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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공사(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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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남구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주)티지환경
낙찰금액
129,880,000원 · 낙찰률 90.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90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152610/02(금)128,37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티지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17310/02(금)128,37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티지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806606/04(목)129,88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티지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743706/04(목)129,88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티지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590406/04(목)129,88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티지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의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총 310개소의 맨홀뚜껑 정비 및 관련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35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3598-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623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35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견적제출공고.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623호 시설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구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공사(4차) 나. 위 치: 대구 남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N = 310개소 라. 공사금액: 금221,307,000원 (도급: 143,388,000원, 관급: 77,919,000원) 마. 기초금액: 금143,3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05. 27.(수) 09:00 ~ 2026. 06. 0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01.(월) 11:00 / 남구청 건설과 입찰진행관 PC ※ 결정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 사업공사업【업종코드 4996】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 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 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 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 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 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청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땅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5cm
◦ 토사절취 비탈면:±10cm
◦ 암절취 비탈면±20cm

(18) 흙깎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흙깎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적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터파기 가. 일반시공기준 (1) 계획지반고 이하의 관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본 공사의 설계서에서 터파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터파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 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 에방과 터파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타설될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요청가 없는 한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 며 터파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도급자는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감독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터파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흙깎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 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은 터파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터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절토사면 및 터파기 사면 굴착후 규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면붕괴 증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가 예상될 경우 사면 보호공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계획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의 흙채움에 적용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 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 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3)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 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의한다. (5)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 짐을 해야 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다짐시 부설관 및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는 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으로 잘 다져야 한다. (8)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짐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 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 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1)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 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2)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3)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5)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 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6)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 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7)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울러는 다음표와 같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호우, 태풍 등의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라.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상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맨 홀 공 제 1 조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도블럭포장 제 1 조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나. 제출자료 (1) 시공도면 (2) 제품의 품질 자료 (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다.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 시 본 공사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보도벽돌 포장의 품질 기준으로 활용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도벽돌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보도벽돌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마.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 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4) 넓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배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한배수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보차도용 4㎝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살수하며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보도벽돌은 용도에 맞게 감독자가 승인한 문양으로 깔아야 한다. (2) 보도벽돌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감면 위에 기준이 되는 실 줄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벽돌은 실 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3) 차량용보도 깔기 형식은 진행방향의 45도 깔기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경사부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끊어 몰탈 붙임으로 벽돌을 고정하여 물로 인한 모래의 유실현상과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한다. (4)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보차도용 3~4㎜ 정도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벽돌의 경우 패턴의 유지를 위해 10장 단위로 시공 기준선을 설치한다.> (5) 보도벽돌의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그라인딩(GRINDING)으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깔아야 하며, 종단부에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이 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깔기 완료 후 콤팩트기에 충격완충용 보호패드를 설치하여 바닥을 다진다. 콤팩트의 바닥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최소한 5번이상의 왕복으로 콤팩 트를 진행하도록 한다.이때, 부서진 벽돌은 교체하도록 한다. (7) 콤팩트 다짐 완료 후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진동다짐 및 비질해야 한다. 이때, 줄눈용 모래는 모래층보다 다지는 작업 없이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입도분포도를 참고하여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8) 1차 채움 후 줄눈은 추가적으로 살수하여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살포(살수), 충진 시킨다.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맨홀뚜껑정비공0000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TYPE 1-1)소형고압3개소0000일위3참조
보도구간(TYPE 1-3)소형고압12일위9참조
보도구간(TYPE 1-4)소형고압1일위12참조
보도구간(TYPE 2-1)점토블럭87일위4참조
보도구간(TYPE 2-2)점토블럭1일위7참조
보도구간(TYPE 2-3)점토블럭56일위10참조
보도구간(TYPE 2-5)점토블록1일위16참조
보도구간(TYPE 3-1)인조화강72일위5참조
보도구간(TYPE 3-3)인조화강57일위11참조
보도구간(TYPE 4-1 ~ 7-3)20일위18참조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관급자재대000
1.맨홀뚜껑
주철맨홀뚜껑800×800×60mm,우수146조0관급
800×800×60mm,오수164
조달수수료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