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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공임 대구경북1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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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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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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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창호·유리·문
- 낙찰업체
- 라보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90,174,000원 · 낙찰률 88.055%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8.95억원
- 참가
- 50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29343 | 06/19(금) | 790,174,000원 | 2027/01/31 | 라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4420 | 06/19(금) | 790,174,000원 | 2027/01/31 | 라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세대 내부의 합성수지제 창호와 문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경북 권역 10개 단지 대상 합성수지제 창호, 문, 문틀 제작 및 설치
- 현장 실측을 통한 제작도면 작성 및 승인
- 단지별 공정 일정에 맞춘 분할 납품 및 설치
- 방범용 방충망 및 각종 창호 철물(손잡이, 크레센트 등) 설치
- 설치 완료 후 세대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전수검사 수행
-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하자보수 기술요원 상주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최근 5년 이내 동등 이상 물품 납품 금액) | 5점 |
| 기술능력(신용조회사 평가 기술등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2: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2,510,909원
- 배정예산
- 967,366,190원
- 기초금액
- 895,40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87,251,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295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2,510,909원
- 배정예산
- 967,366,1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75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유형 및 규모 : 경주용강1등 영구임대 10개 단지
| 유형 | 단지명 | 공사대상 세대수* | 주 소 | ||
|---|---|---|---|---|---|
| 일반형 | 고령자형 | 합계 | |||
| 영구 임대 (19개) | 경주용강1 | 85 | 15 | 100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길 34(용강동) |
| 영천야사4 | 35 | 0 | 35 |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7(야사동) | |
| 포항학산 | 75 | 10 | 8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학산동) | |
| 포항창포1 | 100 | 20 | 12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창포동) | |
| 경산백천1 | 45 | 5 | 50 |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9-1(백천동) | |
| 대구황금3 | 67 | 10 | 7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5길 41(황금1동) | |
| 김천부곡2 | 6 | 0 | 6 |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8번지(부곡동) | |
| 대구산격 | 130 | 20 | 150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산격동) | |
| 대구성서1 | 75 | 9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 ||
| 대구성서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신당동) | ||||
| 구미황상3 | 0 | 0 | 0 |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115-1번지(황상동) | |
| 상주냉림3 | 58 | 58 |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2길 111(냉림동) | ||
| 안동옥동2 | 146 | 20 | 166 |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옥동) | |
| 영주가흥1 | 100 | 10 | 110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385 | |
| 문경모전2 | 60 | 0 | 60 |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길 25번지(모전동) | |
| 대구안심1 | 54 | 54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 ||
| 대구안심3 | 74 | 74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 ||
| 대구월성2 | 155 | 20 | 17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월성동) | |
| 대구월성3 | 80 | 10 | 90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길 39(월성동) | |
| 합 계 | 1,420 | 180 | 1,600 |
* 공사대상세대수는 추정수량로 입주민 참여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Ⅳ.입찰자 유의사항 8)참조] * 저층단지(EV부재) : 구미황상3, 대구안심1, 대구안심3
1.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2.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01월 31일 - 수급계획(계약 후 상세일정 별도협의)을 준수하여 분할납품 및 설치 3. 분할납품 : 가능 ※ 반드시 계약기간 내 납기 준수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할 것 4. 납품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5. 납품위치 : 대구경북 권역의 영구임대 10개 단지 (단지현황 참고)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KS F 3109(문세트) 인증보유, KS F 3117(창세트) 인증보유 업체 3)「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합성수지제문,합성수지제창,합성수지제문틀)]를 소지한 업체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을 등록한 업체 7. 구매내역서 : 별도첨부 8.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준공일)부터 3년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3년)과 하자보수보증금률(3%)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 제19조) 9. 검사기관 : 수요기관검사(생산과정 검사)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개요 및 납품(설치) 유의사항 ㅇ (목 적)입주 30년경과 노후공공임대단지 대상으로 세대내부 전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거취약계층 생활환경을 향상 ㅇ (공사방식) 입주자 거주상태에서 단지 내 임시이주를 통한 순환 방식 공사추진 ㅇ (입주자 동의 필요) 임시이주 및 공사시행에 대하여 입주자 동의시에만 공사추진 가능하므로 이주동의 후 단순 변심, 특정 이사일 요구 등 공사추진 과정에 변수가 매우 커 공사세대수 변동 수반 ㅇ (공사민원) 기입주 단지內 공사시행에 따라 소음, 진동 등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ㅇ (실납품 수량 정산) 본 공사는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발주물량 대비 실제 납품수량이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 있으며, 각 단지별 대표동의 타입(26형, 31형 등)에 따라 납품 규격간 수량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주수량 대비 실납품수량으로 준공정산 ㅇ (최종납품기한) 입주민 참여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본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따라 최종 납품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 ㅇ (분합납품) 대구경북 10개 단지에 공사 진행되어 분할 납품하여야 함 - 단지별 공사진행일정에 따라 단지별로 분할 납품하여야 함. - 납품 대상단지가 여러지역에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지별 입주자 이주 동의율 등 공사추진 여건이 상이하므로 단지별 공정이 상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음. 이에 계약상대자는 단지별 각기 다른 납품 요구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납품 지연 발생 및 이로 인한 전체 공정지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
| ㅇ (현장실측) 단지별 타입별 목제문 설치부위의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 단지에 대하여 실측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ㅇ (공사범위 제외) 에너지효율사업 등 창호 교체공사가 이미 시행된 세대는 공사에서 제외 ㅇ (기타사항) - 분합창 등 이중창은 기존 창틀고정철물 이외에 추가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 요청에 따라 창틀 고정을 보강하여야 함 - 발코니 측면창, 공틀은 공사완료 후 발코니창 면적에 포함하여 정산함 - 복도창 및 1층 발코니창에는 방범용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함 | ||
| 복도창 | 분합창 | 발코니창 |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LH전문시방서(44540. 합성수지제창호, 44561. 창호철물, 44560. 창호용방충망), LH 표준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제창호 관련 한국산업규격(KS) <합성수지제 창호>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창호용 방충망>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36 창호용 망창 KS L 2002 강화유리 <창호철물>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4)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LH현장에서 의뢰한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없거나 감독・공사관리관・감리원(이하 감독)이 의심되는 자재에 대해 당해현장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자재선정 후에도 납품자재에 대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12010 품질관리” 및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KS자재일지라도 해당 시방서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반입 자재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의뢰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재바꿔치기” 로 시험성적서와 실제 납품제품이 상이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KS인증 취소 요구 등) 예정임 - 품질시험 및 자재검수 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장외반출 미이행 시 감독자 임의로 처리할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납품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한 납품착수 지연일도 지체상금 부과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종 서류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간인필) - LH전문시방서 12030 1.4에 따른 제출물 및 47010 1.3 에 따른 제출물 -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 정보공개동의서, 납품이행동의서, 납품이행계획서(붙임서식 참조) -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의 납품시기(미확정 시 수급계획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지연으로 전체공정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을 징구할 수 있다. 8) LH, 수급업체, 납품업체 상호 협의하여 자재의 세부규격 및 형태와 납품일정을 확정(서면제출) 후 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전체공정 지연발생 시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 협의된 일정표 대비 납기지연 시 경고장 발급 등의 제재조치는 LH 기준에 따름 9) 공사진행에 필요한 부분의 Shop-drawing은 LH, 수급업체,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 하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세부 규격 및 형태는 창호 제작 전 현장실측(계약자분, 실측자료 제출)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여야 하고 현장 설치 전 승인된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창호 철거 후 철거부위에 합성수지제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존창호의 창틀너비 등을 감안하여 제작도면에 반영하여 설치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LH의 표준상세도를 정확히 숙지하시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납품자재 반출 등의 LH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납품자재의 품질하자가 발생 시 납품업체 부담으로 재납품 하여야 한다.
