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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동 834-25번지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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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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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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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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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동구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남형건설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03,122,000원 · 낙찰률 90.40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6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5654 | 06/09(화) | 203,12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남형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4047 | 06/09(화) | 203,12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남형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51575 | 06/09(화) | 203,12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남형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중 배수설비가 정비되지 않은 가옥을 정비하여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오수관로 설치(D200~D250mm, 총 길이 451m)
- 배수설비 설치(21가구)
- GRP 소형 및 1호 맨홀 설치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보도블록 포장 복구
- 하수관내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수행
- 배수설비대장 작성 및 정화조 폐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5,43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34595-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47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5,43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범일동 834-25번지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4-25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오수관로(D200~D250mm) L=451m, 배수설비 21가구 설치 등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부산 동구청 건설과 ☎ 051-440-4794) 5.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시공경험 평가 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이며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
| 상하수도설비공사 | 205,430,909 | 100 |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산 내 역 서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
| 1.토 공 사 | |||||||||||||
| 1)터 파 기 | |||||||||||||
| 터파기 | B/H 0.2㎥(90%)+인력(10%) | 1,077 | ㎥ | 산근 1호표 | |||||||||
| 2)되메우기및다짐 | |||||||||||||
|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 B/H 0.2㎥(90%)+인력(10%) | 807 | ㎥ | 산근 2호표 | |||||||||
|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 117 | 산근 3호표 | |||||||||||
| P E M A T 부 설 | 연약지반용 | 647 | ㎡ | 제 1호표 | |||||||||
| 3)잔토 처리 | |||||||||||||
| 잔 토 처 리 | 180 | ㎥ | 산근 4호표 | ||||||||||
| 4)깨 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8 | ㎥ | 산근 5호표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32 | M | 산근 6호표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95 | ㎥ | 산근 7호표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93 | M | 산근 8호표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32 | ㎡ | 산근 9호표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134 | ㎥ | 산근 10호표 | |||||||||
| 2. 관 로 공 사 | |||||||||||||
| 1) 관접합 및 부설공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200mm | 67 | 본 | 제 2호표 | |||||||||
| P E 관 절 단 | PE,Ø200 | 18 | 개소 | 제 3호표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250mm | 3 | 본 | 제 4호표 | |||||||||
| P E 관 절 단 | PE,Ø250 | 1 | 개소 | 제 5호표 | |||||||||
| 2) 검사 및 시험 | |||||||||||||
