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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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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길운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123,694,260원 · 낙찰률 90.41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8곳 · 개찰 05/2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9996606/01(월)123,694,2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길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095306/01(월)123,694,2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길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일원에 상수도 관로를 신설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필요등급은 C등급 이상이어야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10점
역할 및 책임(구성원의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5점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점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10점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5점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점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사·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 안정성 확인)5점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산업재해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7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40764-000
참조번호
상수도사업소-6187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7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기초금액추 정 금 액 (원)공 사
기 간
계추 정 가 격관 급 자 재
부 가 세
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137,210,000199,950,000124,736,36462,740,000착공일로부터
180일
12,473,636

※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공사유형 : 신설공사 가. 위 치: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일원 나. 공사개요: - 상수관로 PFP D50mm L=972m 등 - ASP포장 A=62.3m2, CON’C 포장 A=728.7m2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5. 26. (화) 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9. (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견적, 비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9. (금)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5. 29.(금)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1.0토 공
터파기백호(0.4㎥)90%+인력10%806㎥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4㎥)+인력(9:1)648
잔토처리토사,0.4㎥+2.5ton,0.3Km157
모래부설BH0.4
콘크리트 포장절단2,260M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161㎥
폐기물상차BH 0.4㎥
폐기물소운반DT 2.5
2.0구조물공
원형제수변실D150mm이하7개소
3.0관부설공
1)본선부
PM접합및부설인력 D50mm162개소
PM접합및부설(이형관)72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인력:D50mm5
소형공기변설치D50mmX202기
PFP수도관 절단D50mm67개소
관로보호 테이프 설치B=30cm939m
2)분기관부
PM접합및부설인력 D25mm21개소
인력 D15mm32
PM접합및부설(이형관)인력 D50mm6
인력 D25mm16
인력 D15mm18
PFP수도관 절단D50mm6
D25mm16
D15mm18
4.0포장공
1)ASP+CON'C포장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62㎡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
2)CON'C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728㎡
5.0부대공
1)안전시설물
공사용설명판1.2×1.51개소
안전휀스윙카등포함243M
교통신호수주간10일
관로표시못 설치B-Type25개소
2)관매달기
관보온(매달기)D5040M
D259
D167
보온관거치대설치36개소
3)운반비
중기운반굴삭기[시청-현장]1식
6.0사급자재대
1)아스콘
아스콘(사급),대구#78(표층용)7Ton
2)아스팔트
아스팔트유제RSC-41D/M
3)관자재
3.1본관
티형관(PFP)D50mm×503EA
니플C(PFP)D50mm10
엘보(PFP)D50mm×45˚31
D50mm×22˚8
D50mm×11˚19
소켓캡(PFP)D50mm1
PFP 직관 (PM용)6M
소형공기변50×202개
3.2분기관
이경티(PFP)D50mm×254EA
D50mm×152
D25mm×15
소켓(PFP)사급D25mm1
D15mm2
엘보(PFP)D25mm×45˚10
D15mm×45˚12
소켓캡(PFP)D25mm2
D15mm6
이경소켓(PFP)D25mm×15mm2
순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품질관리비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공공측량용역비
총공사비
7.0관급자재대
1.0콘크리트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25-21-120161㎥
조달수수료0.54%
2.0용접철망
와이어메쉬(용접철망)#6, 100×100815㎡
조달수수료0.54%
3.0골재대
부순모래도착도40Km164㎥
조달수수료0.54%
4.0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관피복강관D50mm×6.0162본
D25mm×6.020
D15mm×6.030
소켓(PFP)관급D50mm162EA
D25mm20
D15mm30
조달수수료0.54%
5.0밸브류
제수밸브(소프트실)D50mm5EA
조달수수료0.54%
8.0폐기물처리비
1)처 리 비
폐기물처리비(아스콘)7Ton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363
부가세경비의10%
2)운 반 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370Ton
부가세경비의10%
조정액1식
9.0품질관리비
품질 시험비1식
품질관리활동비6월
10.0공공측량용역비
1식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4.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점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위치,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 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지급자재,경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력손실,도급자 자재,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 의 악조 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줄 우려 가 있다 고 인정 할 때 나 .도급 자가 설 계도서 또는 감 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 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 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 의 기술 미숙으 로 조잡 한 공사 가 우려 될 때 7.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종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착수 및 제출서류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감독청에,기타도서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 이드 :3부 ) 나 .공정 사진 (매 월 말) 다 .공사 기록 사 진 :공사 진 행 상황 사진 (사 진첩 :3부 ) 10.지급자재 가.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공사 완료 후 잔여 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11.사급자재 가 .사급 자재 중 주요자 재는 감 독원 승 인을 받 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사급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함 을 원칙 으로 한 다. 12.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 든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기술 적인 사항을 충 분히 검토하 여 시 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 급자는 기술 적인 사항 에 대하 여 책임 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 자 격법에 의하여 기술자 격을 취 득한 기 술자를 배치하 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 다 .발주 자가 도 면에 의 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 계를 받 을 때까 지 공사 목적물 을 도급 자 부담 으로 관 리하며 그 책임 을 진다 . 라 .각종 설계도 서는 보 안예규 에 따라 야 한다 . 마 .손상 을 받은 공사부 분이나 표준이 하로 시 공된 부 분은 공 사감독 이 만족 할 때까 지 도급 자가 대 치 또는 복구하 여야 한 다. 바 .현 장대리 인 및 현 장직원 과 고 용원이 불미 한 행위를 하거 나 시 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 정하여 공사 감독이 교체 를 명 하였을 때 도 급자 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 사 .본 공 사에 대 하여 제 반검사 결과 처 분지시 가 있을 시는 이 에 따라 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아 .본 공 사 시공 구간 이 외에 있 는 시설 물을 보 존하여 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 급자 부 담으로 복구하 여야 한 다. 13.준공검사 가 .도급 자는 준 공상황 을 실측 하여 정 확한 준 공도면 3부를 작성하 여 준공 계에 첨 부 공사 감독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준공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 비는 수 급인 부 담으로 한다. 14.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설계변경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가-다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설계 조사 당 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 계된 사 항에 대 하여는 시공시 현장 조 건에 맞 추어 변 경 한다 . 나 .계획 된 골재 원의 위 치 및 운 반거리 가 변경 되었을 때. 다 .감독 관청의 사정으 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때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시 험 비 고
다 짐KS F 2312 계 절 변 화 시 마 다,필요 시 마 다
현 장 밀 도KS F 2311 3층 마 다
3
함 수 량KS F 2306 포설 후 다 짐 전 100cm 마 다,필요 시 마 다