11) 납품업체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릿,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여건 및 LH의 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LH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노후공임 리모델링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공사대상 세대 변경 - 납품대상 단지의 합성수지제창호 규격별 납품수량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3) 납품업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납품 설치업체 품질관리팀이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납품완료일로부터 입주지저기간 말일(예정)의 다음날 이후 3년, 공유부분-납품완료일로부터 사용승인일 이후 3년까지이며,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H는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기성금액을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15) LH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 후 등에서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LH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확인은 수급업체의 담당자가 확인 완료한 내용만 인정할 예정이므로 필히 하자보수확인 날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우리공사는 입주종료 후 1개월 시점에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입주자 역평가”를 시행할수있으며, 하자처리율이 일정률 미만일 경우 납품업자에게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17)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A/S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공종간 하자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감독자의 중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하자보수확인은 수급인의 담당자가 확인 완료한 내용만 인정할 예정이므로 필히 하자보수 확인 날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9) 우리공사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자재 격려·경고장을 발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급할 수 있다. (붙임 발급기준 참조) 20) 판로지원법 제23조에 의거 품질보장 등의 의무 및 계약 제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LH)과의 계약체결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21) 납품업체는 당 계약 건의 업무처리(납품 및 검수 등)를 하기 위하여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2)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H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참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지급자재 납품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사입니다. 계약자는 권역별 계약물량에 대해 단지별 공가세대 및 LH가 이주시켜 확보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납품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그린리모델링 공사완료 건설호수(납품호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물량과 실 공사물량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25) 자재의 현장 반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공업체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팜플렛,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26)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 및 인테리어 시트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토록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폴리에틸렌 필름(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후속공정에 따른 창틀의 훼손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보양재 설치 이후에도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이나 오염된 자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보양재 훼손시 즉시 재시공하며 재시공 지연으로 후속공정에 의해 창호 훼손시 모든 책임 및 보수비용을 포함합니다.
27) 본 지급자재는 설치도이므로 설치가 완료되어 인수인계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납품자가 하여야 합니다. 28) 창호문틀 설치 시 문틀하부 고정앙카를 시공한 부위는 액상코킹으로 충진하여 누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하여 합성수지제 캡을 씌어 마감을 하여야 합니다. 29) 자재는 반입즉시 시공부위에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자재적치시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량적치로 인한 오염 또는 형재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0) 창호설치를 위한 타공은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현장 타공을 할 시에는 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1) 방충망 재질은 일반방충망의 경우 AL(알루미늄), 방범용방충망의 경우 ST(스텐레스강), 기타 메쉬규격 등 세부기준은 LH 기준을 적용하며, 대피공간창호 및 환기창 방충망은 해당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32) 모서리 접합 부위는 인테리어시트와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33) 창틀은 도면에 따라 THK22 로이복층유리, THK16 일반복층유리 등이 적용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부속철물은 LH 기준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4) 창호설치로 발생하는 보양지 및 기타쓰레기는 계약자가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부위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5) 자재의 상, 하차 및 현장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계약자분으로 합니다. 36) 발코니 외부창호는 물흘림 구멍을 방충망, 외부측, 내부측 레일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로수 처리를 위하여 창틀하부 내부레일까지 물흘림 구멍 설치하여야 하며, 물흘림 구멍을 통한 외기가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필요) 37) 본 계약은 문, 창틀 및 창짝 기능상태 점검 및 수직, 수평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창호 시공불량(수직수평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공종 재시공비용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창호 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창틀 재시공 및 이로 인한 타 공종 재시공 비용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8) 창호공사 완료 후 정상적인 범위 내(손잡이를 잡고 여닫음 시 일정 압력이 외부측으로 작용하는 경우 포함)에서 창짝을 닫을 경우 창틀에 부딪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한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39)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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ࢊ DATE 2023.11. SL )/ 4 Ɂ FL-60 )/ Ɂ 2 Ɂ Ɂ ۶˃ء PROJECTNO. Ѧִࢊָ DWG.FILENAME 03 ࡢ ߇؏؈Т 01 ࡢ ࡂݨ 02 ࡢ ݨ PW ցʃ يٴࢠ࠹̛ऐִЯॷ>࠹্@7+.ฬฬ ࠹ ฬ ˓̛ ฬԻࢇ ΰ WD ցʃ FRAME(ABS)/DOOR(ABS)/CASING:APP'WOODSHEETFIN. WD ցʃ ٕܖঋי չ܁ઝ࣏ܘ࢝ࢇ࣏؏̛ٕܖঋיࢊ חડ̍ʸ W700*H1,950*THK150 חડ̍ʸ W1,520*H2,134*THK170 Ѧִء SHEETNO. ̛ Իࢇـࡪչ ࠹্ִࢊִ९ۛ ॷ̛ W640*H1,920*THK36 ॷ̛ W1,500*H2,100*THK36 A-263 ٕܖঋי Ѧ߅Լ($ࡂݨࡈ ;ࢽ)$̛ٕܖঋיࢊ ٕܖঋי Ѧִָ SUBJECTTITLE ̛ ࢊִৼࢇݭ ̛ 7ؑʈѦ הП ࡪչ ั$ࢊ؆ 2 ॷѦ 3/ॷּॷ ॷչݛઝ3/ॷּॷ === 4. 설계도면(합성수지제창)/03_합성수지제창 설계도면(26형 저층).pdf === 920 720 ۶˃ָ PROJECTTITLE 5 10 890 10 5 5 10 690 10 5 Ϡ୯˓˓ࢎо࣯ 02 չֻљրࢇ 01 SD 04 SD ̛࣯ NOTE PW 5 5 1 1 Ѧ߅Իࢵؿʈঋશ Ѧ߅Իࢵؿʈঋશ 350X150X1.6t 350X150X1.6t 02WD ֡ફ৶Ԝʈશ ֡ફ৶Ԝʈશ ٙࠉܖݛջࢉܥ ٙࠉܖݛջࢉܥ 01 0 0 5 0 0 5 WD 0 4 2 0 4 2 2, 2, 2, FLAGHINGE 2, 2, 2, FLAGHINGE 2 2 2 2 2 2 Ѧ߭Լؿʈঋશ Ѧ߭Լؿʈঋશ 100X300X1.6t 100X300X1.6t THK1.6STL.(EGI)P THK1.6STL.(EGI)P 0 0 03 0 ঋٕࢉઝ 0 ঋٕࢉઝ 9 9 PW ߅ࠉЬࢇ০ݛલ ߅ࠉЬࢇ০ݛલ 03 Ѧ߭ݛੵ۶ Ѧ߭ݛੵ۶ 5 5 2 SL 2 SL PW Ɂ Ɂ 00 3 3 01 02 PW PW ۶˃ضˁ 01 ࡢ ୃ˗ 02 ࡢ ؿࢊԜݨ DESCRIPTION OFREVISION SD ցʃ ݨ࠹֡ફ৶Ԝʈશٙࠉܖݛջࢉܥ ݨΰЯۛৡԂʈશ एࢽ SD ցʃ ݨ࠹֡ફ৶Ԝʈશٙࠉܖݛջࢉܥ ݨΰЯۛৡԂʈશ एࢽ ࢊ ۶˃ ʦੵ ݪی ݣࢉ חડ̍ʸ 920x2,240 חડ̍ʸ 720x2,240 ॷ̛ 900x2,200 ॷ̛ 700x2,200 ٕܖঋי Ԧ؟Ѧ߅Լ ୃ˗ࡈ )$Ѧ߅࣏(/$*+,1*)࣏Ѧ߭ࢉ̛ٕܖঋיࢊ ٕܖঋי Ԧ؟Ѧ߅Լ ୃ˗ࡈ )$Ѧ߅࣏(/$*+,1*)࣏Ѧ߭ࢉ̛ٕܖঋיࢊ ̛ ঋࢢࠆаࢇחʼԻ؏एࡈ ̛ ঋࢢࠆаࢇחʼԻ؏एࡈ
