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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방화문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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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동부지사 방화문 설치공사)v2.pdf · 공고규격서
- 2. 공사시방서(동부지사 방화문 설치 공사)_v2.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동부지사 방화문 설치 공사)v3.xlsx · 공고규격서
- 사칭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jp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에너지공사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오경컴텍
- 낙찰금액
- 25,389,312원 · 낙찰률 90.01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3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90593 | 06/16(화) | 25,389,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오경컴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2943 | 06/16(화) | 25,389,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오경컴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8412 | 06/16(화) | 25,389,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오경컴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부지사 공장동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철재문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철재문 전체 철거(양개문 11개소, 평개문 3개소)
- 60분+ 방화문 신설 및 부속 철물 설치
- 문틀 주위 모르타르 사춤 및 마감 원상복구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준공 청소 및 철거 고철 반출 처리
- 현장 실측을 통한 최종 치수 확정 및 제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적격심사 하여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2: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95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8286-000
- 참조번호
- 2026-030-01
- 공고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수요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9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코드번호: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991,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서,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 열람 및 사업문의 업체로,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동부지사 발전운영부 김수인(☏ 02-2092-4556) 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바.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
| 이여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 사.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
|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본 사업은 단독 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아.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배점·평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6.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가.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0원) (0원) (0원) A값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630,349) (0원) (630,349원) (0원) 나.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품질관리비 (0원)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환경보전비 A값 비대상 (0원)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나.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적격심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7.『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기준 <별표 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라.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00%입니다. 가.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3.31.이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계약 체결 후 착공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시방서는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방화문 설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에너지공사「동부지사 방화문 설치 공사」전반에 적용하며,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공장동) 나)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동부지사 공장동 양개문 11개소, 평개문 3개소 - 양개문: 약 1700X2000mm (예정치수) - 평개문: 약 900X2000mm (예정치수) ※ 별도 상세도면이 없으므로 시공 전 현장 실측을 통해 최종 치수 확정 후 제작 및 설치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착 공 일: 1일 - 준비기간: 7일(실측,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자재 선정 등) - 본 공사: 12일(비작업일수 8일 포함, 1일 7개소 철거·교체로 산정) - 정리기간: 7일(교체 완료 후 보수공사 및 마무리) - 준 공 일: 1일
| 구 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비 고 | ||||||||||||||||||||||||
|---|---|---|---|---|---|---|---|---|---|---|---|---|---|---|---|---|---|---|---|---|---|---|---|---|---|---|---|---|---|
| 착 공 | 착공계 제출 ·승인 | ||||||||||||||||||||||||||||
| 준비기간 | 실측, 자재 선정 등 | ||||||||||||||||||||||||||||
| 본 공사 | 철거 및 교체 | ||||||||||||||||||||||||||||
| 정리기간 | 현장 마무리 | ||||||||||||||||||||||||||||
| 준 공 | 준공 |
라) 주요 공사내용 - 기존 철재문 전체 철거 공사 (문틀, 문짝, 부속 철물 등 포함) - 방화문 신설 공사(문틀, 문짝, 부속 철물 등 포함) ※ 모든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방화문의 구분)에 따른 60+ 방화문으로 신설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품질 관리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필수 방화문 구성요소도 내화성능 확보된 제품이어야 함. - 모르타르 사춤 및 마감(문틀 주위 시춤, 코팅 등 원상복구 공사 포함) -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마) 적용기준 및 표준 - KS(Korea Standards 한국산업표준규격) - ASME(American Society For Mechanical Engineer.미국기계기술자학회)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국가표준원) - AWS(American Welding Society.미국용접학회) -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e. 미국석유협회)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일본공업규격)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기타 관련 시방서 - 적용규격 및 표준의 발행년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최신판으로 하며, 설계도서 및 기술사양서의 규격, 표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바) 시공자 면허자격 요건: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00%
