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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드라이브트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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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산고등학교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세광메탈
낙찰금액
255,729,578원 · 낙찰률 90.15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04곳 · 개찰 06/0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614106/12(금)255,729,5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세광메탈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826806/12(금)255,729,5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세광메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산고등학교 교사동과 급식소의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마감재)를 개선하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10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평가기준)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8(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4(목) 10:00지남
개찰06/0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1,24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2268-001
참조번호
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1,2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8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분건설업 면허주력분야 요구비율
A그룹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공사100%
구분건설업 면허주력분야비율
전문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100%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동산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동산고등학교드라이비트개선공사1011
0101 ▣ 건축공사 - 급식소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010103 미장 및 방수공사010103
010104 창호 및 수장공사010104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010105
010106 철 거 공 사010106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0102012
0103 ▣철거고재처리비01034
0104 ▣ 건축공사 - 교사동010401
010401 가 설 공 사01040101043
010402 석 공 사 및 기 타 공사010402
010403 철 거 공 사010403
0105 ▣건설폐기물처리비0105012
[ 합 계 ]
[ 동산고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급식소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2개월개소1호표 15079718BD2C943073CF39F37135803TFF0101015079718BD2C943073CF39F3713580312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M2280.61호표 25079718BB61D3307B58DCA33A0C99F0101015079718BB61D3307B58DCA33A0C99F13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호표 35079718BB62FCF070881AA3E6A89590101015079718BB62FCF070881AA3E6A89591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2개월대2호표 45079718BE365A607C094AE30BC71650101015079718BE365A607C094AE30BC716521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M2867.17호표 55079718BE365A607C0B7AA3A512DBA0101015079718BE365A607C0B7AA3A512DBA64
고소작업대3톤(현장도착도)일1호표 65079718BE365A607C0FD74399839FD0101015079718BE365A607C0FD74399839FD90
트럭탑재형 크레인5톤2호표 75079718BE365A607C0FD74399839F20101015079718BE365A607C0FD74399839F289
[ 합 계 ]TOTAL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징크강판 마감 (캐노피)프린트강판0.5T-부자재.시공비포함M215.0851C85188AE2FE907AD2F0937E3C56A989E3DD8FFT01010251C85188AE2FE907AD2F0937E3C56A989E3DD826
징크강판(w=400),후레싱포함632.2451C85188AE2FE907AD2F0937E3C56A989E3DD201010251C85188AE2FE907AD2F0937E3C56A989E3DD225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캐노피)3.0mm, 칼라(ㅁ-40*40*1.6t아연도,코킹포함)3.4507991889F5637070E451533F15E26TF010102507991889F5637070E451533F15E2629
[ 합 계 ]TOTAL
010103 미장 및 방수공사010103
수밀코킹(실리콘)10㎜M1985079E1808788DE07570ADD3B7D4F51TFF0101035079E1808788DE07570ADD3B7D4F5162
[ 합 계 ]TOTAL
010104 창호 및 수장공사010104
환기휀설치350*350개소75079A18F176D6D079979B63DED788BTFF0101045079A18F176D6D079979B63DED788B23
환기휀설치(기계실)450*45015079A18F176D6D079979B63DED788C0101045079A18F176D6D079979B63DED788C24
PE보드단열재붙이가 -외벽심재준불연, 100mmM2589.15507991888EC49C074ED27F389DABED010104507991888EC49C074ED27F389DABED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11.65079A18F5EB56407F389193E0261930101045079A18F5EB56407F389193E02619363
[ 합 계 ]TOTAL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010105
선홈통(스테인리스관)101.6*1.2mmM28.75079D18259A58A07DB4007314CCCC3TFF0101055079D18259A58A07DB4007314CCCC330
스텐 상자홈통 설치250*250*250*1.5t, 보강앵글포함EA55079D18259FD8F07844006338E365A0101055079D18259FD8F07844006338E365A31
[ 합 계 ]TOTAL
010106 철 거 공 사010106
드라이비트 철거외벽, 100mmM2589.155078718D2DB227074DB2473B3D5CCDTFF0101065078718D2DB227074DB2473B3D5CCD38
선홈통 철거SSTM28.75078718D2DB227074DA1AB33DC6D320101065078718D2DB227074DA1AB33DC6D3254
상자홈통 철거EA55078718D2DB227074DA1AB33DC6D310101065078718D2DB227074DA1AB33DC6D3155
환기휀 철거85078718D2DB23107B4720B38DF50A40101065078718D2DB23107B4720B38DF50A452
기존설비 이전 후 재설치음식물처리기35078718D1CD85E079AAFBA3B7958050101065078718D1CD85E079AAFBA3B79580553
에어콘실외기배관철거후신설개소55078718D2DB23107B4720B38DF53740101065078718D2DB23107B4720B38DF537457
주방용덕트철거후재설치Φ300EA25078718D2DB23107B4720B38DF50A60101065078718D2DB23107B4720B38DF50A658