1 ॷ߇ΰѦ SCALE1/80 200 200 1,910 1,940 ˓ડ ˓ડ 1,500 955 955 100 100 970 970 750 750 ۶˃یהܕָ DRAWINGOFFICENAME ࣯ 6P'/1ʢییהܕ ۶˃ DESIGN ॺࢎʢ ̛ܽ ی ARCHITECTNAME ࢇࠒܻ ॳࠆ̛ܽ 0 0 оࢷ 0 0 3, 3, 0 0 ݨࢠࣱ̡ࠒ 2 2 1 , ٕયࢠܞࡵ 2 উ SCALE A1 1/20 A3 1/40 ࢊ DATE 2023.11 SL SL SL ۶˃ء PROJECTNO. Ɂ Ɂ Ɂ Ѧִࢊָ DWG.FILENAME 01 ࡢ ߇؏؈Т 02 ࡢ ߇؏؈Т 03 ࡢ ݨݨ PW ցʃ يٴࢠ࠹̛ऐִЯॷ>࠹্@7+.ฬฬ ࠹ ฬ ˓̛ ฬԻࢇ ΰ PW ցʃ يٴࢠ࠹̛ऐִЯॷ>࠹্@7+.ฬฬ ࠹ ฬ ˓̛ ฬԻࢇ ΰ PW ցʃ يٴࢠ࠹̛ɾִࢇࣸॷ<࠹্@7+.ฬฬ ࠹ ฬ ˓̛ ฬ ΰ يٴࢠ࠹̛ɾִࢇࣸॷ<ΰ্@7+.ฬฬ ࠹ ฬ ˓̛ ฬ ΰ Ѧִء SHEETNO. ٕܖঋי չ܁ઝ࣏ܘ࢝ࢇ࣏ ٕܖঋי չ܁ઝ࣏ܘ࢝ࢇ࣏ ٕܖঋי չ܁ઝ࣏ܘ࢝ࢇ࣏ A-360 ̛ Իࢇـࡪչ ࠹্ִࢊִ९ۛ ̛ Իࢇـࡪչ ࠹্ִࢊִ९ۛ ̛ ࢊ؆ـࡪչ Ѧִָ SUBJECTTITLE ั%ࢊ؆ 2 ॷѦ ॷչݛઝ ۶˃ָ PROJECTTITLE Ϡ୯˓˓ࢎо࣯ 940 130 02 900 չֻљրࢇ 01 SD 04 60 820 60 SD 450 450 0 ̛࣯ NOTE PW 1 0 1 0 ɀ ɀ ɀ 0 8 4 1 CH:2,250 CH:2,250 CH:2,250 0 1 302 FRAMEOPEN WIDTH:900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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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ܖঋי չ܁ઝ࣏ܘ࢝ࢇ࣏؏إࡈ؏ | ॷ̛ W740*H2,070*THK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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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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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DOORWIDTH:840 | |
|---|---|
| 0 | 0 |
| 9 | |
| 1, | |
| 0 | 2: |
| 0 7 | T |
| 01 0 0, | |
| 1, 2 | H |
| 0 2 : | GI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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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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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 W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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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ٴࢠۿоࢇࣸॷ<ΰ্@7+.ฬฬ ࠹ ฬ ˓̛ ฬ ΰ | חડ̍ʸ W800*H2,200*THK110 |
| ٕܖঋי չ܁ઝ࣏ܘ࢝ࢇ࣏؏إࡈ؏ | ॷ̛ W740*H2,070*THK36 |
| ̛ ࢊ؆ـࡪչ ࠹্ִٙઆָࡪչ | ٕܖঋי Ѧ߅Լ($ݨࡈ ;ࢽ)$̛ٕܖঋי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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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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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공사한계 2 1.6 제출물 2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1.8 검수, 보수 및 납품 2 2. 자재 4 3. 시공 5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5 3.2 보양 및 청소 5 부록 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 공종 | 제품명 | 세부품명 | 관련시방서 | 공사시공한계 | 비 고 | |
|---|---|---|---|---|---|---|
| 건축 | 가구 | 신발장 | LHCS 41 57 01 | 가구공사 |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
| 장롱 |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 |||||
| 씽크대 | 가정용씽크대 |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 ||||
| 가정용조리대 | ||||||
| 주방기기받침대 | ||||||
| 찬장 | LHCS 41 5701 | |||||
| FRP제품 및 SMC포함 | 합성수지제창호 | LHCS 41 55 03 | 합성수지제 창호 |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 ||
| LHCS 41 55 11 | 창호철물 |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 ․제작도면 승인 | |||
| LHCS 41 55 10 | 창호용방충망 |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 |||
| 함성수지제문틀/문 | LHCS 41 55 05 | 목제창호 |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 ||
| 승인 | ||||||
| 토목 | 가드레일 | 가드레일 | LHCS44 80 10 | 가드펜스 | ||
| 금속울타리용철물 | 가설재울타리 | LHCS 41 80 02 |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 |||
| 금속재기타울타리 | ||||||
| 디자인형울타리 | ||||||
| 메시형울타리 | ||||||
| 창살형울타리 | ||||||
| YL형울타리 | 41 80 02 | |||||
| 낙석방지책 | LHCS 11 75 05 | 낙석방지망 | ||||
| 난간 | 교량난간 | LHCS 24 40 15 | 교량난간 | |||
| 방음판 및 방음벽 | 가설방음판 | 41 80 02 |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 |||
| 조립식구조물 | 버스승강장 | LHCS 44 60 05 70 | 버스승차대기소 | |||
| F.R.P제품 및 SMC 포함 | 물탱크 | LHCS 31 3015 20 | 지하저수조 | |||
| 정화조 | LHCS 41 80 05 | 건축물 정화조공사 | ||||
| 조경 | 조립식구조물 | 자전거보관대 | LHCS 34 50 21 | 조경시설 | ||
| 옥외용벤치 | ||||||
| 운동시설물 | ||||||
| 조경시설물 | ||||||
| 조합놀이대 | ||||||
| 퍼걸러 | ||||||
| 기계 | 모터펌프 | 부스타펌프 | LHCS 31 30 15 10 |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 소방기 | 자동식 소화기 | LHCS 31 45 20 05 | 소화기구 설치공사 |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 |
| 자동 제어반 | 빌딩자동 제어장치 |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
|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 저수탱크 | LHCS 31 30 15 15 |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
| 스테인레스 물탱크 | ||||||
| 전기 |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 LHCS 31 70 30 | 경관조명설비 | ||
| 소방용방재장치 | 화재감식용기구 | LHCS 31 80 30 | 소방전기설비 | |||
| 배전반 | 모터컨트롤센터 | LHCS 31 65 30 05 | 저압전동기제어반 | |||
| LHCS 31 65 30 10 | 고압전동기제어반 | |||||
| 자동제어반 |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 LHCS 31 75 10 05 | 전기감시제어설비 | |||
| 주차장치 | 정보설비공사 | LHCS 31 75 30 45 |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 |||
| 승강기 | 엘리베이터 | LHCS 31 55 05 05 | 엘리베이터 |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 ||
| LHCS 31 55 05 10 |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 |||||
| LHCS 31 55 05 15 | 전망용 엘리베이터 | |||||
| LHCS 31 55 05 20 | 보도육교엘리베이터 | |||||
| 발전기 |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 LHCS 31 60 20 05 | 디젤발전장치 | |||
| 변압기 |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 LHCS 31 60 10 10 | 변압기 | |||
| 배전반 |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 LHCS 31 60 10 05 | 수배전반 | |||
| 정보 통신 | 방송장비,구내 | 대중방송용장비 | LHCS 31 75 30 15 | 방송설비 | ||
| LHCS 31 75 30 10 | 라디오재방송설비 | |||||
|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 보안용카메라 | LHCS 31 75 40 55 | 감시카메라설비 | DVR 등 녹화장비포함 | ||
| 홈네트워크시스템 | 홈네트워크시스템 | LHCS 31 75 30 30 | 홈네트워크시스템 |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 설명 1 1.5 제출물 2 1.6 품질보증 3 1.7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3 2.1 합성수지제 창호 4 2.2 단열판넬 6 2.3 개스킷 및 실링재 6 2.4 창호철물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7 3.3 시공허용오차 10 3.4 청소 및 보양 10 3.5 조정 10 부록 1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부록 1을 추가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LHCS 41 55 09 유리공사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42 00 05 일반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KS F 2637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동하중 재하시험 KS F 2638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정하중 재하시험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AAMA 61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Superior Performing Organic Coatings on Plastic Profiles RAL-GZ 716 PVC Window Profile Systems Qualilty and Test Requirement for Components and Procedu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 요구사항 (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 표1.4-1의 성능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항 목 | 성능기준 | 비 고 | |
