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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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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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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서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유)국제여행사
- 낙찰금액
- 48,540,000원 · 낙찰률 81.94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6/1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85876 | 06/22(월) | 48,54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9122 | 06/22(월) | 48,54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주서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서비스를 위탁 운영합니다.
- 서울 및 경기 일원 1박 2일 여행 일정 계획 및 수행
- 28인승 이상 대형버스 8대 운행 및 안전 관리
- 리조트급 이상 숙소 확보 및 야간 안전요원 5명 배치
- 총 4식의 식사 제공(에버랜드 밀쿠폰 및 현지식 등)
- 참가자 전원 여행자 보험 가입(1인당 1억 원 이상)
- 사전답사 협조 및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와 배상 책임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 | 15점 |
| 현장학습 투입 차량 보유 현황 | 3점 |
| 투입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 | 2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7.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 | 7.5점 |
|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 3점 |
| 국내외 여행 인솔 자격 소지 여부 | 2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짜임새 있는 관광 안내 계획 | 5점 |
| 숙박시설 선호도 | 5점 |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점 |
|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 스프링쿨러 등) | 5점 |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등) | 5점 |
|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차량 이동 중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등 | 5점 |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 | 5점 |
|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595,455원
- 배정예산
- 58,95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39059-000
- 참조번호
- 전주서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서중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서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595,455원
- 배정예산
- 58,95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25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수정).hwp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상인원 : 총218명, 학생 208명, 인솔교직원 1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서울 및 경기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6.10.15.(목) ~ 2026.10.16.(금) <1박 2일>
| 일차 | 일 자 | 일 정 | 비고 |
|---|---|---|---|
| 제1일 | 2026.10.15. (목) | 학교-용인에버랜드(중,석식)-숙소 | 중식: 에버랜드밀쿠폰 (프리미엄) 석식: 에버랜드밀쿠폰 (프리미엄) |
| 제2일 | 2026.10.16. (금) | 숙소(조식)-일산 아쿠아플라넷-중식-국립중앙박물관-학교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뷔페식) |
※ 여행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 수학여행 경비는 여행 일정에 따른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통행료, 주차비, 각종 봉사료, 여행 보험료, 야간안전요원(5명*1일)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관광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최종 산출내역서와 항목별 단가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기초수급자 등),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가능한 전주서중학교 학생들만 숙박할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생활지도를 위해 각 실이 인접되도록 호실을 정할 것)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현장체험학습 장소와의 거리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으로 한다. ○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다. 식사 ○ 1인 4식 : 1일차 2식(중,석식 밀쿠폰), 2일차 2식 / 인솔 교사 포함 (* 숙박지에서는 2일차 조식을 제공함)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144시간)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이동 시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교통편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2016년식 이상(출고된 지 10년 이내)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학교↔서울,경기 일원 등 8대를 운행해야 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28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전세버스 출발전 안전사항 확인 및 배차확인서, 차량 안전점검표, 운전자 적격여부 조회 결과통보서, 차량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자격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지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운전기사는 가능한 한 버스 수송 기사임을 알 수 있는 제복(정장)을 착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매일 아침 출발 시 음주 측정 의무) 6) 계약 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비상시 대응 메뉴얼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메뉴얼을 차량 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마. 여행자 안전강화(여행자보험) ○ 수학여행 참여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전원(교직원포함)에 대해 여행자보험(1인 보상금액 1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여행자보험은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사전답사 ○ 제안서 평가이전에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교직원(학부모 포함)과 필요시 여행사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현장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직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사전답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일정을 조정할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 또는 사전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 여부는 인솔교직원의 검수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여행사는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계약체결 시에 전주서중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주서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이탈 학생 발생 시 원인을 막론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전주서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주서중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전주서중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카.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파.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주서중학교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학습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상세]
| 일 자 | 시간 | 일 정 | 식사 |
|---|---|---|---|
| 2026. 10.15.(목) | 06:30 ~ 07:00 | 등교 및 인원 파악 | 중식: 에버랜드 밀 쿠폰 석식: 에버랜드 밀 쿠폰 |
| 07:00 ~ 10:00 | 학교 → 에버랜드(휴게소 포함) | ||
| 10:00 ~ 21:00 | 에버랜드 체험 | ||
| 21:00 ~ 21:30 | 인원 파악 및 출발 준비 | ||
| 21:30 ~ 22:30 | 에버랜드 → 숙소 | ||
| 22:30 ~ 23:00 | 방 배정 및 짐 정리 | ||
| 23:00 ~ 24:00 | 숙소 내 인원 점검 및 취침 준비 | ||
| 24:00 ~ | 취침 | ||
| 2026. 10.16.(금) | 07:00 ~ 08:30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준비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
| 08:30 ~ 10:00 | 숙소 → 일산 아쿠아플라넷 | ||
| 10:00 ~ 12:00 | 아쿠아플라넷 체험 | ||
| 12:00 ~ 13:00 | 점심 식사 | ||
| 13:00 ~ 13:30 | 식당 → 국립중앙박물관 | ||
| 13:30 ~ 15:00 | 국립중앙박물관 체험 | ||
| 15:00 ~ 18:00 | 국립중앙박물관 → 학교 | ||
| 18:00 ~ | 학교 도착 후 하교 |