[ 합 계 ]TOTAL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0102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TON4.715079718BB61D06077F8B553CFFEA0FTFF01025079718BB61D06077F8B553CFFEA0F4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2F8FT0102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2F84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20km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6540102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65444
[ 합 계 ]TOTAL
0103 ▣철거고재처리비0103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91.1577FB180BBA0FF07A1725C3945B0794624BD0DFFT0103577FB180BBA0FF07A1725C3945B0794624BD0D46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3.18577FB180BBA0FF07A1725C3944A49BC0DD5CC80103577FB180BBA0FF07A1725C3944A49BC0DD5CC847
[ 합 계 ]TOTAL
010401 가 설 공 사교사동010401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M2205079718BB61D3307B58DCA33A0C99FTFF0104015079718BB61D3307B58DCA33A0C99F68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5079718BB62FCF070881AA3E6A89590104015079718BB62FCF070881AA3E6A895969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98.45079718BE365A607C0B7AA3A512DBA0104015079718BE365A607C0B7AA3A512DBA67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2개월대15079718BE365A607C094AE30BC71650104015079718BE365A607C094AE30BC716571
고소작업대3톤(현장도착도)일5079718BE365A607C0FD74399839FD0104015079718BE365A607C0FD74399839FD92
트럭탑재형 크레인5톤5079718BE365A607C0FD74399839F20104015079718BE365A607C0FD74399839F291
[ 합 계 ]TOTAL
010402 석 공 사 및 기 타 공사010402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벽면M271.825079B18D84FF2E07EEAEDA3EC2B13FTFF0104025079B18D84FF2E07EEAEDA3EC2B13F83
수밀코킹(실리콘)10㎜M39.45079E1808788DE07570ADD3B7D4F510104025079E1808788DE07570ADD3B7D4F5175
PE보드단열재붙이가 -외벽심재준불연, 100mmM268.4507991888EC49C074ED27F389DABED010402507991888EC49C074ED27F389DABED86
[ 합 계 ]TOTAL
010403 철 거 공 사010403
드라이비트 철거외벽, 100mmM268.45078718D2DB227074DB2473B3D5CCDTFF0104035078718D2DB227074DB2473B3D5CCD78
[ 합 계 ]TOTAL
0105 ▣건설폐기물처리비0105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TON0.685079718BB61D06077F8B553CFFEA0FTFF01055079718BB61D06077F8B553CFFEA0F8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2F8FT0105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2F88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20km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65401055030B18F47063107A2C3D03E59185AA7A3C65481
[ 합 계 ]TOTAL

=== 동산고 드라이비트개선공사 건축시방서.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동산고 2026년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026. 04. 인천동산고등학교 목 차 1. 제 1 장 총 칙‧‧‧‧‧‧‧‧‧‧‧‧‧‧‧‧‧‧‧‧‧‧‧‧‧‧‧‧‧‧‧‧‧‧‧‧‧‧‧‧‧‧‧‧‧‧ 2 2. 제 2 장 가 설 공 사‧‧‧‧‧‧‧‧‧‧‧‧‧‧‧‧‧‧‧‧‧‧‧‧‧‧‧‧‧‧‧‧‧‧‧‧‧‧‧‧‧‧‧‧‧‧ 9 3. 제 3 장 석 공 사‧‧‧‧‧‧‧‧‧‧‧‧‧‧‧‧‧‧‧‧‧‧‧‧‧‧‧‧‧‧‧‧‧‧‧‧‧‧‧‧‧‧‧‧‧‧‧‧ 11 4. 제 4 장 금 속 공 사‧‧‧‧‧‧‧‧‧‧‧‧‧‧‧‧‧‧‧‧‧‧‧‧‧‧‧‧‧‧‧‧‧‧‧‧‧‧‧‧‧‧‧‧‧ 14 5. 제 5 장 단열 및 수장공사‧‧‧‧‧‧‧‧‧‧‧‧‧‧‧‧‧‧‧‧‧‧‧‧‧‧‧‧‧‧‧‧‧‧‧‧‧‧‧‧ 18 6.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21 7. 제 7 장 성형강판 공사‧‧‧‧‧‧‧‧‧‧‧‧‧‧‧‧‧‧‧‧‧‧‧‧‧‧‧‧‧‧‧‧‧‧‧‧‧‧‧‧‧‧‧ 22 8. 제 8 장 잡 공 사‧‧‧‧‧‧‧‧‧‧‧‧‧‧‧‧‧‧‧‧‧‧‧‧‧‧‧‧‧‧‧‧‧‧‧‧‧‧‧‧‧‧‧‧‧‧ 28 9. 제 9 장 철 거 공 사‧‧‧‧‧‧‧‧‧‧‧‧‧‧‧‧‧‧‧‧‧‧‧‧‧‧‧‧‧‧‧‧‧‧‧‧‧‧‧‧‧‧‧‧‧ 29 제 1 장 총 칙 1. 1 공사개요 가. 건축개요

공 사 명동산고 2026년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대지위치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7-1 외 12필지
대지면적40,143.30 ㎡
지역,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교육연구시설(중,고등학교)구 조철근콘크리트조
규 모지상 5층(교사동), 지상 2층(급식소)
구 분층 별용 도면 적(㎡)비 고
교사동지1층학교교사829.31
1 층1,726.84드라이비트 개선
2 층1,691.41
3 층1,651.23
4 층
5 층291.44
소 계7,987.33
급식소1 층급식소391.66드라이비트 개선
2 층559.35
소 계951.01
건 축 면 적6,323.25㎡ (±0)
연 면 적20,662.92㎡ (±0)
건 폐 율15.75%
용 적 률44.91%
주 차 대 수자주식 82대(기존주차)
비 고금회 교사동 및 급식소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다. 외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라. 내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마.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1. 2 정의 및 규준 가.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인천동산고 2026년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의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도서 1.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실내외 재료마감표 3) 설계도면 4)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의의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상호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또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한전 공급 규정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8)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환경보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파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8)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19) K.S 기준 20)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1)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2)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23) 건설기술진흥법 24) 건설산업기본법 25)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6) 직업안정법 27)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산업안전보건법 2. 관련 규칙은 K.S 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라. 용어의 정리 1.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발주청)이 지정한자를 말한다. 2.