|---|---|---|---|
| 확장부분 | 비확장부분 | ||
| 단 열 | *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참고 | KS F 2278 | |
| 결로방지 | * 부록 3 결로방지 성능기준 참고 | - | KS F 2295 |
| 수 밀 | 50등 급 이상 | 일반 : 25 등급이상 해안 : 35 등급이상 | KS F 2293 |
| 기 밀 | 1 등급 이상 | - | KS F 2292 |
| 내풍압 | ․설치부위 창호의 설계풍압 등급이상 (당해지구에 적용된 창호 중 최대규격 시료의 시험결과 기준) | 좌 동 | KS F 2296 |
| 침입 방어 |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 KS F 2637 KS F 2638 |
(2) 간접외기 창, 문은 다음표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항 목 | 성능기준 | 비 고 |
|---|---|---|
| 단 열 | *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참고 | KS F 2278 |
| 형 재 | 세 트 | ||
|---|---|---|---|
| 제작도 | 사진 | 제작도 | 사진 |
| • 제품 및 코드명 • 단면의 형태 및 치수 • 세부 가공방식 및 범위 (ASA재질, 도장가공 등) | • 시료(1m) 사진 • 시험체 또는 샘플 사진 | • 입‧단면 등 상세도 및 치수 • 보강재의 세부 규격 및 위치 • 유리의 세부 규격 • 손잡이, 풍지판, 호차 등 부자재의 규격 ‧ 위치 ‧ 개수 • 각 형재의 표기사항 전체 | • 시험체 또는 샘플 사진 (설치 전‧후) • 부자재 사진 |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1)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용 형재의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① 형재가 여러 종의 합성수지제가 결합되거나 도장 등으로 가공된 경우에는 최종 완성(결합)된 형재가 KS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형재의 시험은 재료별(PVC, ABS, 배합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설치 부위별(내‧외부용), 단면의 세부 치수(두께)별, 색상별(대표 색상을 시험, 다만, 대표 색상에서 HSB 색 체계로 환산된 명도값이 10% 이상 차이 날 때마다)로 하며, 같은 형재에서 부위별로 구조 ‧ 재질 ‧ 색상 등이 다른 경우 각각의 부위별로 KS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이중압출(ASA) 생산방식의 형재인 경우 ‘인장 파단신장률’은 재료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86%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경도’는 음양각 무늬가 없는 부위가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형재의 '내후성-변퇴색'은 별도의 시험편(70*150mm 평판)으로 KS F 5602, KS F 2274에 따라 시험하고 KS M ISO 4582(4.1.2.2항) 평가방법으로 표준 회색 색표의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준 회색 색표는 유색형재인 경우 KS K ISO 105-A02, 백색형재는 KS K ISO 105-A03를 적용한다. ⑤ 도막층이 있는 형재는 KS의 ‘경도’시험을 제외하되 추가로 다음 표 2.1-1의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착색 형재는 착색되는 방향에서 두 번째 레일 일 면(외측면)까지 착색 한다. 다만 창 및 창틀용 형재 품질기준에 동등 이상 성능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를 수 있다.
| 항 목 | 단 위 | 기 준 | 관련 규격 |
|---|---|---|---|
| 연필경도 | - | B 이상 | 미국 건축자재 제조자 협회 규격 AAMA 615-17a(플라스틱 형재 표면 유기 코팅재 규격) |
| 부착성(Dry) | 등급 | 5 (박리 없음) | |
| 부착성(Wet) | |||
| 부착성(Boiling) | |||
| 내충격성 | - | 이상없음 | |
| 내염산성색차 | 5 이하 | ||
| 내염산성광택 | GU | 10 이하 | |
| 내몰탈성색차 | - | 5 이하 | |
| 내몰탈성광택율 | % | 10% 이하 | |
| 내질산성색차 | - | 5 이하 | |
| 내질산성광택율 | % | 10% 이하 | |
| 내세제성색차 | - | 5 이하 | |
| 내세제성광택율 | % | 10% 이하 | |
| 내유리세제성 | - | 이상없음 |
(2) 데커레이션시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표 2.1-2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는 표 2.1-2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분 | 단위 | 기준 | 관련규격 | ||
|---|---|---|---|---|---|
| 인장 강도 | 가로 | N/cm2 | 2,500이상 | KS M 3001 | |
| 세로 | |||||
| 인열 강도 | 가로 | N/cm | 800이상 | ||
| 세로 | |||||
| 신장률 | 가로 | % | 200이상 | ||
| 세로 | |||||
| 내마모성 | 500 회 | % | 0.5이하 | KS M ISO 9352 | |
| 내후성 | 일반 | hr, 등급 | 1,000 시간, Gray scale 3등급 이상 | KS F 2274, KS M ISO 4582, RAL-GZ 716(Secion D) | |
| 고내후성 | 10,000 시간, Gray scale 3등급 이상 | ||||
| 최소두께 | 올레핀계(P.P, PE) 폴리에스터계(PET) | mm | 0.10이상 | ||
| PVC계 | 0.2이상 | ||||
| 중금속함유량 | 납(Pb) | 총합 1,000 ㎎/㎏ 이하 단, 납(Pb)은 600㎎/㎏ 이하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EL 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 ||
| 카드뮴(Cd) | |||||
| 수은(Hg) | |||||
| 6가크롬(Cr+6) | |||||
| 기타 |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 환경표지인증 |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1)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의 개폐충격 완화 및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창틀 또는 창짝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5)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충망 레일에는 창 너비에 따라(창 너비 1.5 m 이하 2개소 이상, 1.5 m 초과 3 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고 창짝이 설치되는 레일에는 창짝의 반대편 레일(단창 및 이중창(외부창) 2 개소 이상, 이중창(내부창) 1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러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본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형재 접합(용접)부에 바탕재 노출로 인한 이색의 폭은 0.5mm이하로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너비 중앙 상․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짝과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8) 창틀 및 창짝에 설치하는 모헤어는 실리콘 발수코팅 및 UV코팅된 것을 사용하며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4 짝 미서기창의 경우 좌․우 창짝 맞부딪히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풍틀(center insertion)을 요(凹)홈에 삽입한다. (10) 창틀과 석고보드가 맞물려 마감되는 경우에는 창틀에 너비13 mm, 깊이 5 mm의 홈을 가공하여야 한다. 2.1.3 여닫이 문의 제작 (1)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분할문의 경우 중간간살과 손잡이가 일직선 상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문짝 처짐방지 및 원할한 개폐를 위한 처짐 방지 장치를 문틀 안쪽 끝선에서 100~150mm에 설치하며, 처짐 방지 장치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고 녹슬지 않는 재질이여야 한다. (7) 손잡이 회전에 의한 밀폐·개폐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8) ‘잠김’ 상태에서 문 닫힘 방지기능을 갖춘 수동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2.2 단열판넬 2.2.1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1) KS M 3808규정에 적합한 비드법 1종1호 또는 1종2호 제품으로 하며, 아래 표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목 | 성능기준 | 측정기준(KS) |
|---|---|---|
| 치수안정성 (길이, 폭, 두께) | ±5% 변화 이하 | KS M ISO 4898 (70℃, 48시간이상) |
2.2.2 시트 (1) ABS시트는 A종(1.5mm이상)을 적용하며,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는 2.1.1에 규정된 품질기준 적합하여야 한다. 2.3 개스킷 및 실링재 (1) 개스킷 및 실링재는 LHCS 41 55 09, LHCS 41 40 12를 따른다. 2.4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LHCS 41 55 11을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4) 실내측 창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는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시공 후 동일색상의 합성수지캡을 씌워 마감하며, 하부틀 고정부위는 앵커 머리부분에 캡을 씌운 후 코킹으로 마감한다. ② 고정철물은 창틀의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 등으로 벽면에 설치한다.
