서 통합구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2DB 암호화 솔루션

라. 개발환경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2 이상(JAVA 기반)으로 구축하며, JDK1.8 이상 적용 ❍ 수행사는 자체 개발환경 및 도구를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마. 목표 시스템 구성도 5. 기대효과 가. 진료협력 업무 효율화 ❍ 오프라인 중심의 의뢰·회송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행정 부담 경감 나. 협력병원 의료진 편의성 제고 ❍ EMR 연계를 통한 의뢰·회송 환자 진료결과 실시간 조회 및 간편 진료의뢰 기능 제공으로 협력병원 의료진의 접근성과 만족도 향상 다. 진료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반 마련 ❍ 온라인 협력병원 신청·관리 체계 구축으로 협력병원 확대를 촉진하고, 공공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 기반 확보

2. 사업 추진일정

구분MM+1M+2M+3
• 착수
- 사업수행계획수립
• 컨설팅 분석
- 기존시스템 분석
- 데이터 분석
- 환경 분석
- 현업 부서 요구사항 수렴
•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개발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장비 도입 및 서비스 이관
단위ㆍ통합 테스트
• 시험운영 및 보완
문제보완 수정
산출물 작성
- 기술이전 및 교육
• 전체 서비스 오픈 준비
- 취약점 점검 및 이행
- 내부 테스트 서비스 오픈
외부 서비스 오픈
• 보고회 개최
(중간, 완료보고)
★★

※ 추진일정은 국립중앙의료원 주관부서와 수행업체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명칭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인프라 구성
ECR-002서버 도입
ECR-003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ECR-004개인정보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공통 요구사항
SFR-002통합 홈페이지관리시스템(CMS) 기능구현
SFR-003회원가입
SFR-004의뢰환자 결과조회
SFR-005회송환자 결과조회
SFR-006협력병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기능 구현
SFR-007간편진료의뢰
SFR-008SMS 문자 발송기능 구현
SFR-009로그분석 기능 제공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2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3오류 응답 처리
PER-004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외부 서비스 연계
SIR-003커스터마이징 용이성
SIR-004웹 접근성 준수
SIR-005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데이터 값 검증
DAR-008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10데이터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TER-002시스템 안정화
TER-003장애관리 및 백업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계정 및 권한 보안
SER-002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개인정보 처리
SER-004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신뢰성
QUR-003유지 관리성
QUR-004사용성
QUR-005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시스템 개발관련 표준 준수
COR-002기술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COR-003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 일반
PMR-002산출물 관리
PMR-003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4리스크 관리
PMR-005사업수행 장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훈련
PSR-002기술이전
PSR-003하자보수 요건
PSR-004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IDEC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처의 현행 전산 인프라 구성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진료협력홈페이지가 원활히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인프라(S/W 및 H/W 등)는 수행기간에 납품 설치
ㅇ 계약대상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관 인프라 구성 내역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여 진행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용도 및 규모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관련 법령 및 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을 반영한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도입 대상 제품은 GS인증, NEP, NET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비적용 시 사유 및 대체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도입 S/W에 대해 기능성, 성능, 확장성 및 총소유비용(TCO)을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라이선스 정책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자원은 사용자 수, 트래픽, 서비스 구조를 고려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정 기준은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도입되는 S/W 등은 안정성 및 성능이 검증된 최신사양의 버전이어야 함
ㅇ S/W제품 설치 시 H/W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 H/W는 시스템 운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제안
ㅇ 제안하는 모든 상용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는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탑재해야 함 (OEM 제외)
ㅇ 제안사는 모든 상용제품은 제조사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하는 제품의 제품 납품 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ㅇ 그 외 S/W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관련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함
산출정보설치 내역서
요구사항 명칭서버 도입
요구사항 IDECR-00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서버도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진료협력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3식을 도입해야 함
ㅇ WEB서버 도입규격
- CPU : 4Core 이상
- MEM : 16GB 이상
- 저장장치 : SSD 240GB 이상 x 2EA (RAID 1 구성)
ㅇ WAS서버 도입규격
- CPU : 8Core 이상
- MEM : 16GB 이상 x 2식
- 저장장치 : SSD 480GB 이상 x 2EA (RAID 1 구성)
ㅇ DB서버 도입규격
- CPU : 4Core 이상
- MEM : 16GB 이상 x 2식
- 저장장치 : SSD 480GB 이상 x 2EA (RAID 1 구성)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작성되지 않은 장비나 솔루션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가능
산출정보설치 내역서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IDECR-00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CMS 도입
세부
내용
ㅇ 국립중앙의료원 진료협력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신규 도입
ㅇ 도입수량 : 1식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JAVA) 운영 환경
- OS : Linux 지원
- DB : Mysql, Maria, Oracle 지원
- JDK 1.8 이상, 최신버전 권장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2 이상 지원
ㅇ S/W 품질 인증 제품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4.2이상)
- GS 1등급 인증 제품
ㅇ 효율적인 홈페이지의 관리 제공을 위해 콘텐츠관리시스템(이하 CMS) 도입
