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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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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영동전기(주)
낙찰금액
238,196,136원 · 낙찰률 90.39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955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984710/07(수)221,12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영동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41810/07(수)221,12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영동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902806/16(화)238,196,1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영동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433406/16(화)238,196,1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영동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10Gbps 기반 광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별 맞춤형 유무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설봉초등학교와 안흥초등학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입찰가격 평점90점
적격심사 종합평점(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자보유현황 등 포함)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3(토)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0,34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39256-000
참조번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34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3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1권역)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서 제출기간2026. 5. 23.(토) 18:00 ~ 2026. 6. 1.(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6. 1.(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공사내용내역서 참조
공사현장설봉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64,379,000264,379,000240,344,54524,034,455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은 사업자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 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3.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위: 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공 사 명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1권역) (개인은 사업자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3.(토) 18:00 ~ 2026. 6. 1.(월) 1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개찰일시 및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2026. 6. 1.(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장소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과업·요구

1. 사업명: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정보통신 공사(1권역) 2. 사업목적 가. 하이러닝, 에듀테크 등 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Gbps 기반 광네트워크 환경 구축 사업 나.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학교 및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정보통신분야 요구수준으로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구축 다. 데이터 기반 학내전산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유·무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작업 시 학교 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4. 사업대상 : (1권역) 설봉초등학교, 안흥초등학교 5. 공사방법 가. 본 공사의 시공은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구내통신설비기준, 전기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설히 시공 한다. 나. 본 공사는 목적물의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다. 본 공사는 『정보통신 감리』대상 과업이며 정보통신 감리하에 시공상태 및 품질을 점검받아 통과 하여야 한다. 6. 주요 사업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상 학교의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정보통신 분야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나. UTP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 배선 공사

다.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라. 장비사업자의 장비 구축 완료 후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 ※ 도교육청 장비 구축 완료 후 최종 연동 시험시에는 현장 지원이 필요함 7. 검사 및 안전관리 7.1 자재 가. 자재관리 자재 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 예정일, 반출 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다. 자재 입고 검사 승인된 모든 자재는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고된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7.2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CD등)는 감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7.3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이 지시하는 안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단독으로 공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인이 입회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7.4 시공 품질관리 가.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시방서, 설계 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에 작업하여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 검사를 시행한다. 마. 공사 중 학교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7.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6 보안 관리 가. 본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전수 반납하여야 한다. 7.7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업무 프로세스 가. 공사업자의 시공단계별 행정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첨부1의 공사시행단계별 업무 안내에서 공사업자 업무 부분을 참고하여 수행해야함 8. 제출서류 가. 계약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착공서류 : 계약이후 5일 이내 3부 제출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으로서, 설계서 참조하여 원가계산서, 제경비 산출내역서 등 작성) 3) 사업수행계획서(다음 사항 포함)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 신고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공사협회에서 발급) -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별첨7] 참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공정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착공전사진 - 고용·산재보험, 퇴직공제부금(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성범죄 이력 사실확인서[별첨1]

010 일반사항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 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마.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은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1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1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1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16)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17)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한다. 18)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 12 ㎝ × 9 ㎝이상, 사진 크기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검측결과통보서, 검측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 시 접속이 발생하는 경우의 접속 및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2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21)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24)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25)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5)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시공자는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수급인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 공 도 : 원도 3부 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28) 설계변경 가)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시설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01015 배관 공사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C-8437)
인 장 강 도KSC-8431 5항에 적합할 것.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내 열 성변화율이 ± 1 % 이내일것.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01020 배선 공사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S C IEC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1KV 제어용 케이블, UTP케이블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지중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풀박스 설비 공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LAN OUT LET 공사 LAN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수급자는 아웃렛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LAN 케이블 연결 대상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아웃렛 설치 위치를 확인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웃렛은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노출로 설치되는 경우는 마감면과 최대한 붙어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아웃렛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선정하여야 한다