사)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 불허 4. 작업범위 및 공급범위 가. 작업장소 (SPECIFICATION) 1) 공장동 1층(양개문 4개, 평개문 3개) 2) 공장동 2층(양개문 5개) 3) 공장동 3층(양개문 2개) 나. 작업 범위 1) 기존 철재문 전체 철거 공사 (문틀, 문짝, 부속 철물 등 포함) - 기존 문틀과 문짝을 완전히 제거하되, 벽체 손상 최소화하여 진행 2) 방화문 신설 공사 (문틀, 문짝, 부속 철물 등 포함) - 모든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방화문의 구분)에 따른 60+ 방화문으로 신설해야 하며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품질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 문틀의 수직과 수평을 정밀하게 맞추어 설치 - 문틀, 도어클로저, 도어체크, 힌지 등 필수 부속품 설치 포함(내화성능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함.) 3) 모르타르 사춤 및 마감 (문틀 주위 시춤, 코팅 등 원상복구 공사 포함) - 문틀 내부 공간에 빈틈없도록 모르타르 밀실 시공 - 사춤 후 벽체와의 접합부는 내화 시멘트, 실리콘 등으로 깔끔하게 마감 4) 준공청소 및 현장 정리 - 철거된 고철 등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장외 반출 처리 다. 공급범위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자재, 가설자재, 공구, 장비, 소모성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5.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발주부서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폐기물처리비 등 공사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을 실시한다. 10. 특수조건 -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주변에 많은 설비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플랜트 운전 등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 공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시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공사에 있어 공사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상세한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및 환경, 품질관리 가. 안전보건 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마.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장구 착용 -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나. 전기 용접기 등 안전장치류 부착 다.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의 위험물 저장소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일지는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제작사의 품질관리 및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권리를 갖는다. ∙ 기자재에 대한 계약상대자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상의 제반 조치사항 검토 및 동의와 시정 요청 ∙ 계약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시험 입회 확인 ∙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 - 발주부서에 의해 검토된 내용이나 발주부서의 입회 하에 수행된 검사 및 시험을 필한 기자재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보장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자재의 대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나 사양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및 계약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 결함 기자재의 교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 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불량 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4) 성능 보장에 관련되는 기기일 경우 성능 시험의 재실시 다. 환경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 공사비 지급방법 가. 준공 후 시험가동 및 시설물에 대한 인수이계 완료 후 지급 13. 하자보수기간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나. 하자 보수 후 재하자 사항에 대한 보수 기간은 1년 연장한다. Ⅱ. 시공 1.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동부지사 방화문 설치공사로 작업장 주변에 많은 설비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2) 사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 반출, 자재반입 및 공사계획 등 최단기간 내 최상의 품질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작업 공기구, 설비 및 본 수리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능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업무지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작업 공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착공계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이를 위밯라 경우 공사 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로 이한 공기연장은 할 수 없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있어서 공사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세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이유로 별도 공사를 필요로 할 때는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임시 전원은 감독자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전선이 도로를 횡단 할 시에는 차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4) 현장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우천 시에 빗물 및 수분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분전반의 각종 스위치를 차단하고, 분전반 주변의 각종 전선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5) 전체 공사가 종료되면 분전반 및 전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감독의 입회하에 2차측 단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법정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법하게 반영해야 하며, 상기 법정 제경비는 공사 완료 후 학교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관련 서류는 학교 측에서 결정)
7) 법정 제경비 미납 부분은 정산 후 공사비 지급분에서 공제지급 또는 공사비 지급 전 환수 조치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해야 하며, 계상 시 학교 측에 미리 사용계획서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자료 및 관계법령 필수 확인) 9)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여 재구매 및 재시공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기간 동안 시공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준공사진대장 및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사진대장과 별도로 공사 과정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은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첩으로 압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통신, 전기, 급·배수 등)을 훼손 시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2)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공사 완료 시,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14)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는 도급 및 하청 공사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배상은 공사 수급자 또는 낙찰자에게 있다. 3. 공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등) 및 기타 관련법규, 공사 자체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법규에 맞게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 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현장대리인을 본 공사 완료 때 까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본 공사의 모든 종사자는 본 현장의 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시공 상의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작업 시 숙지 사항 1) 모든 도면을 철저히 해독하고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계획을 세운다. 2) 타 기기 공급자의 공급 범위와 작업의 한계를 숙지하여 연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현장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현장 사정, 기자재 공급현황 및 기타 연관 작업을 고려하여 작업의 순서를 결정 한다. 4) 방청제를 칠하지 않은 기자재에는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분실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에 알맞은 적절한 공구를 준비한다. 6) 안전지역을 설치하여 필요하다면 경고문 게시 및 안전 관리자를 배치한다. 5. 특기사항 1) 설계도면과 시방서, 수량산출서의 내용이 상이할 시 발주부서 측의 해석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급자의 임의 및 변경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 발주부서 측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시공 전 반드시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오시공, 지시 불이행,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4) 공사 진행 중 및 준공 후 오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부담으로 성실히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작업 중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작업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자재 주문 전 감독자와 각 문짝 규격 등을 협의 후 결정하며, 자재반입 전 반입일을 협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반입한다.
