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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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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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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1,420,000원 · 낙찰률 88.23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6/0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19814 | 08/19(수) | 21,42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7784 | 06/22(월) | 21,42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80537 | 06/22(월) | 21,42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31822 | 06/22(월) | 21,42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7962 | - | 21,42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원읍성 해자 및 양마장 복원 정비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 지도를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공계획, 공정표, 상세시공도면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품질시험 실시 여부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 보고
- 공사감리일지, 사진첩, 완료보고서 등 기록물 작성 및 제출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입회 및 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3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1(월) 12:00 | 지남 |
| 개찰 | 06/01(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00,000원
- 배정예산
- 24,4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6(화)
- 공고번호
- R26BK01541581-000
- 참조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6-1273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00,000원
- 배정예산
- 24,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hwpx === 2026. 5.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칭 1 과업의 내용 1 용역기간 1 공사감리의 목적 1 관련근거 1 공사감리업무 2 기록관리 2 임무 및 작업보고 2~3 기타사항 4 제2장 특기사항 6 관련근거 5 일반사항 5~6 공사감리업무 6~14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15~18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감리용역 2. 내 용 가. 공사내용 : 남원읍성 해자, 양마장 등 복원정비, 우수 및 부대공사 나. 용역범위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전반에 관하여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용역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180일) 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요청 또는 용역의 일시정지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공사감리의 목적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남원읍성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우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하여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같이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계약단위별 공사전반에 대하여 감리시행으로 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5.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4-12호, 2024.01.08.)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24-65호, 2024.3.19.) 6.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 및 국가유산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내에 제출) 2) 제출서류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포함)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산업기사이상)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지체로 인한 감리 용역기간 증가는 없다. 차.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하.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2장 특 기 사 항 1.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24-65호, 2024.3.19.)"에 의한다. 2. 관련근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3. 일반사항 가. 목 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국가유산 수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⑴ 건물 층고의 확인 ⑵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⑶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⑷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 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조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러. 기 타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머.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업무담당 | ||||
|---|---|---|---|---|---|---|---|
| 발 | 주 자 | 비상주 감리원 | 국가유산 수리업자 | ||||
| 감독관 | |||||||
| 수리착공 | ·감리계약 체결 | ·P.Q기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 작성 검토 | ||||
| ·민원해결,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감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주관 | 시행 시행 | |||||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시행 | |||||
| ·착공신고서 | 검토 | 작성 | |||||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 이동시 승인 | 확인 | 시행 | |||
| ·규준시설 설치 | 확인 | ||||||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 입회,확인 | 입회,확인 | ||||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검토,보고 | 보고 | 작성 | |||
| ·유관자 합동회의 | 주관 | 내용설명 | |||||
| ·인·허가 업무 | 주관 | 요구 | 요구 | ||||
| ·수리착수 회의 | 주관 | ||||||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 승인 | 검토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업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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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 주 자 | 비상주 감리원 | 국가유산 수리업자 | |||
| 감독관 | ||||||
| 수리시공 (1) | ·일반행정업무 |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감리기록관리 ·발주자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자문자료 작성 | 승인 접수 | 주관 확인 보고 | 작성 검토 검토,보고 | 작성 |
| 수리시공 (2) | ·민원사항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및 수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추가용지보상 업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수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요구 주관 주관 지시 | 조치 주관 입회 협조 검토 주관 | 검토,보고 입회 보고 보고 보관 | 조치 협조 결과보고 이행 주관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 주관 승인 승인 승인 | 이행확인 이행확인 확인 확인,지시 |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확인 검토,확인 | 작성 작성 시행 보고 | |
| ·시공관리 | ·내주 작업실적 및 내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현장 실정보고 | 확인,지시 요구 확인 | 검토,확인 확인,보고 학인 작성,확인 검토,보고 | 작성,협의 요청 요청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업무담당 | |||
|---|---|---|---|---|---|---|
| 발 | 주 자 | 비상주 감리원 | 국가유산 수리업자 | |||
| 감독관 | ||||||
| 수리시공 (3) | ·시공관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 승인 확인 확인 | 검토 확인 확인 | 작성 작성, 시행 작성, 시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서류작성 ·자문위원회, 국가유산원형의확인 | 시행 | 검토,지시 확인 검토 | 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확인 | 작성 작성 작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 ·수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공정현황 보고 | 승인 | 승인 검토,확인 지시 확인 확인,보고 확인 | 검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 검토,보고 |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보고 |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업무담당 | |||
|---|---|---|---|---|---|---|
| 발 | 주 자 | 비상주 감리원 | 국가유산 수리업자 | |||
| 감독관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 기성내역서 검토 ·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 승인 검사 | 검토 작성 입회 검토,확인 검토,확인 | 검토,보고 입회 검토 검토,보고 | 작성 입회 작성 작성 |
| 인계인수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행 협의 | 입회,검토 인수 | 검토,통보 입회,검토 작성,입회 | 작성 시행 |
| ·시정조치 | ·국가유산감리원 시정조치 | 지시 | 수행 | |||
참가자격
===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남원시 공고 제2026-1273호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추정가격 연번 용역명 위치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 가 세 22,200,000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남원시 향교동 착수일로부터 ① 24,420,000 정비공사 감리용역 764번지 일원 180일 2,220,000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26.(화) 23:00 ~ 2026. 6. 1.(월)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월) 13: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공사 감리용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2026년 5월 | 설계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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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 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 ||||||||||||||
| □ 용 역 명 | 남원읍성 해자 등 복원 정비 공사 감리용역 내역서 | |||||||||||||
|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764번지 일원 | |||||||||||||
| □ 용 역 내 용 | 남원읍성 해자, 양마장 등 복원 정비, 우수 및 부대공사 감리용역 1식 | |||||||||||||
| □ 용 역 비 | 금24,420,000원(금이천사백사십이만원) | |||||||||||||
| □ 용 역 기 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