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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Ⅶ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시설개선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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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폴리텍7대학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엘가온
낙찰금액
157,473,150원 · 낙찰률 90.28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96곳 · 개찰 05/2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9460906/01(월)157,473,15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엘가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8818606/01(월)157,473,15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엘가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의 환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8,9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38872-000
참조번호
행정처-1683
공고기관
한국폴리텍7대학
수요기관
한국폴리텍7대학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8,9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1.2. 공사명 : 한국폴리텍Ⅶ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시설개선공사(건축) 1.3. 공사현장 :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1식당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1.5. 공사개요 - 주공종: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1캠퍼스 1식당 1.6. 추정금액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붙임4】 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도급업체
작업건물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작업인원
작업 감독자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1. 공통사항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확 인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도급업체
작업건물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작업인원
작업 감독자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2. 전기작업분야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확 인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도급업체
작업건물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작업인원
작업 감독자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3. 화기작업분야
3-1 가연성/인아산 물질의 방출 및 처리○□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확인 등△□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확 인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도급업체
작업건물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작업인원
작업 감독자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4. 밀폐공간 분야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추가
보안내용
-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확 인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도급업체
작업건물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작업인원
작업 감독자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5. 고소작업분야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5-6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상태□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확 인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결재
작성일시업체명도급업체
담당자
(서명)
분류번호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확인 및 의견
조치결과실행일
확인자
보완요청최종
확인
1-3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완료8.12.
김담당
--
5-1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미흡8.15.
김담당
2개소
추가설치
8.16.
김담당
2-4
확인자
의견
참고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양식)
현장명시공사
소재지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공사기간공사금액백만원
위험작업□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굴착작업
□ 터널 굴착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고위험작업>
기타작업
작업업체명(공정)작업일시
주말작업 입회
관리자 명단
구 분성명(연락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투입장비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작업내용안전대책
20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서명)
집 계 표
공사명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GjNo
01.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식100000000011149799400730219000219908000730219023326000000-1005175000000000000000
0101. 가설공사010101000000
0102. 조적공사0102
0103. 방수공사0103
0104. 타일공사0104
0105. 창호공사0105
0106. 수장공사0106
0107. 금속공사0107
0108. 도장공사0108
0109. 철거공사0109
0110. 기계설비공사0110
0111. 폐기물처리비합계제외0111
0112. 도급자관급자재대01127302190
0113. 관급자관급자재대0113023326000
0114. 작업부산물01140-1005175
0115. 골재대01011510
내 역 서
공사명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 관급 자재대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M2170.200000000일위 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준공청소일위 2호CAD16310000S
내부수평비계설치 및 해체1개월, 10m이하M3255.3일위 3호
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1일위 4호
합 계0000
02. 조적공사
1.0B 시멘트벽돌쌓기벽돌,시멘트,모래포함(1층소운반)/ 3.6m이하M234.87200000000일위 5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
03. 방수공사
수밀코킹(10mm각)실리콘M10.200000000일위 6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우레탄폼 충전창호주위(건식벽)m5.1일위 7호표준시장단가
합 계0000
04. 타일공사
도기질타일떠붙임(18mm)욕실벽,400*250(유색)M283.2400000000일위 8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
05. 창호공사
PD1900*2100개소100000000일위 9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도어핸들도어핸들, 85002CB, 황동조8500B, Knob형0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일위 10호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3.0T×102×102mm개301
합 계00000000
06. 수장공사
DRY WALL(C-100)일반석고9.5T 2겹양면M216.6400000000일위 11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태림종합건설
내진천장틀 설치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m2170.2일위 12호시장시공가격
금속천정판 설치주재료비 별도M2일위 13호주)태림종합건설
합 계0000
07. 금속공사
재료분리대(스텐, 바닥)W45*H20*1.5tSSTM0.900000000일위 14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스톱비드스텐.높이10mm51.8일위 15호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정재600MM*600MM*0.45MM,무공평판불연향균M2179.2관급