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 하도자선임 본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3 공정표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결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월간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 후 2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시공제작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관의 승인난이 있는 AO 또는 A1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4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회의 1. 공사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표,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다. 현장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 5 재료 가.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라.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마.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 6 품질 및 공사장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 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다.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 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 보안 1.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마.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바.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4. 견본대 1)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5. 사용기구 1) 스럼프 시험기구 2) 콘크리트 실린더 3) 한난계 4) 마이크로 메타 5) 측량기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8) STEEL TAPE(50m) 1개 9)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독관 지정) 11) 볼트메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 7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 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 중 도장을 다시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에 투시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비계 및 비계다리 1. 외부비계 1)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곳은 강관비계로 할 수 있다. 2)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계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믈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비계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비계다리 1) 폭 90cm 이상, 무매 3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는 75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 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가설전기 및 용수설비 1.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마.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택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바. 가설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 으로 완전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2. 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 를 설치한다. 1.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2. DUST CHUTE 위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2. 4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방책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3.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석공사 3.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반 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2 시공 상세도 1.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 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 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 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3. 3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3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별로 견본(30cmx30cm 3개 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3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4 견본 시공 1. 본 시공 착수 전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3. 5 재료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 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관련기준기 준 치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1.29% 이하
석재의 등급1등급
색 조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나. 연결 및 고정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은 비오염성 줄눈으로 시공하며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3.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마.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석재의 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부위별규격(㎜)종 류비 고
교사동 외벽30화강석버너구이

3.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4.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 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6. 시공방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2.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앵커 볼트:Ø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2) 촉 :Ø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3) 꺽 쇠:Ø4,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4)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5) 연결 볼트:Ø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6) Liner 앵글: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3.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4.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6.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7.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7 보양 및 청소 1.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2.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3. 8 마감상태 1. 화강석 물갈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표 11-2-5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캐낸 돌란에 따른다. 적용범위는 도면에 표기된 건물 내부 바닥, 벽 및 건물외부 벽, 화단갓돌 등 2. 화강석 혹두기 건축공사 표준공사시방서의 표 11-2-5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종정”의 잔다듬란에 따른다. 제 4 장 금속공사 4. 1적용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일반사항