1. 적 용 기 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아 스팔트 포 장 1)노 상 (1)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 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2)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족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3)다 짐 다짐은 KSF 2312,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 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다져야 한다. (4)마 무 리 가.마무리면은 ±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료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 이상의 요철 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 안된다. (5)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유기물,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지수 100mm이하,0.074mm 체(No.200번체)통 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6)혼 합 조골재,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혼합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아 래 - 채 번 호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80m/m) 100 SB - 1 1½″ (40m/m) 70 ~ 100 ¾″ (19m/m) 50 ~ 90 No. 4 30 ~ 65 No. 40 5 ~ 25 No.200 2 ~ 10 (7)고 르 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 의 두께는 10.0㎝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8)품질기준 가.다 짐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나.입도시험 :매 10.0㎝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함 수 비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3)프라임 코팅 (1)재 료 프라임 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살 포 량 가.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럽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 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기층 포설은 40m/m 골재 아스콘을 2단으로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5㎝를 포설하여야 한다. (3)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 및 시 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 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짐장비규격 비 고
마카담로라 10~ 12톤
타이어라8~ 15톤
탠댐로8~ 10톤

(4)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C-3으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게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포장 완성 두께는 채취한 코아로 측정하여 ± 10% 이상의 증감이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다 짐 가.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실험실에서 다짐도의 95%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범위내이어 야 한다.

- 아래 -
안 정 도 후 로 우 치 공극 율 비 고
350 ㎏ 이 상 1~ 4 m/m 3 ~ 12%
- 아래 -
안 정 도 후 로 우 치 공 극 율포 화 도 잔 류 안 정 도
500 ㎏ 2 ~ 4 m/m 3 ~ 6 %75 ~ 85 % 75% 이 상
규 격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100A
마킹 치수 25mm 25mm 30mm 30mm 35mm 35mm 40mm 50mm55mm
규 격 Long Type80A Long Type100A
마킹 치수 75mm 85mm

나.시공순서 1)소구경 (규격 :15A,20A,25A,32A,40A,50A) 시 공 순 서 유 의 사 항 1.플 랜지,백업 링,와샤,패킹 순으로 파이프 에 끼운 다.

배점·평가

구분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합계100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일반원칙‣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 수급사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
B.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사⸱수급사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일반원칙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사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수급사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 부분 결여
2. 계획수립수급사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우수보통미흡
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사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도급사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사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수급사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도급사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도급 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사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우수보통미흡
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6.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우수보통미흡
1051
① 우수
- 도급사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계획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당 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 결과를 기록
- 법정교육 과정 및 시간 이외의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우수보통미흡
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도급사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도급사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사간 신호 및 연락체계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 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 내용 누락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우수보통미흡
105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사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사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우수보통미흡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우수보통미흡
2010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간(휴업 기간 제외)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