내진 몰딩설치M60.300000000일위 16호주)태림종합건설
합 계0000
08. 도장공사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M233.2700000000일위 17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1.06일위 18호
합 계0000
09. 철거공사
화강석 철거판석M22.500000000일위 19호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조적벽 해체3.6m 이하M31.4일위 20호
콘크리트 절단(Wheel Saw)t=300mm이하m2일위 21호시장시공가격
몰딩철거M59.7일위 22호주)태림종합건설
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170일위 23호
플라스틱천정재 해체168일위 24호주)태림종합건설
흡음텍스 해체2일위 25호
목재창호 철거/여닫이1.0∼3.0㎡이하개소1일위 26호주)태림종합건설
합 계0000
10. 기계설비공사
1.기계설비공사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장비설치공사1기계경비
환기설비공사
가스배관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2.관급자관급공사0
후드구매설치
합 계00000000
11. 폐기물처리비
폐자재처리수수료혼합폐기물톤0.0400000000부가세별도03폐기물처리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축폐자재2.44
폐합성수지M30.2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TON2.44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0.17
합 계0000
12. 도급자관급자재대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정재600MM*600MM*0.45MM,무공평판불연향균M2179.24053072629760000405307262976관급자재대1000000000072629760000000000000000000
조달수수료%0.547262976392207262976392200.005439220
단수정리-16-66-6-6
합 계7302190730219073021900000
13. 관급자관급자재대
후드구매설치1233260002332600000002332600023326000관급자 관급 자재대10000000000023326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
14. 작업부산물
고자재합계제외1-1005175-10051750000-1005175-1005175작업부산물(철거해체)1000000000000000-100517500000000000000
합 계0000
15. 골재대
모래모래㎥2.156370007977200003700079772(서울도착도)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시멘트시멘트포2160901278906090127890
합 계2076622076620000
일 위 대 가 표 목 록
공사명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호 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구분
일위 1호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M2100000000공통2-11-2참고
일위 2호준공청소공통2-11-3CAD16310000S
일위 3호내부수평비계설치 및 해체1개월, 10m이하M3
일위 4호이동식강관말비계1개월,1단(2m)1대공통2-7-6,2-2-5/26보완
일위 5호1.0B 시멘트벽돌쌓기벽돌,시멘트,모래포함(1층소운반)/ 3.6m이하M2건축2-1-1
일위 6호수밀코킹(10mm각)실리콘M건축6-6-1
일위 7호우레탄폼 충전창호주위(건식벽)m건축표준시장(2026년상)표준시장단가
일위 8호도기질타일떠붙임(18mm)욕실벽,400*250(유색)M2건축3-2-1
일위 9호PD1900*2100개소
일위 10호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
일위 11호DRY WALL(C-100)일반석고9.5T 2겹양면M2주)태림종합건설
일위 12호내진천장틀 설치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m2시장시공 2026-04-20시장시공가격
일위 13호금속천정판 설치주재료비 별도M2건축5-2-1※주)태림종합건설
일위 14호재료분리대(스텐, 바닥)W45*H20*1.5tSSTM
일위 15호스톱비드스텐.높이10mm건축8-1-2
일위 16호내진 몰딩설치건축8-1-5주)태림종합건설
일위 17호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M2건축11-2-2
일위 18호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건축11-2-10
일위 19호화강석 철거판석
일위 20호조적벽 해체3.6m 이하M3유지3-2-4
일위 21호콘크리트 절단(Wheel Saw)t=300mm이하m시장시공 2026-04-20시장시공가격
일위 22호몰딩철거M건축8-1-5주)태림종합건설
일위 23호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유지3-2-3
일위 24호플라스틱천정재 해체유지3-2-2주)태림종합건설
일위 25호흡음텍스 해체
일위 26호목재창호 철거/여닫이1.0∼3.0㎡이하개소건축10-1-1주)태림종합건설
일위 27호몰딩설치천장갓둘레 설치M건축8-1-5※
일위 28호수밀코킹(시공비)재료비 별도건축6-6-1
일위 29호목재창호 설치/여닫이1.0∼3.0㎡이하개소건축10-1-1
일위 30호잡철물 제작 및 설치기본,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KG
일위 31호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벽, 2겹 붙임M2건축5-3-1(노무비)
일위 32호경량벽체철골틀 설치폭 150mm이하 -재료별도-건축8-2-5
일위 33호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올퍼티건축11-1-2
일위 34호수성페인트 롤러칠2회건축11-2-2ANC13200050S
일위 35호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M3건축9-1-1
일위 36호모르타르 배합공모래체가름 포함
일위 37호타일떠붙이기벽면,0.04~0.10이하M2건축3-2-1
일위 38호타일줄눈 설치벽면, 0.04~0.10이하건축3-1-2
일위 39호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M3건축9-1-1
일위 40호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
일위 41호벽돌소운반인력, 1층천매공통1-2-7.4
일위 42호시멘트벽돌 쌓기(노무비)1.0B, 3.6m 이하M2건축2-1-1
일위 43호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10m이하, 천장작업용, 재료비 별도m32025-10-23시장시공가격
일 위 대 가 명 세 서
공사명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일위 1호] -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공통2-11-2참고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250002기계경비1
합 계
[일위 2호] - [준공청소 M2]공통2-11-3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020002기계경비1
합 계
[일위 3호] - [내부수평비계설치 및 해체 1개월, 10m이하 M3]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개수직01기계경비1
비계안정장치, 비계장선틀, 기둥, 1.0×1.9m수평틀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가세틀
비계안정장치, 조절받침철물자키베이스36×406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삽입걸이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연결핀
계단식발판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매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10m이하, 천장작업용, 재료비 별도m3일위 43호시장시공가격
합 계
[일위 4호] - [이동식강관말비계 1개월,1단(2m) 1대]공통2-7-6,2-2-5/26보완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개0.046666수직01기계경비1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조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개0.093333수평틀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0.046666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0.093333
비계안정장치, 바퀴0.125인치
비계안정장치, 쟈키36×600
계단식발판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매0.21S.B.C냉연,중량13kg
비계공일반공사 직종인0.2502
보통인부0.14
합 계
[일위 5호] - [1.0B 시멘트벽돌쌓기 벽돌,시멘트,모래포함(1층소운반)/ 3.6m이하 M2]건축2-1-1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매156.45서울01기계경비1
벽돌소운반인력, 1층천매0.149일위 41호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M30.049일위 40호
시멘트벽돌 쌓기(노무비)1.0B, 3.6m 이하M21일위 42호
합 계
[일위 6호] - [수밀코킹(10mm각) 실리콘 M]건축6-6-1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L0.1201기계경비1
수밀코킹(시공비)재료비 별도M1일위 28호
합 계
[일위 7호] - [우레탄폼 충전 창호주위(건식벽) m]건축표준시장(2026년상)
합 계
[일위 8호] -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욕실벽,400*250(유색) M2]건축3-2-1