ㅇ 제작하는 모든 웹페이지는 도입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에 등록해 관리될 수 있도록 확장성 보장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 CMS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관리자가 직접 관리 가능하도록 모든 기능을 제공
- 메뉴, 콘텐츠 페이지, 게시판, 레이아웃 생성을 활용하여 운영자가 직접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설치 내역서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IDECR-004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세부
내용
ㅇ 진료협력 홈페이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상용 솔루션 도입
- 도입수량 : 1식
ㅇ 신규 개발되는 기능 및 기존 서비스와의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계
- 국가정보원 DB 암호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유지보수 가능한 자체 보유 암호화 모듈)
- 미연방표준협회 FIPS 인증을 획득한 암호 알고리즘 지원
- DB 암호화 방식은 API/Plug-in/Hybrid 방식을 지원
- 분산된 DB 암호화 적용 서버를 하나의 관리도구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함
- Non-Daemon 방식의 안정적인 Agent 운영 지원
- 개인정보 익명화(비식별화) 처리 운영모드 지원
- 다양한 국내외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
* ARIA 128/256, SEED, TDES, AES 128/256, SHA 256/384/512 등
- API 및 Plug-in 방식 등 운영중인 암복호화 모듈에 대해 GUI 통합관리콘솔 제공
- 이기종 DBMS에 대한 암복호화 및 보안 설정 통합 관리
- 계층적(Hierarchy)인 키 메커니즘 제공
- 공개키 기반의 객체 인증을 통한 부인방지 기능 제공
- 부분암호화 지원 (* 한글 데이터 부분암호화 지원 )
* 데이터(특수번호체계) 범위 선택 부분암호화 지원
- GUI 방식의 통합관리도구 제공
·다수의 서버에 설치된 제품들을 하나의 관리 도구에서 통합관리기능 제공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구동 중인지 상태정보를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자동정기점검 툴 지원
ㅇ S/W 품질 인증 제품
- GS 인증 제품
산출정보설치 내역서
요구사항 명칭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ID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홈페이지 구축 시 고려해야 할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든 기능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하며 활용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ㅇ 메인, 서브 레이아웃 및 콘텐츠 디자인 구축
ㅇ 국립중앙의료원만의 웹 스타일 구축
ㅇ 다수의 시안을 구성하여 내·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ㅇ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 메뉴, 콘텐츠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용이하도록 메뉴 구조와 DB 구조 설계
-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기능 확대 구축
- 사용자의 시각적 요소(Design)와 기능적인 요소(UI)를 고려한 디자인 제작
-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할 때는 디자인은 물론 전체적 일관성과 속도, 정보 인지도 등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하여 최적화면 구성
ㅇ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ㅇ 다양한 웹브라우저 서비스 가능(호환성 준수: IE, 크롬, 사파리 등)
※ ActiveX 및 NPAPI 등 비표준 배제
- 모든 페이지는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지의 계층 단계는 3단계 이하로 최소화
- 검색속도, 가독성, 색상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 및 디자인
- 체계적인 DB 설계와 검색 프로그램과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ㅇ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일러스트, 사진 등)는 직접 제작 및 수집하여 저작권에 저촉되지 아니해야 함
ㅇ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ㅇ 시큐어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ㅇ 서비스 통합, 확장 시 콘텐츠 변경 및 신규 콘텐츠 추가가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구조개선 및 관리 기능 적용
ㅇ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해 기관 협의 후 추가, 삭제 등 현행화 추진
ㅇ 시스템 구축 시 관련 지침 및 표준적용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ㅇ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표시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도로명주소 서비스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계
ㅇ 세부 과업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의 의견 및 최신 IT동향을 적극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통합 홈페이지관리시스템(CMS) 기능구현
요구사항 ID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ㅇ CMS 주요 기능
- 공통카테고리 지원(3depth 계층형)
-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및 미리보기, 이력관리 기능
- 메뉴의 생성 및 수정, 삭제 가능, 메뉴코드 4depth 지원
- 메뉴별 다양한 권한관리 가능(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콘텐츠에서 다양한 템플릿 언어 지원(JSP, JSTL, Spring, Tag 등)
- 콘텐츠별 만족도 조사, 담당 지정 및 출력, 미리보기, 접근제한 기능
- 설문관리, 팝업관리, 배너관리 제공
- 모든 게시판, 현황 등 DB자료는 엑셀 파일로 출력 기능 제공
- 웹기반 에디터로 관리자모드에서 콘텐츠를 제작/출판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허가된 IP에서만 관리자 모드 접근이 가능한 설정 기능 제공
- oAuth 인증 연계 (필요시 협의 후 연계/적용)
- CMS에서 사용될 권한을 자유롭게 생성, 수정, 삭제 가능하고 권한별로 CMS 메뉴에 대한 접근 가능 권한 설정이 가능하게 기능
ㅇ 게시판 주요 기능
- 게시판 확장 필드 지원, 스킨복사 기능, 링크설정, 스킨공유 기능
-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스킨 지원 (공지형, 보도형, 포토형, 자유형, 민원형 등)
- 게시판 권한 통합관리(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게시판 멀티파일 업로드 모듈지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등 로그 관리 기능
- 게시판 editor 지원
ㅇ 부가 기능
- 자료 통합검색 제공(게시물, 콘텐츠 등)
- 콘텐츠 저작권 CCL 부여 또는 공공누리 기능 제공
- 단일 콘텐츠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OSMU체계 구축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에 따른 개인 정보의체계적 관리 및 개인정보 열람자 접속로그 기록 제공
- 계층별 권한관리 및 권한부여 변경로그 기록 제공
- Framework 사이트 간 자동 로그인 지원
- 웹 에디팅 기반 콘텐츠 편집 기능
ㅇ 권한 관련 기능
- 구축 대상 홈페이지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체관리자가 권한을 계층별 관리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게시판별로 운영자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읽기, 쓰기, 삭제, 답변 권한을 설정하도록 기능 지원
- 모든 페이지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정보를 노출
- 관리자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접근 제한이 가능하도록 구현
- 허가된 IP에서만 관리자모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 아이디 중 권한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
ㅇ 관리자 아이디 생성, 삭제,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삭제, 출력기능 제공
ㅇ 콘텐츠 수정 이력관리 기능,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ㅇ 인쇄, 스크랩 등 콘텐츠 유형(웹문서, 게시판)에 적합한 편의기능 구현
ㅇ 모든 게시판, 현황 등 DB자료는 엑셀 파일로 출력 기능 제공
ㅇ 팝업존(레이어, 배너 포함) 삽입, 삭제, 수정 및 자동시작일시, 마감일시 제공
