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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업고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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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공업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광주현대관광
낙찰금액
62,450,000원 · 낙찰률 80.149%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6/2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2994006/24(수)62,450,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광주현대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596806/24(수)62,450,000원금차 103일, 총차 103일(주)광주현대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전남공업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수도권 일원에서 수학여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숙박, 식사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의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초·중·고 수학여행 용적 건수)10점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본비율, 유동비율)10점
인력 보유상태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10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제안서 작성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10점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 (차량보유실태, 운행계획, 차량연식/경력, 식사능력)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객실 인원/안정성, 식사능력)30점
행사진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행선지별 안전계획, 우천 대비 프로그램,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6:00지남
개찰06/2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681,691원
배정예산
77,749,8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44532-000
참조번호
전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5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81,691원
배정예산
77,749,8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전남공업고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hwp === 〔붙임 1〕 2026학년도 전남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전남공업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2. 예정인원 : 197명(학생 182명, 인솔교사 15명,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10.14.(수) - 2026.10.16.(금), 2박3일 4. 장 소 : 수도권 일원(일정표 참조)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순항목내용
1교통-전세버스 45인승 5대
※주차비,도로통행료,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2숙박 및 식사-숙박: 1급호텔 또는 리조트
-식사: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2일차 롯데월드 일정 시 중식과
석식은 밀쿠폰으로 각 20,000원, 총 40,000원 제공
3입장료 및 관람료-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4간식-1일 1회 이상 제공(4,000원 상당)
※현지에서 당일 제조된 신선한 빵(당일 제조된 제과점 판매용) 등
5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 : 총 2명(팀당 1명)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안전요원 : 총 4명(50명당 1명)
※학생들의 취침시간(22:00~06:30)동안 생활지도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6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7의료비-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8기타 비용-여행가이드 비용, 안내책자(개인당 1부) 등
9알선수수료-알선에 따른 수수료

6.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테마별 여행코스

권역순서장소테마여행 코스 (예정)인원인솔교사안전요원
수도권1팀
(6개 학급)
서울1일차 – 소극장 뮤지컬 관람(대학로)
동대문 DDP, 경복궁 투어
2일차 – 롯데월드
3일차 – 전주동물원, 전주한옥마을
112명교감,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교육부 교사주간 1명
2팀
(4개 학급)
1일차 – 동대문DDP, 경복궁 투어
소극장 뮤지컬 관람(대학로)
2일차 – 롯데월드
3일차 – 전주한옥마을, 전주동물원
70명담임교사 및 생활안전교육부 교사
전체 인원182명15명야간 4명
일자시간1팀 세부 일정시간2팀 세부 일정
제1일
10/14
(수)
06:40
11:30
13:30
16:00
18:00
19:00
21:30
22:00
인원 점검 및 출발
서울 도착 후 중식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관람
동대문 DDP
석식
경복궁 투어
숙소 도착, 방 배정
개별 정리 및 인원점검/취침
06:40
11:30
13:30
15:00
18:00
19:00
21:30
22:00
인원 점검 및 출발
서울 도착 후 중식
동대문 DDP
경복궁 투어
석식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관람
숙소 도착, 방 배정
개별 정리 및 인원점검/취침
숙소 : 1급 호텔 또는 리조트
제2일
10/15
(목)
06:30
07:30
08:30
09:30
12:00
17:30
21:00
21:30
기상
조식(숙소)
인원 점검 및 출발
롯데월드
중식(롯데월드)
석식(롯데월드)
숙소 도착
개별 정리 및 인원점검/취침
06:30
07:30
08:30
09:30
12:00
17:30
21:00
21:30
기상
조식(숙소)
인원 점검 및 출발
롯데월드
중식(롯데월드)
석식(롯데월드)
숙소 도착
개별 정리 및 인원점검/취침
숙소 : 1급 호텔 또는 리조트
제3일
10/16
(금)
06:40
08:00
10:30
11:00
12:00
15:00
16:00
기상 후 조식(숙소)
인원 점검 및 출발
전주동물원
중식
전주한옥마을
인원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및 해산
06:40
08:00
10:30
11:00
12:00
15:00
16:00
기상 후 조식(숙소)
인원 점검 및 출발
전주동물원
중식
전주한옥마을
인원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및 해산

7. 팀별 세부인원(예정)

