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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현장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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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재정정보원 · 감사·결산·세무

낙찰업체
삼정회계법인
낙찰금액
1,009,360,000원 · 배정예산의 87.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5955007/03(금)1,009,360,000원-삼정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287107/03(금)1,009,360,000원-삼정회계법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 인력(회계사)의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 및 지방정부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76.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조직5점
사업인력10점
경영상태5점
사업이해도8점
추진전략8점
추진 방법 및 내용4점
현장점검 관리수행 요구사항15점
현장점검 인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사업관리13점
위험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5점
근로환경1점
안전관리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0: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2,727,273원
배정예산
1,155,615,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16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42,727,273원
배정예산
1,155,615,6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5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현장점검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2026년 12월 18일까지 □ 소요예산 : 1,147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공고 추진(40일 → 15일) 2. 추진 목적 □ (역할분담) 발주사 현장점검 경험과 제안사 전문인력(회계사)의 기업회계·세무 분야 분석능력의 유기적 공조 ㅇ (회계사) 재무제표 분석 및 회계 증빙에 대한 집중 분석 - 재무제표 적정성 분석 통한 자금 흐름, 자산의 관리 - 감사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분석하여 정산 불인정 금액 유형을 통한 유사 불인정 가능 집행 사례 등 분석 - 계약 관련 정보 확인 및 계약 절차 위반 여부 등 분석 ㅇ (재정원) 보조금관련 법·규정에 대한 지식과 현장점검 경험 공유 -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료 추출 및 분석을 통해 부정의심자 관리 □ (현장점검 효율화) 회계법인 및 한국재정정보원 각자의 전문영역과 업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유기적 공조 기반 마련 ㅇ DATA기반 정량적 정보와 회계 증빙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점검 ㅇ 보조사업자의 부정 의심 내역에 따라 감사·재무 분야, 세무·법률 분야, 정산 분야 등 회계사 개별 전문 영역별 현장점검

1. 제안요청 개요 □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지원)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대상 선정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 과정 분석 및 객관적 지표와 합동 점검반의 현장점검 지원 □ (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지원) 지방정부보조사업의 집행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 과정 분석 및 객관적 지표와 현장점검 지원 □ (현장점검 결과 후속조치 지원) 부정수급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이견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여부 및 제재수준 심의를 위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지원 □ (개선사항 도출) 상위보조사업자 자체점검 결과 및 현장점검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신규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하고,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점검체계 관리 고도화 방안 수립

1. 현장점검 지원⇒2. 점검결과 지원⇒3.  개선사항 도출
①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데이터 및 집행서류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②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 사업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③ 지방정부 보조사업 집행 내역 자료분석 방안 및 현장점검 대상 선정
④ 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지원
⑤ 상위보조사업자 의견수렴
① 일일점검결과에 대한 부정수급소위원회 요청 등 사후 조치 지원
② 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③ 이견사업 관리
① 현장점검 현황 관리 보고 및 개선사항 도출
② 점검결과 및 현장점검 부정수급 유형 정리 보고서 개선
③ 현장점검 체계 고도화
④ 상위보조사업자 의견 취합 및 개선점 도출

3. 요구사항 상세 가. 현장점검지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SR-001
요구사항 명칭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집행내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도출된 현장점검 대상 사업의 집행내역 등 분석 방안 제시
- 집행데이터 및 증빙자료 분석 방안
-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안 제시
- 사업계획서, 예산수립내역, 정산보고서 등 활용
○ 집행내역 분석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대상범위
- 재점검, 추가점검 등은 필요시 점검 추가
산출정보점검내역서-현장점검 대상 사업 분석자료(첨부서류, 집행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SR-002
요구사항 명칭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차수별 현장점검 계획수립
-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점검계획 수립