LAN케이블(UTP)의 설치 가. 설치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Cat.6 이상으로 설치한다.(무선AP용: Cat.6A, 그 외: Cat.6) ※ 도면에 표시된 기 설치된 케이블 활용 구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반영한다. 나. UTP 케이블의 경우 국내 제조된 KS(한국공업규격)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기자재 공급 승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 증빙 필수) 다. UTP 케이블의 경우 서비스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다른 색상으로 구성한다

사용목적업무망전화망교육망무선망
적용컬러적색(Red)회색(Gray)파랑(Blue)노랑(Yellow)

라. 작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학내전산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망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망 분류설명
업무망교무실, 교과연구실, 행정실 등의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교육망컴퓨터교육실, 특별실의 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무선망학생 스마트기기 등
전화망인터넷전화
기타CCTV, 근태관리 등은 학내전산망과 완전 분리가 원칙

마. UTP 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의 종단에는 라벨열수축튜브(라벨 프린터 방식 불가)를 1부 부착해야한다

UTP 라벨링라벨링 예
수축튜브 방식 적용
(라벨 프린터 방식 불가)

※ 라벨열수축튜브는 UTP 케이블과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며 용도, 출발지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라벨링 예시 - 단말기쪽: ONT와 UTP 다른장소(ONT관리번호_OO망_번호), ONT와 UTP 같은장소(OO망_번호) - ONT, 단말기: OO망_01 바. UTP 케이블 설치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UTP 케이블 테스트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별첨6] 사. 기존 학교 업무공간에 파티션에 수구(보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무선AP용 배선은 기존 배선위치와 최대한 가깝게 포설 아. UTP 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포설한다.

UTP 케이블
압박장력(Tension), 묶음(Cl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킴
사용 도구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작업
지지물이중천정 내부 포설시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함
꺽임 각도UTP케이블을 90도 이상 꺾지 말아야 하며,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안됨
피복UTP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배관에 인입시 손상이 가지 않게 할것
설치기준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록 함
설치길이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속부터 인출구 커넥터까지 약 90m (96m까지 허용)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찰모든 케이블의 종단에는 튜브타입 네임테그 부착해야함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내에 UTP케이블이 인입되어 있을때에는 전선관 외부에 표찰을 붙일것
여장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 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 및 IDF : 3m, 꼬임페어케이블 : 300mm)
수직 지지점 간 거리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함
패치코드업무 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 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
배관 인입UTP 케이블을 배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
전선관으로 케이블 손상 방지하거나 금속제 천정(TEX) 천공부분 날카로운 곳에 고무부싱이나 지네발의 설치 필요
표찰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사업명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함
전선관으로 보호 시공하고 전선관 외부에 네임테크 설치

광케이블의 설치 가. MDF(OLT)와 광 스플리터간 8Core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간 2Core이상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표시된 기 설치된 케이블 활용 구간은 시공시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스플리터와 연결되는 광케이블은 전체 신설로 구성한다. (부득이하게 기설 사용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라.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 없이 한 여장으로 포설되어야 한다. 마. 광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의 시점과 중간에는 라벨지를 1부씩 부착해야한다. ※ 라벨지는 광케이블과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며 출발지 정보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라벨링 예시(스플리터쪽: ONT관리번호, MDF 및 ONT: 스플리터관리번호) 바. 광케이블은 아래 구내광케이블과 옥외광케이블 포설기준을 적용하여 포설한다. 1) 구내광케이블

구내 광케이블
여장광케이블은 재배치, 유지보수 등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 분배함 내부에 1m 이상의 여장을 주어야 함, 그 외는 아래 적용
성단여장 : 2m, 장비여장 : 5m, 견인여장 : 0.6m
곡률반경광케이블의 최소 허용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다남 제작사의 사양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사양에 따름
장력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작사 사양에서 허용하는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함.
포설 상태케이블 포설 시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함.
고정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2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함
표찰공동구 내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아래 기준 예시)
구내 광케이블
구내 간선계
포설
케이블트레이 및 배관 내에 포설을 하는 것을 원칙
→ 트레이 불가시 전선관 적용(보호) 및 전선관 고정 필요
건물 간선계
포설
일반 광케이블 포설(건물간선계가 배관인 경우)
일반 광케이블 포설(건물간선계가 트레일 경우)
→ 둘다 없을 경우 전선관 등의 적용(보호) 및 고정 필요
수평배선계
포설
광케이블 여장정리 및 식별표시, 광케이블 여장은 최소 5.5m 이상 확보
케이블 트레이내 수용된 일반 광케이블 접속점이나 통과된 일반 광 케이블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접속점 표찰이나 일반 광케이블 표시 랩을 부착