테마과(학급수)남여계담임계비고
1팀
(121명)
학생 112
교사 9
기계과 1반16(1)218220(1)1호차
기계과 2반1719120
전기과 1반0172192호차
전기과 2반17(1)320121(1)
건축과 1반172192213호차
건축과 2반1921122
테마과(학급수)남여계담임계비고
2팀
(76명)
학생 70
교사 6
드론과 1반161171184호차
드론과 2반143219
15
1
14
014
화의과 1반5호차
카베과 1반81220121
특수학급(2)0(2)1(2)
계141411821519745인승 5대

8.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숙박비, 식비(밀쿠폰포함), 운임(수도권현지 전 일정 전세버스임차료), 여행보험료, 탐방지 입장료, 기사 TIP일체, 각종 이용료․공연료, 간식비(4,000원)등을 포함한 지상비 일체의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포함) - 교통편: 버스 – 2026.10.14.(수)-2026.10.16.(금)(45인승 전세버스 총 5대 운행)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가)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나) 차량,이벤트 행사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지급한다. 다)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 할 수 없다. 라)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마) 전남공업고등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전남공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별첨1]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등을 적용하여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전남공업고등학교으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기타 비용 : 여행가이드 비용, 안내책자(개인당 1부) 등 ○ 알선수수료 : 알선에 따른 수수료 나. 숙박시설의 이용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 콘도(리조텔)급 이상 수준의 콘도,리조트,관광호텔이어야 하고, 학생전달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인원 이상 수용가능한 실내 세미나실(강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 숙소 내 또는 인근(약500미터 전방)에 유해업소, 위험지역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객실별 인원은 소재시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종 결정시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전남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숙박업,음식업 허가증(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라)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전경,내부시설,객실배치도(실별인원) 등](생략가능) 마) 영양사(50명이상 집단급식소),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선택)(생략가능) 바)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공업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및 간식 제공 ○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 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한다. 이 중 2식은 밀쿠폰(각 2만원상당, 총 4만원)으로 제공한다. ○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 전원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과 밥 제외)으로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으로 제공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 현지식당을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전남공업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생략가능)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라)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공업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간식은 1일 1회 1인당 4,000원 기준으로 3일간 12,000원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 수학여행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차량의 이용 ○ 차량은 2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45인승 전세버스 총 5대로 한다. (수도권 일원) ○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9년 이내(2018∼2026년식)에 출고된 45인승전세버스로 각각 동일회사 차량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는 원본대조필하여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한다. ○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전세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인솔은 회사 주요 관계자가 각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정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뒷면 부착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제 호차)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전남공업고등학교 학급명: o-o 학급명: o-o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해주시기바랍니다. ○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해야 한다. ○ 차량 내에 식수통, 마이크시설, 메가폰, 비디오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전세버스를 사용한다. ○ 운행 중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행 중 사고발생시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멀미할 것을 대비해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한다. ○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3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2] 및“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차량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3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첨3]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행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④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휴대전화 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출발 당일 관할경찰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또는 학교관계자 음주 감지 요청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기타 경유지(휴게소 포함) 또는 숙박지에서의 음구 감지 요청 시 동일]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사전답사 협조 ○ 전남공업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남공업고등학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전남공업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등은 전남공업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바. 안전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을 각 팀별 주간 2명(팀당 1명), 야간 4명(50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 매일 2명(3일간)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지원 야간생활지도 : 매일 4명(2일간) * 학생들이 취침시간(22:00~06:30) 동안 생활지도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전남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의 태만,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알선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남공업고등학교 및 인솔대표자가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 과업내용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공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부서(1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석 등 ○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하여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전남공업고등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전남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전남공업고등학교(이하“계약자”이라 한다)과 (주)ㅇㅇㅇ 대표자ㅇㅇㅇ(이하“계약상대자”이라한다) 간의 수학여행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전남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참가자에 게 제공하여“계약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참가자격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내용(계약서_생략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위치,규모,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위생 및 시설안전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_생략가능)등. 2.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운전자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3. 식당: 식당확보내용(계약서_생략가능),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4. 여행안내 계획 5.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6.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발급일로부터 0년 유효) - 여행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7.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역이행보증서 서류 포함 제4조 (임무) “을”은“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여행인원)