| 구 분 | 규 격 | 고정간격 (창틀 모서리 150~300 mm) | 비 고 | ||
|---|---|---|---|---|---|
| 창 너비1.5 m 미만 | 창 너비 1.5 m 이상 | ||||
| 직결앵커 | Ø=6 mm L=50~80 mm | 600 mm 이내 | 500 mm | ||
| 고정철물 등 | 평철 | 0.8X20X200(mm) | 500 mm | 300 mm | 콘크리트못 (2개소) |
| “ㄱ”형 | 2.0X60X130 너비(40) | 600 mm 이내 | 500 mm | 콘크리트못 (1개소) | |
| “ㄱ”형 (리브) | 2.0X60X130 너비(40) (리브보강) | ||||
| “T”형 | 4tX120X180 이상 |
| 구 분 | 규 격 | 매입깊이 | 허용인발력 | 허용전단력 | 비고 | |
|---|---|---|---|---|---|---|
| 직결앵커 | Ø=8㎜ 이상 | 40 mm이상 | 160 kgf이상 | 160 kgf이상 | 재질, 규격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가능 | |
| 고정 철물 등 | “ㄱ”형 | 2.0X60X130 폭(40) | 300 kgf이상 | 300 kgf이상 | ||
| “ㄱ”형 (리브) | 2.0X60X130 폭(40) (리브보강) | |||||
| “T”형 | 4t× 120 × 180 이상 | |||||
| “C”형 | 3t 이상 |
| 구분 | 설계풍압(kgf/㎡ ) | |||||
|---|---|---|---|---|---|---|
| 200이하 | 200초과 300이하 | 300초과 400이하 | 400 초과 500 이하 | 500 초과 600 이하 | 600 초과 | |
| 고정 간격 | 850mm 이하 | 600mm 이하 | 500mm 이하 | ․ H 1,300이하 : 450mm이내 ․ H 1,300초과 : 400mm이내 | ․H 1,300이하 : 400mm이내 ․H 1,300초과 : 350mm이내 | 지구별 별도설계 |
| 고정철물은 창틀 모서리에서 250mm 이내 설치 |
※ 지구별 설계풍압은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유리두께산정기준 참조 (9) 창틀하부에 “T형” 고정철물(일체형)을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창틀하부 보강재위치에 “T”형 고정철물을 고정간격에 의거 양날비스(⌀4× 25mm이상, 4개소 이상) 또는 볼트(⌀6× 25mm 이상, 2개소 이상) 등으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비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관통하여 고정한다. 단, 구조검토서를 통하여 양날비스 또는 볼트의 규격 및 개소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고정철물이 부착된 창틀을 개구부에 삽입하고 고정철물과 동일한 간격으로 고임재(PVC 또는 폴리우레탄재질 등)를 이용하여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밀착된 "T"형 브라켓 하부를 콘크리트 벽면에 앵커로 고정하며, 고정시 콘크리트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10) 합성수지제 창호의 자재검수는 자재선정 시 제출된 표 1.5-1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등 제출물 일체를 기준으로 공구별, 제조업체별, 규격별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2.2 문 설치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문틀과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문을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4) 발코니 여닫이문의 고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위 치 | 사 양 | 규 격 | 고정간격 (창틀 모서리 150~200mm) | 관입깊이 | 비 고 |
|---|---|---|---|---|---|
| 측부 틀 | 직결앵커 | Ø=6㎜ L=50~80㎜ | 60cm 이내 | 40mm | 4개소 이상 (유리 : 5개소) |
| ㄱ 브라켓 | 2.0X60X130 폭(40) | ||||
| 상부 틀 | 직결앵커 | Ø=6㎜ L=50~80㎜ | 50cm 이내 | 40mm | 2개소 고정 |
| ㄱ 브라켓 | 2.0X60X130 폭(40) | ||||
| 하부 틀 | 평철 | 0.8X20X200(㎜) | 50cm 이내 | 2개소 고정 |
(5) 합성수지제 창호의 자재검수는 자재선정 시 제출된 표 1.5-1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등 제출물 일체를 기준으로 공구별, 제조업체별, 규격별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창틀 설치 후 두께 1.5 mm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판을 창 및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는 밑틀에, 문틀은 밑틀과 선틀(높이1 m까지)에 설치하며, 현장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시에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조정 (1)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부록 1 합성수지제 창호 (지급자재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급자재로서 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공한계 (1) 창호틀 주위 사춤, 유리 끼우기, 청소, 보양상태의 유지 및 설치 완료된 창호의 관리 등 창호 납품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3 관련 기준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LHCS 41 55 09 유리 공사 1.4 품질보증 1.4.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 공사 전에 LHCS 10 10 05를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반입에 필요한 현장내의 차량진입통로와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또한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의 창호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부속 창호철물은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양된다. (2) 미서기창호, 미닫이문, 여닫이문 세부기준은 LHCS 41 55 03에 따른다 3.3 유리 끼우기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납품업자가 설치된 창호의 조정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LHCS 41 55 09를 따라 유리 끼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가 건축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축 후속공정 등에 의하여 파손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보수 또는 교체는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5 보양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 틀의 보양상태가 창짝 설치 전까지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준공 청소시 수급인이 제거한다.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o 2011. 2. 1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 항 목 | 성능기준 | 비 고 | |
|---|---|---|---|
| 확장발코니 | 미확장발코니 | ||
| 단열 | 1.86(W/㎡․K) 이하 | 3.52(W/㎡․K) 이하 |
o 2011. 2. 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현장 자재검수 시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시험체 규격 2 m×2 m)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아래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함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공임 포함) | 확 장 형 세 대 | 지역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4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 mm 로이복층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 2.1 이하 | 2.6 이하 | |||
| 개별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3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2.1 이하 | 2.1 이하 | |||
| 비확장형세대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
| 임대주택 (국민, 영구) | 지역 · 개별 | 확장 부분 | 이중창 | 1.6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 외 : 22 mm 일반복층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16 mm 로이복층)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 2.6 이하 | 3.1 이하 | |||
| 부대복리 시설 | 창 | 외기 직접면 | 플라스틱창호+22 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 (열교차단재적용)+22 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 2.4 이하 | ||
| 문 | 방풍구조문(상가는 문너비 1.2 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부대 복리 시설 | 창 | 외기 직접면 | 플라스틱창호+22 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열교차단재적용)+22 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 2.4 이하 | |
| 문 | 방풍구조문 (상가는 문너비 1.2 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 확 장 형 세 대 | 지역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4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 mm 로이복층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 2.1 이하 | 2.6 이하 | |||
| 개별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3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2.1 이하 | 2.1 이하 | |||
| 비확장형세대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
| 임대 주택 | 지역 · 개별 | 확장 부분 | 이중창 | 1.3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 2.1 이하 | 3.1 이하 |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 고시설계조건에서 중부지역 외기직면 창호(확장부분*)의 열관류율이 1.2 W/m2K 이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는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이중창의 열관류율이 1.3이므로 지구별 시방서에 열관류율을 1.2로 기재 필요(대부분 제품이 시험성적서로 1.2 만족)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 확 장 형 세 대 | 지역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2*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 2.1 이하 | 2.6 이하 | |||
| 개별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2*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2.1 이하 | 2.1 이하 | |||
| 비확장형세대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
| 임대 주택 | 지역 · 개별 | 확장 부분 | 이중창 | 1.2*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 2.1 이하 | 3.1 이하 |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 확 장 형 세 대 | 지역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05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 외 : 22 mm 로이복층 (고시설계시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 1.9 이하 | 2.8 이하 | |||
| 개별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 | 1.0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 1.9 이하 | 2.8 이하 | |||
| 비확장형세대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
| 임대 주택 | 지역 · 개별 | 확장 부분 | 이중창 | 1.0 이하 (내+외창 합계) | ||
|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 ||||||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 1.9 이하 | 3.1 이하 |
| 구 분 | 설계기준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임대 주택 | 지역 · 개별 | 비확장 부분 |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 1.9 이하 | 2.8 이하 |
| 구 분 | 설계기준 | 기밀성능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 임대 주택 | 지역 · 개별 난방 | 확장 부분 | 이중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 1.0 이하 (내+외창 합계) | 1등급 이상 | |
| 비확장 부분 | 내측창:이중창(16 mm 일반복층) | 1.6 이하 | - | |||
| 외측창:단창(22 mm 일반복층) | 2.8 이하 | |||||
| 비확장형세대 | 내측창:이중창(16 mm 일반복층) | 1.6 이하 | - | - | ||
| 합성수지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 단창(24 mm 로이복층+아르곤) |
| 구 분 | 설계기준 | 기밀 성능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 지역난방 · 개별난방 | 중부 Ⅰ | 확장 부분 | 외기 직면 |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 0.9 이하 (내+외창 합계) | 1등급 이상 | |