도기질타일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 300×300mm㎡1.03250×40001기계경비1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M30.02일위 35호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0.005일위 39호
타일떠붙이기벽면,0.04~0.10이하M21일위 37호
타일줄눈 설치벽면, 0.04~0.10이하일위 38호
합 계
[일위 9호] - [PD1 900*2100 개소]
합성수지문(ABS홈도어)900*2100*220 데코 문짝(가변형+ABS도어)EA1시공비포함01기계경비1
목재창호 설치/여닫이1.0∼3.0㎡이하개소일위 29호
합 계
[일위 10호]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창호공일반공사 직종인0.03100창호목공02기계경비1
공구손료인력품의 4%식10.0425A0200000000
합 계
[일위 11호] - [DRY WALL(C-100) 일반석고9.5T 2겹양면 M2]
석고보드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4.201기계경비1
경량철골천장틀경량철골천장틀, METAL C-RUNNER, 102×40×0.8Tm1.1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STUD, 100×45×0.8T2.7
STUD-SPACERSP-65,75개5.5
CORNER BEAD40*40*0.5M0.7
힐티앙카NK-27개3
Metal Screw#8 Φ4.2×13mmEA4
집섬스크류#6 Φ3.5×1 5/8"10Dry Wall 44.5mm
#7 Φ4×1 5/8"20Drill Point 44.5mm
유리섬유테이프유리섬유테이프, 조인트테이프75mmm2.6면접착테이프
경량벽체철골틀 설치폭 150mm이하 -재료별도-M21일위 32호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벽, 2겹 붙임2일위 31호
합 계
[일위 12호] - [내진천장틀 설치 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 m2]시장시공 2026-04-20
합 계
[일위 13호] - [금속천정판 설치 주재료비 별도 M2]건축5-2-1※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44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2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식10.03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14호] - [재료분리대(스텐, 바닥) W45*H20*1.5tSST M]
스테인리스강판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kg1.112냉연강판01기계경비1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2.3mm1.658열연(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1.6mm1.015
잡철물 제작 및 설치기본,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KG1.011일위 30호
2.43
합 계
[일위 15호] - [스톱비드 스텐.높이10mm M]건축8-1-2
코너비드코너비드, 스테인리스강, 스톱, 10mmm1참고(사각10mm)01기계경비1
미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2402
합 계
[일위 16호] - [내진 몰딩설치 M]건축8-1-5
경량철골천장틀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m1.0501기계경비1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식10.0520A0100000000재료비
몰딩설치천장갓둘레 설치M일위 27호
합 계
[일위 17호] -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M2]건축11-2-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올퍼티M21일위 33호기계경비1
수성페인트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L0.19705
수성페인트 롤러칠2회M21일위 34호ANC13200050S
합 계
[일위 18호] - [걸레받이용 페인트 붓칠 2회 M2]건축11-2-10
아크릴수지페인트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황색L0.2601기계경비1
시너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0.05
퍼티퍼티, 319퍼티, 백색kg0.061L=1.6kg
도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6702
보통인부0.011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인력품의 2%식10.0223A0200000000재료비
합 계
[일위 19호] - [화강석 철거 판석 M2]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302기계경비1
잡재료비노무비의 5%식10.0523A0200000000재료비
합 계
[일위 20호] - [조적벽 해체 3.6m 이하 M3]유지3-2-4
조적공일반공사 직종인0.3801기계경비1
보통인부0.252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0.0223A0100000000
합 계
[일위 21호] -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t=300mm이하 m]시장시공 2026-04-20
합 계
[일위 22호] - [몰딩철거 M]건축8-1-5
몰딩설치천장갓둘레 설치M0.300일위 27호기계경비1
합 계
[일위 23호]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유지3-2-3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801기계경비1
보통인부0.012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0.0223A0100000000
합 계
[일위 24호] - [플라스틱천정재 해체 M2]유지3-2-2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6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11
합 계
[일위 25호] - [흡음텍스 해체 M2]유지3-2-2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6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11
합 계
[일위 26호] -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1.0∼3.0㎡이하 개소]건축10-1-1
창호공일반공사 직종인0.156500창호목공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3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식10.03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27호] - [몰딩설치 천장갓둘레 설치 M]건축8-1-5※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350002기계경비1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4%식10.04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28호] - [수밀코킹(시공비) 재료비 별도 M]건축6-6-1
코킹공기타 직종인0.0250002기계경비1
합 계
[일위 29호] - [목재창호 설치/여닫이 1.0∼3.0㎡이하 개소]건축10-1-1
창호공일반공사 직종인0.31300창호목공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64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식10.03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30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기본,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철공일반공사 직종인0.012380002기계경비1
용접공0.00338용접공(일반)
특별인부0.0045
보통인부0.00225
공구손료인력품의 5%식10.0525A0200000000
잡재료인력품의 3%0.03
합 계
[일위 31호] -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벽, 2겹 붙임 M2]건축5-3-1(노무비)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44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2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식10.01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32호]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폭 150mm이하 -재료별도- M2]건축8-2-5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31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1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6%식10.06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33호]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M2]건축11-1-2
도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66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18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인력품의 4%식10.0423A0200000000재료비
퍼티퍼티, 아크릴릭필러E, 친환경 준외부용 퍼티kg0.32501