배관 및 배선 작업 배관·배선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매립 구간 케이블 포설 시공 외에 모든 관로(배관)은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 사용한다.(비방수형 적용)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배관시 연결부위는 전용 연결구(아연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내부로 노출되는 케이블(UTP)은 덕트(벽면) 또는 몰딩(바닥) 처리하며,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맞추기 위해 벽면 몰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중천정 내부에 풀박스(Full Box)가 설치될 경우 풀박스는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 천정에 스트롱앙카에 전산볼트를 연결하여 끝단에 풀박스를 고정한다. 케이블 공사(경로 등)는 각 학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한다. - 학교에서 시공한 기 경로를 이용한다. - 비노출 시공을 우선검토한다. - 노출의 경우 몰드를 이용하여 바닥보다 벽체 우선 시공한다. - 바닥 몰드는 고강도 몰드를 사용한다. - 몰드에 금번 사업명 라벨링을 하여 추후 철거시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한다. 배선은 전자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선 및 전기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폐시켜야 한다. 케이블 포설 공사시에 기존 트레이에 여유가 있는 경우 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교실내 보(하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 시설물 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 확인 후 시공한다. 벽면에 설치되는 덕트와 몰드류는 반드시 칼블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와 몰드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굴곡부는 별도부품(엘보, 티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덕트와 몰드를 벽면에 취부시 최대한 덕트와 몰드가 이중천정이나 관련 박스나 함체 등에 완전이 인입되도록 하여 각종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사항

가. 타공 시 주의사항 1) 벽 타공시 주의 사항 -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벽 타공 시 코어드릴을 활용하여 벽에 충격을 최소화 나) 타공 시 벽의 일부가 파절되어 떨어지는 경우 복구가능한 자재(파손 보강재 기준 필히 준수) 다) 교실 등 인입구 타공 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가능한 텍스 위 천정에 타공 라) 벽 타공 후 타공 자리 돌가루 등 정리 정돈 필수 2) 바닥, 천장 타공시 주의 사항 - 바닥 및 천장 타공 시 케이블 포설 후 타공 구멍를 폼, 실리콘 등 사용하여 메꿔서 침수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 반드시 할 것 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 공사 가능 일정을 신속히 수렴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시공계획서) - 수업 중 또는 학생이 상주 중인 교실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고, 그러하지 않은 다른 시간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케이블, 사다리 등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수급자는 작업 시 학교 수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작업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정보통신 공사(배관ㆍ배선)와 장비 설치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 설치 사업자 및 감리사와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구간이 석면 구간인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수급인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감리, 장비)자와 협력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건물명층수실명광수신기/스플리터
관리번호
광수신기 타입
(A/B/C/D)
UTP
수량
(CAT6)
AP UTP
수량(CAT6A)
스위치
수량
Rack
수량
비고
본관1층행정실ONT_A1_1A->B1011(재)1(신)업무망:5, 전화망:3, 학생망:1, 잭 1
유치원ONT_A1_2B(신규)3->50
조사자직) 성명) (인)확인자
(학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 행정실 및 숙직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제어기 정보(세콤, 냉난방기, 대기전력시스템 등), 스위치로 들어가는 인선 등을 포함해 UTP 수량을 산정 해야 함 ※ AP UTP 수량은 교수학습공간 및 학습지원공간으로 추후 AP 설치가 가능한 공감임 ※ 실별 광수신기/스플리터 설치 위치에 A3 용지 부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