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3491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해양환경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혜성
낙찰금액
697,912,500원 · 낙찰률 85.666%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31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66910/07(수)520,455,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혜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137110/07(수)520,455,0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혜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572835806/16(화)697,912,5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혜성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262306/16(화)697,912,50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혜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5점
선박 및 시설·장비 적합성8점
선박 및 시설·장비 투입 적시성7점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추정가격 대비 비율)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폐기물수거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6,944,545원
배정예산
821,639,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4918-000
참조번호
해양환경공단 제2026-177호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6,944,545원
배정예산
821,63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36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821,639,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5. 20. 20:00 ~ 2026. 5. 28. 10:00 나. 개찰일시 : 2026. 5. 28.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참가자격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배점·평가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당해용역 추정가격
(746,944,545원)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15.0
13.5
12.0
10.5
9.0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구분실적 인정 범위인정 비율
제출 실적의 「용역 ‘입찰참가자격’」조건 기준(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동등이상용역참가자격이「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업’ 단독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100%
유사용역참가자격이「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단독 또는 포함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80%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평가지표대상평가내용득점세부기준배점
이행미이행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제40
보험가입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1001010
근로계약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관리감독자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1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 실행수준30
위험성평가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100-10
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555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10-10
󰊳 운영관리20
위험설비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1001010
작업
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555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재해발생 수준10
산재발생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100-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종합의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적격 수급업체 재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안전보건수준적용등급평가등급판정
CC적정
구분배점득점
합계100
Ⅰ. 안전보건관리체제20
Ⅱ. 실행수준40
Ⅲ. 운영관리20
Ⅳ. 재해발생 수준
등급득점구분
S90이상-
A80이상밀폐공간
B70이상위험작업
C60이상일반작업
D60미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세부기준
우수보통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101074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Ⅱ. 실행수준40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101074
4.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이행확인‣ 도급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방안 수립 여부
6.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Ⅲ. 운영관리2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101074
8.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적정여부
Ⅳ. 재해발생 수준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총 점

과업·요구

○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사업 공종 별 주요 투입 장비 및 인력 조합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3.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 크레인부선의 예인은 선박안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준용한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감리원)와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 업 량

구 분공 종사업량비 고
작업면적(ha)작업량(ton)
1(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740.0481.0폐토사 5% 포함
2(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3(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계740.0

■ 사업 공종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이용하여 해양침적 폐기물을 인양 수거 및 마대에 담는 공종을 말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에 인양된 수거폐기물을 크레인부선을 이용해 선적하는 공종을 말한다. * 전자 크레인저울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이동 및 적재중량을 일일작업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기능사) 보유자가 조종해야 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크레인부선에 적재된 수거폐기물을 육상에 하역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토록 한다. 2. 본 사업은 실 수거물량(최종 계근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한다. - 설계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보정 적용하여 정산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50%와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중 최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금액 한도 = min{①계약금액 × 150%, ②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Y

- 수급인은 실 수거물량이 정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장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선박안전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원법 아)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자) 한국산업규격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본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간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반사항, 관련 연락처 등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임의 변경·시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해석에 따른다. 5.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고,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7. 발주처(감리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8.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에 알리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9.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설비 및 장비 등 자원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0.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설계물량에 도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사업구역 내 잔존물량이 확인되는 상황인 경우, 수급인의 임의 판단에 따른 작업 종료 및 장비 철수가 불가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특별시방서 2-5’ 참고 1 - 2 발주처와 수급인 1. 발주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결과물의 완성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발주처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발주처의 제공 재료 또는 요구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갖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요구의 부당함을 알고도 발주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 - 3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참고