퍼티, 319퍼티, 백색0.6671L=1.6kg
합 계
[일위 34호] -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건축11-2-2
도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201기계경비1
보통인부0.002
도장공0.012
보통인부0.002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0.0223A0100000000
합 계
[일위 35호]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M3]건축9-1-1
시멘트시멘트kg51001별도계상1
모래모래㎥1.1(서울도착도)
모르타르 배합공모래체가름 포함M310일위 36호기계경비
합 계
[일위 36호] - [모르타르 배합공 모래체가름 포함 M3]건축9-1-1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660002기계경비1
합 계
[일위 37호] - [타일떠붙이기 벽면,0.04~0.10이하 M2]건축3-2-1
타일공일반공사 직종인0.154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77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3%식10.03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38호] - [타일줄눈 설치 벽면, 0.04~0.10이하 M2]건축3-1-2
줄눈공일반공사 직종인0.020004기계경비1
합 계
[일위 39호] -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건축9-1-1
특수시멘트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kg1093(40kg/포)01기계경비1
모래모래㎥0.78(서울도착도)별도계상
모르타르 배합공모래체가름 포함M31일위 36호기계경비
합 계
[일위 40호]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 M3]건축9-1-1
시멘트시멘트, 분공장도kg510(40kg/포)01기계경비1
모래모래, 서울, 도착도㎥1.1
모르타르 배합공모래체가름 포함M31일위 36호
합 계
[일위 41호] - [벽돌소운반 인력, 1층 천매]공통1-2-7.4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0.440002기계경비1
합 계
[일위 42호] - [시멘트벽돌 쌓기(노무비) 1.0B, 3.6m 이하 M2]건축2-1-1
조적공일반공사 직종인0.20002기계경비1
보통인부0.067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2%식10.0225A0200000000경비
합 계
[일위 43호] -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10m이하, 천장작업용, 재료비 별도 m3]2025-10-23
합 계
단 가 대 비 표
공사명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번호비 고
물가자료Page물가정보Page가격정보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조사단가Page적용단가물가자료Page물가정보Page가격정보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조사단가Page적용단가구분
경량철골천장틀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m2660641(2603)26606732660420(2604)266000자재 1호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RUNNER, 102×40×0.8T3340637334067533404203340자재 2호
경량철골천장틀, METAL C-STUD, 100×45×0.8T3930393039303930자재 3호
계단식발판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매18500106(2502)1850017218500자재 4호S.B.C냉연,중량13kg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3100029450202601063100029450자재 5호
도기질타일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 300×300mm㎡1200045912000202605071200037312000자재 6호250×400
도어핸들도어핸들, 85002CB, 황동조15000576150006541500045315000자재 7호8500B, Knob형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경첩, 3.0T×102×102mm개6200530065862004515300자재 8호
모래모래㎥42000623700055370006137000자재 9호(서울도착도)
모래, 서울, 도착도자재 10호
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개1020010611600889500202601061000016610300829500자재 11호가세틀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조232001918019180자재 12호
비계안정장치, 바퀴개95001669500자재 13호5인치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320001064290088277392026050730000323208227739자재 14호수직
비계안정장치, 비계장선틀, 기둥, 1.0×1.9m30000407002413020260106254003030024130자재 15호수평틀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14402012년10월1440자재 16호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21002100자재 17호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57005700자재 18호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28000106407008825000166282808225000자재 19호수평틀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170017101700자재 20호연결핀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삽입걸이1700135(1905)자재 21호
비계안정장치, 쟈키12000106143008811000166121208211000자재 22호36×600
비계안정장치, 조절받침철물12500138001262012500자재 23호자키베이스36×406
석고보드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28706683148584287120250305300967332384082870자재 24호
수성페인트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L42555883380500338020260507477261447724663380자재 25호
스테인리스강판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kg3500303700263450202406033850733434363434자재 26호냉연강판
시너시너, KSM6060-1종, 알키드, 페놀에나멜L27005882708500270820260507349461434944662700자재 27호
시멘트시멘트포65456560905861811026727626090자재 28호
kg163152154168152자재 29호
시멘트, 분공장도자재 30호(40kg/포)
실링재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L104001850060710400자재 31호
아크릴수지페인트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황색92775889683615(2207)927700자재 32호
유리섬유테이프유리섬유테이프, 조인트테이프75mmm200471200448200자재 33호면접착테이프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1.6mmkg88013923148702024060391063114926870자재 34호열연(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2.3mm8548978448841125844자재 35호
집섬스크류#6 Φ3.5×1 5/8"EA135010.14010.15710.1자재 36호Dry Wall 44.5mm
#7 Φ4×1 5/8"13.713.799(2210)13.713.7자재 37호Drill Point 44.5mm
코너비드코너비드, 스테인리스강, 스톱, 10mmm2500575250057825004592500자재 38호참고(사각10mm)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매9043495429855459536185자재 39호서울
특수시멘트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kg363653755834010245662340자재 40호(40kg/포)
퍼티퍼티, 319퍼티, 백색303050430304693030자재 41호1L=1.6kg
퍼티, 아크릴릭필러E, 친환경 준외부용 퍼티12485981248자재 42호
합성수지문(ABS홈도어)900*2100*220 데코 문짝(가변형+ABS도어)EA284000524284000649(2312)284000437284000자재 43호시공비포함
힐티앙카NK-27개275275자재 44호
Metal Screw#8 Φ4.2×13mmEA8507.2407.2577.2자재 45호
내장공일반공사 직종인0256883노임 1호
도장공263017노임 2호
미장공277276노임 3호
보통인부169804노임 4호
비계공281939노임 5호
용접공270724노임 6호용접공(일반)
조적공270807노임 7호
줄눈공211653노임 8호
창호공248350노임 9호창호목공
철공233754노임 10호
코킹공기타 직종204830노임 11호
타일공일반공사 직종290939노임 12호
특별인부219321노임 13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TON020340하권150경비 1호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68300경비 2호
폐자재처리수수료건축폐자재톤49571하권151경비 3호부가세별도
폐합성수지M3경비 4호
혼합폐기물톤192887하권151경비 5호

