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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구매물품(식자재)공개견적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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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주식회사 푸드머스
낙찰금액
222,894,000원 · 낙찰률 87.887%
낙찰하한율
85%
참가
3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45982-222,893,980원2026.07.01~2027.07.31주식회사 푸드머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의 2026년도 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납품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개찰06/15(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0,558,182원
배정예산
253,614,000원
낙찰하한율
85%
부가세
23,055,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배추김치 (5046700101)
수량
253,614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41911-000
참조번호
2026-543
공고기관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0,558,182원
배정예산
253,61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1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3】2026년도 식자재 공개 견적 공고+별첨 및 붙임서류.pdf === 구매 물품(식자재) 공개 견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 물품 내역 입찰품목 공개견적서 제출일시 납품기간 기초금액 비고 2026. 06. 01. (월) 09:00부터 2026.07.01. 품명, 규격 ※배추김치 ※253,614,000원 ~ ~ 붙임 서류 외 119종 (2025년 기준) 2026. 06. 15. (월) 14:00까지 2027.06.30. 참고 * 현품 설명은 하지 않으며, [붙임]의 해당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전화(☏ 031-917-1352(운영지원팀 엄미경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이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연간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납품업체 선정방법 1. 자격조건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사업장 소재 납품 업체 및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된 업체 2. 선정방법 : 수산, 공산품, 유제품, 과일류, 양념 , 축산, 양곡 등 품목별 모든 부식 자재합계액의 합이 최저인 업체 (12개월 추정 산정) 3. 참가 시 제출서류 (※ 붙임 서류 참고) 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나.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다. 품목별 식품 견적서 1부. (각 품목별 합계(공급가액+세액)금액 기재)

참가자격

4. 참가조건 :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 취급 종목 에 해당 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 허가를 득한 자 나. 물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서울 및 경기도 소재 300인 이상 복지시설(요양원,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 설) 납품 실적이 1년간(2025. 01 ~ 2025. 12) 50억 이상이 있는 업체 라.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축산품(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자체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확약서로 대체가능. 차. 대금결제 시 전자상거래 대금 결제가 가능하며, 검수표의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 카. 납품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타. 식자재 납품이 당일 07시 00분 전까지 완료 가능한 업체 파.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 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급식소 소독 등 위생·영양 전문 인력파견 서비 스가 가능한 업체

가금류 및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 3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또는 업소) 지정서

