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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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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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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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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화남면월곡리상수관로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준수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길운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3,694,260원 · 낙찰률 90.41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8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99966 | 06/01(월) | 123,694,26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길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0953 | 06/01(월) | 123,694,26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길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일원에 상수도 관로를 신설하여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상수관로(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972m 부설 및 접합
- 원형 제수변실 7개소 설치
- 아스팔트 포장(62.3㎡) 및 콘크리트 포장(728.7㎡) 복구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모래 기초 공사
- 관로 보호 테이프 및 관 표시못 설치
- 준공도면 및 시설관리대장 등 준공 서류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필요등급은 C등급 이상이어야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역할 및 책임(구성원의 역할 분담) | 5점 |
| 위험성평가(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점 |
|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10점 |
|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5점 |
|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사·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 안정성 확인) | 5점 |
|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산업재해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7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40764-000
- 참조번호
- 상수도사업소-6187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4,7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기초금액 | 추 정 금 액 (원) | 공 사 기 간 | ||
|---|---|---|---|---|---|
| 계 | 추 정 가 격 | 관 급 자 재 | |||
| 부 가 세 | |||||
| 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 137,210,000 | 199,950,000 | 124,736,364 | 62,740,000 | 착공일로부터 180일 |
| 12,473,636 |
※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 공사유형 : 신설공사 가. 위 치: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일원 나. 공사개요: - 상수관로 PFP D50mm L=972m 등 - ASP포장 A=62.3m2, CON’C 포장 A=728.7m2 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5. 26. (화) 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9. (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견적, 비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9. (금) 11:00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5. 29.(금)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화남면 월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 ||||||||||||
| 1.0 |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4㎥)90%+인력10% | 806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4㎥)+인력(9:1) | 648 | |||||||||||
| 잔토처리 | 토사,0.4㎥+2.5ton,0.3Km | 157 | |||||||||||
| 모래부설 | BH0.4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2,260 | M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161 | ㎥ | ||||||||||
| 폐기물상차 | BH 0.4㎥ | ||||||||||||
| 폐기물소운반 | DT 2.5 | ||||||||||||
| 2.0 | 구조물공 | ||||||||||||
| 원형제수변실 | D150mm이하 | 7 | 개소 | ||||||||||
| 3.0 | 관부설공 | ||||||||||||
| 1) | 본선부 | ||||||||||||
| PM접합및부설 | 인력 D50mm | 162 | 개소 | ||||||||||
| PM접합및부설(이형관) | 72 | ||||||||||||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인력:D50mm | 5 | |||||||||||
| 소형공기변설치 | D50mmX20 | 2 | 기 | ||||||||||
| PFP수도관 절단 | D50mm | 67 | 개소 | ||||||||||
| 관로보호 테이프 설치 | B=30cm | 939 | m | ||||||||||
| 2) | 분기관부 | ||||||||||||
| PM접합및부설 | 인력 D25mm | 21 | 개소 | ||||||||||
| 인력 D15mm | 32 | ||||||||||||
| PM접합및부설(이형관) | 인력 D50mm | 6 | |||||||||||
| 인력 D25mm | 16 | ||||||||||||
| 인력 D15mm | 18 | ||||||||||||
| PFP수도관 절단 | D50mm | 6 | |||||||||||
| D25mm | 16 | ||||||||||||
| D15mm | 18 | ||||||||||||
| 4.0 | 포장공 | ||||||||||||
| 1) | ASP+CON'C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62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
| 2) | CON'C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728 | ㎡ | ||||||||||
| 5.0 | 부대공 | ||||||||||||
| 1) | 안전시설물 | ||||||||||||
| 공사용설명판 | 1.2×1.5 | 1 | 개소 | ||||||||||
| 안전휀스 | 윙카등포함 | 243 | M | ||||||||||
| 교통신호수 | 주간 | 10 | 일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 25 | 개소 | ||||||||||
| 2) | 관매달기 | ||||||||||||
| 관보온(매달기) | D50 | 40 | M | ||||||||||
| D25 | 9 | ||||||||||||
| D16 | 7 | ||||||||||||
| 보온관거치대설치 | 36 | 개소 | |||||||||||
| 3) | 운반비 | ||||||||||||
| 중기운반 | 굴삭기[시청-현장] | 1 | 식 | ||||||||||
| 6.0 | 사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아스콘(사급),대구 | #78(표층용) | 7 | Ton | ||||||||||
| 2) | 아스팔트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3) | 관자재 | ||||||||||||
| 3.1 | 본관 | ||||||||||||
| 티형관(PFP) | D50mm×50 | 3 | EA | ||||||||||
| 니플C(PFP) | D50mm | 10 | |||||||||||
| 엘보(PFP) | D50mm×45˚ | 31 | |||||||||||
| D50mm×22˚ | 8 | ||||||||||||
| D50mm×11˚ | 19 | ||||||||||||
| 소켓캡(PFP) | D50mm | 1 | |||||||||||
| PFP 직관 (PM용) | 6 | M | |||||||||||
| 소형공기변 | 50×20 | 2 | 개 | ||||||||||
| 3.2 | 분기관 | ||||||||||||