=== 창원폴리텍대학 조리실 환기개선공사(건축).pdf === 조 리 실 환 기 개 선 공 사 2026.04.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 조 리 실 환 기 개 선 공 사 (건 축)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 사 업 명 칭 도 면 목 록 표 PROJECTTITLE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도 면 번 호도 면 명축 척 비 고 도 면 번 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A-001도 면 목 록 표1/ NONE
A-101기존 1층 평면도1/ 200
A-102기존 1층 천정평면도
A-201철거 1층 평면도
A-202철거 1층 천정평면도
A-301계획 1층 평면도1/ 20
A-302계획 1층 천정평면도1/ 200
A-303계획 경량벽체 입면도 및 단면도1/ 30
A-304계획 경량 칸막이 상세도1/ none
A-305계획 석고보드 접합부 상세도
제 도

DRAWNBY 설 계 DESIGNEDBY 심 사 CHECKEDBY 승 인 APPROVEDBY 합 동 설 계 CONSULTANTS TEL:(055)263-2226 FAX:(055)263-2290 시 건 축 사 사 무 소 건축사 배 종 열 일 자 DATE 도 면 명 NAMEOFDRAWING 도 면 목 록 표 축 척 SCALE 1/NONE 도 면 번 호 DRAWINGNO A-001 SHEETNO 조 리 실 환 기 개 선 공 사 (기 존)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2 3 4 5 6 7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2,500 005, 0 1 0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2 2 조적벽폭:300 0 0 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9 높이:900,길이:4,900 0, , 5 4 0 0 상판:T30화강석 0 0 850 0, 0, 보일러실 3 3 (500*5,000) 0 F 0 0,0 1 0 0 100 300 100 0, 목재문(850*2,000) 2 500 전실000,50 0 식품창고 0,3EP.S 0 트렌치 주방 5 휴게실 7,0 3 0 CH:2,800 0, 5 탈의실 바닥:화강석 벽:도기질타일 배식대 0 현관 천정:플라스틱천정재 0 0 0 화장실 0 0 7, D 0 0 1 , , 0 0 0 3 1 5 7,3 0 5 샤워실 0, 2 학생식당 0 0 제 도 0, CH:3,000 5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101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2 3 4 5 6 7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2,500 005, 0 1 0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2 2 CH:3,000 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0,5 0 0 0 0 0, 0, 보일러실 3 3 0 F 0 0,0 1 0 00,2전실000,50 0 식품창고 0,3EP.S0 5 휴게실 주방 7,0 30 0, CH:2,800 5 탈의실 천정:플라스틱천정재 2 0 (168m ) 0 화장실 현관 0 0 7 D 0 0 , 0, 0, 1 0 0 0 3 1 5 7,3 0 5 샤워실 천정:흡음텍스 2) 0 (2m , 학생식당 2 0 몰딩:2.7m 0 제 도 0, CH:3,000 5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102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조 리 실 환 기 개 선 공 사 (철 거)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2 3 4 5 6 7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2,500 005, 0 1 0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2 2 조적벽 철거,폭:300 0 0 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9 높이:900,길이:4,900 0, , 5 4 0 0 200850200 상판:T30화강석 0 0 0, 0, 보일러실 3 3 (500*5,000) 0 F 0 0,0 1 0 0 100300100 0, 2 500 전실000,50 0 식품창고 철거:목재문,하부턱(850*2,000) 0, 3 조적벽컷팅철거(폭400,높이1,000) EP.S 0 주방 5 휴게실 7,0 3 0 CH:2,800 0, 5 탈의실 배식대 0 현관 0 0 0 화장실 0 0 7, D 0 0 1 , , 0 0 0 3 1 5 7,3 0 5 샤워실 0, 2 학생식당 0 0 제 도 0, CH:3,000 5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201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2 3 4 5 6 7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2,500 005, 0 1 0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 , 2 2 CH:3,000 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0,5 0 0 0 0 0, 0, 보일러실 3 3 0 F 0 0,0 1 0 00,2전실000,50 0 식품창고 0,3EP.S주방 0 CH:2,800 5 휴게실 7,0 30 0, 천정철거:플라스틱천정재 5 탈의실 (168m2) 몰딩철거:57m 0 현관 0 0 0 화장실 0 0 7, D 0 0 1 , , 0 0 0 3 1 5 7,3 0 5 샤워실 천정철거:흡음텍스 0, 2 2 학생식당 0 (2m ) 0 제 도 0, CH:3,000 5 몰딩철거:2.7m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202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조 리 실 환 기 개 선 공 사 (계 획)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7 부 호 합성수지 -외여닫이문 및 고정창 1 2 3 4 5 6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PD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9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입 면 3,000 2,500 2,500 1,5001,450 2,050 0 0 0 0 5 1 , , 0 1 0 2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마감선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2 2 후 레 임 합성수지 문틀 (40x16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0 0, T140경량벽체(H3,000) 5 유리 및 마감 도어:디자인문짝-지정품 0 0 1 내외부 수성페인트2회 0 0 0, 0, 보일러실 3 3 PD 부 속 철 물 도어록 1조(수직막대형),황동경첩 3개 0 F 0 기타부속철물 일체 0, 0 2,230 1,250 3,200 1 0 0 위 치 ,개 소 1층 창고 1개소 0, 벽철거부 내측 도기질타일 2 전실 양측 높이:3,000,상부1,250 0 0 0 0, 5 5 0 0 , 0 500 2 0 0 식품창고 0 , 6 3 0 , 0 3 7,1EP.S0 1,700 0 8, 0 0 4 5 휴게실 5 7, 3, 0 3 0 3 0, 5 탈의실 0 현관 1,970 0 0 0 화장실 0 0 7, D 0 0 1 , , 0 0 0 3 1 5 7, 3 0 1.0B조적(H:1,850)후드높이협의 5 샤워실 0, 학생식당 2 400*600*10도기질타일 24mm떠붙이기 0 0 SST,10mm 타일코너비드설치 CH:3,000 제 도 0, 5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301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1 2 3 4 5 6 7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30,000 2,500 1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2,500 005, 0 1 0 0 0 D.N 0, 0, 3 0 3 가스저장고 0 0 0 5, 5, 1 1 GD.N 0 0 0 0 유류저장실 0, 0, 2 2 CH:3,000 0 0 식자재실 부식창고 창 고 0,5 0 0 0 0 0, 0, 보일러실 3 3 0 F 0 0,0 1 0 00,2전실000,50 0 식품창고 0,3EP.S주방 0 CH:2,800 5 휴게실 7,0 30 0, 천정:경량철골내진천정틀 5 탈의실 T0.45친환경금속천정재 (600*600)-불연 0 현관 0 0 0 화장실 알루미늄몰딩:59.7m 0 0 7, D 0 0 1 , , 0 0 0 3 1 5 7,3 0 5 샤워실 0, 2 학생식당 0 0 제 도 0, CH:3,000 5 DRAWNBY 0 0 영양사실 5,2 설 계 DESIGNEDBY C 심 사 CHECKEDBY 0 0 0, D.N 5 승 인 APPROVEDBY 0 B 0 교직원 식당 합 동 설 계 0, 0 CONSULTANTS 1배식대000, 5 TEL:(055)263-2226 FAX:(055)263-2290

