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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구 건지로 외 1개소 재난대비 도로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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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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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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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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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토목
- 낙찰업체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06,923,200원 · 낙찰률 90.6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29곳 · 개찰 05/2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85573 | 08/12(수) | 100,8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3770 | 08/12(수) | 100,8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0275 | 08/12(수) | 100,8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4585 | 06/04(목) | 106,923,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01214 | 06/04(목) | 106,923,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동화중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서구 건지로 외 1개소의 도로 균열과 파손 등 노후화된 구간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노면을 절삭한 후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노면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두께 5cm, 면적 13,639㎡)
- 가설 차선(오뚜기) 508개 설치
- 야간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3일)
- 유화아스팔트(RSC-4) 20드럼 운반 및 살포
- 관급자재 아스콘(순환 표층용) 1,635톤 시공
- 공사 전·중·후 사진첩 2부 작성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8(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39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848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8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39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
| 2026년 월 일 설계 | 설 계 자 | 심 | 팀 | 전결 | 부 | |||||
| 사 | ||||||||||
| 자 | 장 | 장 | ||||||||
| 2026년 00구 00대로 재난대비 도로유지보수공사 | ||||||||||
| □ 위 치 : 인천광역시 000 일원 | ||||||||||
| □ 공사개요 | ||||||||||
|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WC-1, 1등급, t=7cm) | A = | ㎡ | ||||||||
|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순환, WC-1, 3등급, t=5cm) | ||||||||||
|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순환, BB-2, 3등급, t=15cm) | ||||||||||
| □ 총공사비 | ||||||||||
| 금0원 | (금영원) | |||||||||
| ┏ | 도 급 액 : | ₩ | 0 | |||||||
| ┗ | 관 급 액 : |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 내 역 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 | 0 | 0 | 0 | |||||||||||
| 1. | 포장공 | |||||||||||||
| 1.1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 t=5cm(5000㎥/일) | 13,639 | ㎡ | 0 | 0 | 0 | 0 | 단산2참조 | |||||
| 2. | 부대공 | |||||||||||||
| 2.1 |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B-Type) | A/B-Type,왕복,5.3km | 1 | 회 | 0 | 0 | 0 | 0 | 단산83참조 | |||||
| 2.2 |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B-Type) 현장간 이동 | A/B-Type,1.9km,현장간 이동 | 단산84참조 | |||||||||||
| 2.3 | 차선오뚜기 | 508 | 개 | 단산90참조 | ||||||||||
| 3. | 사급자재 | |||||||||||||
| 3.1 | 유화아스팔트 | RSC-4 | 20 | D/M | 0 | 0 | 0 | 0 | 0 | 0 | ||||
| 4. | 관급자재 | |||||||||||||
| 4.1 | 아스콘(일반) | WC-1, t13mm, 가열, 1등급, 표층용 | 톤 | 138,900 | ||||||||||
| 아스콘(순환) | WC-1,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 1,635 | 0 | 0 | 0 | 0 | 0 | 0 | 관급 | |||||
| 4.2 | 조달수수료 | 0.54 | % | |||||||||||
| 4.3 | 단수조정 | 1 | 식 | 절상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 1일 기준 | 0 | 0 | 0 | 0 | |||||||||
| 싸인카(운전수 제외) | 사인보드 SB29구 | 24 | hr | 0 | 0 | 0 | 0 | 단산91참조 | ||||||
|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 3 | 일 | 일위3참조 | ||||||||||
| 특별인부 | 6 | 인 | ||||||||||||
| * | 품질시험비 | |||||||||||||
| 품질관리시험비(두께,밀도) | 3,000㎥당 1공 | 5 | 공 | 0 | 0 | 0 | 0 | 0 | 0 | 2026년 | ||||
| 품질관리시험 출장여비 | 시내(구)지역 | 1 | 식 |
=== 3.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서구 건지로 외 1개소 재난대비 도로유지보수공사).hwpx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공사명: 2026년 서구 건지로 외 1개소 재난대비 도로유지보수공사 2026. 5. 인 천 광 역 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6. 기 계 경 비 7. 수 량 산 출 서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외 1개소에 대하여 도로의 균열, 파손, 평탄성 불량 등 노후화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사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가좌동 79-12 ~ 가좌동 산 14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가좌동 104 ~ 가좌동 107) 3. 공사개요 ◦포장공 -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t=5㎝) A=13,639㎡ ◦부대공 - 가설차선(오뚜기) 설치: 508개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야간 3일 - 유화아스팔트 운반: 20드럼 4. 공사세부개요 가. 공사총괄계획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 노면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 WC-1, 순환, 3등급) | 13,639 | 야간 |
| 품 명 | 단위 | 수 량 |
|---|---|---|