| 이경티(PFP) | D50mm×25 | 4 | EA | ||||||||||
| D50mm×15 | 2 | ||||||||||||
| D25mm×15 | |||||||||||||
| 소켓(PFP)사급 | D25mm | 1 | |||||||||||
| D15mm | 2 | ||||||||||||
| 엘보(PFP) | D25mm×45˚ | 10 | |||||||||||
| D15mm×45˚ | 12 | ||||||||||||
| 소켓캡(PFP) | D25mm | 2 | |||||||||||
| D15mm | 6 | ||||||||||||
| 이경소켓(PFP) | D25mm×15mm | 2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품질관리비 | |||||||||||||
| 기타경비 | 5.5 | %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공공측량용역비 | |||||||||||||
| 총공사비 | |||||||||||||
| 7.0 | 관급자재대 | ||||||||||||
| 1.0 | 콘크리트 | ||||||||||||
|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 | 25-21-120 | 16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0 | 용접철망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 #6, 100×100 | 815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0 | 골재대 | ||||||||||||
| 부순모래 | 도착도40Km | 164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0 |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 ||||||||||||
| 폴리에틸렌관피복강관 | D50mm×6.0 | 162 | 본 | ||||||||||
| D25mm×6.0 | 20 | ||||||||||||
| D15mm×6.0 | 30 | ||||||||||||
| 소켓(PFP)관급 | D50mm | 162 | EA | ||||||||||
| D25mm | 20 | ||||||||||||
| D15mm | 3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0 | 밸브류 | ||||||||||||
| 제수밸브(소프트실) | D50mm | 5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8.0 | 폐기물처리비 | ||||||||||||
| 1) | 처 리 비 | ||||||||||||
| 폐기물처리비(아스콘) | 7 | Ton | |||||||||||
|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 363 | ||||||||||||
| 부가세 | 경비의 | 10 | % | ||||||||||
| 2) | 운 반 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 | 370 | Ton | ||||||||||
| 부가세 | 경비의 | 10 | % | ||||||||||
| 조정액 | 1 | 식 | |||||||||||
| 9.0 | 품질관리비 | ||||||||||||
| 품질 시험비 | 1 | 식 | |||||||||||
| 품질관리활동비 | 6 | 월 | |||||||||||
| 10.0 | 공공측량용역비 | ||||||||||||
| 1 | 식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4.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점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위치,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 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 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지급자재,경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력손실,도급자 자재,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 의 악조 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줄 우려 가 있다 고 인정 할 때 나 .도급 자가 설 계도서 또는 감 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 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 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 의 기술 미숙으 로 조잡 한 공사 가 우려 될 때 7.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종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착수 및 제출서류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감독청에,기타도서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 이드 :3부 ) 나 .공정 사진 (매 월 말) 다 .공사 기록 사 진 :공사 진 행 상황 사진 (사 진첩 :3부 ) 10.지급자재 가.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공사 완료 후 잔여 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11.사급자재 가 .사급 자재 중 주요자 재는 감 독원 승 인을 받 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사급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함 을 원칙 으로 한 다. 12.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 든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기술 적인 사항을 충 분히 검토하 여 시 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 급자는 기술 적인 사항 에 대하 여 책임 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 자 격법에 의하여 기술자 격을 취 득한 기 술자를 배치하 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 다 .발주 자가 도 면에 의 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 계를 받 을 때까 지 공사 목적물 을 도급 자 부담 으로 관 리하며 그 책임 을 진다 . 라 .각종 설계도 서는 보 안예규 에 따라 야 한다 . 마 .손상 을 받은 공사부 분이나 표준이 하로 시 공된 부 분은 공 사감독 이 만족 할 때까 지 도급 자가 대 치 또는 복구하 여야 한 다. 바 .현 장대리 인 및 현 장직원 과 고 용원이 불미 한 행위를 하거 나 시 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 정하여 공사 감독이 교체 를 명 하였을 때 도 급자 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 사 .본 공 사에 대 하여 제 반검사 결과 처 분지시 가 있을 시는 이 에 따라 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아 .본 공 사 시공 구간 이 외에 있 는 시설 물을 보 존하여 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 급자 부 담으로 복구하 여야 한 다. 13.준공검사 가 .도급 자는 준 공상황 을 실측 하여 정 확한 준 공도면 3부를 작성하 여 준공 계에 첨 부 공사 감독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준공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 비는 수 급인 부 담으로 한다. 14.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설계변경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가-다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설계 조사 당 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 계된 사 항에 대 하여는 시공시 현장 조 건에 맞 추어 변 경 한다 . 나 .계획 된 골재 원의 위 치 및 운 반거리 가 변경 되었을 때. 다 .감독 관청의 사정으 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때
|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 시 험 비 고 |
|---|---|
| 다 짐 | KS F 2312 계 절 변 화 시 마 다,필요 시 마 다 |
| 현 장 밀 도 | KS F 2311 3층 마 다 |
| 3 | |
| 함 수 량 | KS F 2306 포설 후 다 짐 전 100cm 마 다,필요 시 마 다 |