ㅇ 에디터 사용 시 생성된 소스의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을 상시 준수
ㅇ CMS에서 30분 이상 작업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ㅇ Open API 기능 지원
- REST를 이용한 웹서비스(XML, JSON, RSS) 제공
ㅇ 개인정보처리 분석
- 개인정보접속 이력 관리
- 개인정보 수정, 삭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ㅇ 통계 및 로그 기능 상세 요구사항
- 오픈소스 기반에 통계데이터를 API연계를 통한 CMS 대시보드로 제공
- 기간별, 메뉴별, 브라우저별, 운영체제(OS)별, IP별 방문 통계 제공
- 필터링 결과 통계 목록 엑셀다운로드 기능 제공
- 메뉴별 접속통계 및 만족도 의견 수집 기능 제공
- 관리자 로그인 및 사용이력, 사용자 로그인이력 제공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회원가입
요구사항 ID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회원가입 기능구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현재 운영중인 국립중앙의료원 회원가입과 별도의 회원가입 체계를 구현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 시 국립중앙의료원 EMR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력병원 목록을 조회 후 협력병원을 선택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회원가입 대상인 협력병원 의사가 회원가입 시 관리자는 별도의 SMS, E-MAIL 등 별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병원 제공)
ㅇ 회원가입 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회원은 1개월간 홈페이지 미 접속 시 “휴면 계정” 으로 전환되어야 함
ㅇ 회원은 2년간 홈페이지 미 접속 시 “별도 알림” 후 “탈퇴 계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별도 테이블에서 관리 되어야 함
ㅇ 회원은 마이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야함(ID 등 필수값 제외)
* 단 소속병원을 변경한 경우 관리자의 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함
ㅇ 보안을 위하여 회원은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ㅇ ID/PASSWORD 찾기 기능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하되 기존 패스워드가 아닌 신규 패스워드를 가입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ㅇ 각종 민원,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회원의 비밀번호를 별도 “관리자” 화면에서 초기화 할 수 있어야 함
ㅇ 구체적인 회원가입 방식 및 절차는 사업수행 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의뢰환자 결과조회
요구사항 IDSFR-00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의뢰환자 정보 연계 및 화면 구현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인증을 거친 사용자(의료진 등)에 한해 환자 결과 조회 권한 부여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민감정보는 마스킹 처리
ㅇ EMR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단, 투약, 검사 결과 등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제공
ㅇ 본원 정보운영팀과 협업하여 I/O 정의서 작성 및 DB 연계 방식에 관한 기술 협의 필수 수행
ㅇ 사진, 첨부파일 등 이미지 자료는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ㅇ 온오프라인 의뢰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의뢰일 기준 1년 이내로 조회 기간 제한
ㅇ 진단명, 투약 내역, 각종 검사, 수술·시술 기록 등을 포함하며, 세부 조회 범위는 주관부서 및 정보운영팀과 최종 협의하여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회송환자 결과조회
요구사항 IDSF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회송환자 정보 연계 및 화면 구현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인증을 거친 사용자(의료진 등)에 한해 환자 결과 조회 권한 부여
ㅇ 생년월일, 병록번호를 입력하여 환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ㅇ 회원가입 시 등록된 병원코드 또는 의사코드를 식별자로 활용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귀속된 회송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하여 제공
ㅇ 사진, 첨부파일 등 이미지 자료는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ㅇ 온오프라인 의뢰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의뢰일 기준 1년 이내로 조회 기간 제한
ㅇ 본원 정보운영팀과 협업하여 I/O 정의서 작성 및 DB 연계 방식에 관한 기술 협의 필수 수행
ㅇ 수진이력, 병리, 기능, 기록지, 검사오더 등을 포함하며, 세부 조회 범위는 정보운영팀, 의무기록팀 등 유관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협력병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IDSF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본인확인 기반 협력병원 신청 및 EMR 연동, 지도 API 현황 구현
세부
내용
ㅇ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협력병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구현
ㅇ 각 병원의 신청서 양식에 따른 온라인 작성 및 협약서(사인 포함) 스캔본 첨부 기능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신청 체계 구축
ㅇ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은 정보가 병원 내 HIS(EMR) 시스템과 연계되어 데이터가 자동 입력(Insert)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구현
ㅇ 국립중앙의료원의 협력병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여 지도 API와 연동하고, 위치 기반의 병원 현황 시각화 및 검색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간편진료의뢰
요구사항 IDSFR-00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본인인증 기반 비협력병원 간편의뢰 신청 및 관리자 통합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별도의 협력병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누구나 간편하게 진료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 구축
ㅇ 신청 프로세스 고도화: 수진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상병정보, 예약 희망 정보(진료과, 의료진 등) 및 의뢰 병(의)원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폼 구현
ㅇ 관리자 통합 관리 기능: 접수된 의뢰 내역에 대해 확정 진료과, 의료진, 진료 일시를 지정하고 관리자 메모 및 반려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ㅇ 상태 관리 및 이력 추적: 신청 상태(요청, 승인, 반려 등) 변경 기능을 구현하고, 신청 및 수정 일시가 로그로 기록되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SMS 문자 발송기능 구현
요구사항 IDSFR-008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회원가입, 알림 등을 위한 문자 발송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신규 회원가입 발생 시 빠른 승인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SMS 발송 알림이 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주요 안내사항,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문자 전송
시스템 CMS 내 탑재
ㅇ 발송된 문자 전송 내역은 로그를 통해 CM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ㅇ 발송한 문자 내역은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
* 문자 발송 모듈은 병원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로그분석 기능 제공
요구사항 IDSFR-00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접속통계 및 회원별 로그분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 접속통계 서비스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자수 분석