A- 302 축척 :1/200 2,000 2,000 SHEETNO 4,000 사 업 명 칭 PROJECTTITLE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상부 C-RUNNER:102*40*0.8T 상부 C-RUNNER:102*40*0.8T

00
0000
99
,,
2, T9.5석고보드2겹 /2,
33

친환경수성페인트2회 C-STUD:100*45*0.8T@450 C-STUD:100*45*0.8T@450 제 도 DRAWNBY T9.5석고보드2겹 / 걸레받이페인트2회 설 계

하부 C-RUNNER:102*40*0.8T 승 인 APPROVEDBY 하부 C-RUNNER:102*40*0.8T 합 동 설 계 T9.5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페인트2회 CONSULTANTS T9.5석고보드2겹 /걸레받이페인트2회 입 면 도 단 면 도 TEL:(055)263-2226 FAX:(055)263-2290 시 건 축 사 사 무 소 건축사 배 종 열 일 자 DATE 계 획 도 면 명 NAMEOFDRAWING 경량벽체 입면도 및 단면도 축척 :1/30 계획 경량벽체 입면도 및 단면도 축 척 SCALE 1/30 도 면 번 호 DRAWINGNO A-303 SHEETNO 사 업 명 칭 경량 칸막이 상세도 PROJECTTITLE 축척 :1/NONE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나사못 Ø3.5X40이상 나사못 Ø3.5X32이상 THK9.5바탕 석고보드 THK9.5마감 석고보드 평면도 상부 C-RUNNER: 제 도 102*40*0.8T DRAWNBY 설 계 DESIGNEDBY 심 사 CHECKEDBY

APPROVEDBY 0 0 7, 2 합 동 설 계 CONSULTANTS C-STUD:100*45*0.8T TEL:(055)263-2226 @450 FAX:(055)263-2290 시 건 축 사 사 무 소 나사못 Ø3.5X32 건축사 배 종 열 나사못 Ø3.5X40 일 자 하부 C-RUNNER: DATE 102*40*0.8T 일반용실란트 도 면 명 NAMEOFDRAWING 경량 칸막이 상세도-1 축 척 SCALE 1/NONE 도 면 번 호 19 100 19 DRAWINGNO A-304 138 SHEETNO 단면도 사 업 명 칭 석고보드 접합부 상세도 PROJECTTITLE 축척 :1/NONE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01 ㄱ자 연결부위 상세도 SCALEA1:1/10,A3:1/20 02 T자 연결부위 상세도 SCALEA1:1/10,A3:1/20 조인트테이프&조인트컴파운드 STUD 조인트테이프& 코너비드 위 조인트 컴파운드 조인트컴파운드 t t t t T W T W t t t t 보온핀 STUD 조인트테이프&조인트컴파운드 보온핀 조인트 Tape&Compound

나사못Ø3.5X32 나사못Ø3.5X40 나사못Ø3.5X40 나사못Ø3.5X32 ttW tt ttW tt T T 제 도 DRAWNBY 03 벽체 연결부위 상세도-1 SCALEA1:1/10,A3:1/20 04 벽체 연결부위 상세도-2 05 모서리 상세도 SCALEA1:1/10,A3:1/20 설 계 DESIGNEDBY 심 사 CHECKEDBY 승 인 APPROVEDBY 합 동 설 계 CONSULTANTS 석고본드

나사못Ø3.5X32나사못Ø3.5X32나사못Ø3.5X32
조인트컴파운드도 면 명
나사못Ø3.5X40 보온핀나사못Ø3.5X40나사못Ø3.5X40NAMEOFDRAWING
바탕 석고보드바탕 석고보드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보온핀 보온핀 마감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STUD 석고보드 접합부 상세도 석고보드 축 척 SCALE 1/NONE 도 면 번 호 DRAWINGNO A-305 SHEETNO === 기계설비시방서(창원폴리텍-급식소환기개선).hwp ===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기계설비- 2026. 05. = 목 차 =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2장. 덕트설비 시방서 제3장. 가스배관 시방서 제4장. 천장공사 시방서 제5장. 특기 시방서 제6장.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제 1장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폴리텍VII대학 1식당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면에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단, 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해 시공하고 공사시공에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수속등 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1-1-3. 시 공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 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로 KS 규격이 없는 경우는 신품으로 한다. 2)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품질은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 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1)공사 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4)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공사가 끝났을 때는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한국 공업 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공정중 특기 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단, 제조회사등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해 인정된것 또는담당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있다. 3)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감독자(책임 기술자) 본시방서에서 감독은 활천중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에서 지정한 감리기사 그의 대리인 (감독원 포함)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자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지시 및 승인한 중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1)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한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중에 필요한 제한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자가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공조 냉동 기계 기사 2급, 건축 설비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이의가 생겼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상태 등으로 인해 기기 및 재료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5)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해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6)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때는 담당원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해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7)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는 밖으로 반출한다. 나)지급품을 인도할 때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8)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해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9)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하지않은 관급 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공작 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0)인계 인수 준공 검사후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2 . 공 통 사 항 2-1 가설공사 2-2-1 일반사항 건축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가설울타리 및 가설사무소 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공사의 시공 관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재료창고는 그 품질,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또한 도료,유류,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