| 관로탐지 경고 시트 | B=150 | 434 | m | 제 6호표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M | 제 7호표 |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mm이하 | 10 | 개소 | 산근 11호표 | |||||||||
| 3) 천 공 | |||||||||||||
| 맨홀(grp)천공 | ø200㎜ | 18 | 개소 | 제 8호표 | |||||||||
| ø250㎜ | 1 | 제 9호표 | |||||||||||
| 3. 구 조 물 공 사 | |||||||||||||
| 1)GRP 소형맨홀 설치 | 소형맨홀 | ||||||||||||
| 소형맨홀 뚜껑 설치 | Ø648 | 18 | EA | 제 10호표 | |||||||||
| GRP 소형 맨홀 설치 | H=1.36~1.51m | 개소 | 제 11호표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제 12호표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2㎥+램머 | 4 | 산근 12호표 | ||||||||||
| 2)GRP 1호맨홀 설치 | 1맨홀 | ||||||||||||
| 1호맨홀 뚜껑 설치 | Ø648 | 1 | EA | 제 13호표 | |||||||||
| GRP 1호 맨홀 설치 | H=1.35m | 개소 | 제 14호표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0.15 | ㎥ | 제 12호표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2㎥+램머 | 0.31 | 산근 12호표 | ||||||||||
| 4. 포 장 공 사 | |||||||||||||
| 1) 아스팔트 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0 | ㎡ | 산근 13호표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산근 14호표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산근 15호표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산근 16호표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8 | ㎥ | 산근 17호표 | |||||||||
| 2) 콘크리트 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95 | ㎥ | 산근 18호표 | |||||||||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93 | M | 산근 19호표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95 | ㎥ | 산근 17호표 | |||||||||
| 3) 보도블럭 포장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B-Type, t=8cm이하 | 489 | ㎡ | 산근 20호표 | |||||||||
| 석재판붙임 | 습식(화강석,바닥) | 73 | 제 15호표 | ||||||||||
| 모래부설 | 인력 | 23 | ㎥ | 산근 21호표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56 | 산근 17호표 | ||||||||||
| 5. 부 대 공 사 | |||||||||||||
| 1) 기존구조물 복구 | |||||||||||||
| L 형 측 구 복 구 | B=750 | 3 | M | 제 16호표 | |||||||||
| 2) 지장물 매달기 | |||||||||||||
| 지 장 물 매 달 기 | D45 ~ 400mm | 46 | 개소 | 제 17호표 | |||||||||
| 3) 기존맨홀접합부 보강 | |||||||||||||
| 기존맨홀접합부보강 | D250 | 2 | 개소 | 제 18호표 | |||||||||
| 4) 기존맨홀 연결 | |||||||||||||
| 기 존 맨 홀 연 결 | D250mm | 2 | 개소 | 제 19호표 | |||||||||
| 5) 교통안전 시설 | |||||||||||||
| 교통안전표지판(삼각) | 삼각,AL판 | 3 | EA | 산근 22호표 | |||||||||
| 교통안내표지판 | 방향유도(P.E),주거지할증 | 6 | 개소 | 제 20호표 | |||||||||
| 천천히(P.E),주거지할증 | 3 | 제 21호표 | |||||||||||
| 공 사 현 황 표지판 | 1.8x1.2 | 4 | 산근 24호표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15 | M | 산근 25호표 | |||||||||
| PE드럼, 윙카등 | 산근 26호표 | ||||||||||||
| 경 광 등 설 치 | 1 | EA | 산근 27호표 | ||||||||||
| 6) 현 장 정 리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6 | 일 | 제 22호표 | |||||||||
| 물 푸 기 (Φ150) | 양수기 3.7KW | 산근 28호표 | |||||||||||
| 7) 운 반 공 | |||||||||||||
| 아스콘 기층재 운반 | (골재원~현장) | 4.774 | Ton | 산근 29호표 | |||||||||
| 시 멘 트 운 반 | 40 kg/포,구역10Km | 65 | 포대 | 산근 30호표 | |||||||||
| 아 스 팔 트 운 반 | RSC-3,4 | 2 | D/M | 산근 31호표 | |||||||||
| 보 도 블 럭 운 반 | T = 6cm | 514 | ㎡ | 산근 32호표 | |||||||||
| 중 기 운 반 | 트레일러+D/T | 1 | 식 | 산근 33호표 | |||||||||
| 6. 배 수 설 비 | |||||||||||||
| 1) 토 공 사 | |||||||||||||
| 터 파 기(H=0-1M) | 인력 | 28 | ㎥ | 산근 34호표 | |||||||||
| 터파기 | B/H 0.2㎥(90%)+인력(10%) | 76 | 산근 1호표 | ||||||||||
|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 | 37 | 산근 2호표 | |||||||||||
| 관기초부설 및 다짐(관주위) | 44 | 산근 3호표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12 | 산근 7호표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242 | M | 산근 8호표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5 | ㎡ | 산근 9호표 | |||||||||
| 잔토소운반(리어카) | 토사류, L=30m | 1 | ㎥ | 산근 35호표 | |||||||||
| 잔 토 처 리 | 15 | 산근 4호표 | |||||||||||
| 소 운 반(리어카) | 폐CON'C,폐ASP,L=30m | 4 | 산근 36호표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16 | 산근 10호표 | ||||||||||
| 2) 관로공사 | |||||||||||||