- 직접방문,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비롯한 유입경로 분석
- 국가/지역/ISP/IP/회원 특성별 방문자 분석
- 홈페이지 내 이동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ㅇ 회원별 조회 로그 분석 서비스
- 각 회원별 접속로그 관리 기능 제공
- 로그인 시작일시, 로그인 종료일시, 접속시간, 접속아이피, 아이디, 이름 등 기본 리스트 제공
- 각 회원별 어떤 환자 정보를 봤는지에 대한 상세내역 제공
- 각 정보는 1년 주기로 DB 백업 후 CMS에서 삭제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ID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동시 사용자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IDPE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평균 웹 페이지 응답시간 보장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IDPER-003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시스템 오류 발생시 2초 이내 오류 메시지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IDPER-004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IDPER-005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DSIR-0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
○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능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체계 수립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 제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IDSIR-0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외부 서비스 연계 대상 정의
세부
내용
○ 도로명, 우편번호 행정정보공동 이용 유통망 API 연계 활용
○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IDSIR-003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향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세부
내용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IDSIR-004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웹 접근성 지침 준수 및 인증마크 획득
세부
내용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행정안전부)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웹 접근성 검사 솔루션 자가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IDSIR-005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웹접근성 품질인증(WA, Web Accessibility)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획득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ID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침준수 진단표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산출정보표준용어정의서, 표준단어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요구사항 명칭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ID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ID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ID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테이블정의서, 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ID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구조 검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ID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IDDAR-007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IDDAR-008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데이터 관리체계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IDDAR-00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 중 국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메타데이터는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IDDAR-010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현 홈페이지 게시판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기존 게시판의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산출정보게시판별 데이터 이관 건수 목록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ID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테스트 계획 수립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적으로 개선 반영해야 함
○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수행자는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ID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시스템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HW, SW, 데이터와 상호 호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서비스 오픈에 따른 안정화 방안 제시
○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조직 구성, 지원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개발 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IDTER-0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장애관리 및 백업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상(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조치 완료후 처리 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계정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ID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계정 및 권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ID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ID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간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ID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ID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ID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IDSER-007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개발장소의 시건장치와 통제 가능,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정책
- 원격지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정보보호SW설치, HDD의 비인가 반출 방지를 위한 봉인표 부착 및 주기적 점검, 반입·출대장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사업자 명의로 발급, 관리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 무단 반출 차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ID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무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콘텐츠는 구현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 하여야 하며, 개발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협의)된 내용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구현되기로 한 요구사항이 올바르게 구현 되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절차를 통하여,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최종 구현된 것으로 함