※ 여행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전주서중학교장 제1조(총칙) 전주서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 보험료, 야간안전요원(5명*1일)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하고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며 25평형 1실 기준 수용 인원은 8명 이내로 한다. ③ 학생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개 이하의 학교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학교와 동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층을 달리 배치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숙박시설이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0일전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소방검사 필증, 전기 안전도 검사 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⑦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학생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요원을 5명 배치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배치되는 야간 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만일의 경우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장”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식사) “계약상대자”는 식사 등 이용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4식을 제공하며 1식 5찬(국,밥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1식을 하며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숙소 외에서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③ 식당은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함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⑦ 조. 중. 석식 관련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 각 1부 제7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28인승 이상 차량 8대 (1학급에 1대의 차량)이어야 하고, 운행 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6년도 전주서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배정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하고 학생 수송 시 계약서 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운전기사는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 ⑨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8조(여행자안전확보 – 여행자 보험 및 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주서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이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직원)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 확인 후 이동한다.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학생 208명, 인솔교직원 10명, 합계 218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1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중식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중식비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해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수정공고.hwp === 전주서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수정공고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가격), 공동수급 불가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
| 기 초 금 액 | ◦금 58,955,000원(금 오천팔백구십오만오천원) ※ 기초금액은 218명 (학생 208명, 교사 10명)으로 산정(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2026.10.15.(목) ~ 2026.10.16.(금) <1박2일> ◦여행장소: 서울 및 경기도 일원 ◦예상인원: 총 218명(학생 208명, 교사 10명) ◦용역경비: 숙식비(1박1식),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야간안전요원(5명,1일)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기본 여행일정(과업설명서 참조) |
| 기 타 사 항 | ◦ 여행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참가자격
※ 참가예정인원은 최종 희망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감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및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객관적) 평가 (40점) |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5점)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50% 미만) | A | B | C | D |
| 15 | 12 | 9 | 6 | |||
| 2. 차량 보유 현황(5점) | A | B | C | D | ||
| 2.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3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1.1. 이후에 등재된 28인승 이상 대형버스 차량대수 | 3 | 2 | 1 | 0 | ||
| 2.2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2-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 2 | 1.5 | ||||
| 3. 제안업체 경영 상태(15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8.19%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7.5 | ||||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6 | |||||
| C.기준비율의 75%미만 | 4.5 | |||||
|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84.00% | A.기준비율의 100% 이상 | 7.5 | ||||
|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6 | |||||
| C.기준비율의 75%미만 | 4.5 | |||||
|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 | A | B | C | D | ||
|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3 | 2.4 | 1.8 | 1.2 | ||
| 4.2 국내외 여행 인솔 자격 소지 여부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 2 | 1.6 | 1.2 | 0.8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 (60점) |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 A | B | C | D | |
|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
| 5.2 짜임새 있는 관광 안내 계획 | ||||||
|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A | B | C | D | ||
| 6.1 숙박시설 선호도 | 5 | 4 | 3 | 2 | ||
| 6.2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
|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 스프링쿨러 등) | ||||||
|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등) | ||||||
| 7. 교통(15점) | A | B | C | D | ||
|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
|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 ||||||
|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
|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A | B | C | D | ||
|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8.2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 | ||||||
| 8.3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1.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서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218명 (학생 208명, 인솔 교사 10명) 3. 기 간 : 2026. 10. 15. (목) ~ 2026. 10. 16. (금) (1박 2일) 4. 장 소 : 서울, 경기 일원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1인당 단가 | 비고 | |
|---|---|---|---|---|---|---|
| 학생 | 교사 | |||||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45인승 이상) | 학교 ↔ 서울 · 경기 일원(1박 2일) 원 × 8대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
| 2 | 숙식비 (숙소 식비 포함) | 1박 – 1식 (2일차 조식,) | ○○호텔, 콘도, 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x 식 =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포함 5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 ||
| 3 | 중·석식비 | 1일차 – 중식, 석식 | 원 × 명× 2회 = | - 1일차(중·석식) 에버랜드 밀쿠폰 - 2일차(중식) 현지식 | ||
| 2일차 – 중식 | 원 × 명 =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여행 일정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인솔교사 무료 | |||
| 5 | 기 타 | 야간안전요원(5명*1일) | 원 × 5 명 = |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
| 여행자보험료 | 학생 : 원 × 명 = 교사 : 원 × 명 = | |||||
| 기타 경비 | ||||||
| 여행수수료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계약인원) | 학생 : 원 × 명 = | 부가세 포함 | ||||
| 교사 : 원 ×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