| 비확장 부분 | 외기 간면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1.3 이하 | - | ||||
| 외기 직면 |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2.4 이하 | ||||||
| 비확장형 세대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1.3 이하 | - | - |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 합성수지 단열도어 |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 지역난방 · 개별난방 | 중부 II · 남부 · 제주 | 확장 부분 | 외기 직면 |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 1.0 이하 (내+외창 합계) | 1등급 이상 | |
| 비확장 부분 | 외기 간면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 1.5 이하 | - | ||||
| 외기 직면 |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2.4 이하 | ||||||
| 비확장형 세대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 1.5 이하 | - | - |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 로이복층유리 THK24㎜- 5㎜(외)+14㎜(아르곤)+5㎜로이(내) |
| 구 분 | 설계기준 | 기밀 성능 | ||||||
|---|---|---|---|---|---|---|---|---|
| 창호/유리 | 열관류율 (W/m2K) | |||||||
| 내측창 | 외측창 |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 지역난방 · 개별난방 | 중부 Ⅰ | 확장 부분 | 외기 직면 |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 0.9 이하 (내+외창 합계) | 1등급 이상 | |
| 비확장 부분 | 외기 간면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1.2 이하 | - | ||||
| 외기 직면 |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2.4 이하 | ||||||
| 비확장형 세대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1.2 이하 | - | - |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 합성수지 단열도어 |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 지역난방 · 개별난방 | 중부 II · 남부 · 제주 | 확장 부분 | 외기 직면 |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 0.9 이하 (내+외창 합계) | 1등급 이상 | |
| 비확장 부분 | 외기 간면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 1.5 이하 | - | ||||
| 외기 직면 |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 2.4 이하 | ||||||
| 비확장형 세대 |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 1.5 이하 | - | - |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 로이복층유리 THK24㎜- 5㎜(외)+14㎜(아르곤)+5㎜로이(내) |
| 구분 | 설계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5등급 설계기준) | |||
|---|---|---|---|---|
| 중부1 | 중부2·남부·제주 | 비고 | ||
| 확장 | 외기 직면 | 0.8W/m2K (22㎜로이복층유리 이중창(Ar)) | ① / 기밀성능 1등급 이상 | |
| 비확장 | 2.1W/m2K (22㎜로이복층유리) | ② | ||
| 외기 간면 | 1.0W/m2K (22㎜일반외측+로이내측 이중창) | 1.4W/m2K (16㎜일반복층유리 이중창) | ③ / ④ | |
| 합성수지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 1.2W/㎡K (합성수지 단열도어) | 1.5W/㎡K (24㎜로이복층유리(Ar)) | ⑤ / ⑥ |
| 창호/유리 설계기준 (열관류율(W/m2K)) | |||
|---|---|---|---|
| ①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Ar) | 0.8 | ② 22mm 로이복층유리 | 2.1 |
|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로이(내) | ||
| ③ 22mm 일반외측+ 로이내측이중창 | 1.0 | ④ 16mm 일반복층유리 이중창 | 1.4 |
|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로이(내) |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5㎜(외)+6㎜(공기)+5㎜(내) | ||
| ⑤ 합성수지 단열도어 | 1.2 | ⑥ 24mm 로이복층유리(Ar) | 1.5 |
| - | 로이복층유리 THK24㎜-5㎜(외)+14㎜(아르곤)+5㎜로이(내) |
| 항 목 | 성능기준 | 비 고 | |
|---|---|---|---|
| 확장발코니 | 미확장발코니 | ||
| 결로방지 | ․항온항습실 25 ℃, 55 %, 저온실 –15 ℃ 조건에서 온도저하율(Px) 값이 창틀, 창짝은 각지점 0.24이하, 유리는 각지점 평균값 0.20이하, 최대값 0.32이하 이어야 함. 단,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창틀은 수평방향 중앙점 2 개소, 울거미는 수직방향의 중앙점 3 개소, 유리는 단부 끝단에서 각 30 mm점 8 개소 및 중앙점 2 개소로 한다. | - | KS F 2295 |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2 2.1 일반조건 2 2.2 재료 및 품질 2 3. 시공 3 3.1 일반방충망 3 3.2 방범용 방충망 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창호설치 시 포함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LHCS 44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36 창호용 망창 KS F 4760 이중 바닥재 KS L 2002 강화유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창틀의 재료 및 규격 ② 방충망의 재료 및 규격 ③ 국부압축시험 및 쇼트백 충격시험성적서(방범용 방충망)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방충망은 반입.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 (2) 보관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조건 2.1.1 일반방충망 (1) 일반방충망은 KS F 4536 일반용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2.1.2 방범용 방충망 (1) 방범용 방충망은 KS F 4536 일반용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방충망 틀은 알루미늄 1.1 t 이상으로서 KS F 3117에 적합하여야 하며 창호부재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납품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2 및 KS D 3703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7 mm이상으로 한다. (4) 방충망 하부는 소형롤러를 설치하여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외부충격에 이탈되지 않도록 PVC쐐기에 물려 알루미늄 틀에 삽입하여야 하며 KS F 4760에 의한 국부압축시험결과가 6000 N이상, KS L 2002에 의한 쇼트백충격시험(낙하높이 1,200 mm)에서 시험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1)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 LHCS 41 55 02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다만, 합성수지창호에 알루미늄 방충망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성수지제 창호와 동 일한 색상으로 처리 한다. (2) 방충망 틀이 합성수지제인 경우는 LHCS 44 55 03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3) 이동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선지름 0.23 mm이상의 18 메시로 하며, 알루미늄합금선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표면처리 선지름 0.24 mm이상의 18×16 메시로 한다. (4) 롤방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 표3에 의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 선지름 0.23 mm이상의 18 메시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각종 창호철물과 문틀하부실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실의 종류별로 1 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자재 2.1 강판재 경첩 (1) 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날개의 형상이 비대칭형인 경우 KS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판재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면을 분체도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1)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FLAG HINGE, BUTT HINGE (1) 피벗 힌지는 KS F 4533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FLAG HINGE는 KS F 4525에 의한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3) BUTT HINGE는 KS F 4519에 의한 성능 및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1)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 2.3-1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 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 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 호칭 | 1 호 | 2 호 | 3 호 | 4 호 | 5 호 | |
|---|---|---|---|---|---|---|
| 문짝규격 | 너비(mm)× 높이(mm) | 800 × 1,800 이하 | 900 × 2,100 이하 | 950 × 2,100 이하 | 1,050 × 2,400 이하 | 1,200 × 2,400 이하 |
| 무게(kg) | 24∼25 | 40∼65 | 60∼85 | 80∼120 | 100∼150 |
2.4 시스템 힌지 (!) 시스템힌지는 합성수지 여닫이문에 적용하며, 세부사양은 승인된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 품질성능은 KS F 3109(문세트)에 시스템 힌지를 적용하여 개폐반복성(100,000회)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문짝의 무게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재질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볼트로 문짝의 상,하,좌,우,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2.5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 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 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3) 내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의한 3 호에 적합하며 KS F 2268-1에 의한 비차열 1 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5.1 암레스 도어클로저 2.5.1.1 일반조건 (1) 암레스 도어클로져는 KS F 4505에 의한 3 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2) 문의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며, 시공 및 교체가 간단해야 한다. (3)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2.5.1.2 적용기준 (1) 일반 도어클로저와 피벗힌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문에 일반 도어클로저 대신 사용하며, 도면 외의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5.1.3 품질기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 마감은 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하며, 재료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힘과 속도조절이 자유롭게 되어야하며, 운전 중에 장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KS규정에 의한 작동시험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마모가 되지 않도록 내부 부속품은 열처리과정을 거친 견고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커버제품은 파손되거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쉽게 풀리거나 도난 되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갑작스런 외압에 문이 급속히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도어록 (1) 도어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열쇠의 재질은 2.0 mm 이상의 황동판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6.1 원통형 도어록 2.6.1.1 일반조건 (1) 원통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형식 | 시린더핀수 | 백셋(back-set)거리 |
|---|---|---|---|
| 일반용 | CYLINDERICAL LOCK 랏치 | 5 핀 이상 | 60 mm 이상 |
| 세대욕실용 | PRIVACY LOCK 랏치 | - |