| 내충격PVC오수받이설치 | D300,높이조절용 | 21 | 개소 | 제 23호표 | |||||||||
| 내충격PVC관접합및부설 | Φ100mm | 13 | 본 | 제 24호표 | |||||||||
| Φ150mm | 24 | 제 25호표 | |||||||||||
| 내충격 PVC관 절 단 | 100mm | 13 | 제 26호표 | ||||||||||
| 150mm | 24 | 개소 | 제 27호표 | ||||||||||
| 내충격PVC곡관접합및부설 | Ø100 | 22 | EA | 제 28호표 | |||||||||
| 맨홀(grp)천공 | ø150㎜ | 21 | 개소 | 제 29호표 | |||||||||
| 3) 포 장 공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8.2 | ㎥ | 산근 18호표 | |||||||||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6 | M | 산근 19호표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8.2 | ㎥ | 산근 17호표 | |||||||||
| 콘 크 리 트 포 장 | T=5cm,인력 | 0.41 | a | 제 30호표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B-Type, t=8cm이하 | 92 | ㎡ | 산근 20호표 | |||||||||
| 모래부설 | 인력 | 4 | ㎥ | 산근 21호표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0 | 산근 17호표 | ||||||||||
| 4) 부 대 공 | |||||||||||||
| 정화조폐쇄 | 21 | 개소 | 제 31호표 | ||||||||||
| 시 멘 트 운 반 | 40 kg/포,구역10Km | 41 | 포대 | 산근 30호표 | |||||||||
| 보 도 블 럭 운 반 | T = 6cm | 92 | ㎡ | 산근 32호표 | |||||||||
| 연 막 시 험 | 가정내 배수관 확인 | 21 | 가구 | 제 32호표 | |||||||||
| 물 푸 기 (Φ150) | 양수기 3.7KW | 1 | 일 | 산근 28호표 | |||||||||
| 7. 사 급 자 재 대 | |||||||||||||
| 모 래 | 환토용 | 311 | ㎥ | M0100-055-1 | |||||||||
| 강모래 | 4 | M0100-055 | |||||||||||
| 아 스 팔 트 유 제 | RSC-4 | 1 | D/M | M05-00-08 | |||||||||
| RSC-3 | M05-00-09 | ||||||||||||
| 보 조 기 층 | 혼합골재 | 160 | ㎥ | M05-00-10 | |||||||||
| 내충격PVC곡관 | Ø100×45˚곡관 | 22 | EA | M6-SP-100-45 | |||||||||
| Ø150×45˚곡관 | 27 | M6-SP-150-45 | |||||||||||
| 보 차 도 경 계 석 | 200×100×1000 | 6 | M000-0110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 관 급 자 재 대 | |||||||||||||
| 1) 레 미 콘 | |||||||||||||
| 레 미 콘 | 25-21-12 | 105 | ㎥ | M05-00-32 | |||||||||
| 25-18-08 | 3 | M05-00-31 | |||||||||||
| 2) PE 이중벽관 | |||||||||||||
| PE이중벽하수관 | D200, L=6.0m | 71 | 본 | M05-1000-20 | |||||||||
| 환봉지지연결구 | D200mm | 70 | EA | M000-1000 | |||||||||
| PE이중벽하수관 | D250, L=6.0m | 5 | 본 | M05-1000-209 | |||||||||
| 환봉지지연결구 | D250mm | 4 | EA | M000-100025 | |||||||||
| 3) 오수받이 | |||||||||||||
| 내충격PVC오수받이 | Φ370,우오수일체형 | 21 | 개소 | M-P&I-300 | |||||||||
| 4) 내충격PVC관 | |||||||||||||
| 내충격PVC관 | D100,L=6.0m,HI-VG1 | 13 | 본 | M100-06-10 | |||||||||
| D150,L=6.0m,HI-VG1 | 25 | M100-06-20 | |||||||||||
| 5) 맨홀뚜껑 | |||||||||||||
| 맨홀 뚜껑 (분류식) | D648 | 19 | 조 | M05-00-648 | |||||||||
| 맨홀뚜껑(오수받이) | Ф375x85mm | 21 | M000-1010 | ||||||||||
| 6) 유리섬유복합맨홀 | |||||||||||||
| GRP 맨홀(소형,C-TYPE) | H=1.35m | 18 | EA | M-GRPMH0-136 | |||||||||
| GRP맨홀높이조절단관 | Ø600×H10mm | 400 | MH9001000002 | ||||||||||
| GRP맨홀(1호,C-TYPE) | H=1.35m | 1 | M000-1020 | ||||||||||
| GRP맨홀높이조절단관 | Ø900xH10mm | 54 | M000-1030 | ||||||||||
| 7) 시 멘 트 | |||||||||||||
| 시 멘 트 | 40 kg/포대 | 50 | 포 | M0100-074 | |||||||||
| 8) 아 스 콘 | |||||||||||||
| 아 스 콘 | 표층용, #78 | 4.774 | Ton | M05-00-06 | |||||||||
| 기층용, #467 | 9.548 | M05-00-07 | |||||||||||
| 9) 보 도 블 럭 | |||||||||||||
| 보도블럭 | 200x200x60 | 610 | ㎡ | M6543-1 | |||||||||
| 2. 조 달 수 수 료 | |||||||||||||
| 조 달 수 수 료 | 재료비의 | 0.54 | % | ||||||||||
| 3. 조 정 액 | |||||||||||||
| 조 정 액 | 1 | 식 | |||||||||||
| *. 배수설비대장 작성비 | |||||||||||||
| 배수설비대장작성비 | 보통 | 21 | 장 | 제 33호표 | |||||||||
| 조정액 | 1 | 식 | |||||||||||
| *. 분 뇨 수 거 료 | 10㎥미만 가구 적용 | ||||||||||||
| 분뇨,침전물수거기본료 | 0.75㎥(기본), 북구 | 21 | 가구 | E0029865503-11 | |||||||||
| 조정액 | 분뇨수거료 | 1 | 식 | ||||||||||
