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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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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남사업소 · 기타

낙찰업체
중앙항업(주)
낙찰단가
92,760,000원 · 낙찰률 89.85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6421606/17(수)92,760,000원금차 198일, 총차 198일중앙항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189306/17(수)92,760,000원금차 198일, 총차 198일중앙항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 하천을 건너는 가스배관의 하상 변화(세굴 및 퇴적)를 측정하여 배관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10점
신인도(유사실적, 약자기업, 고용법령 위반,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 등)1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108,690원
배정예산
103,519,559원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7925-000
참조번호
업무지원팀-235
공고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남사업소
수요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남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108,690원
배정예산
103,519,559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0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추정금액103,519,559원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시2026.06.08. 18:00
추정가격94,108,690원입찰개시일시2026.06.05. 10:00
부가가치세9,410,869원입찰마감일시2026.06.09. 10:00
계 약 방 법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실시개 찰 일 시2026.06.09. 11:00
개 찰 장 소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계약체결일 ~ 2026.12.31.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 94,108,690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622,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과업·요구

1. 용 역 명 :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2. 용역목적 부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대상 : 부산경남 낙동강 화명지구 등 22개소 (상반기 2회, 하반기22회 / 총 24회) 대구경북 낙동강 5공단대교 등 22개소(하반기 22회 / 총 22회)

부산경남번호분류하천부
배관연장 (m)
유수부
배관연장
(m)
비고
구간관리소
구간
하천
구분
하천명교각명
상반기13구간화명~김해국가하천낙동강화명지구1,446.0580.0멀티빔
27구간칠서~창녕창녕지구1,326.0520.0단빔
하반기11구간진장~청량태화강명촌교627.0320.0
2청량~온산지방하천외황강1-251.844.0
3외황강2112.225.0
42구간양산~화명대천천40.021.6
5화명~학장감진교45.8
63구간화명~김해국가하천낙동강화명지구1,466.0580.0
72구간학장~장림공유수면괴정천괴정1교60.053.7
8괴정2교30.015.5
9장림천-90.075.3
103구간화명~김해지방하천운하천무명교52.019.8
11창원~합포창원천덕정교90.342.0
12봉암교165.0165.0
136구간사천~곤명국가하천가화천유수교160.030.0
14지방하천진양호완사교194.410.0
15하동~전남도계횡천강-123.470.0
167구간함안~군북국가하천함안천양포교331.8150.0
174구간군북~의령지방하천의령천-164.080.0
187구간칠서~창녕국가하천낙동강창녕지구1,330.7520.0
19칠서~함안지방하천대산천마산교74.428.5
20수다~밀양청도천신법교109.380.0
21밀양~부북국가하천밀양강안인교421.0330.0
2211구간갑산~용강형산강-433.070.0
대구경북번호분류하천부
배관연장 (m)
유수부
배관연장
(m)
비고
구간관리소
구간
하천
구분
하천명교각명
하반기11구간원평~해평국가하천낙동강5공단대교1165.0560.0
22구간왜관~성주지방하천백천학산교88.030.0
3왜관~관음국가하천낙동강제2왜관교690.0500.0
4관음~중리금호강팔달교686.0300.0
53구간금호~고경금호강300.080.0
64구간하양~동내하양읍 청천리302.0100.0
7동내~신대금호강274.050.0
87구간남정~남호지방하천도천천부흥교55.040.0
98구간영덕~고곡오십천영덕대교238.0185.0
10영해~후포송천송천교170.0160.0
11백록천영교29.027.0
12후포~평해삼율천삼율1교50.024.0
13매화~울지왕피천수산교274.087.0
149구간상주~풍양국가하천낙동강경천교307.0250.0
15지방하천공덕천효갈교57.033.0
16풍양~지보국가하천낙동강풍지교560.0100.0
1710구간서안동~예천내성천고평교365.043.0
18예천~보문지방하천미호교355.0220.0
19오신교327.080.0
20서안동~예천청복천청복천(무명교)11.06.0
2111구간회곡~일직국가하천낙동강풍산대교584.0130.0
2212구간달성~개진낙동강552.0222.0