가. 참가인원은 학생 182명, 인솔교사 15명이며 학교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 될 수 있다. 나. 여행 인원 변경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리조트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 학생을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숙소의 위치는 여행당일 마지막 여행지에서 통상적인 교통시간으로 1시간 이내 그리고 다음날 최초 여행지에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다.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침실은 온돌로 된 방(상황에 따라서 침대도 가능) 및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위생상태의 방으로, 1실당 4인을 기준으로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과업·요구

※숙박시설의 실별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함. 바. 침구는 1명당 1조(요,이불,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 실별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비누를 구비하고 배정 인원수 만큼 수건을 준비한다. 아. 실내 온도는 항상 20도 이상을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취침 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차. 학생들이 투숙 시 벽체(예:석고보드판) 파손된 부분에 한하여 여행사 측에서 배상한다. 카. 상기 리조트 시설은 유흥가 등 유해업소와 직선거리(5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타. 학교의 수학여행 취지와 적합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식사 및 일정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나. 여행단이 이용하는 식당은 120명 이상 수용가능한 현지식당이어야 하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식사는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하되 국과 밥은 충분히 제공한다.(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자료 사전제시) 라. 계약 시 일정별 식단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하루 전에 미리 학교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바.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사.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나 끓인 물을 제공한다. 자.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식사를 정할 때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조(차량)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전세버스)은 반드시 45인승 이상인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승낙할 경우 동일 업체 및 색상 변경 가능 나.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차량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학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모두 5년 이상의 전세버스 운전 경력자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제출한 차량확보 내용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금지하며, 출발 3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아. 운행 중 고장,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대체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출발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한다. 카.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운행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차량은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타. 수학여행 기간 중 모든 차량 앞면에 가로와 세로 400mm*300mm크기, 뒷면에 가로와 세로 500mm*300mm크기의 인쇄된 글씨로 아래와 같이 “전남공업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뒷면 부착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제 호차)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전남공업고등학교 학급명: o-o 학급명: o-o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해주시기바랍니다. 제9조 (여행자보험 및 사고의 보상) ※현장체험학습운영메뉴얼의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범위 및 보험 한도 참조 가.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10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일정을 마치고 전남공업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학교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라. 둘째날 여행인 경우 우천시 장소를 000에서 000로 신속히 변경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마.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낙오자 처리)

참가자격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가. 여행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미치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제14조(사전답사) 가. 계약 후 “학교”의 전담교사와 “계약상대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기관,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시간 등 포함),기관,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가.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2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1. 야간 취침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수행안내원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결과서,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5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이수자여야 하며, 학교자의 명에 의하여 인솔보조,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나. 안전요원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이벤트행사비,여행자보험료,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조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할 수 없다. 5.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10일 이내 지급한다.

6.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소화제, 지사제,)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석 등)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윈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소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참가자격

구분점검 항목확인
안전
관리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시 대처 방안을 확보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운전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 소화기 등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해야 함)
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여행 휴게소 정차, 운전자 연속 운전 시간제한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였는가?
⑤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후 업무
① 객실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공업고등학교 귀하 [별첨2]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 학교명: 전남공업고등학교

연번업체명차량현황운전자현황비고
차량
번호
최초
등록일
운행
일자
운행
구간
운전자명운전자
연락처
면허증번호총경력
공고명전남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가격 입찰 기간2026.6.4.(목) 13:00 ~ 2026.6.18.(목) 16:00
제안서
접수기간
2026.6.4.(목) 13:00 ~ 2026.6.18.(목) 16:00
(접수시간은 10:00-16:00 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우편, FAX 및 e-mail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제안서 심사 일시20226.6.19.(금) 16:00
※학교사정으로 일자 및 시간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2026.6.22.(월) 11:00 – 전산장애, 학교 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총금액 : 금칠천칠백칠십사만구천팔백육십원(₩77,749,860원)
구분학생인솔교사합계 금액(원)
금액(원)인원금액(원)인원
단가396,930182명367,24015명77,749,860
(197명)
합계72,241,2605,508,600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6]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여행기간2026.10.14.(수) ~ 2026.10.16.(금) 2박 3일
교통편학생 및 인솔교사 대형버스(45인승) 5대 – 예상-
참가인원총197명/10개학급 (학생 182명, 인솔교사 15명)
(※현지사정, 개인 및 학사일정에 의해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도 있으며, 취소될 수도 있음)
여행코스수도권 일원( 과업설명서 코스 참조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설명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용역업체 선정 절차(2단계 입찰 선정) 제안서 및 입찰서 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접수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평가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7. 입찰서제출 및 제안서접수 가. 조달청 가격입찰 기간 : 2026.6.4.(목) 13:00 ~ 2026.6.18.(목) 16:00 (개찰 일시 : 2026.6.22.(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규격) 제출 기간 : 2026.6.4.(목) 13:00 ~ 2026.6.18.(목) 16:00 다. 제안서 심사 일시 : 2026.6.19.(금) 16:00 라. 제안서 제출장소: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62-603-1218) ※ 평일 업무시간 중 방문접수, 방문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과업·요구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관리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9-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물량기재
순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비고