| *.폐기물처리용역비 | |||||||||||||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E0029850264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범일동 834-25번지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사업).pdf === Ⅰ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범일동 834-25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사업 2.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4-25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분류식 하수관로사업 시행시 현장여건 및 민원 등으로 배수설비 미정비 가옥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생활민원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ㆍ오수관설치(D200mm)L=428m, 오수관설치(D250mm)L=23m, 배수설비 21가구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4)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5)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사기간 (180일) 공 종 보할(%) 비 고 25일 50일 75일 100일 125일 150일 180일 6.0 6.0 7.0 6.0 토 공 25 0 2.0 2.0 2.0 2.0 관 로 공 8 1.0 1.0 1.0 구 조 물 공 3 7.0 7.0 7.0 포 장 공 21 2.0 2.0 2.0 2.0 2.0 2.0 2.0 부 대 공 14 5.0 6.0 6.0 6.0 6.0 배수설비공 29 합 계 8 15 18 24 18 15 2 누 계 8.0 23.0 41.0 65.0 83.0 98.0 100.0
7. 설계변경 조건 1)작업의 추가,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생략,작업의 성격,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선,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기타 아래 사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Ⅱ .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범일동 834-25일원 분류식화 지역내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설계 서 등의 내용에 대하 여 통 일 적 인 해 석 및 운 용 을 도 모 하 고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정 하 여 계 약 내 용 의 철 저 한 이 행 을 확 보 하 기 위 한 것 이 며 ,특 별 시 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설계도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 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도로교 표준시방서 라.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도로법,도시계획법 등) (4)한국산업규격 (5)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산업안전보건법 (7)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2.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지시된 포장의 철거 (2)지시된 지장물(건물)의 철거 (3)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4)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사용장비와 철거방법,철거순서 나.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교통대책 (2)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작업 공정으로는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6)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의 두께는 약 20㎝이다. (7)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철거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준설토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 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토공사 1.1 터파기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1.1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1.1.2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원인,수맥,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1.3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1)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2)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 시설등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보강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1.2.1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2.2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1)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를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2)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3)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2.3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1.2.4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1.2.1규정에 따른다. 1.2.5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로라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6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이 필요할 경우 두께는 20㎝로 하고,부설후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7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1.1.2규정에 따른다.
