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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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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오송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낙찰금액
48,955,000원 · 낙찰률 80%
낙찰하한율
-
참가
3곳 · 개찰 06/1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08140406/25(목)48,955,0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871406/25(목)48,955,0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852906/25(목)48,955,0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경주 지역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5점
수학여행 투입 차량 보유 현황3점
투입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7.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7.5점
수행조직 인원 현황3점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 여부2점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5점
숙박시설 선호도10점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5점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5점
급식제공 능력5점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5점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5점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 여부5점
사고 시 대처방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19(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479,091원
배정예산
61,02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6334-000
참조번호
전주오송중학교 제2026-1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오송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오송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479,091원
배정예산
61,027,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9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235명, 인솔교사 13명 총 248명(단,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 2026년 11월 4일(수)[1박 2일] 4. 여행일정

일자장소시간세부일정 및 주의사항비고
11월 3일
(화)
집결 및 출발07:20 집결
07:30 출발
∘20분 전 차량 대기
(차량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경주 이동10:30 도착∘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휴게소 정차 시 교통안전지도
휴게소(20분)
불국사 관람10:30~12:00∘이동 및 입장(10분)
∘관람(80분)
식당 이동12:00~12:30∘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중식12:30~13:30★중식
대릉원 이동13:30~14:00∘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대릉원 관람
첨성대 관람
경리단길 관람
14:00~16:20∘이동 및 입장(10분)
∘관람(130분)
∘도보 이동 시 안전지도
도보 이동
식당 이동16:20~17:00∘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석식17:00~18:00★석식
숙소 이동18:00~19:00∘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개인 정비 및 휴식19:00~19:30∘방배정 및 휴식
∘씻고 편한 옷으로 환복
레크리에이션19:30~21:30∘연회장 이동 및 안전지도
∘레크리에이션 강사 진행
∘학급 및 개인 장기자랑
★숙소 공연장
정리 및 취침21:30~22:00∘인원 점검 및 환자 파악
∘안전교육 및 생활지도
11월 4일
(수)
숙소08:00~09:00∘기상, 세면 후 조식★조식(숙소)
이동09:00~10:00∘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휴게소 정차 시 교통안전지도
경주월드10:00~15:00∘놀이 기구 탑승 및 자유시간
∘중식(자율)
★중식
(개인부담)
학교 이동15:00~18:00∘학생 간식 제공
∘버스 이동 시 안전지도
휴게소(20분)
학교18:00∘학교 도착, 종례 후 귀가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1) 전세버스 임차료(9대, 우등버스 우선 배정, 단, 확보가 불가할 경우 40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대체,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1박1식), 중식(1식), 석식(1식), 입장료[대릉원, 경주월드(종합이용권) 등],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비용, 야간안전관리요원(2명, 남자숙소층은 남성, 여자숙소층은 여성 배치), 의료비,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일체의 여행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 제외 경비: 2일차 중식(학생 개별 부담) 2) 계약체결 시 금액은 위 ‘위탁 제외 경비’ 이외의 수학여행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최종 산출내역서를 학생, 인솔교사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및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기초수급자 등),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로서 참가자 전원 수용이 가능하고, 위치는 일정표 상 이동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가급적 경주 소재이며 편도 약 30분 이내로 이동)으로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진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당 수용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실당 배정 인원은 4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또한 전원 침대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3) 1실에 방이 2개 이상인 콘도형 숙소는 지양하며, 베란다가 없는 구조의 숙소이어야 한다. 4)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위한 음향시설 및 각종 장비가 제공되는 숙소이어야 하고, 2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세미나실) 또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5) 가급적 타학교 학생과 혼합하여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남‧여학생이 각각 다른 층 또는 구역으로 나누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며, 온수, 비누, 개인별 수건이 제공되도록 한다. 7)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8) 식당(조식)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 전체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1시간 내에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9)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0)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식사 1) 1인 3식: 1일차 2식, 2일차 1식 ※ 2일차 중식은 자유식(위탁 제외) 2)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육류 반드시 포함)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이어야 한다. 4)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5)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6) 현지 식당은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는 위치로 선정하며, 가능한 한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한다. 7)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정수기,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식당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 각종 보험가입 증권(영업배상, 음식물, 화재, 가스 등)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기타 안전 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라. 교통편 1)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우등버스 우선 배정/ 단, 확보가 불가할 경우 40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대체)은 9대로 하며, 동일 회사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학생 탑승차량 보호” 표시 및 “전주오송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제○호차)”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1] 참고 3)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차로이탈경고 장치, 소화기와 비상망치 등 안전 장비, 안전벨트 장착이 모두 완비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가 아닌 회사 보유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학교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4)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5)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7)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8) 운전자는 가급적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9) 학교 자체적으로 준비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매일 아침 측정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운전자는 차량에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여행기간 중 인솔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 출발 5일 전까지 배차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3)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 운수업체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직영차량 운행각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안전운전서약서 - 운전자 배차확인서 - 기타 안전 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마. 여행자보험 1)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외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4)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여행자보험은 실비전액 보장되어야 하고 구조송환비용 특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학생 및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사전답사 1)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에 필요한 교직원 소요경비는 모두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2주일 전까지 숙소 및 침실 배정서, 식당 및 식사메뉴 예약 확인 등 여행세부일정에 맞추어 경유시간 등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변경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과 법정 감염병 확산 등 상급기관의 현장학습 중단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의 경우 수학여행 계약을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아. 낙오자 처리 1)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차. 계약금액의 조정 및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하나 계약체결 당시 참가 예정 학생수 및 인솔교사수와 실제 여행에 참가한 학생수와 인솔교사수가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제 참가한 학생 수와 인솔교사수에 계약체결 당시의 1인당 단가를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차량비 항목은 차량 1대당 산출금액이므로 정산하지 않으며, 참가 학생수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공통경비(야간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항목은 실제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결정한다.