(2) 세대욕실용 도어록의 경우 열쇠를 사용치 않고 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모든 원통형 도어록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4)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록으로 한다. (5)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록으로 한다. 2.6.1.2 적용기준 (1)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2.6.1.3 품질기준 (1) 칼라수지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2) 황동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2.6.2 상자형 도어록(레버형 도어록) (1) 상자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형식은 70 형으로 하며, 열쇠의 개수는 3 개로 한다. (2) 복도형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에는 레버식 상자형 도어록을 사용한다. (3) 표면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4)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래치볼트 등은 스테인리스 강철 등의 재질로 방화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3 튜블러형 도어록 2.6.3.1 일반조건 (1) 튜블러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형 식 | 실린더핀수 | 백셋(back-set)거리 |
|---|---|---|---|
| 침실1(안방)형, 일반형, 세대욕실용 | PRIVACY LOCK 랏치 | - | 60 mm 이상 |
(2) 실내에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레버작동 시 잠금이 자동으로 해체 가능한 형식으로 하되 외부에서도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문 개폐시 완충이 필요한 부위(석고보드면, 타일면, 반침가구면 등)에는 일반도어록 + 도어스토퍼와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완충기능 도어록을 사용할 경우 도어스토퍼는 설계변경 감 조치하여야 한다. (4) 문 개폐시 도어록이 콘크리트, 미장벽과 접하는 일반 부위에도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다. 2.6.3.2 품질기준 (1) 손잡이 표면마감은 사용 시 변색되지 않도록 도금처리 되었거나 무광코팅된 제품으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다만,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으로서의 완충기능 부위의 재질은 고무 등으로 하며 내구성 및 완충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6.4 디지털형 도어록 2.6.4.1 일반조건 (1) 디지털 도어록은 건축물 출입문 등에 사용되며 모터나 솔레노이드 등의 전기적 동작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데드볼트를 동작시키는 도어록으로 KS 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이 시방은 레버도어록 기능을 가진 주키방식(M)과 보조잠금기능을 가진 보조키방식(S)의 디지털도어록에 모두 적용한다. (3) 주 전원 건전지 교환 시기를 알림 장치와 방전시 외부에서 전원공급(DC 9 V 배터리)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몸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핸들은 알루미늄급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비밀번호장치로 잠김을 해제하여도 일정기간 내에 문을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잠기며, 실내에서 자동장금 장치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또는 5번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문의 타공위치 및 타공치수는 KS C 9806에서 정하는 사양에 적합하여야한다. (8) 방화문에 적용하는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4.1)에 열거된 종류중 내화형(F), 주도어록(M)이어야 하며, KS C 9806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9) 디지털 도어록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인증서(LITE 이상)를 첨부하도록 한다. 2.6.4.2 재질 (1) 전․후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여 외부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되, 외부온도에 민감한 전자센서 등의 부착부분은 강화플라스틱(난연재)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3) 터치스크린 방식의 실외기 몸체 재질은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번호패널은 결로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4) 열림장치의 작동을 위한 부속은 화재시 눌어붙지 않도록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3 작동 (1) 열림장치는 출입문 외부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기본사양으로 하되 카드접촉에 의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고, 내부에서는 간편버튼 또는 도어록 손잡이로 작동되도록 한다. 또한, 내부에서 이중잠금기능 설정시 문열림과 동시에 자동해제 되어야 하며 홈네트워크에 의한 작동이 추가되도록 한다.
(2)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피난을 위하여 패닉 열림장치 (한번의 도어록 손잡이 조작으로 도어록을 열 수 있는 장치) 또는 토크치 0.15 N․m 이하에서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패닉열림장치에는 별도의 안전후크나 안전버튼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이거나 이에 대비한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잠금장치는 자동잠금, 수동잠금 및 열림장치의 작동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잠금 기능을 가져야 하며, 패닉열림장치 또는 수동개폐장치 조작시에는 잠금이 풀려야 한다. (4) 버튼 방식의 경우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 또는 5번 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며 슬라이딩 방식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터치스크린 방식의 경우 비밀번호 노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수기능을 적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카드 및 비상키에 의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비밀번호의 등록은 4~12 자리 숫자입력에 의하도록 한다. (7) 문을 닫은 후에 데드볼트가 돌출되어 잠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내․외부 손잡이를 조작할 때에 구동되는 부품 간에 충돌로 인한 불량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모터 등의 구동을 위한 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하며, 방전시를 대비하여 건전지 교체시기에 대한 알림장치는 청각 및 시각적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장기간 외출 등으로 완전 방전시에도 외부에서의 비상전원공급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비상키에 의해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9) 우수침투 및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에 대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홈네트워크 적용지구는 홈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와 연동할 수 있는 FM방식 등의 통신모듈을 설치하되, 홈네트워크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고 보안 성능(LITE 이상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디지털형 도오록용 RF카드는 홈네트워크 공동현관용 RF카드를 겸용 사용한다. 2.7 레일 (1)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치수의 기준은 철심합성수지제인 경우 KS F 4511의 표5(호칭치수 7 mm)의 내용 중 그림 1에 의하며, 황동제인 경우는 KS F 4511의 표2(호칭치수 7 mm)에 의한다. (3) 레일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못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2.8 호차 2.8.1 목제창호용 호차 (1)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목재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소결함유 베어링들이로서 바퀴에 우레탄을 원칙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성질 및 품질이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황동제 레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닫음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 (3)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30 mm, 문에는 ∅36 mm로 한다.
(4)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30 mm호차를 사용할 때 30 kg, ∅36 mm호차를 사용할 때 40 kg으로 한다. (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6)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다만,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2 강제창호용 호차 (1)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 에 적합한 것으로 베어링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2)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3 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1)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2)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 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40 mm를 사용한다. (4)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m2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40×2 개)를 사용한다. (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4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1)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3)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5) 호차의 규격은 아래 기준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 분 | 호 차 규 격 | 창ㆍ문 높이 | |
|---|---|---|---|
| 보통유리 | 대 | ∅30 mm | 1,500이상 |
| 소 | ∅20 mm | 1,500미만 | |
| 복층유리 | 대 | ∅30 mm X 2 개 (쌍바퀴 호차) | 1,500이상 |
| 소 | ∅30 mm | 1,500미만 |
상기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회사별로 바퀴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 (6)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9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단, 제연구역 내 설치되는 개폐형 창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감안하여 손잡이 없이 설치한다. 2.9.1 스테인리스 손잡이 (1)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 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9.2 자동잠금 손잡이 2.9.2.1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 (1) 이중창의 창높이가 600 mm 초과인 경우에는 내측창에는 주핸들(개폐시 손끼임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조핸들로 변경)을 적용하고, 외측창에는 보조핸들을 적용한다. (2) 창높이가 600 mm 이하인 창에는 수동핸들을 적용한다. 단, 창 너비가 1,000 mm미만일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내측창의 창높이가 1,500 mm 이상인 경우에는 2 점 잠금(2 point lock)을 적용하되, 잠금장치간 200 m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4) 외측창 및 창높이 600 mm 초과 1,500 mm미만인 내측창에는 1 점 잠금(1 point lock)을 적용한다. 2.9.2.2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 (1)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는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의 내측창 기준을 따르되, 창높이가 600 mm 이하인 창과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손잡이 및 수동장금장치(크레센트)를 적용한다. 2.9.2.3 주핸들과 보조핸들 (1) 자동잠금 기능이 있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 수동핸들은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를 의미한다. 2.10 자석식 고정철물 (1)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 K(부착력 6 kg 이상)로 한다. 2.11 크레센트 2.11.1 합성수지제창호용 크레센트 (1)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창의 경우에는 내측에만 부착한다. (2)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2 꽂이쇠 (1) 꽂이쇠는 황동주물제,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서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2)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3)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 합성수지제창 구매내역서 | ||||||||||