주관(교육)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한안전교육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명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 기타업 교육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교육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문화 리더십, 위험성평가 교육 등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사업추진계획서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시행구역별 우선순위를 구획하고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일지 보고 양식에 따라 매 작업 종료 후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작업시간 등 해당일의 작업 실적과 익일의 작업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수급인 고용직원 또는 그 대리인)는 ‘수급인’으로부터 정화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써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현장에서의 사업이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수급인 및 그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지 및 법령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양지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본 사업의 작업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작업을 책임지휘하여야 하고,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대리자를 지정·이탈계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대리자가 현장 부재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보장한다. 4. 수급인(관리감독자)은 발주처에 서류 통지·제출 및 사업 관련 협의 필요 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 - 5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 전 관련 어업인 및 항만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구획을 세분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선박의 입출항, 주변시설(취수관, 해저케이블, 접안장 닻줄 등), 항로표지시설물, 어로 활동 중인 어선의 이동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고(인명사고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여야 하며, 인명 및 공 ‧ 사물에 피해 발생 시 관련 보상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 또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양된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처리 내역 및 계량증명 사) 위험성평가·TBM, 안전보건교육 결과 등 1 - 6 안전관리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제출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 조직도, 관리감독자 지정,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 조직 체계 수립
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대응 조직,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축
6.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별지 7호), MSDS(필요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7. 자격증명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선원, 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 선원의 경우 선원수첩, 선원공제보험 가입내역 등
* 잠수작업이 포함된 경우, 잠수사의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보유자를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잠수사 특수건강진단서 실시결과 제출 必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필요 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2. 본 사업은 해상 및 수중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 인부 및 해상장비(동원 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 상황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기상예보를 상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3. 특히, 잠수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준용(배치 전 건강진단서, 특수건강진단서 등) 4. 사업 중 발생하는 풍⸱수해, 돌발사고 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및 재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그 사용법 및 소재를 현장 종사원에게 필히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장에 종사하는 인부는 현장 작업 중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용품 구매 시 친환경용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6.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작업 선박 및 장비 등에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 기간 안전사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인은 투입된 수거선박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및 관리감독자가 직접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관리감독자는 작업투입 인원에 대하여 매일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안전점검회의(TBM) 결과를 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별지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본 사업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율안전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감리원)에 사용계획(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승인 전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승인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지급 거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며, 위험성평가·TBM(안전점검회의)·안전점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준공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발주처에서 승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적정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 결정 11.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의 경우는‘선원법’에 따라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7 기 타 1.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 시 본 시방서에 명시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 관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관리감독자 선임 인건비 다) 각종시험, 검사비용(폐토사 성분 시험 성적검사 포함) ※ 폐토사 성분시험 검사항목

연번구분기준허용치(mg/L)연번구분기준허용치(mg/L)
1납 또는 그 화합물3.0 미만66가크롬화합물1.5 미만
2구리 또는 그 화합물7시안화합물1.0 미만
3비소 또는 그 화합물1.5 미만8유기인화합물
4수은 또는 그 화합물0.005 미만9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0.1 미만
5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0.3 미만10트리클로로에틸렌(PCE) / 기름성분0.3 미만 / 5% 미만

라) 준공 전 검측을 위한 선박 사용료(검측업체와 무상임차계약서 작성) 마) 사업용 각종 안내판, 안전표지 등의 설치 바)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사)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며, 일반시방서(설계설명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와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사업 착수 전 사업구역(좌표 및 실 위치 등)을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시설(부표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 구역을 상시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미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사업 착수 후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행위허가 신청(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을 완료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미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목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보조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사업 기간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7.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재검측, 감리 등 추가되는 비용 일체)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수급인은 주말․공휴일 및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말․공휴일 또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정 근로 시간 초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본 용역의 사업비에서 감액정산 한다. ※ 관계법령 준용(근로기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2 - 2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사항 1. 수급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관계기관, 어촌계, 선주연합회, 항만관계자 등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감리원)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인근 어촌계․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구시설물의 위치, 설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정화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구역 내에 어업활동을 위해 설치한 해태발, 자망, 닻 등 임시 어구들이 폐어구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어촌계장 또는 지역 어민들에게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임의 수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금전적 보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원활한 정화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구역 내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 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해당 구역을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기 건에 대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 3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작업 1.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에는“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란 표지깃발(현수막)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정화사업에 대한 제반 정보가 담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상황보고 양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등 공정실적을 기록하고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등)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 작업 투입 직전·종료 직후 발주처(감리원)에 작업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마대, GPS 등 수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모든 사진 및 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작업대기 포함) 3. 본 사업구역은 선박의 빈번한 입·출항을 고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어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유념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모든 작업 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감리원)의 확인 후 출항해야 한다. (사업 기간 중 투입선박 변경된 경우도 동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가. 수급인은 투입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 산정 시 현장 감리원 인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선박검사증서 및 승선 인원 구성계획을 착수계 제출 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승선 공간을 상시 확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입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작업에 대하여는 대금 정산 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감리 승선을 이유로 작업 인원 조정, 공정 지연 또는 이에 따른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선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리원의 해당 선박 승선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선박을 임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 선박은 감리원의 안전 확보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준용 5. 잠수 공정에는 잠수사 자격 및 건강진단을 확인받은 자가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에 의거 잠수작업 시 보조잠수사 1인을 감시인으로 두어 잠수작업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잠수작업 시 일일작업일지와 더불어 양식(별지 제8호)에 따라 잠수안전점검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발주처(감리원)의 선박·장비 철수 승인일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적기록 삭제 시 사안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다. ※ GPS 항적 기록에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문제해결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정화사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에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자동식별장치) 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 조항 준용) 7. 선박 등에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또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의 무단 반입·반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사법기관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선박은 감리원의 기초항목 점검(GPS 플로터, AIS, 영상기록장치 설치·작동 상태, 인양 폐기물 적재 상태 등)을 완료한 후 정계지에서 출항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GPS 항적 기록 및 일일 침적폐기물 수거량 등에 대한 점검을 수검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의 제출 요구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영상기록물(수거작업 일자별)의 무단 삭제, 누락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발주처(감리원)가 작업 선박의 항적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항적 기록은 플로터, 선박용 내비게이션, 휴대용 GPS 단말기, 휴대전화 무료 앱(GPS Logger 등)을 사용하여 일자별 항적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gpx파일, *.kmz, *.kml 등 형태) 8. 수급인은 사업목적 완수 시 발주처(감리원)에 최근의 작업일지와 항적도를 첨부하여 준공 전 검측을 요청하고, 발주처는 검측대행사를 선정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단, 검측 결과 재시공 판정 시 이를 이행하고, 발주처(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재 검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검측비용은 수급인이 지불한다. 또한, 준공검측 시 수급인은 발주처(감리원) 및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의 투입선박은 사업구역에 맞는 항해구역(평수, 연해, 근해 등)으로 등록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다. 2 - 4 해양침적폐기물 인수인계(폐기물 반출) 1. 인양된 해양침적폐기물은 공종별 / 성상별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량을 계근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감리원)의 입회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2. 수급인은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반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차량 배차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필요한 비용(과다 운반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고 정산 시 감액할 수 있다.