참가자격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원본 실적증명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G2B 발급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소 속성 명연령직 위전화번호해당분야 근무경력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협력회사구분회사명대표자부문별 협력내용책임자
차량학생수송
숙박숙박(식사포함)
중식

※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기본코스 반영)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 시간간격)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예약 현황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2)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과업·요구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증명서,운전기사 경력, 운적적성검사 판정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편의시설 내용 및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법 규정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차로 일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지입차량 불가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 일자별 숙박업소 및 현지식당 식단표, 간식메뉴 등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제공 능력 (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최대보상한도 1억 원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아.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전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편철) 1. 일반 사항 가.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음 2)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과업설명서(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차로 45인승 버스 5대가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함.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5년 이상) 및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사본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생리용품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정원: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허가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첨부(생략가능) - 숙박업소 등급(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실면적과 인원배치도 제출 - 단일 건물의 숙소를 사용하며 동일 층에는 본교생만을 배치해야함(객실 내 욕실, 화장실 시설 완비)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마. 식사 및 간식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제공하며(2일차 중식, 석식 밀쿠폰 제공)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 한다 2)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5)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7)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며, 1인당 4,000원 기준으로 3일간 12,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일 생수 500ml 1병씩을 포함하여 변질 및 식중독 위험이 없는 신선한 빵(당일 제조된 제과점 판매용), 유명회사 제품의 음료수, 과자, 과일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8) 반별로 포장을 해서 배분을 쉽게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일정 별 간식 메뉴표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보험금액 및 내역을 기재하되 과업설명서 참조하여 작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작성 (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 사본제출, 계약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교체) - 학생후송 대책 (병원 명, 전화번호, 담당자 기재)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사.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선정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 식으로 기재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 (10점)
- 최근 3년간(2023.06.01.~2026.5.31.) 실적
- 평가기준 :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건수
A. 10건 이상10주1)
참조
B. 8건 이상8
C. 6건 이상6
D. 4건 이상4
E. 4건 미만2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26.5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이상~75% 미만3
D. 기준비율의 50%미만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96.6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4
C. 기준비율의 50%이상~75% 미만3
D. 기준비율의 50%미만2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
참조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109876
정
성
적
평
가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54321
4.2.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54321
5.2. 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
5.3.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108642
6.2.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의 안정성, 쾌적성
6.3. 숙박업소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 수, 위생 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1
7.2.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여부 및 위급 사태 대처방안 적정여부
7.3.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합 계100

▣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급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 국내 모든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항공), 숙식・숙박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5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 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 보유 상태: 보유 인력 8명 이상(10점), 7명(9점), 5~6명(8점), 3~4명(7점), 2명 이하(6점) 부여 ※ 수학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산술평균이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한다. [붙임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귀교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건 명 : 전남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 2. 예정인원 : 총197명 (학생182명, 인솔교사 15명 / 단, 인원은 증감 可) 3. 기 간 : 2026.10.14.(수) - 2026.10.1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교통비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버스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포함)
원 × 대 × 일
2숙식비총 식□ ○○리조트(호텔)
- 숙박료 : 원 × 명 × 2일
- 식 비 : 원 × 명
숙박 업체
3식비중식 ○식 (현지식)
석식 ○식 (현지식)
□ 월 일 중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 식당)
- 원 × 명
숙박 업체
이외 식비
4간식비3일(1일당 원)□ ○○ : 원 × 명 × 회
5입장료 및 관람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6기타기타 관련 경비□ 구급 약품비 : 원 × 명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단체여행자보험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 : 원 × 명
□ 안내책자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합 계
그룹별 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원 ÷ 명 : 원

참가자격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업 체 명
대 표 자 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일 시장소기간참여인원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전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