○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
○ 콘텐츠 품질의 적정성은 내외부 콘텐츠 품질 검토프로세스를 운용하여 검토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ID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
세부
내용
○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 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구축 완료된 시스템과 연계/연동되는 상호간 서비스 유통 및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품질관리방안을 제시 (내부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유지 관리성
요구사항 ID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운영 중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사용)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요구사항 IDQUR-004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시스템 사용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IDQUR-005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상호 운영성 검증 및 절차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보장
○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관련 표준 준수
요구사항 ID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지침 및 표준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규정)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기술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행정안전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지침 및 가이드라인(표준프레임워크 포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기술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ID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관련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개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정 OS 및 DBM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 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 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IDCO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내용정의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 사이트 내 게재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 활용의 범위, 정보 출처 등 공개가 필수임을 나타내는 약관을 제시하고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웹 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 용역사가 피해자 측에 배상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소유함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적(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참가자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협력 홈페이지 신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 업 비 : 136,000천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차.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카.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평가방법 ❍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 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배점·평가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 고
총 계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20
사업 수행 실적6수요기관 평가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회적 책임2
정성적
평 가
(70)
소 계70수요기관 평가
전략 및 방법론20
기술 및 기능28
성능 및 품질8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6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평가 항목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배점
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종합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대학병원, 공공병원 홈페이지 구축 실적 (합산금액)- 100% 이상배점의 100%6.0
- 70%이상 ~ 100%미만배점의 90%
- 40%이상 ~ 70%미만배점의 80%
-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평가 항목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전체 보유 인력 상태
- 10년 이상 : 5점
- 7년 이상 : 4점
- 5년 이상 : 3점
- 5년 미만 : 2점
40점 이상배점의 100%6.0
35점 ~ 39점배점의 90%
30점 ~ 34점배점의 80%
30점 미만배점의 70%
[주]
1. 평가기준
가. 전체 보유 인력 상태
: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을 가진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기간을 점수화한 누계 산출 평가
: (경력별 점수 X 보유인력수) 합산 평가
2.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여 재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을 부여(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① 〈 삭제 〉〈 삭제 〉〈 삭제 〉
②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8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6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개인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2
성능 및
품질
(8점)
성능 요구사항-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도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 테스트 계획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 및 관련 조직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프로젝트 관리
(8점)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관리역량-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 의사소통 체계의 적정성
일정계획-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개발장비-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젝트 지원
(6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 제공 및 기술이전의 구체성
하자보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복구 및 지원여부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을 위한 보안관리의 적정성
합계(정성적 평가)70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O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O
IPv6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
- Linux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O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O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O
- SOAP 1.2O
- APIO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 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