1. 적 용 기 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아 스팔트 포 장 1)노 상 (1)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 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2)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족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3)다 짐 다짐은 KSF 2312,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 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다져야 한다. (4)마 무 리 가.마무리면은 ±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료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 이상의 요철 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 안된다. (5)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유기물,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지수 100mm이하,0.074mm 체(No.200번체)통 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6)혼 합 조골재,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혼합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아 래 - 채 번 호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80m/m) 100 SB - 1 1½″ (40m/m) 70 ~ 100 ¾″ (19m/m) 50 ~ 90 No. 4 30 ~ 65 No. 40 5 ~ 25 No.200 2 ~ 10 (7)고 르 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 의 두께는 10.0㎝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8)품질기준 가.다 짐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나.입도시험 :매 10.0㎝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함 수 비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3)프라임 코팅 (1)재 료 프라임 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살 포 량 가.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럽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 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기층 포설은 40m/m 골재 아스콘을 2단으로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5㎝를 포설하여야 한다. (3)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 및 시 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 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 짐 | 장 | 비 | 규 | 격 비 고 | ||
|---|---|---|---|---|---|---|---|
| 마 | 카 | 담 | 로 | 라 10~ 12톤 | |||
| 타 | 이 | 어 | 라 | 8~ 15톤 | |||
| 탠 | 댐 | 로 | 8~ 10톤 |
(4)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C-3으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게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포장 완성 두께는 채취한 코아로 측정하여 ± 10% 이상의 증감이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다 짐 가.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실험실에서 다짐도의 95%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범위내이어 야 한다.
| - 아 | 래 - |
|---|---|
| 안 정 도 후 로 우 치 공 | 극 율 비 고 |
| 350 ㎏ 이 상 1~ 4 m/m 3 ~ 12% |
| - 아 | 래 - |
|---|---|
| 안 정 도 후 로 우 치 공 극 율 | 포 화 도 잔 류 안 정 도 |
| 500 ㎏ 2 ~ 4 m/m 3 ~ 6 % | 75 ~ 85 % 75% 이 상 |
| 규 격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 100A |
|---|---|
| 마킹 치수 25mm 25mm 30mm 30mm 35mm 35mm 40mm 50mm | 55mm |
| 규 격 Long Type80A Long Type100A | |
| 마킹 치수 75mm 85mm |
나.시공순서 1)소구경 (규격 :15A,20A,25A,32A,40A,50A) 시 공 순 서 유 의 사 항 1.플 랜지,백업 링,와샤,패킹 순으로 파이프 에 끼운 다.
배점·평가
| 구분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 합계 | 100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일반원칙 |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 수급사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사⸱수급사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10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 5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
|---|---|---|---|---|
| 일반원칙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사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수급사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 부분 결여 | ||||
| 2. 계획수립 | 수급사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5 | 1 | ||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사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 ||||
| ② 보통: 도급사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사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 ||||
| ② 보통 - 수급사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 ||||
| 실행수준(40점)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사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도급 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사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5 | 1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5 | 1 | ||
| ① 우수 - 도급사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계획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
|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당 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 결과를 기록 - 법정교육 과정 및 시간 이외의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5 | 1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 ||||
| ② 보통: 도급사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 ||||
| ③ 미흡: 도급사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
| 운영관리(20점) |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사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 ||||
| ② 보통: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 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 내용 누락 | ||||
|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5 | 1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사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 ||||
|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사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3 | 1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기관 포함 | ||||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
|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 ||||
| 재해발생 수준(20점)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0 | 1 | ||
|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 ① 우수: 최근 2년간(휴업 기간 제외)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
| ②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