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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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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덕원씨앤티
낙찰금액
42,450,920원 · 낙찰률 88.643%
낙찰하한율
88%
참가
17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765810/01(목)42,450,92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덕원씨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93310/01(목)42,450,92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덕원씨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66306/19(금)42,450,92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덕원씨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579106/19(금)42,450,92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덕원씨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381206/19(금)42,450,92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덕원씨앤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도를 보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공 및 준공검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0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929,091원
배정예산
47,22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5009-000
참조번호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929,091원
배정예산
47,22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1.0 용 역 명 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2.0 위 치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3.0 목 적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분류식 하수도 보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코자 함 4.0 용역개요 가) 준공검사(대상관로의 5%) - CCTV조사 : L = 74m(신설관) - 수밀시험 : D80mm 1개소, 100mm 1개소, D150mm 1개소, D200mm 1개소, D300mm 1개소 - 맨홀공기압시험 : 1호 1개소 나) 시공검사 - CCTV조사 : L = 1,485m - 수밀시험 : D80mm 3개소, 100mm 6개소, D150mm 4개소, D200mm 6개소, D300mm 10개소 - 맨홀공기압시험 : 1호 14개소 5.0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후 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0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실 예정공정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6개월)

공 종비 율용 역 기 간비 고
착수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시공 및 준공검사100%102020202010
누 계1030507080100

7.0 설계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2. 과업지시서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 ▪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경사검사 1.2.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1.2.3 부분수밀검사 1.2.4 수압시험 1.2.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2.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1.2.7 변형검사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험방법 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를 수행한다. 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3.3.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2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3.3.3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3.3.4 맨홀에는 부공기압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적용한다. 3.3.5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한다. 3.3.6 관로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 수밀검사(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감독관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용역명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예산금액47,222,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7,222,000원42,929,091원4,292,909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05. 27.(수) 17:00 ~
06. 02.(화) 10:00
2026. 06. 02.(화) 11:00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 CCTV촬영 차량과 장비, 수밀 시험장비 등은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대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에 CCTV탑재차량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전,좌,우,내부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