|---|---|---|---|---|---|---|---|---|---|---|
| ○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임 9권역 리모델링공사(대구경북) | ||||||||||
|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품명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규격 | 단위 | 소요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인도조건 | 비 고 |
| 합성수지제창 | 3017169501 | 설계내역서 참조 | 개소 | 1,872 | 단가산출내역 참고 | 계약일~2027.01.31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 26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9권역 공사현장 (10개 단지) | 공사현장 설치도 | 수급계획서 참조,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
| 합성수지제문 | 3017158801 | |||||||||
| 합성수지제문틀 | 3017999701 | |||||||||
| 소 계 | 1,872 |
| 단 가 산 출 내 역 및 수 급 계 획 | ||||||||||||||||||||||||||
|---|---|---|---|---|---|---|---|---|---|---|---|---|---|---|---|---|---|---|---|---|---|---|---|---|---|---|
|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현장명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일반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12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개소 | 813.0 | 813 | |||||||||||||||||||||
| (일반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8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
| (일반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25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46.0 | 246 | |||||||||||||||||||||||
| (저층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9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0 | - | |||||||||||||||||||||||
| (저층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5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
| (저층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19.4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
| 소 계 | 1,872 | 1,872 | ||||||||||||||||||||||||
| ※ 본 수급계획서는 본공사 계획(발주예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2)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년 01월 31일(반입일정은 수급계획서 참조) | ||||||||||||||||||||||||||
| 3)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조정 가능 | ||||||||||||||||||||||||||
| 4) 최종 납품 시 수량정산 | ||||||||||||||||||||||||||
| 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자재가 적용되는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함 | ||||||||||||||||||||||||||
| 6)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시작하여 준공검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 ||||||||||||||||||||||||||
| ※ 참고사항 | ||||||||||||||||||||||||||
| 계약자는 계약기간까지 그린리모델링 공사완료 건설호수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물량과 실 공사물량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
| PL창호 물량 집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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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부 위 | 명 칭 | 규 격 | 단위 | 내역수량 | 적용부위 | 비고 |
| PL창 | (일반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12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개소 | 813 | 23형 및 31형 일반 복도창 | 창호도 참고 |
| (일반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8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23형 및 31형 일반 분합문 | ||||
| (일반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25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46 | 23형 및 31형 일반 발코니창 | |||
| (저층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9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복도창 | ||||
| (저층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5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분합창,분합문 | ||||
| (저층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19.4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발코니창 | ||||
| 소 계 | 1,872 | |||||
| PL창호 자재 계 | 개소 |
| 면적 및 부속철물 산출서(합성수지제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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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구분 | 코 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설치부위 | 검토수량 | 유리규격 (참고) | 형별성능관계내역 | BAR마감 | 창호면적(제작치수) | 부속철물 | 방충망 | 비 고 | 크리센트(조) | 손잡이(개)-고정 | 도아스토퍼(개) | ||||||||||||||
| 열관류율 (이하) (W/㎡k) | 기밀성 (이상) (등급) | 내측 | 외측 | W | H | W*H | 총면적(M2) | SUS | 방범 | W | H | W*H | 총 ㎡ | 개소당 | 소계 | 개소당 | 소계 | 개소당 | 소계 | |||||||||||
|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TOOL 단가 | (일반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12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개소 | 23형 및 31형 일반 복도창 | 813.00 | (내외) T16 일반복층유리 | 1.5 | 비닐시트래핑 | 백색 | 1.190 | 0.890 | 1.059 | 861.048 | 크리센트1조,손잡이2조,기타부속철물 일체 | 813 | 0.600 | 0.900 | 0.540 | 439.02 | 1 | 813 | 4 | 3,252 | 8 | 6,504 | ||||
| (일반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8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23형 및 31형 일반 분합문 | 1.790 | 2.090 | 3.741 | 3,041.514 | 0.900 | 2.100 | 1.890 | .00 | ||||||||||||||||||||
| (일반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25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3형 및 31형 일반 발코니창 | 246.00 | (외측) T22 로이복층유리 | 2.4 | 백색 | 2.490 | 2.290 | 5.702 | 1,402.717 | 크리센트1조,손잡이1조,기타부속철물 일체 | 246 | 1.250 | 2.300 | 2.875 | 707.30 | 246 | 2 | 492 | 4 | 984 | |||||||||
| (저층형 복도창)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9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복도창 | .0 | (내외) T16 일반복층유리 | 1.5 | 비닐시트래핑 | 0.890 | 0.890 | 0.792 | .000 | 크리센트1조,손잡이2조,기타부속철물 일체 | 0.450 | 0.900 | 0.405 | 0 | 4 | 0 | 8 | 0 | |||||||||||
| (저층형 분합창)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5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분합창,분합문 | 1.490 | 2.090 | 3.114 | 0.750 | 2.100 | 1.575 | ||||||||||||||||||||||
| (저층형 발코니창)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19.4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6형 및 30형 저층 발코니창 | (외측) T22 로이복층유리 | 2.4 | 백색 | 1.930 | 2.290 | 4.420 | 크리센트1조,손잡이1조,기타부속철물 일체 | 0.970 | 2.300 | 2.231 | 2 | 4 | ||||||||||||||||
| 소 계 | 1,872.00 | 5,305.28 | 246 | 813 | 1,146.32 | 1,872 | 6,996 | 13,992 | ||||||||||||||||||||||
| 쇼핑몰 구매 시 합성수지제창 유형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 이중창 (내측 래핑, 외측 백색) | 3,902.56 | M2 | 0.00 | |||||||||||||||||||||||||||
| 발코니 단창 (내측 백색, 외측 백책) | 1,402.72 | 5,305.28 | ||||||||||||||||||||||||||||
| 일반 방충망(SUS) | 707.30 | |||||||||||||||||||||||||||||
| 방범용 방충망 | 439.02 | 1,146.32 | ||||||||||||||||||||||||||||
| 손잡이 | 6,996.00 | 개소 | ||||||||||||||||||||||||||||
| 합계 | 13,447.60 |
| 지 급 자 재 리 스 트 | ||||||||||
|---|---|---|---|---|---|---|---|---|---|---|
| ○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임 9권역 리모델링공사(대구경북) | ||||||||||
| ○ 구매건명 : 2026년 대구경북1 노후공임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코 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유지보수공사 TOOL단가 (일반) [임대자산관리처-5242(2025.11.19.)] | 금액 | 비 고 |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
| TOOL 단가 |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12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개소 | 813 | 설치도 | |||||
|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8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
|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25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246 | ||||||||
| 합성수지이중창 설치 | 9X9/PW,(2SL*2,랩핑),방범용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 | ||||||||
|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 설치 | 15X21/PW,(2SL*2,랩핑),방충망무,크레센트,손잡이 | |||||||||
| 합성수지발코니창 설치 | 19.4X23/PW,(2SL,백색),방충망,크레센트,손잡이 | |||||||||
| 계 | 1,872.00 |
참가자격
| 1. 공 사 명 | 2026년 노후공임 9권역 리모델링공사 (대구경북) | ||
|---|---|---|---|
| 2. 구매건명 | 2026년 노후공임 대구경북1 리모델링(건축)-합성수지제창 | ||
| 3. 구매품명 | |||
| 4. 발주수량 | 구매내역서 참조 | ||
| 5. 설계금액 | 959,762,000원 (부가세포함) | ||
| 6. 예산과목 | 임대주택 수선비-리모델링 | ||
| 7.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 ||
| 8. 납품장소 | 26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9권역(대구경북) 현장 내 [경주용강1 등 10개 단지] | ||
| 9. 납품기간 | ▪ 계약일 ~ 2027. 01. 31.까지 ▪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 ||
| 10. 분할납품 | 가능 | 11. 공동도급 | 불허 |
| 12. 검사기관 | 수요기관 | 13. 검수기관 | 수요기관 |
| 14. 하자보증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일로부터 3년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 제19조) | ||
| 15. 입찰 참가자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KS F 3109(문세트) 인증보유, KS F 3117(창세트) 인증보유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합성수지제문,합성수지제창,합성수지제문틀)]를 소지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업체 | ||
| 16. 기타사항 | ▪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변경(수량, 규격, 납품시기 등)이 있을 수 있음. ▪ 제작도면 작성 시 반드시 수급사와 협의가 필요. ▪ 제작전 제작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납품수량 및 일정은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준수할 것. ▪ 공사기간 내 시공실적에 따라 준공 시 납품물량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