- 유의사항, 제약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계획 수립
- 부정징후 의심사업 현장점검 대상사업*은 협의 후 선정실시
* ’26년도 현장점검 약 1,200건 전수 점검
- 권역별 재정도움센터*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유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총 5개 재정도움센터 활용(강릉, 대전, 광주, 부산, 대구)
**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사전 협조를 통해 점검장소 확보 필요
○ 현장점검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 소재지 및 점검 통보 일정을 고려한 점검 일정 마련
- 보조사업자 및 상위보조사업자와 세부 일정·장소 협의
- 지역 및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을 확정해야 함
- 현장점검 대상 보조사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계획수립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 기준 등
- 보조사업 완료·정산시기, 부처·보조사업자의 업무 집중기를 고려한 현장점검 계획수립
* 수립된 계획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 현장점검 계획 관리 및 보고
- 현장점검 대상별 담당자 관리(기획처, 재정원, 회계법인)
- 상위보조사업자 관리(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담당자)
- 담당자 변경 또는 현장점검 일자 변경 관리
- 제안사의 이해관계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사전 보고(독립성 준수 여부 등 고려)
○ 현장점검 실시
- 분석내용은 중복 분석이 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
- 사전분석 내용은 개별 보조사업 점검 실시 1주 전 사전 공유(기획처, 재정원)
- 상위보조사업자 추가 점검을 위한 보완자료 요청 이력 관리 및 추가확인 지원
- 보조사업별 일일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현장점검 진행 매뉴얼 작성(업무분장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등)
○ 현장점검 후속조치
- 점검 이후, 점검담당자 대상 점검 결과 입력 독려 안내
- 주관부처(기획처) 및 발주기관 담당자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즉시 공유
- 점검 당일 주요 점검내용 요약 작성 및 내부 공유를 통한 차질없는 일정관리
- 점검결과서 외 e나라도움 등록 관리
* 일일점검결과서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산출정보현장점검 계획서, 일일점검결과 보고서, 주단위 계획보고서,
차수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점검 진행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SSR-003
요구사항 명칭지방정부 보조사업 집행내역 자료분석 방안 및 현장점검 대상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방정부 점검대상 사업의 집행내역 등 분석 방안 제시
- 집행데이터 및 증빙자료 분석 방안
-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안 제시
- 사업계획서, 예산수립내역, 정산보고서 등 활용
○ 현장점검 대상 자료 분석 및 점검 대상 선정
- 내역사업 선정 및 관리 방안 제시
- 내역사업 단위 보조사업* 정밀 분석 방안 제시
* 점검 대상 보조사업 : 약 3,000건
산출정보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분석자료(첨부서류, 집행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SR-004
요구사항 명칭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현장점검 계획 수립
-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점검계획 수립
- 유의사항, 제약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계획 수립
○ 현장점검 실시
- 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지원
- 추가 점검을 위한 보완자료 요청 이력 관리 및 추가확인 지원
- 보조사업별 일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 현장점검 진행 매뉴얼 작성(업무분장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등)
○ 현장점검 후속조치
- 점검 당일 주요 점검내용 요약 작성 및 내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지방정부 보조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나. 부정수급 점검 결과 후속조치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일일점검결과에 대한 부정수급소위원회 요청 등 사후 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부처 등록 결과가 현장점검 결과와 상이한 경우 이견사업 관리
○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요청 시 일일점검조서 관련 자문 지원
○ 전체 부정수급 적발 결과에 대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심의 지원
산출정보현장점검 일일점검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지방정부 보조사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재점검 및 미점검 사업관리 지원
- 현장점검 결과와 e나라도움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을 분석, 관리, 쟁점사항 관리 지원
○ 재점검 및 미점검 필요시 상시 현장점검 지원
- 보조사업 규정·지침 및 회계감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 전체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의결 상정을 위한 안건 및 참고자료 작성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다.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PR-001
요구사항 명칭현장점검 현황 관리 보고 및 개선 사항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점검 관리 개선사항 및 프로세스 개선 사항 도출 방안 마련
- 현장점검 일정 수립과 변경관리 등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
- 현장점검결과 일일 보고, 차수별 보고 실시
- 이상징후 모니터링 점검에 따른 점검계획 및 결과 보고 시행
* 점검 현황 관리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산출정보현장점검 결과 일일, 차수별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IPR-002