* 측정주기 : 1회/년 [단, 국가하천 낙동강(화명지구, 창녕지구)는 2011년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2회/년 시행으로 주기적 토피고 변화량 확인 및 관리강화] 4. 용역수행절차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 부산경남, 대구경북 자료 확보
기준점 확인 및 측량
지형현황 측량
수심측량
결과정리,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담당자 사전 확인
성과품 납품 및 준공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상반기 : 2개소 [단빔1개소, 멀티빔1개소(6월 시행 및 측정자료 우선 제출 요망 )] ㅇ 하반기 : 44개소 (9월 이후 시행, 우기 후) * 시행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배관망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이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경남지사로부터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단, 대구경북 관할 하상고 측정 시 대구경북지사에서 감독역무 수행)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경남지사, 대구경북지사 관할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및 측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확인 후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수행 세부 예정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정도를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검토 후 변경시행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작업 전 일일안전교육(TBM :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사항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에 따른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2017.05.18.)에 따른다. 16. 기 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역무가 추가, 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적용기준 가.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DGPS(위성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산하여 5년간 누적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부󰡒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도 유지 1)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수심측량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 수심측량의 정확도는 수심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정확도비고
수심 5m이내20cm
수심 5m이상20cm+h/1000단, h는 수심(cm) 최대 25cm 이내

다. 수위관측 1) 수위관측은 수심측량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위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 하상고(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측정장비 1) 수심 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 평면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량 외 측정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정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측정방법 1)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조사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선상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측위시스템으로 선상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위치 결정 확인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수심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4) 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 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최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 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8) 수심측량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 수심측량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마. 멀티빔 측량(MultiBeam) 1) 2026년 상반기 작업하천 낙동강(화명지구) 유수부 580m에 대해서는 단빔이 아닌 멀티빔으로 피치 2.5m 간격으로 측량한다. 2) 멀티빔 측량목적 낙동강(화명지구) 해저배관 주변의 해저지형 변화를 DGPS 장비를 이용한 음향측심기(MultiBeam)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서, 가스배관 매설심도 및 위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측량 DATA를 CAD FILE로 제작, DATA BASE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3) 수심측량 - 수심측량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및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하였다. - 위치는 해상 DGPS 관측장비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측정 시 인공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측심선 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실시하여 그 형상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멀티빔장비 설치 시 장비의 옵셋 값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보정 값을 적용한다. - 멀티빔측량 전에 장비의 패치테스트를 정확히 실시해야 하며, 음속측정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멀티빔 수심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 조사선의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자이로센서 및 모션센서에 의해 초당 1개 이상씩 취득하여야 한다. -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 멀티빔 조사장비로 측정한다. 인공위성위치측정기(DGPS), 모션센서(MRU), 멀티빔음향측심기(MBES), 음속측정기 바. 기타 1)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심평면도 작성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 횡단측량 시 측선간격은 배관 횡방향 5m간격으로 측량한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 한다. 5) 과업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간격5m,멀티빔2.5m)를 작성한다. 6) 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 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한다. 8) 지형현황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9)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 낙동강 횡단구간은 낙동강살리기 계획하상고를 표기함. 10) 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도면을 작성한다. 11) 수심평면도, 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저장매체(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성과도 작성 1)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 또는 GIS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2) 성과품은 부산경남지사, 대구경북지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여 보관중인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 올해 처음 측량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 본 용역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신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 한다. 나. 하상 변동량 분석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정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예, 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 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지역에 대하여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량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 성과물 보고서 작성방법 가. 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상기 성과물 외에 세굴, 퇴적여부에 대한 추세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다.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심원도와 항적도, 항적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아. 최종성과물 보고서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내용비고
1) 착수신고서양식1
2)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및 경력사항양식2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정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공정표 등
양식3
4)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시행
양식4
양식5
5)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양식6
성과품규격경남
부수
경북
부수
비 고
1. 준공도면원도하천별 유수부분에 대한지형도(등고선표시)
ㅇ CAD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A11부1부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A33부3부
2. 수심측량 관계항적(航跡)도1부1부
항적(航跡)수심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1식1식
후처리 수심자료A31부1부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A3
3. 지형도3차원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5. 수준점 관리대장
6.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7.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파일2EA2EA외장하드 제출
8. 용역 최종보고서책자3부3부

1. 적용기준 수심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부산경남, 대구경북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다. 과업대상