4. 관로공사 4-1 관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하는 범일동 현장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 자재 모든 자재의 공급 전에 자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 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업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공사 착공 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 을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자재구매 시방서”참조) 3. 시공 3.1 관부설 공사 (1) 굴착 ①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 자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 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있는 담당자가 해야하며 건설업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 도서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 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된다.
⑤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⑥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건설업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오수관인 PE관은 재질이 가벼워서 연약지반이나 용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부력으로 관이 뜰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관 부설후 관정에서 토피 30㎝까지 1차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1차 되메우기가 곤란 할 경우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PUMPING을 하거나 콘크리트 캡을 씌워 관이 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②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돌이나, 뾰족한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 서는 부적합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후,안전을 확인한 후에 감리원 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⑤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연결이음관이 삽입되어 있는 관은 연결이음관이 삽입된 쪽이 낮은 곳 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⑥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트랜시트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정확하게 설치한다.또,관체의 표시 기호 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등급,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⑦ 관의 직관에 연결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⑧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관내에 헝겊,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⑨ 터파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해야 하며,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해야한다. ⑩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⑪ 되메우기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 야 한다. ⑫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관의 손상방지 노볼트관은 5톤트럭 및 6m트럭을 이용하여 적재한 후 로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고,현장에서의 보관은 관의 휨,변형 및 품질저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평한 곳에 적재 하고,옥외에 보관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불투명한 덮개를 씌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③ 관의 보관 - 노볼트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지면을 정 리한 후 PIPE를 적재한다. - 노볼트관은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열원으로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④ 이음관 및 연결 부속의 보관 검사 및 확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나. 기본작업 ① 기본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 작업종류 공 구 명 비 고 6m체인 2조 연결작업 체인레바블록 2조 절단용 :직소(jigsaw),실톱 절 단 절단위치 기입용 :테이프,자,매직펜 절단용 :직소,드릴(drill),실톱,전선(연장용) 관의 천공 및 접합 절단위치 기입용 :테이프,매직펜,헝겊(면) (분기관) 접합용 :버클벨트 지수단관 보통 몰탈(mortar),급결 몰탈 준비물 :윤활제(비누물),레버블럭,체인 직관에 체인을 감아서 레버블록을 연결한다. 양쪽에서 레버블록을 당겨서 관을 삽입시킨다. 소켓의 끝부분에 관의 흰선부분 .1.관을 정열시킨다. 2.레버블록을 양쪽에 고정하여 흰선(신축조정선)까지 당겨서 삽입한다 연결완료형상 (5) PE삼중복층관 타이튼 스텐접합
가.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점토,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 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자갈,모래,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유기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부순돌 등을 사용,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방막이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0.075mm (NO.200번 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 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포설두께,살수량,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 다. (3)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4)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다 짐 (1)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다짐방법,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2)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다짐방법 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2이상,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20kg/㎤이여야 한다. 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 ~ -5㎝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1.3 보 조 기 층(필요시)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수분,스폰지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며,프루프롤링 및 균일성을 검 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자갈,모래,슬래그,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유기물,먼 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 규 |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이상 |
(2)보조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 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통 과 |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 ||
| 80mm 50mm | 40mm | 19mm |
| 번 호 | NO.4 NO.10 NO.40 NO.200 | |
| (3'') (3'') | (1½'') | (1¾'') |
| SB-1 100 - | 70-100 | 50-90 30-65 20-55 5-25 2-10 |
| SB-2 - 100 | 80-100 | 55-100 30-70 20-55 5-25 2-10 |