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가설건물은 공사 완성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그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설비 공사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 철거,매설물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용접공사 2-2-1 용접재료 스텐관은 알곤용접이음으로 한다 2-2-2 용접공사 1)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용접시공 가)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안전하게 용접할수 있어야 한다. 나)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다)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마)재질,두께,기온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사)용접은 두텁게 용접되어야 한다 3)용접 완료시 확인 가)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용접금속의 크기,모양 등을 측정한다. 4)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나)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는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3 도장공사 2-3-1 지지철물 : 방청도장 2회 2-3-2 방청도장 1)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 2회 방청칠을 실시한다. 2)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후 1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은 덧칠한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도장부분 주변을 오염 시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4 보온공사 2-4-1 배관 및 기기류의 방료,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2-4-2 보온 순서 두께 : 도면 참조 2-4-3 노출배관은 칼라함석:40t / 벽체매립 급수, 급탕배관 , 바닥매립 급탕관 :10T. 2-4-4 보온공사는 수압 시험후 실시한다. 2-4-5 보온재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4-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린다. 2-4-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자 할때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 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가공 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 탱크는 십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제 2장. 덕트설비공사 시방서 1.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차압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각도는 15도이내로 한다. (3) 덕트와 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분기덕트는 주덕트에서 적정하게 분기하여 후렉시블덕트의 설치가 용이하게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1.6mm이상의 강판을 용하여 제작한다. (5)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6) 덕트 굽힘부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곡관(엘보) 으로 시공한다. 1.2 덕트용 재료 (1) 스테인레스 철판 0.8t 이상으로 사용한다. (2)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너트)에 따른것을 사용한다. (3) 후렌지용 패킹은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판을 테이프화 한것을 사용하거나 아티론 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4) CLETA BAR, 보강BAR는 두께 0.8mm이상의 스테인레스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3 덕트의 부속품 1.3.1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8mm이상의 스테인레스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70%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시공자는 설치될 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2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조리개식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 색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익은 두께 1.2mm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내깃은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1.3.5 레지스터 및 그릴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기류방향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스테인레스강판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담파는 0.6mm이상의 스테인레스철판으로 제작하고 한다. (4) 외부 그릴색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설치전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6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단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화이버그라스에 강철선이 들어있는 것에 GLASSWOOL이 25t, 외부에는 VAPOR BARRIER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STS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1.3.7 후렉시블죠인트(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양변비닐코팅)를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3.8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장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기조화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충진한다. (5)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덕트 및 기기등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4.1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더블코너시임과 피버어그룩시임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덕트일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 스테인레스강판 덕트

덕 트 긴 변(mm)판 두 께(mm)
1,500이하0.8

1.4.2. 덕트의 접속 (1) 장방향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후렌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후렌지 접합에는 가스킷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부분 에는 보울트, 너트로 하며 중간 부분은 일정간격을 CLETA BAR 및 크램프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2)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mm)

덕트사이즈후 렌 지최대간격볼트,너트직경
750 이하
751 - 1000
1001 - 1500
1501 - 2250
2251 이상
25x25x3
30x30x3
30x30x3
40x40x3
40x40x3
3600
2700
2700
1800
1800
6.0
6.0
8.0
8.0
8.0

1.5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환기용 DUCT 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4)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2) 시험홀의 선정 및 누기시험 시공 완료후 송기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덕트 누기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 3장. 가 스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1 가스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2 가스 사용시설 가스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관재료 및 기기 2.1 일반 사항 2.1.1 배관 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몰 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사용 압력이 392㎪{4kgf/㎠}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말한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표시 허가 제품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법 관련 고시에 따른다.

종 류명 칭규 격비 고
강관가스관KS D 3631

2.2.3 배관 부속품 배관 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재료 1) 방식용 PE 테이프 2) 마스틱 테이프 3) 열수축튜브, 열수측시트, 열수축테이프 (3) 슬리브 1)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2) 두께 0.6㎜이상의 KS D 3506 아연도 강판 3)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것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밸브 (1)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접합하여야 하고, KS 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4)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2 배관 3.2.1 일반 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동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 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몰 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탕재 종류형상, 치수해당규격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FB-3×38
클 립St⋅1.6tKS D 3512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10, W󰡒3/8󰡓KS D 3554전기아연도금
항 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g/㎡80 이상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가로굽음㎜2L/1,000 이하KS D 3609의 9.2.1
휘어짐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바최대
잔류휨량
㎜10 이하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2 이하
캐링 채널최대
잔류휨량
5 이하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2 이하
윗방향하중최대휨량5 이하KS D 3609의 9.5.2
바탕재 종류형상, 치수해당규격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FB-3×38
클 립St⋅1.6tKS D 3512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10, W󰡒3/8󰡓KS D 3554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제 5장. 특기시방 1) 주방내 배관 철거전 기존 배관의 유입,유출구를 정확히 확인하고, 배관공사시 연결하여 기존배관의 사용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배관 및 밸브는 KS 마크 또는 국가인증 된 제품사용하고 감독관 인증후 설치한다. 3)관경이 변경될시는 변경된 관경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며 관경이 커질때는 공사금액한도내에서 설계변경하고, 관경이 축소될시는 변경된 금액으로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한다 4) 배기후드는 설치전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들 득한 후 제작한다 후드 설치시 천장공간에 틈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각 조리기구의 시공 후 필히 마감처리를 확인한다 5) 모든공사는 문제가 발생할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거친후 시공에 임한다