구 분재 질 / 규 격부 위비 고
핸드레일ST'L 평강도면참조
재료분리대SST'L 1.5TW=45 (문 하부)
W=45 (재료분리대)
커텐박스SST'L 1.2T 정전분체도장
경량철골 천정틀전기 아연 도금
천정몰딩착색 AL 2.0T
사 다 리S'STL PIPE도면참조
선 홈 통Ø150~100 SST'L
코너비드1.2T A.L기둥, 벽돌 재료분리
천정마구리 몰탈ALW : 20 H 450
ALW : 20 H 300
와이어메쉬#8X150X150

1. 재료 1)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 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다.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 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2.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시는 방식 처리한다. 4. 2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정)

가. 재료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틀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형상, 치수는 다음에 기재한 것외에 도면에 의한다. 행 거 - 강판 F.B 3.2 × 25 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천 정 틀 - 계량구형강 - ㄷ38 × 12 × 1.2 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천정틀잡이 - 계량구형강 - ㄷ19 × 10 × 1.2 녹색바니스칠 간격 1200-900 달대보우트 - 원형강 φ 9 mm 간격 900 기타 인서어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링등은 제조자 지정 부속품으로 한다. 3. 천정 전기 검사구 주위 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제는 C -38 × 12 × 1.2이상으로 한다. 4. 천정틀받이 행거 및 클립은 천정틀정도에 아연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5. 인서트는 주철재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φ 9 mm로서 방청 처리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 이내로 한다. 2.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 매설한다. 3. 달대보울트에 있어 상부는 매입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천정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치 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정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을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이 1.5 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4-3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창호, 커튼월과 동일 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조합페인트로 칠한다. 4.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4 코너비드 및 재료분리대 가.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나. 재료 및 규격 1. 코오너비드(CONER BEAD) 재 료 규 격 (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판 두께: 1.2m/m ㅇ 기둥,벽의코너 FB-2.3(t)x40(W) (HL마감) 폭 및 형상은 도면에 ㅇ 이질재료의 죠인트 @450 (STS-304) 길이:천정마감면까지 ㅇ천정의단사이로 길이는 도면에 생기는 코너비드 의함 연도강판제 ㄴ- 50 x 50 x 0.5(t) 미장에 매립되는 기둥 길이:천정마감면+100m/m 벽의 코너부분 2. 바닥재료분리대(FLOOR JOINT) 다. 제작 및 설치 시공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속빈 세멘트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4.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6.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7. 벽의 재료분리대(코너비드)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4. 5 스텐레스 후레임 가. 적용범위 스텐레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 각부위별 CUT형태 2)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3) 보강방법 표시 2. 재료 1)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2)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3) 코킹은 경서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4) 각종 스텐레스 에칭도아는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처리한다. 5) 스텐레스보강 철판을 두께 1.6mm이상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코너부분은 스텐레스판 두께 1.2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와 절단의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같은 면처리를 하여야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또는 U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 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의 가),나),다) 등의 불합격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1)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낫트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4) 코너접합부 및 SCREW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처리 한다. 5)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이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밀판,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포장 및 운반 1. 포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라. 설치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1)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 한다. 3. 코킹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코킹 작업시 가)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다)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접착을 피하고 라) 해라 및 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마)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사 1)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6.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나. 천정판 붙이기(친환경 천정텍스) 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2. 재질은 석면, 규산질, 및 석회질을 주재로 고온, 고압증기로 양생된 1급 불연재로 한다. 3. 규격은 300 x 600 x 9.5m/m (t) 사용하며, 재료물성은 하기표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단위내용항목단위내용
비 중g/cm20.8내수성상온수 24시간 침적시 이상 없어야한다.