| 아스콘(일반표층용, WC-1, t=13mm, 3등급, 순환) | TON | 1,635 |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 일 정 공 정 | 1-20 | 20-40 | 41-70 | 71-90 |
|---|---|---|---|---|
| 공사물량파악 및 현장조사 | ||||
| 교통협의 및 시공 준비 | ||||
| 포 장 공 사 | ||||
| 부 대 공 사 | ||||
| 자 재 명 | 수 량 | 비 고 |
|---|---|---|
| 아스팔트유제(RSC-4) | 20 D/M |
9.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시험비는 물량에 따라 변경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사.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아.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0. 기 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품질관리 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공무원(이하“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5.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 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도면에 명기된 규격 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도급인은 매일 작업 상황 및 재료 수급상황, 중기 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인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日) 시공량과 시공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공량/일(日)
| 일반아스콘 포장 | 개질아스콘 포장 | 저소음배수성 포장 | 비 고 |
|---|---|---|---|
| 50a/일 이하 | 45a/일 이하 | 40a/일 이하 |
나. 시공 시간 - 주간 : 09:30 ~ 17:30 - 야간 : 22:00 ~ 익일 06:00 ※ 단, 관할 경찰청(서) 및 발주처와 협의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10.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정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3.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전,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 내 설치된 기타 시설물을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손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가. 공사 중 공익상,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 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작업상황일지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당한 지시일 때도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6 자재 및 중기관리 가. 관급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원의 검사 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1.3.7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3.8 공사현황 사진제출 가.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 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9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 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시 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가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첨의 시설공사 업무규정양식에 의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제출하고 입회하에 시공한다. 마.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2. 재 료 2.1 프라임 및 택 코트 2.1.1 프라임 코트 :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1.3 택 코트 :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2 아스팔트 포장재료 2.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2 골재 : 아스콘 WC-5 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 BB-2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2.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4 품질보증 2.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2.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5 혼합재의 운반 2.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2.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2.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6 시공환경 요건 2.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2.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2.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7 보호조치 2.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3.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3.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 롤러의 종류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
| 머캐덤/단뎀 롤러 | 3.20 ~ 5.60 | 4.0 ~ 6.40 | 4.80 ~ 8.00 |
| 타이어 롤러 | 4.0 ~ 10.2 | 6.40 ~ 11.2 | |
| 단뎀 롤러 | 3.20 ~ 4.80 | 4.0 ~ 5.60 | - |
| 적정 다짐온도 | 110℃ ~ 140℃ | 85℃ ~ 110℃ | 60℃ ~ 80℃ |
3.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3.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3.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3.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3.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3.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3.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포장의 유지관리 3.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 규 격 | 다짐도 | 96이상 |
|---|---|---|
| 두께(%) | +10 ~ -5 |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건설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의 매립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공사물량(폐기물) 대비 폐기물수량의 증가 또는 계약된 성상 외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해당공사 및 폐기물 배출을 중지하고 증가원인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업자에게 인계된 모든 폐기물의 성상별, 수량 등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준공 시 또는 준공 전에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 발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 반출 또는 임의 처리하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