요구사항 명칭점검결과 및 현장점검 부정수급 유형 정리 보고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중앙관서의 장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부정 유형 분석 및 보고
- 금액, 기간, 상호관계 등 부정 유형 분류 및 정리 보고서 작성
* 사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부정유형 정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PR-003
요구사항 명칭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기타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 또는 관련 규정 개선 사항 등 제시
○ 주요 현안(개선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과 대응 방안 작성 및 수시 보고
* 사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기능 개선 또는 제도 개선 정리 보고서
추진조직역할 및 책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ㅇ 추진사업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ㅇ 사업계획 및 지원 예산 검토 및 확정
ㅇ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견 조정 및 협의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근절대책추진단)
ㅇ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사업 발주 수행
ㅇ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수행 결과 검사‧검수
ㅇ 대외기관 업무 협조 및 협의 수행
제안사업자ㅇ 현장점검 수행 계획 수립(일정조정 등)
ㅇ 현정점검 수행 자체교육 수행
ㅇ 현장점검 팀 편성
ㅇ 현장점검 대상 선별 및 배정
ㅇ 현장점검 수행(합동현장점검 등)
ㅇ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등 점검담당자 의견수렴
ㅇ 점검 회차별 적발실적 통계관리 등
ㅇ 내역사업, 보조사업 단위 관련 규정집 수집 분석
ㅇ 부정수급 점검 결과 후속 조치 지원
ㅇ 전체 부정수급 적발 결과에 대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심의 지원
구분M월M+1M+2M+3M+4M+5
□ 사업 착수
ㅇ 환경구성 및 사업 착수
□ 국고보조금 합동 현장점검
ㅇ 현장점검 자료 분석
ㅇ 현장점검 수행
ㅇ 현장점검 결과 보고
□ 현장점검 결과 후속조치 지원
ㅇ 이견사업 관리
ㅇ 현장점검 사후관리
ㅇ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심의 지원
□ 개선사항 도출
ㅇ 점검결과 분석 및 신규 부정수급 유형 발굴
□ 결과보고
ㅇ 최종 결과보고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와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10) 및 합의각서(붙임11)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사업참여자를 모두 명시하고 참여자의 재직여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가(회계사)의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내용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고 작성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조견표 별도 작성(미작성시 기술 평가에 반영) · 요구사항(27개) 항목당 관련 제안서 작성 페이지 상세 표시 · 요구사항 확인 불가 시 기술평가에 반영 - 요약서 별도 작성 없음,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따름.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작성 방법 :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페이지별 번호 부여 · 사용된 영문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기술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 -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한다’, ‘~를 하겠다’ 등)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은 지양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추가, 대체 불가 -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한도
일반 부문
(20점)
사업조직사업자의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5
사업인력투입 인력 구성의 적절성(업무연속성, 장기투입) 및 전문성
*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 등록 여부 및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정산, 감사 수행 이력 여부 등
10
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 안정성 평가(신용 평가 등급)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이상징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현장점검 지원방안 등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조견표 작성여부 및 요구사항 반영을 평가한다.
8
추진
전략
현장점검 지원 시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방법
및 내용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4
현장
점검
관리
수행
(30점)
현장점검 관리수행 요구사항현장점검 지원 조직 관리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효율적 현장점검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5
현장점검 인력 요구사항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도출하고,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유지관리 인력관리 방안을 적합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인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5
프로 젝트
관리
(18점)
사업관리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 등을 평가한다.13
위험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비상 상황(법정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5
ESG경영
(2점)
근로환경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적정성을 평가한다.1
안전관리출장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적정성을 평가한다.
계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