6) 폐기물은 지정된장소에 보관하고 수시로 폐기물업체에 처리한다음 영수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철거 배관 및 자재는 고철처리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8) 덕트시공 완료후에는 공기가 골고루 분사되도록 유속등을 측정하여 담파조정을 한다. 9) 시운전시 학교급식이 원활하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기존 벽체 보수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1) 도급자는 공사완공이후 준공도면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타누락된사항은 일반관례에따른다 제 6장.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급식소 환기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 및 건설부 발행 건축 시방서에 준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 및 제작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공정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사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담당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기술자라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 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10일 이내로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4 공사의 변경 및 현장사용제한 1.4.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4.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4.3 설계의 변경

1.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2. 설계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1.4.4 공사현장의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존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한다. 4. 폐자재의 장외반출 공사중에 발생된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공사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 매립 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 5. 관공서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ㆍ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 지시사항 업무 현장 소장은 감독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8 보안 및 야간작업 1.8.1 보안 1. 본 연구원 내의 진출입시는 원내의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출입한다. 2. 공사구역내의 경비원을 두고 주ㆍ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따른다. 1.8.2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비용은 시공자의 도급금액 내에서 처리한다. 1.9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 기타 외부인을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10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11 민원 처리 1.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2. 민원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주위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하여 민원상의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인기관에 의뢰) 1.1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고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3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15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15.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사용검사 시까지 감독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하며, 추후 샘플 함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때 샘플의 명칭, 제조회사,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1.1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7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며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 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1.18 공정보고 및 공사사진 1.18.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지시를 받는다. 1.18.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1.18.3 공사 기록 사진(천연색) 1.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로 편집하여 사진첩을 제작원판과 함께 2부 제출한다.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3. 내역서상의 물량과다 산출은 감독원이 적정하게 변경감액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4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시공 요청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본 공사 시공하자 기간을 경과 후에도 중대한 시공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원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고아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돋원의 승인을 받는다.

3.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3.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제3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시멘트벽돌 쌓기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일반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시멘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1.4.2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2) 홈벽돌 시공상세도면 (3)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나누기 및 묻음볼트, 배관 등의 설치‧시공상세도 1.4.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공사중 불합격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 재료로서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시험실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견본시공 내력벽 구성체로서 견본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물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시공을 한다. 1.6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리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1.7.2 벽돌은 현장반입시 시험계획에 의하여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1.7.3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7.4 시멘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1.8 현장조건 1.8.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1.8.2 작업조건 벽돌은 슬래브 위에 무더기로 쌓아두면 과도한 집중하중을 유발하므로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캔틸레버보에는 벽돌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벽돌 2.1.1 시멘트벽돌 (1)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 (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표준형 (190×90×57) (3) 압축강도 : 80kg/cm2 이상 시멘트 벽돌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 모래 (1)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는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항목절건비중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세척시 시험손실량 (%)염 분
규 정 치2.4 이상2.0 이하2.0 이하합 격3.0 이하0.04 이하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2.2.4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5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후 2시간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2.3 보강철물 2.3.1 벽체 긴결철선 #8(4.2㎜) 철선으로 "붙임.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2.3.2 조적 벽체단부 앙카철물 두께 1.6㎜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붙임. 그림 2."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3.1.2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1.3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원바닥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한다. 3.1.4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3.1.5 외벽, 화장실 벽, 방수 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3.2 벽돌쌓기 3.2.1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2~3일전 물축이기)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중에 주위를 감싼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2.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 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일이 끝나면 들여 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운다. (2) 모서리 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3.2.7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은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꺽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2)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주의한다. (3)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꺽쇠못 등을 박을 때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모르터가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선틀이 휘어질 우려가 있을시는 선틀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옆휘임을 방지하고 다림추, 수평기둥으로 수시 점검하여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3.2.8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에 높이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이상 길게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사용부위재질크기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자기질200×200 이상7 이상4백색시멘트압착시멘트
욕 실 벽유색시유도기질200×250 이상6 이상2〃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300 이상7 이상5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자기질150×150 이상4보통시멘트
주 방 벽유색시유도기질200×200 이상6 이상2백색시멘트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7 이상4보통시멘트압착시멘트
홀250×250 이상백색시멘트
외부바닥지정150×150 이상좌동좌동보통시멘트〃
외벽타일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150×150 이상11 이상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시멘트백시멘트모 래혼화재타일붙임용제비 고
붙
임
용
벽떠붙이기1―3.0∼4.0―압착시멘트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1.0∼2.0지정량〃
개량압착 붙이기2.0∼2.5
판형 붙이기1.0∼2.0
바닥2.0―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3.0∼4.0〃
일반 타일2.0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0.5∼2.0지정량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내장0.5∼1.0〃
외장0.5∼1.5
타일 구분대형벽돌형(외부)대형(내부일반)소 형모자이크
줄눈나비95 ∼ 632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 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 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 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의 시공 4.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4.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미장공사일반 2 나.항에 따른다. 4.3 시 공 4.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