2)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정산한다. 3)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카. 기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은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시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전주오송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아래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객실당 수용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실당 배정 인원은 4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또한 전원 침대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숙박시설 내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위한 음향시설 및 각종장비가 제공되고 2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세미나실) 또는 강당이 있는 숙소이어야 한다. ⑤ 1실에 방이 2개 이상인 콘도형 숙소는 지양하며, 베란다가 없는 구조의 숙소이어야 한다. ⑥ 가급적 타학교 학생과 혼합하여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남‧여학생이 각각 다른 층 또는 구역으로 나누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며, 온수, 비누, 개인별 수건이 제공되도록 한다. ⑧ 식당(조식)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 전체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1시간 내에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⑨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 야간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⑪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1.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2.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3.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 4.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등) 6. 객실 배치도 7. 식단표 8.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9.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10. 기타 안전 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육류 반드시 포함)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이어야 한다. ③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정수기,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1. 계약상대자와 식당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3. 각종 보험가입 증권(영업배상, 음식물, 화재, 가스 등)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5. 식단표 6.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7. 기타 안전 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차량 등) ①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우등버스 우선 배정/단, 확보가 불가할 경우 40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대체)은 9대로 하며, 동일 회사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학생 탑승차량 보호” 표시 및 “전주오송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제○호차)”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1] 참고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 차로이탈경고 장치, 소화기와 비상망치 등 안전 장비, 안전벨트 장착이 모두 완비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가 아닌 회사 보유 차량이어야 한다. ④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⑧ 운전자는 가급적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⑨ 학교 자체적으로 준비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매일 아침 측정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⑪ 운전자는 차량에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여행기간 중 인솔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출발 5일 전까지 배차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2. 운수업체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3.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4. 차량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직영차량 운행각서 6.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7.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8. 안전운전서약서 9. 운전자 배차확인서 10. 기타 안전 관리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레크리에이션) ① 숙소 내 공연장 또는 강당에서 1일간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1시간 30분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계약은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8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인원) ① 학생 235명, 인솔교사 13명, 총 248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가급적 3년 이상 경력)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⑧ 학생 및 교직원은 여행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4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인솔자 등의 면제 등이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후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관계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구급약품 및 방역용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및 방역 물품을 휴대하여 감염병 예방과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해제)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차량운행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수학여행 추진 시기에 전염병 등의 심각 단계로 여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관한 경비의 환불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수학여행을 추진 중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렵다는 기준은 “학교”의 의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협의)에 따른다. 제17조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확산 등)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1】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 ※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전주오송중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2】 안전운전 서약서

건 명◦2026학년도 전주오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방법◦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기초금액◦금61,027,000원(금육천일백이만칠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248명으로 산정(학생: 235명, 교원: 13명)
※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개요◦용역기간: 2026. 11. 3.(화)∼11. 4.(수) (1박2일)
◦여행장소: 경주 일원
◦예상인원: 총 248명(학생: 235명, 교사: 1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감됨.
◦용역경비: 숙식비(1박1식), 중식(1식), 석식(1식), 전세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비, 의료비, 야간안전요원,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 제외 경비: 2일차 중식(학생 개별 부담)
◦기본 여행일정(과업설명서 참조)
- 1일차: 학교→경주 불국사→중식→대릉원·첨성대·경리단길 관람→석식→숙소(레크리에이션)
- 2일차: 숙소(조식)→경주월드→중식(개별해결)→학교
기타사항◦붙임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적용 > 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배 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객관적)
평가
(40점)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금액(15점)
(A: 90% 이상, B: 70% 이상~9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50% 미만)
ABCD
151296
2. 차량 보유 현황(5점)ABCD
2.1 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3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년 이후에 등재된 우등버스 또는 40인승 이상 차량대수
3210
2.2 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2-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21.5
3. 제안업체 경영 상태(15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A.기준비율의 100% 이상7.5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6
C.기준비율의 75%미만4.5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A.기준비율의 100% 이상7.5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6
C.기준비율의 75%미만4.5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ABCD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32.41.81.2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21.61.20.8
정성적
(주관적)
평가
(60점)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5점)ABCD
5.1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5432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ABCD
6.1 숙박시설 선호도10864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5432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클러 등)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7. 교통(15점)ABCD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432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ABCD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8.2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여부 등
8.3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합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