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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대강지역대 청사증축 건축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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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우림종합건설
낙찰금액
173,302,930원 · 낙찰률 90.30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4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21410/06(화)173,302,9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우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156910/06(화)173,302,9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우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282106/08(월)173,302,9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우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51198306/08(월)173,302,9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우림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단양소방서 대강지역대의 청사를 수평으로 증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입니다. 약 66.95㎡ 규모의 공간을 확장하여 청사 시설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단양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4:00지남
개찰06/01(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3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33867-003
참조번호
소방행정과-3870
공고기관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5,3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공사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 대상공사 마.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단양군 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5호]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과업·요구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견적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856,071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관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제9조)≫

8) 감독관(감리자) 지시 10) 수급자 제출 내역서 제 2 절 설계변경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 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2 - 제 3 절 자 재 1. 자 재 일 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 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로 제작하 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3. 검 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 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 험 1) 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 하거나 감독관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 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절 관급자재관리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등 사고 방지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5 절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불편이 없도록 주의하 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3 -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 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 6 절 수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 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 할때 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 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절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4 - 제 8 절 공사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및 실적, 월간공정계획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 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1) 수급시공자는 감독관과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 (또는 별도지정일) 감리자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시기촬 영 개 소
착 공 전대지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필 요 개 소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 는데 공 사 중 필요한 개소

중간검사시기초판배근 및 전체 지중보 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기초) 1차전체사진
중간검사시단열재 설치 및 기둥, 보,바닥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단열재2차)전체사진
. 준 공 시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약20개소)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9 절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는 감리에 의한 제반조치와 감독관과 협의된 제반지시는 감독관의 지시와 동일효력은 갖는다. 제 10 절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 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없이 따라야 한다. 제 11 절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기구 1) 현황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4) 견본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5 - 제 12 절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1.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 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3 절 준 공 1. 하 자 보 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 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 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4. 이에 수반되는 측량 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워 석회 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 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제 3 절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1.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제 4 절 철거공사 *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 제 3 장 토 공 사 제 1 절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2 절 대지정리(site clearing)

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제 3 절 터파기(掘土, digging) 1. 토사류 1)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3)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4) 기초 흙 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닥정리, 배수도랑파기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 소에만 한 한다. 5)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6)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 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절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 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8 -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잔토 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 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9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지내력을 확인할 때 2.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3.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 6 절 지 정 1.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1) 재료 및 품질 -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레미콘 40-160-8 규격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160kg/㎠이상으로 하고 타설 두께는 60mm를 기준으로 한다. 3)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10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1 절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 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 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1일타설 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 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스리브, 급배수 스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등의 공비 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 슬리브, 급배수 스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1/50-1/30)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 한다. (부식작업과 기상에 유의한다.) 제 2 절 재료 및 품질

1. 시 멘 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철 근 1) 철근의 재질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 3 절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 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사 용 개 소 골 재 규 격설 계 기 준 강 도슬 럼 프 값비 고
( ㎜ ) ( ㎏/㎝ )
철근콘크리트2521015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180무근콘크리트

옥상보호콘크리트 단, 슬럽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원이 조정할 수 있다. 제 4 절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 전에 레미콘 150㎥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양 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 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 -11 - 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 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제 6 절 거 푸 집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KSF 3110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1 급 내수합판 (두께 12MM합판) 또 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회수는 지중보 및 매물부분을 제외하고는 신품으로 하고 5회이상 사용할수 없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척(尺)은 반드시 KS 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며, 거푸집 시스템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에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 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5)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한다. 6)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수(동바리)띠장 (장선)멍에 연결대 가새, 쐐 기, 철선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오 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전선,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선비 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지중보에 매설되 는 각종 슬라브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 이상, 슬래브, 보하 부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00%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기 온 부 위 기초,기둥,보,옹벽 옆 슬래브,보하부
20℃ 이상 4일7일
10℃ 이상 - 20℃ 미만 6일9일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 -12 - 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 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따라 구하고, 그압 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 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210㎏/㎠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6.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때 까지 존치하고 구조 체의 충격이나 진동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해체시 구조체의 흠집과 파손 부위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 까지 그대로 방치하여야하며 임시조치는 절대 금함)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위해야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떼어낸 후 적어도 재 령 7 일에 이를때까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 7 절 철근 가공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을 조립에서 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 가공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장소 철근은 (지급철근도 포함)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포장 등으로 우설 및 습기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 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13 - 제 6 장 철 골 공 사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 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 재 수불사항등 감독관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하여 준공때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 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재 료 1.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 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4 - 제 7 장 조 적 공 사 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 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올림켜 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제 2 절 재 료 1.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붉은벽돌 1) 규 격 : KS F 4004 ˝붉은벽돌˝규정에 합격한 A급 벽돌로서 압축강도가 150kg/㎠이상이어야 한다. 3.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 F 4004˝시멘트 벽돌˝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후에 사용할 수 있다. 4. 쌓기용 몰탈 1) 시 멘 트 : KS 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 된것으로 한다. 3)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샇기용 1 : 3 (용적비) 으로, 특수구조용 1 : 2(용적비)으로 한다. 5. 연결 철물 (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부) 1) 연결 철물 제작 - 두 께 : 4.2 mm(#8) 철선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칠) - 형 태 : -15 - 2) 연결 철물 설치 간격 종 : 매 5켜이내마다 횡 : 60㎝ 내외

