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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수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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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주)대흥이엔지
낙찰금액
68,897,067원 · 낙찰률 90.38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2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9122507/01(수)74,12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853107/01(수)74,126,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744306/05(금)68,897,0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439606/05(금)68,897,0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민락수변로 일원(민락동 108-1 ~ 110-8)의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1,406㎡ 규모의 보도 정비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9(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08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401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688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0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민락수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2단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위치민락동 108-1 ~ 민락동 110-8 일원
공사내용보도정비 A=1,406㎡
추정금액115,590,000원
기초금액75,990,000원
추정가격69,081,818원
부가가치세6,908,182원
관급자재도급자설치39,600,000원
관급자설치0원

참가자격

※ 유찰시 재입찰 : 2026. 6. 1.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으로 공사의 성격상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치 않으며,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상호 진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명민락수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2단계)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치민락동 108-1 ~ 민락동 110-8 일원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 사 내 용 보도정비 A=1,406㎡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으로 공사의 성격상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추 정 금 액 115,590,000원 관리계획이 필요치 않으며,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간 상호 진출 기 초 금 액 75,990,000원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 정 가 격 69,081,818원 부 가 가 치 세 6,908,182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도급자설치 39,600,000원 급 자 전일까지 조 달 청 조 달 등 록 팀 또 는 각 지 방 조 달 청 에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을 관급자설치 0원 재 하 여 야 합 니 다 .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개 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26. 5. 28. 09:00 ~ 6. 1. 10:00 2026. 6. 1.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라. 예정가격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 ○ 기초금액은 75,99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아.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산 내 역 서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순 공 사 비
1. 철 거 공
1) 기존구조물 철거
무근구조물 깨기T=30cm미만,0.2B/H11㎥산근 1호표S0009-002
보도블럭 헐기장비, B-TYPE1,469㎡산근 2호표SB00-03901
보차도 경계석 철거300mm미만, B-TYPE423M산근 3호표S5640-QH1300
가로수 뿌리 제거B=15cm4주산근 4호표SS000000-4
폐기물 상차0.4B/H103㎥산근 5호표S200901062
2. 포 장 공
1) 보도블럭 포장
보도용 블럭 재포장소형 T=6~8cm1,406㎡산근 6호표S123340-1010
점자 블럭 재포장30x30x6cm47산근 7호표S123340-1011
3. 부 대 공
1) 시설물 정비
수목보호틀 설치1400*120045개소제 1호표B000-1070-2
가로수 뿌리정리근원직경 36cm13주제 3호표B000-7810123
2) 경 계 석
식수대 경계석 설치직선100*100*1000191M제 4호표B000-재85585
도로 경계석 설치화강석,직선150*150*10002제 5호표B000-재841359
3) 공사중안전시설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공구연장500m미만3일산근 8호표S007-1490
보행안전원1일/인4산근 9호표S007-1455
공사현황 표지판1.8 x 1.21EAE000-0490
공사 안전 휀스PE휀스,윙카25M산근 10호표S000-0730
4) 운반 하차비
중기운반덤프10.5ton1회산근 11호표S0918-026
보도블럭 하차비T=6cm1,448㎡산근 12호표S003-1156
경계석 하차비 및 운반비각종1식산근 13호표S003-1151-2
5) 고재처리
고철중량A0.922TonM12120
::
*. 관급자재대
1. 도급자 관급자재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T=6cm1,448㎡M000-107011
2) 안전유도블럭
점형블록300x300x60468EAM000-1점자
선형블록66M000-2점자
3) 자연석 경계석
자연석경계석직선 100x100x1,000196EAM000-12401025
직선 150x150x1,0002M0003201342
4)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보호판 받침틀1400×1200×115mm45EAM000-13111445-2
2.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M33
3. 금액조정%CAL-OFF
::
*. 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재해예방기술지도비60일-4회1식E0212-007
::
*. 폐기물처리비
폐기물 처리비1식E000-1010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시설 1.7.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7.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