가. 반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5~7일 이전에 반출 일시, 장소, 차량 대수 등을 확정하여 발주처(감리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를 경유하지 않고 임의대로 육상 운반·처리업체에 배차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나. 전자 크레인 저울로 측정한 적재·보관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예상 반출 물량 산출 및 차량 대수 요청 다. 성상별(폐합성수지, 폐토사, 고철 등) 분리를 철저히 하여 육상 운반·처리업체의 운송 또는 인수 거부 방지 라. 반출 장소 협소 및 장애물(주차차량) 등으로 폐기물 육상 운반·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여건 정비 마. 통항 선박 및 물때 시간 등을 고려한 반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육상 운반·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바. 기타 수거폐기물의 육상하역에 필요한 적절한 크레인 차량 임차 등 제반 사항 사전 준비 ※ 과다 운반비: 최종 계근 중량이 배차된 차량별 허용 적재율의 80%에 미달되어 발생한 비용 등은 대금 정산시 실비 수준으로 감액. 다만,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폐기물의 단위·부피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 및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해양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수거 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폐선박, 컨테이너 등 대형·중량물 나. 수중에 침적되지 아니한 인공 폐기물 또는 그 잔해(스티로폼 부자, 가두리 양식시설의 틀 등 어업·양식 목적의 해상 부유 구조물을 포함)

다. 인공목재 구조물(판재, 각목, 합판 등 인위적으로 가공·제작된 목재 구조물) 라. 돌 또는 콘크리트 재질의 중량물(돌추, 멍, 콘크리트블록 등 인공물과 자연 암반·암석·자갈을 포함) 마. 초목류(잔목류) 및 패각류 등 자연적으로 발생·유입된 물질 5.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반드시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계근하며, 고철류 매각 처리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6. 폐기물 인양 및 분리ㆍ적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상태의 폐토사(펄)는 해양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양된 폐기물과 별도로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분리된 폐토사(펄)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토사(51-21-01)에 준하여 반출한다. 7. 해양침적폐기물의 수거 및 인양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낙하 등으로 기 수거된 오염물질이 해상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작업 시 선박 및 차량 주변에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사업 완료 후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발주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22,866원12,714,496원1,264,444원9,422,752원

3.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량(ton) 및 이에 따른 사업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최종 계근 처리량(ton)에 따라 발주처의 예산 및 규정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시 불가피하게 수거되는 펄은 해양폐기물의 적재, 분리공정물량에서 아래의 범위까지 인정하여 정산 처리함

공정OPG인양틀 및 잠수
펄 인정범위12% 이내5% 이내

5. 수급인은 수거물량(전자 크레인저울)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해야 한다. 6.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본 용역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2026년 개정)’을 준용하여, 설계물량(설계도서 기준)의 100%를 초과하는 수거 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물량 구간별 정산비율’을 적용하여 사후 정산한다.

설계물량(기준)수거물량 구간보정계수
(정산비율)
비고
400ton 초과
(설계물량: 481.0ton)
100% 이하 (0~481.0ton)1
100% 초과 ~ 130% 이하 (481.1~625.3ton)0.82
130% 초과 (625.4ton~)0.73

배점·평가

구 분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70점)
시행
능력
(20점)
1.기술인력
(5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의 기술능력 기준과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5점
2.선박 및
시설․장비
(15점)
적합성
(8점)
8점
투입
적시성*
(7점)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설비 및 장비의 적기 투입 가능 여부7점
이행
실적
(20점)
최근 5년내
실적
(당해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20.0점
B. 75%이상 ~ 100%미만 18.0점
C. 50%이상 ~ 75%미만 16.0점
D. 25%이상 ~ 50%미만 14.0점
E. 0%이상 ~ 25%미만 12.0점
20점
경영상태
(3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신인도
(+4.25점 ~ △5.0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4.25점 ~
△5.0점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점
계100점100점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