3) 기성 연결철물 및 벽돌메쉬 사용가능 (아연도 마감) 제 3 절 쌓 기 1.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준 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몰탈이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줄 눈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 MM를 표준으로한다. 2.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전에 줄눈 흙 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 면에서 깊이 3 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절 인방 및 창대 설치 1. 인방설치 1)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2)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 구부폭보다 20㎝이상 물리도록 한다. 2. 콘크리트 인방보 1)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2) 제 작 : 콘크리트 KS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5m/m-15-210kg/㎠)

3.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제 6 절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 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 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6 - 제 8 장 타 일 공 사 8 - 1 일 반 사 항 1. 본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착공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 2 재료 및 시공개소 1.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200 x 200 x 6 지정색 바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200 x 250 x 6 지정색 벽

11) 건물의 모서리 및 코너는 90도, 45도 코너 타일을 시공한다. -17 - 2. 줄 눈 줄 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격줄 눈 몰 탈비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6 MM시멘트 몰탈 1 : 1바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3 MM 백시멘트 몰탈1 : 1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 눈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3. 화장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 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라.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송이 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마.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바.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①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라. 접착력 시험 ①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③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④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18 - 제 9 장 미 장 공 사 제 1 절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 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 이 매끄럽거나 박리제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제 2 절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 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 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 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수 있도 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제 3 절 제 물 마 감 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도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제 4 절 외단열 토탈 시스템 시공 1. 공사 일반 사항 가. 시공마감재 적용 : 표준 마감재, 고운마감재,세라믹마감재, 마블마감재, 듀라스톤마감재 나. 토탈시스템 시공은 G.L + 150 M/M부터 시공한다. 다. 하부충격보강은 G.L + 1.5M까지 시공한다. -19 - 라. SEALANT 시공은 이질재와 접합부에 시공한다. (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10 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시공오차의 여 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상태 ① TOTAL SYSTEM 부분 : 부분 파취 및 초벌미장 시공으로 평활한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으로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허영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에 있어 6mm까지 허용할수 있다. 나. 외부가설공사 ① 쌍줄비계 및 발판공사 (1) 바탕벽면에서 30c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발판설치용 수평비계와 상, 하 설치간격은 1.8M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발판설치용 장선은 철선 및 CLIP 등으로 견고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3) 발판설치 공사는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 해야한다. ② 휘장막 설칙공사 철거공사나 외단열마감 공사간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현장조건 ① 자재선적용 적치장 및 진입로 등은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② 자재선적용 적치장은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고 비,눈 및 동결에 보호되 어져야 한다. 3. 외단열 토탈 SYSTEM 재료 가. 적용범위 외단열 토탈시스템 공법중 현장시공법 (FIELD APPLIED SYSTEM) 에 필요한 자재 및 시 공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 ① 프라이머스 접착제 (1) 100% 아크릴 중합수지를 원자재료 외단열 토탈 SYSTEM사가 제조한 것이다. (2) 접착제는 시멘트와 질량비로 1:1로 배합하여 40-500RPM DILL MEXER로 2분간 섞은뒤 5분후 다시 충분히 섞은후 사용한다. (3) K.S 규정 (KS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값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야 한다.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항 목 K.S 규 격 표준양생 : 10.0 (kg f / cm2)

부 착 강도
저온양생 : 7.0 (kg f / cm2)
내 잔 갈 림 성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 충 격성 “
투 수성 1.0 (g) 이하
내 구성 갈림, 부풀음, 벗겨짐이 없고 부착강도 10.0 (kg f / cm2)

-20 - ②외단열 토탈 SYSTEM 유리섬유 보강메쉬 1) 외단열 토탈 SYSTEM사에서 공급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유리섬유는 100% FIBER GLASS로 이루어지며 내알칼리 코팅된 자기소화성 제품이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너비는 398/8“ (98cm)가 되어야 하며 중량은 159g/m2이어야 한다. 4) 유리섬유의 FABRIC의 크기는 3.2mm × 3.2mm 이며 스텐다드메쉬의 인장강도는 27kg/cm2 이어야 한다. ③외단열 토탈 SYSTEM 마감재 1) 외단열 토탈 SYSTEM사에서 공급된 제품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100% 순수아크릴 중합성 수지계통 제품이어야 하며, 마감재의 종 류는 설계시 결정되어야 하고 정해진 마감재의 질감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한다. 3) K.S 규정 (KSF 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4. 외단열 토탈 SYSTEM 시공 가. 일반사항 ① TOTAL SYSTEM은 단역판작업, 베이스코트작업, 마감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MESH SYSTEM은 베이스코트 작업, 마감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FINISH ONLY는 마감작업만으로 이루어진다. 나. 외단열 토탈 SYSTEM 시공방법 ①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판작업 1) 일 반 사 항 a. 단열판 부착에 사용되는 드라이비트 접착제는 시멘트와 질량비로 1:1로 배합하여 충분 히 섞은후 준비되어야 한다. b. 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로 드라이비트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하며, 드라이비트 단열재 는 영구, 혹은, 임시적 방법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c.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판은 긴면이 수평이되게 하여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겨 서 부착한다 d.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재의 줄눈은 모서리에서 엇갈리게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e. 2‘(600mm) x 4'(1200mm)보다 작은 크기의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재가 모서리 같은 곳에 사용될수 있다.