○ 측량대상 : 총 44개소 (상반기 2회(단빔1개소,멀티빔1개소), 하반기 44회) (L=7,103m)
형산강 : 70m
외황강(외황강1) : 44m
외황강(외황강2) : 25m
태화강(명촌대교) : 320m
대천천 : 21.6m
덕천천(덕천펌프장) : 45.8m
운하천(괴정교) : 19.8m
창원천(덕정교) : 42m
창원천(봉암교) : 165m
낙동강 : 580m
의령천 : 80m
진양호(완사교) : 10m
가화천(유수교) : 30m
횡천강 : 70m
밀양강(안인교) : 330m
청도천(신법교) : 80m
낙동강(낙동대교) : 520m
대사천(마산교) : 28.5m
함안천(양포교) : 150m
괴정천(괴정1교) : 53.7m
괴정천(괴정2교) : 15.5m
장림천(장림교) : 75.3m
낙동강 : 580m(상반기 멀티빔)
낙동강(낙동대교) : 520m(상반기 단빔)
낙동강(5공단대교) : 560m
- 백천(학산교) : 30m
- 낙동강(제2왜관교) : 500m
- 금호강(팔달교) : 300m
- 금호강(금호강교) : 80m
- 금호강(청천리) : 100m
- 금호강(금호강) : 50m
- 도천천(부흥교) : 40m
- 오십천(영덕대교) : 185m
- 송천(송천교) : 160m
- 백록천(영교) : 27m
- 삼율천(삼율1교) : 24m
- 왕피천(수산교) : 87m
- 낙동강(경천교) : 250m
- 공덕천(효갈교) : 33m
- 낙동강(풍지교) : 100m
- 내성천(고평교) : 43m
- 내성천(미호교) : 220m
- 내성천(오신교) : 80m
- 청복천(무명교) : 6m
- 낙동강(풍산대교) : 130m
- 낙동강(낙동강) : 222m

라. 측량내용(단빔5m,멀티빔2.5m) 하상고 측량은 하천 44개소 도강배관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로 한다. 3. 측량기준점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 하상고 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심측정은 배관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하상의 퇴적, 세굴 및 침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폭 5m×2 =10m, Pitch 5m) 라. 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마. 상반기 낙동강(화명구간)은 단빔이 아닌 멀티빔 방식으로 측정한다.(2.5m간격) 5. 정밀도 유지 가.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 위치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한다. 다. 수심관측의 수준 1) 측량장비 - 장비 : 정밀레벨, 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수준기 감도 : 20“/mm이내 2) 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 이내로 한다. 6. 성과도 작성 가.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다. 부산경남지사, 대구경북지사 하천의 성과품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준공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도)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최종보고서는 각각 작성한다.

항 목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사상반기하반기
작업일수 (착수후 40일간)작업일수 (착수후 100일간)
10일20일30일40일10일80일90일100일
1. 기초자료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2. 현장조사
3. 수심측량
4. 하상변동조사
5. 도면제도 및 검사
6. 성과품작성 및 제출
7. 준공검사 및 준공

배점·평가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사업수행 *평점 =  × 50점 50점 능력100 1.수행능력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4.0 소계 5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2.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사업수행 *평점 =  × 30점 30점 능력100 1.수행능력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4.0 소계 3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2.입찰가격 70점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A.100%이상(5)
B. 90%이상 (4.5)
C. 80%이상(4)
D. 70%이상 (3.5)
E. 70%미만(3)
경영상태10점

‘최근년도유동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수행능력

A.100%이상(5)
B. 90%이상 (4.5)
C. 80%이상(4)
D. 70%이상 (3.5)
E. 70%미만(3)

[별표2] 신 인 도 평 가 기 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별표1]4.에 가.유사실적 2.0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한하여 적용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별표1]4.에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한하여 적용 나.약자기업지원

·3년 이상(0.5)
·3년 미만(0.25)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0.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다.고용관련 법령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위반 행위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2.0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4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B.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라.저출생 대응 0.4 우수기업’ C.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0.2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A.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0.4 업’으로 지정된 업체 B.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0.2 업’으로 선정된 업체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0.2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 0.2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정책지원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0.2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0.2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0.2 <2028.8.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별표1]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 을 초과할 수 없다. 6.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가.유사실적"평가 가.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단,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나.약자지원기업"평가 가.여성기업 1)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