흡 수 율%6.5내증기성50˚C 100%RH 24 시간 방치시 이상 없음
치수변화율0.05열전도율Kcal/mh˚C0.09-0.13
곡 장 도Kg/cm2140

O 재료물성 4. 견본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5. 시공 1) M-BAR TYPE 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재공사 1.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착제,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부분과 표면 등에 오염 및 파손에 주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공사완료 후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은 종이나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전에 구조, 방습, 방수,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탕면 청소 후 작업한다. 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 및 시트류바닥 마감공사는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 바닥타일류 ① 재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도면을 참조하고 3mm, 6.3mm를 사용한다. ② 공법 -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등은 잘라내기 하고 틈나지 않게 시공한다. -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바닥재 뒷면에도 바른다. - 바름은 온통 바르기를 원칙으로 하고 프라이머 작업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붙인 후에는 롤러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착시 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2) 바닥시트류 (1) 재료 비닐계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등은 도면에 의한다. (2) 공법 ① 임시깔기 시트류가 바닥에 평활하게 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임시 깔기를 한다. ② 정깔기 및 붙임 - 이음부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출입구부분, 벽, 기둥 등의 갓둘레 부분은 틈나지 않게 시공한다. - 붙임 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온을 높여준다. -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고르게 도포하고 턱지지 않게 시공한다. - 붙인 후 롤러 등으로 눌러 적착 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성세재로 세척, 건조 후 수용성 왁스 등으로 표면 처리한다. 라. 전등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기구류 및 설비기구류 부착은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한다. 마. 알루미늄 천정제 1. 적용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식품창고, 세제창고, 기물창고 천정 등에 적용한다. 2. 재질 규격은 0.7T x 600m/m x 600m/m 으로서 알루미늄 천정재이다. 3. 시공일반 1) 정착방법에 주의하며 처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평판의 정착 간격은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3) 플라스틱을 이용한 모서리 장식재의 경우, 같은 성질의 것을 사용하여 처짐, 빈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 평판을 사용하는 겨우는 신축을 고려하여 누름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명구 형광등 덮개 또는 루바에 평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상 및 부착철물 등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방화, 방재요구 사항 1) 제품 자료속에 화재시 지연재의 재료와 기타 보충 설명서를 포함하고 이에 이에 대한 지시와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2) 불길, 연기최대 확산 속도를 대비하고 필요조건이나 법규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3) 실물크기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6. 1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1. 제조업차별, 제품규격별 당해 제품의 KS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2. 샘플과 재료의 시험은 공사계약자의 책임이며, 표본과 재료의 시험은 감독관 승인에 의하거나 공인 된 시험연구소에서 행하여진다. 3. 시험은 재료가 명시된 규격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시되어져야하며, 시험성적서는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 6. 2 홈통공사 가. 루프드레인 1. 재료・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하고, 그 모양・치수・제작소명・녹막 이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놓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다.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7. 2 성형강판의 형상 및규격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강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강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강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강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나. 강판의 형상 및 규격 가) 징크강판 나) V-115 다) V-250 라) V-330 마) C-76 다. 강판의 제작 가) 롤 성형 또는 절곡 시스템으로 이루워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강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정밀한 치수로 절단 가공하여 생산한다. 라. 조립 부자재 강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강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7. 3 성형강판의 조립시공 가. 일반사항 가) 강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강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나. 강판의 시공 가) 강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강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강판 설치전, 강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강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5m 이내 간격으로 하며, 최하단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강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락타입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강판의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강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8*16)를 폭방향은 시공유효폭 간격마다, 길이방향으로는 1500mm 이내 간격으로 GIRT 혹은 패널외부강판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 이하로 체결한다.

마.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보수 한다. 7. 5 자재 관리 가.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양을 하며 적절한 높이의 고임목을 설치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마.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8 장 잡공사 8. 1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8. 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8. 3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S'STL 로 한다. 8. 4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설비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8. 5 각종 트랜치 1.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리한다. 제9장 철 거 공 사 9.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화장실칸막이 3) 천정텍스 4)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5) 철거대상인 창대석 6) 철거대상인 변기, 소변기, 세면기, 계수대 2.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관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 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먼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6.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교실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9.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