2) 표준 베이스 코트 a. 스테인레스 흙손은 사용하여 1/16‘(1.6mm)의 두께로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재의 표면에 외단열 토탈 SYSTEM 접착제를 바른다. b.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않은 프라이머스 접착제에 표준보강메쉬을 즉시 함침시킨다. 프라이머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 보강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프라이머쉬 접 착제의 표면위로 들어나서는 안된다. c. 표준 보강메쉬 이음부분에 최소 2“1/2(64mm)의 길이로 겹쳐지게 시공하여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d. 드라이비트 표준베이스코트가 강한 접착력을 가질수 있도록 24시간동안 경화시킨다. e. 벽의 끝면, 창문, 판넬 끝에서의 표준베이스코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외단열 토탈 SYS TEM사 시방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f. 표준보강메쉬는 굽은면이 벽을 향하게 하여 프라이머스 접착제로서 도포하여 완전히 함침시키도록 한다. 3) 하부 충격 보강 a. 하부 충격보강은 TOTAL SYSTEM 시공면의 G.L/1.5M까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b. 고강도 메쉬는 외단열 토탈 SYSTEM사에서 공급된 제품이어야 한다. c.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1.6mm의 두께로 외단열 토탈 SYSTEM 단열재의 표면에 외단열 토탈 SYSTEM 접착제를 바른다. d.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접착제층에 고강도 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e. 하부 충격보강은 표준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시공하여야 한다. -22 - 제 10 장 목 공 사 제 1 절 일반 사항 본 시방은 특기가 없는한 ″MOCS 제 11 장 목공사 ″를 표준으로 한다. 제 2 절 재 질

1. 액체방수 : 보국식 액체방수 (BWP-1)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코킹재 1) SEALANT 가) 변성경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77, 그린 코레실 SL888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나) 유리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89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다) 내식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닝 그린욕조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라) 사용부위

종 류사 용 부 위
변성 실리콘벽돌창호
유리용 실리콘창호 +유리
내식용 실리콘화장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 업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2. 시공순서 종별

1 종2 종비 고
층수
1층PP
2LL
3PP
4ML
5PP
6LM
7P-
8M

5. 코 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5을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 사에서는 한국 다우코닝 SEALANT를 사용 규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6. 시 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 하여 누수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7.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 지 않아야 한다. -26 - 제 12 장 단 열 공 사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 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2. 관계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3.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 2 절 시공 부위별 재료 1.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 H 3808˝2호 제품(비중 0.025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 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분 두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50 넣기
보옆50 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천정80 거푸집 바닥깔기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 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9 - 제 14 장 도 장 공 사 제 1 절 일반사항 1. 각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후 도장한다. -30 -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이상 마감한다. 3.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제 3 절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 KS 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 조합페인트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점검구 뚜껑 등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 ․ 희석제 : 지정신나 광명단 조합페인트 는 부분,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를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도장하는 분의 방청용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31 - 제 15 장 창 호 공 사 제 1 절 일 반 사 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 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제 2 절 창 호 철 물 1)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개수는 도면에 의한다. 3)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 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제 3 절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제 4 절 공작도 견본품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 기지 않게 한다. 3)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된다. 제 5 절 철제창호 1)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변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재료 가.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나.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 리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6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가공 제작하되사전에 SHOP DW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것은 강철재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32 - 보강하도록 한다. 바. 갑종방화분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손잡이 이용 흠을 파낸 형태의 HANDELE 처리를 한다. 사.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 는 각종 방화문 중 전기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제 6 절 알루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후레임 : 압출형재 : KSD 657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색 상 : 지정색 다. 나사(SCREW) 1) SELE-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 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 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4)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다. 5)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7 절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긁힘, 뜯김, 휨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제 8 절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마.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제 9 절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33 - 제 16 장 유 리 공 사 제 1 절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 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 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4.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5. 이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절 시 공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3.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 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4 - 제 17 장 잡 공 사 제 1 절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제1장 에서 제11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 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 2 절 선홈통 공사 1. 홈통걸이 가)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30×2㎜을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고정 시킨다. 2. 선 홈 통 가) 재료 및 치수 S'STL 파이프 ( K.S표시품 ∮100 ) 나)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동용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 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다)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를 설치한다. 라) 낙수받이 돌 낙수받이는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제로 제작하되, 그 윗면에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홈을 파 고, 지면에 50㎜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 3 절 각종 인입 공사 1)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등의 모든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인입공사비와 건축주 명의의 공과 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2)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 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35 - 제 18 장 철거 및 해체공사 제1절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③ 사용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하되, 사용중인 쪽에 1.9㎝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를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 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사.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차.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37 -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제4장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 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