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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무공간 자리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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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낙찰금액
18,5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8087205/29(금)18,500,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335205/29(금)18,500,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주식회사 데이타렉스대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라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LAN) 및 전화 통신 설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 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20점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40점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20점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2: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1(목) 13: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5:00지남
개찰05/21(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1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6889-000
참조번호
2026-총무구매-58971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1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26-CS019 02. 수의계약 안내서.hwp === 수의계약 안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개 요 가. 관리번호 : R26BK01536889-000 나. 공 사 명 : 2026년 사무공간 자리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다. 공사현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예산(부가세 포함) : 19,921,000원 2. 계 약 방 법 : 수의견적(견적경쟁) 3. 참 가 자 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의해 재정경제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지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1)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하도급 포함) 허용여부 : 불가능 5.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 :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제출(투찰)기간 : 2026. 5. 21.(목요일) 13:00 ~ 15:00까지 - 제출(투찰)방법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 2026. 5. 21.(목요일) 16:00이후 7. 낙찰자 선정 : 최저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진행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젼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5%이상)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면제(각서 대체)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별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 견적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견적진행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26-CS019 00. 시방서.hwp === 통신공사 시방서 I. 기본사항 1. 공 사 명 : 2026년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2. 대 상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공사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Ⅱ. 일반시방서 ∘ 1. 일반 사항 가. 목적 본 공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2026년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Lan 및 전화 등 통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시공 중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나. 적용범위 ∘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하여 발생한 다음의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시공의 부실, 하자 또는 시공기간의 불이행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 시공 중 기존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라.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다음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규격 ·전기통신법 및 전기통신공사 관련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소방법 및 건축법 ·IEEE, EIA 규정 및CCITT 권고사항 ·ANSI 및 OSI 표준 PORTOCOL ·기타 관계법령 마. 감독원 ∘ Lan 및 전화 등 통신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사를 주관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감독원이 행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연구원을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조기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 ∘ 본 공사 시행을 위한 도급 계약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공사시행,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을 시행한다. ∘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반출 ․ 입 등 제반 이행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부적당하다는 통보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 측 사정에 의거 교체시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협의 및 검사 ∘ 협의 : 현장 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 : 시공 후 매몰 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공사기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사의 준비단계 ∘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사착공계 ·설계도서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 ∘ 시공자의 의무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LAN 및 기존의 관계설비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시공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설계 및 공정상의 의문 발생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시공도 및 제작도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 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시공자는 착공 전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 중 연구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현장 감 ·독원의 지시에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화재, 도난방지 및 작업장내 업무에 대하여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준비단계 ∘ 타 설비와 접속 시 공사 협의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건축 및 설비부분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요청 하고, 연구원의 관련부서에 해당공사의 내용을 알리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자재 선정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 및 시공의 변경 다음의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의 변경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장비의 위치이동 또는 신설 등 관련공사 계획의 변경 ∘ 작업시간 ·공사 시행상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 및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현장의 정리 공사 완공 시 까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정돈을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안관리 ·시공자는 공사 중 숙지한 각종 기밀 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배부된 설계도서 등 일체의 문서를 준공 즉시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카. 공사의 완성단계 ∘ 공사기록 보관 공사 진행 시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향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검사, 확인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설치부문별 내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각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피해보상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중 연구원의 시설물을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공자는 Network 전체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보 수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자료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의 도면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케이블 선번장... 2 부 작업공정 사진 자료... 1 부 2. 세부 사항 가. 공사범위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연구원의 Lan 및 전화 등 통신설비 구축에 관련된 사항임. ∘ UTP Cable(Cat5) 포설 및 TEST. ∘ UTP Cable(Cat3), 통신케이블(인터폰선)등 포설 및 Test ∘ 배관(CD전선관, PVC Duct, MOLD 등) 자재설치 및 관련자재 취부. ∘ CABLE 벽면 부분의 포설 시 가능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포설하고 부득이 노출될 경우 가능한 깨끗이 마무리할 것.) ∘ Lan 및 전화 연결에 따른 네트워크장비 및 교환기 Configruation작업. ∘ Lan 및 전화 연결장치(Hub, Patch-Panel,Outlet 등)는 각 Rack에 장착 및 정리 ∘ 기존 불필요한 통신(Lan, Voice) Cable 철거

나. LAN 및 Voice 케이블 포설 ∘ 모든 LAN CABLE 은 CAT-5(통신 BOX에서 개인PC까지) 급의 CABLE 을 사용하여야 하며, Voice Cable은 Cat-3이상 급을 사용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Lan Cable 의 거리는 100m를 넘을 수 없다. 사무실 내부 벽면 및 바닥 몰딩 공사 ·감독원의 설치 지시가 있을 때는 그 방법이 우선한다. ·벽면의 몰딩은 먼저 사무실내의 미관을 고려하여 PVC 강화 MOLD 의 양면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 후 피스로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PVC MOLD 색상은 미색(아이보리)등 건물내부 색상과 같은 몰드로 처리한다. ∘ CABLE 포설과 관련된 모든 포설 구간에 대한 도면은 설치 완료 후에 도면을 작성하여 검수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각 노드에 대한 선번장 LIST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도면 제출 후 수정된 노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변경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통신공사 Node 수 : 산출내역서 참조 마. LAYOUT(별도 도면참조) ===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서류 평가를 통한 배점 부여)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가. 안전보건관리체제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나.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연구원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다. 운영관리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
라.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세부기준 [붙임4]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1.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배점 기준(우수, 보통, 미흡)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2. 평가시 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 평가를 제외하고 결측 항목으로 환산한다.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평가 항목평가방법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배점평가점수평가 착안사항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추진계획서면, 현장확인안전보건방침과 목표가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다.5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의 게시, 구성원 공유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현장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2.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인증 성과현장확인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떨어짐), 감전, 충돌(건설기계 등), 낙하, 질식, 협착,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절차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0위험작업 절차서 제정 및 운영
서면도급사에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5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3.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근로자 정기교육 또는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정기 및 특별교육 실시 여부, 이수증 확인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이수증 확인
4.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현장확인, 서면현장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거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하고 있다.10현장책임자 현장 점검, 참여 및 개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고 있다.5개인보후구 지급대장 확인 및 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5. 위험성평가서면, 현장확인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20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위험성 추정 및 감소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10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여부 및 작업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여부
6. 중대위험 관리상태현장확인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및 현장 이행상태 확인
7. 안전관리 성과서면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안전관리 실적 확인
총점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