다. 자재 적재는 통행과 교통,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에 적재하고, 공사 간 자재 및 자재보양 등 폐기물의 현장 정리, 분진 대비책을 세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 철거 작업 중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특히 해당 작업 중 해체 중인 구간 내 통행하는 자가 없도록 관리한 후 작업한다. 마. 철거공사 중 내부 분진 처리방안을 수립하며, 외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철거로 인하여 창호 주변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모르타르로 바탕만들기 후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사. 창호주변 우레탄 폼 충전 후 화기취급 작업 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의 순서를 계획, 준수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아. 고소작업, 분진·비산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중랑물 취급 작업, 화기취급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및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자·계약 감독·관리감독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작업 공사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필히 득한 뒤 작업을 진행한다. 자. 공사 착수 전 실측을 진행한 뒤 감독관과 협의를 하며, 사용 자재에 대한 성적서 등을 필히 제출한다. 차. 문짝 규격에 맞는 도어클로저를 사용하며, 이를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한 경우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다면 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카. 공사 진행 중 공정별 사진을 누락 없이 촬영하며, 사진대장과 별개로 준공서류 제출 시 감독관에게 송부한다.
| □ 건 명: 동부지사 공장동 방화문 설치 공사 | |||||||||||||
|---|---|---|---|---|---|---|---|---|---|---|---|---|---|
| (단위: 원)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공사비 합계 | 식 | 1.00 | |||||||||||
| 1. 기존 도어 철거 | |||||||||||||
| 편개문 | 재사용 미고려 | EA | 3.00 | ||||||||||
| 양개문 | 11.00 | ||||||||||||
| 2. 방화문 설치 | |||||||||||||
| 편개 방화문 설치 | 평개문, 60분+(프레임+도어+힌지+가스켓 및 기타하드웨어 포함) | EA | 3.00 | ||||||||||
| 양개 방화문 설치 | 양개문, 60분+(프레임+도어+힌지+가스켓 및 기타하드웨어 포함) | 11.00 | |||||||||||
| 도어체크 설치 | 25.00 | ||||||||||||
| 모르타르 사춤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98.80 | ||||||||||
| 총 계 |
| □ 건 명: 동부지사 공장동 방화문 설치 공사 | |||||||||||||
|---|---|---|---|---|---|---|---|---|---|---|---|---|---|
| (단위: 원)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기존 도어 철거 | |||||||||||||
| 1. 도어 철거 | 재사용 미고려 | 개소 | 1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923P | |||||||||
| 편개 도어 | 설치의 50% 준용 | 식 | 4-1-7 일반기계설치 철거 및 이설 준용 | ||||||||||
| 양개 도어 | 철골류 | ||||||||||||
| 2. 방화문 설치 | |||||||||||||
| 1. 편개 방화문 설치 | 1~3㎡ 이하 | 개소 | 1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629P | |||||||||
| 창호공 | 인 | 0.432 | 10-1-2 강재창호 설치 준용 | ||||||||||
| 보통인부 | 0.103 | ||||||||||||
| 2. 양개 방화문 설치 | 3~6㎡ 이하 | 개소 | 1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629P | |||||||||
| 창호공 | 인 | 0.56 | 10-1-2 강재창호 설치 준용 | ||||||||||
| 보통인부 | 0.134 | ||||||||||||
| 3. 도어체크 설치 | 개소 | 1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631P | ||||||||||
| 창호공 | 인 | 0.062 | 10-2-1 도어체크 설치 | ||||||||||
| 보통인부 | 0.031 | 10개소당 단위 환산 | |||||||||||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노무비의 2% | 식 | 1 | ||||||||||
| 4. 모르타르 충전 | m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627P | |||||||||||
| 시멘트 | kg | 2.73 | 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
| 모래 | m³ | 0.006 | 10m 당 단위 환산 | ||||||||||
| 미장공 | 인 | 0.014 | |||||||||||
| 보통인부 | 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