(3)승인 및 시험 ㆍ 수급자는 보조기증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ㆍ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ㆍ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험시공 면 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다짐횟수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 의한 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 하여야 한다. (2)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3)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4)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 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한다. (2)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 의 차이가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리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 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4. 프라임 코팅 (1)역청재료는 MC-1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및 KS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 다. (2)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 부분을 정지하고 뜬돌,먼지,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 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살포량은 보통 1㎡당 0.5~ 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프라임 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피니셔,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삽,레이크,템퍼,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보조기충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유기불순물,연석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규 | 정 |
|---|---|
| 흡 수 량(%) KSF 2503 | 3.5이하 |
| 소 성 지 수 KSF 2303,2304 | 9이하 |
| 마 모 감 량(%) KSF 2508 | 40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이하 |
| 피막박리 (피복면적 %) KSF 2355 | 95이하 |
| 파 쇄 율(%) - | 40이하 |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 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 크기 종류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
|---|---|---|---|---|---|
| BB-1 100 | 95-100 | 70-100 | 55-90 | 30-70 | |
| BB-2 | - | 100 | - | 55-80 | 40-70 |
| BB-3 | - | 100 | 75-100 | 50-85 |
| 체의 크기 종류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 BB-1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 BB-2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 BB-3 | 30-70 | 20-50 | 5-25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aktif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안 정 도 :350kg이상 (2)흐 름 값 (1/100㎝):10~40 (3)공 극 율 (%):3~10 (주1)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 시험을 한다. (주2)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 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아스콘 포설량 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 시간이 없어야 한다. (4)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 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 설 (1)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 다. (3)혼합물 생산지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 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 (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ㆍ 설치위치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ㆍ 설치간격 :직선부 5~10m,곡선부 5m ㆍ 장 력 :25kg이상 ㆍ 기 타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이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 하여 야 한다.
사. 혼합물의 다짐 (1)다짐 작업 ㆍ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마캐덤로울러,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1차,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 횟수,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ㆍ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ㆍ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ㆍ 마무리 다짐 (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이 경우 마캐덤로울러에서는 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ㆍ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ㆍ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로울러의 전압과다,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ㆍ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ㆍ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합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 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아.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 며,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5% 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6.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2)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살포량은 보통 1㎡ 당 0.2~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먼지,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 RC -0 | 0.2~ 0.6ℓ/㎡ | 25~ 60℃ | |
| RC -1 | 30~ 70℃ | ||
| RS (C)-4 | 0.2~ 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7. 표 층 공 가. 준비공 (1)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종단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긁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수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규 | 정 |
|---|---|
| 비중 (표건비중) KSF 2503 | 2.45이상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 3.0% 이하 |
| 마모감량 KSF 2509 | 35% 이하 |
| 안정성 시험 감량 (%) KSF 2507 | 12%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피복면적 (%) KSF 2355 | 95이하 |
다. 잔골재 (1)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SCRCENINGS),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내구적이고,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 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콘크리트(20) 밀입도 아스팔트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콘크리트(13)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진흙,유기 물,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 분 체 (mm) 통과중량 백분율 (%) | |
|---|---|---|
| NO.30 | 10 | |
| NO.50 | 95이상 | |
| 입 | 도 | |
| NO.100 | 90이상 | |
| NO.200 | 70이상 | |
| 수 | 분 | 1% 이하 |
| 비 | 중 | 2.60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중간층위에 혼합 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 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다짐도는 기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카 코어시료 채취 (1)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타 마무리 (1)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또한,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해서는 안 된다. (2)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본선 토공부는 PrI=10㎝/km 이하,교량 접속부는 PrI=20㎝/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5. 기타공사 5.1 공해대책 (1)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자재의 반입과 잔토 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 뒷정리 (1)각 공종의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시공 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