과업·요구

연번식품구분종류수
1곡류5종
2농산물30종
3축산 및 가금류12종
4수산물18종
5공산품 및 기타36종
6김치류4종
7소모품류15종
합계120종
[곡류](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 및 원산지단위수량 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흑미국내산Kg107,40074,000
2압맥6,00060,000
3차조수입산3,20032,000
4수수3,40034,000
5기장3,80038,000
합계238,000
[농산품](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 및 원산지단위수량 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무국내산(깐것,개당 1.5~2.5kg)Kg2001,500300,000
2양배추국내산(깐것)801,600128,000
3콩나물수입산(곱슬이)502,000100,000
4수입산(찜용)80160,000
5숙주수입산261,00026,000
6깐대파국내산703,500245,000
7세척당근국내산(개당 130~200g)803,000240,000
8깐양파국내산(깐것,개당 160~200g)2003,400680,000
9청피망국내산108,50085,000
10다다기오이국내산(개당 200~300g)204,20084,000
11가지국내산306,800204,000
12애호박국내산(인큐,약300g)406,100244,000
13쥬키니호박국내산(400g내외)602,800168,000
14깐감자국내산(깐것,개당 150g~)1004,500450,000
15커팅감자국내산(채썰기,5*0.5*0.5cm)2511,000275,000
16냉동얼갈이중국산(절단, 5~7cm)223,50077,000
17냉동근대
18냉동아욱4,800105,600
19냉동시금치중국산(절단, 5~8cm)3,50077,000
20브로컬리수입산604,900294,000
21시금치국내산Kg343,900132,600
22청상추국내산Kg106,30063,000
23양상추302,60078,000
24치커리206,300126,000
25비타민153,90058,500
26도라지실채중국산244,400105,600
27미니새송이버섯국내산266,500169,000
28느타리버섯국내산(다발,2kg)상자146,60092,400
29팽이버섯국내산(개당 150g)개20038076,000
30다진마늘국내산(냉동)Kg232,20050,600
합계4,971,300
[축산 및 가금류](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 및 원산지단위수량 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우전각(불고기용)호주산(냉동,슬라이스,0.2~0.3cm)Kg1409,5001,330,000
2우양지(국거리용)호주산(냉동,슬라이스,4*3*0.2cm)2010,700214,000
3돈전지(불고기용)국내산(냉동,슬라이스,0.3cm)1506,600990,000
4돈사태(찜용)국내산(냉동,2.5cm*2.5cm)6,500975,000
5닭도리육국내산(냉장,80g)1203,000360,000
6닭다리살국내산(냉장,껍질유,3*3*1cm)809,500760,000
7닭가슴살국내산(냉장,껍질유,3*3*4cm)8,500680,000
8왕란국내산(개당68g~,30ea)팩206,000120,000
9깐계란국내산(삶은계란)Kg355,000175,000
10깐메추리알국내산4,000140,000
11오리정육(불고기용)국내산(냉장,슬라이스)408,500340,000
12훈제오리슬라이스국내산(냉장,1kg)11,000440,000
합계6,524,000
[수산물](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 및 원산지단위수량 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고등어국내산(냉동,조림용,소제토막,100g)Kg458,050362,250
2국내산(냉동,구이용,소제토막,100g)
3참조기중국산(80g)마리400980392,000
4코다리러시아산(냉동,조림용,소제토막,100g)Kg453,500157,500
5동태
6갈치남아공산(냉동,소제토막,100g)5,500247,500
7삼치국내산(냉동,조림용,소제토막,100g)4,500202,500
8국내산(냉동,구이용,소제토막,100g)
9가자미수입산(냉동,소제토막,110g)4,000180,000
10쭈꾸미베트남산(냉동,절단M,500g)ea1604,300688,000
11대왕오징어몸살칠레산(채썰기)Kg409,780391,200
12바지락살수입산(냉동,자숙)84,20033,600
13홍합살수입산(냉동,자숙)Kg89,50076,000
14건미역국내산Kg410,20040,800
15건다시마511,00055,000
16북어채러시아산(절단)618,900113,400
17국물용멸치국내산(7~10cm)59,40047,000
18건새우224,00048,000
합계3,757,000
[공산품 및 기타](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 및 원산지 단위수량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두부외국산(찌개용,3kg)pk603,200192,000
2외국산(부침용,3kg)1548,000
3연두부외국산(125g)ea360450162,000
4순두부외국산(1kg)Kg381,60060,800
5청국장수입산(2kg)pk185,44097,920
6도토리묵중국산(슬라이스,3*1*3cm,3kg)155,60084,000
7증극산(채썰기,7*0.5*8cm,3kg)5,00075,000
8청포묵중국산(슬라이스,3*1*3cm,3kg)5,60084,000
9중국산(채썰기,7*0.5*8cm,3kg)5,00075,000
10실곤약PK(1kg)202,70054,000
11꽁치캔수입산(1.8kg)캔2610,000260,000
12김자반국내산(500g)봉106,30063,000
13해초무침일미Kg184,50081,000
14카레가루순한맛,오뚜기(1kg)ea104,20042,000
15후추가루외국산(450g)48,30033,200
16생강가루5,00020,000
17진간장13ℓ,신송통28,70017,400
18국간장14ℓ,신송19,5009,500
19재래된장14kg,해찬들412,00048,000
20고추장16,00064,000
21참치액900㎖병503,900195,000
22고춧가루중국산(굵은,덜매운)Kg126,50078,000
23고추가루중국산(고운,덜매운)
24감자전분수입산(1kg)3,50042,000
25볶음참깨외국산(1kg)54,80024,000
26들깨가루수입산(탈피,신송,1kg)47,80031,200
27참기름수입산(1.8ℓ)병1210,400124,800
28들기름정214,00028,000
29백물엿8Kgea10,50021,000
30콩식용유18ℓ통459,000236,000
31황설탕15kg포317,00051,000
32마요네즈3.2kgea56,20031,000
33식초1.8ℓ병102,30023,000
34미향2,50025,000
35즉석밥200gea150700105,000
36사골곰탕500g,비비고1,500225,000
합계2,888,820
[김치류](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및 원산지단위 수량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포기김치국내산(보통숙,배추,고춧가루)Kg5003,500 1,750,000
2배추김치국내산(익은,배추,고춧가루)503,200160,000
3백김치국내산(보통숙)5,200260,000
4깍두기1002,200220,000
합계2,390,000
[소모품](2025년 기준)
NO식품명 / 상세식품명규격및 원산지단위 수량단가(*부가세포함)총계(단가*수량)비고
1락스주방용,20ℓ,유한ea59,80049,000
2주방세제12kg,하이퐁5,50027,500
3고무장갑적색,특大152,90043,500
4아이보리,소2,00030,000
5라텍스장갑아이보리,S,100입84,90039,200
6아이보리,M,100입
7테이블냅킨10,000매box48,60034,400
8페이퍼타올5,000매115,00015,000
9부직포삼색행주3입pk203607,200
10은박수세미14*18cmea2404,800
11스프롱수세미50g3306,600
12위생장갑200매,허밍pk99019,800
13면장갑ea401807,200
14일회용마스크50입pk101,60016,000
15일회용위생모(부직포)100입46,50026,000
합계365,400
월 총합계21,134,520
연 총합계253,614,240
253,614,000(천원 미만 절삭)

=== 【붙임5】물품(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pdf ===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이 조건은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집행하는 물품(식자재)구매 계약에 적 용되며,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을 “수요처”,공급처를 “공급처”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처”가 “수요처”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 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담당자가 발급한 물품 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이 당일 07시 00분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본 기관 의 경로식당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 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지정시간까지 재납품을 하 여야 한다.(단,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 을 대체한다.) 제5조(납품)① “공급처”는 “수요처”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처”가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수요처”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공급처”는 급식물품 공급 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 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처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처는 계약체결 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식재료 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하며 불가할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일시적으로 중단 한다. 제6조(위생관리)① “공급처”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원인이 “공급처”에 있을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처”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처 일반 준수사항)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 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 여야 하고,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1 -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냉동의 경우 -18℃ 를 유지하여야 하고,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 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처 분야별 준수사항)공급처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1.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농산물 3.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1.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냉장온도 4℃,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중량에 미달 수산물 되지 않도록 하며,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예 :코다리 50g×600개) 4.스티로폴 용기 등 포장지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1.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원산지,한우,육우 여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부위,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냉장육일 경우 4℃,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축산물 5.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원본 제출을 -2 -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 다.(표기사항 -제조일,유통기한,제조회사,품명,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 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1.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2.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김치류 3.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제조원,유통기한,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1.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공산품 3.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10℃이하 냉장 보관한다. 우유 2.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5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식품검사)① 공급처(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 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이물질 혼입 여부 4.납품온도 준수 여부 5.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포장상태 7.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내용량,보관 및 취급법,유통기한,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8.납품시각 준수 여부 9.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청소상태) 11.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식품 취급방법 등) 12.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원산지 증명서 등) ② 또한,“수요처”는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처”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