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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무공간 자리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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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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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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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CS019 02. 수의계약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26-CS019 00.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0. 적격 수급업체 평가자료(안내 양식).zip · 공고규격서
-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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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 낙찰금액
- 18,5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2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80872 | 05/29(금) | 18,50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3352 | 05/29(금) | 18,50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라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LAN) 및 전화 통신 설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UTP 케이블(Cat5, Cat3) 및 통신케이블 포설과 시험
- 배관(전선관, 덕트, 몰드 등) 자재 설치 및 취부
- 네트워크 장비 및 교환기 설정(Configuration) 작업
- 허브, 패치패널, 아울렛 등 연결장치 랙 장착 및 정리
- 기존 불필요한 통신 케이블 철거
- 준공도면, 케이블 선번장, 작업공정 사진 제출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 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 20점 |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40점 |
|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20점 |
|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1(목)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1(목) 15:00 | 지남 |
| 개찰 | 05/21(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1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6889-000
- 참조번호
- 2026-총무구매-58971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1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26-CS019 02. 수의계약 안내서.hwp === 수의계약 안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개 요 가. 관리번호 : R26BK01536889-000 나. 공 사 명 : 2026년 사무공간 자리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다. 공사현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예산(부가세 포함) : 19,921,000원 2. 계 약 방 법 : 수의견적(견적경쟁) 3. 참 가 자 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의해 재정경제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지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1)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하도급 포함) 허용여부 : 불가능 5.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 :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제출(투찰)기간 : 2026. 5. 21.(목요일) 13:00 ~ 15:00까지 - 제출(투찰)방법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 2026. 5. 21.(목요일) 16:00이후 7. 낙찰자 선정 : 최저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진행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젼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5%이상)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면제(각서 대체)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별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 견적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견적진행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26-CS019 00. 시방서.hwp === 통신공사 시방서 I. 기본사항 1. 공 사 명 : 2026년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2. 대 상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공사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Ⅱ. 일반시방서 ∘ 1. 일반 사항 가. 목적 본 공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2026년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Lan 및 전화 등 통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시공 중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나. 적용범위 ∘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하여 발생한 다음의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시공의 부실, 하자 또는 시공기간의 불이행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 시공 중 기존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라.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다음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규격 ·전기통신법 및 전기통신공사 관련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소방법 및 건축법 ·IEEE, EIA 규정 및CCITT 권고사항 ·ANSI 및 OSI 표준 PORTOCOL ·기타 관계법령 마. 감독원 ∘ Lan 및 전화 등 통신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사를 주관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감독원이 행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연구원을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조기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 ∘ 본 공사 시행을 위한 도급 계약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공사시행,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을 시행한다. ∘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반출 ․ 입 등 제반 이행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부적당하다는 통보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 측 사정에 의거 교체시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협의 및 검사 ∘ 협의 : 현장 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 : 시공 후 매몰 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공사기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사의 준비단계 ∘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사착공계 ·설계도서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 ∘ 시공자의 의무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LAN 및 기존의 관계설비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시공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설계 및 공정상의 의문 발생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시공도 및 제작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 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시공자는 착공 전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 중 연구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현장 감 ·독원의 지시에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화재, 도난방지 및 작업장내 업무에 대하여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준비단계 ∘ 타 설비와 접속 시 공사 협의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건축 및 설비부분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요청 하고, 연구원의 관련부서에 해당공사의 내용을 알리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자재 선정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 및 시공의 변경 다음의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의 변경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장비의 위치이동 또는 신설 등 관련공사 계획의 변경 ∘ 작업시간 ·공사 시행상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 및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현장의 정리 공사 완공 시 까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정돈을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안관리 ·시공자는 공사 중 숙지한 각종 기밀 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배부된 설계도서 등 일체의 문서를 준공 즉시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카. 공사의 완성단계 ∘ 공사기록 보관 공사 진행 시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향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검사, 확인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설치부문별 내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각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피해보상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중 연구원의 시설물을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공자는 Network 전체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보 수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자료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의 도면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케이블 선번장... 2 부 작업공정 사진 자료... 1 부 2. 세부 사항 가. 공사범위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연구원의 Lan 및 전화 등 통신설비 구축에 관련된 사항임. ∘ UTP Cable(Cat5) 포설 및 TEST. ∘ UTP Cable(Cat3), 통신케이블(인터폰선)등 포설 및 Test ∘ 배관(CD전선관, PVC Duct, MOLD 등) 자재설치 및 관련자재 취부. ∘ CABLE 벽면 부분의 포설 시 가능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포설하고 부득이 노출될 경우 가능한 깨끗이 마무리할 것.) ∘ Lan 및 전화 연결에 따른 네트워크장비 및 교환기 Configruation작업. ∘ Lan 및 전화 연결장치(Hub, Patch-Panel,Outlet 등)는 각 Rack에 장착 및 정리 ∘ 기존 불필요한 통신(Lan, Voice) Cable 철거
나. LAN 및 Voice 케이블 포설 ∘ 모든 LAN CABLE 은 CAT-5(통신 BOX에서 개인PC까지) 급의 CABLE 을 사용하여야 하며, Voice Cable은 Cat-3이상 급을 사용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Lan Cable 의 거리는 100m를 넘을 수 없다. 사무실 내부 벽면 및 바닥 몰딩 공사 ·감독원의 설치 지시가 있을 때는 그 방법이 우선한다. ·벽면의 몰딩은 먼저 사무실내의 미관을 고려하여 PVC 강화 MOLD 의 양면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 후 피스로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PVC MOLD 색상은 미색(아이보리)등 건물내부 색상과 같은 몰드로 처리한다. ∘ CABLE 포설과 관련된 모든 포설 구간에 대한 도면은 설치 완료 후에 도면을 작성하여 검수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각 노드에 대한 선번장 LIST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도면 제출 후 수정된 노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변경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통신공사 Node 수 : 산출내역서 참조 마. LAYOUT(별도 도면참조) ===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서류 평가를 통한 배점 부여)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나.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연구원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다.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라. 재해발생 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세부기준 [붙임4]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1.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배점 기준(우수, 보통, 미흡)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2. 평가시 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 평가를 제외하고 결측 항목으로 환산한다.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평가 착안사항 |
|---|---|---|---|---|---|
|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 | 서면, 현장확인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다. | 5 |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의 게시, 구성원 공유 | |
|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 ||||
| 2.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인증 성과 | 현장확인 |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떨어짐), 감전, 충돌(건설기계 등), 낙하, 질식, 협착,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절차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0 | 위험작업 절차서 제정 및 운영 | |
| 서면 | 도급사에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 5 | 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
| 3.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 | 근로자 정기교육 또는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 정기 및 특별교육 실시 여부, 이수증 확인 | |||
|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증 확인 | ||||
| 4.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 | 현장확인, 서면 | 현장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거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하고 있다. | 10 | 현장책임자 현장 점검, 참여 및 개선 | |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고 있다. | 5 | 개인보후구 지급대장 확인 및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 |||
| 5. 위험성평가 | 서면, 현장확인 |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 | 20 |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위험성 추정 및 감소책의 적정성 | |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10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여부 및 작업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여부 | |||
| 6. 중대위험 관리상태 | 현장확인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및 현장 이행상태 확인 | ||
| 7. 안전관리 성과 | 서면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 안전관리 실적 확인 | ||
| 총점 | 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