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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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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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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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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항만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소정건설
- 낙찰금액
- 318,551,320원 · 낙찰률 90.35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7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6325 | 10/13(화) | 323,642,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소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5832 | 10/13(화) | 323,642,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소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6718 | 07/02(목) | 318,551,32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소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78573 | 07/02(목) | 318,551,32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소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29566 | 07/02(목) | 318,551,32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소정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내 건축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보수, 내부 마감재 교체 및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 옥상 보수
- 내부 마감재 교체
- 리모델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 인력 | 20점 |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20점 |
| 교육 실적 | 20점 |
| 위험성평가 실시 | 20점 |
| 산업재해율 | 20점 |
| 중대재해 발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2,1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5919-000
- 참조번호
- 3207
- 공고기관
- 부산항만공사
- 수요기관
- 부산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2,1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인프라관리부(☏ 051-999-324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6.04.30.시행) 제2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3]를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동기준 중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56.1%)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3.9%)”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5,593,479 | 국민건강보험료 | 4,233,381 |
|---|---|---|---|
| 퇴직공제부금 | 2,708,42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56,26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625,448 | 안전관리비 | 2,000,000 |
| 품질관리비 | 142,351 |
배점·평가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 1 | 안전 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
| 3 |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 합 계 |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20 | 10 | 0 | - |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미흡 | ③해당없음 |
|---|---|---|---|---|---|
| 3 | 교육 실적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 20 | 0 | -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20 | 10 | 0 |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
| 5 | 산업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 20 | 10 | 0 |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감점 |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10 |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과업·요구
| 순번 | 평가항목 | 증빙서류(해당시) |
|---|---|---|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
| 3 | 교육 실적 |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
| 국민연금보험료 5,593,479 국민건강보험료 | 4,233,381 |
|---|---|
| 퇴직공제부금 2,708,42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56,26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25,448 안전관리비 | 2,000,000 |
| 품질관리비 142,351 |
배점·평가
| 순번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
|---|---|
| 1 |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3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합 계 |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 1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④해당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없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1 안전 인력 20 15 0 - 담당자 선임 여부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산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 임 대상이 아닌 경우 ④해당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2 20 10 0 - 현황 적정성 여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미흡 ③해당없음 3 교육 실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20 0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 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12 -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 4 위험성평가 실시 20 10 0 은 계획 수립 여부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 13 -
과업·요구
| 순번 | 평가항목 | 증빙서류(해당시) |
|---|---|---|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