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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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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여과·집진·탈취

낙찰업체
이노엔비텍 주식회사
낙찰금액
828,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58466906/08(월)828,000,000원2028/03/14이노엔비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470306/08(월)828,000,000원2028/03/14이노엔비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밀양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약액세정탑 기반의 탈취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8(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1:00지남
개찰06/08(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0,000,000원
배정예산
898,081,600원
부가세
8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탈취기 (40161605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333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10,000,000원
배정예산
898,081,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09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자재 특별시방서.hwp === 1.9 악취제거설비 1.9.1 탈취기 가.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장비이름형식 및 규격단위수량동력
(kW)
비고
2M-7-004탈취기약액세정탑
500㎥/min
식1(78.5)MOP
[PLC]
탈취팬터보팬, 500㎥/min×350mmAq대2(1)55
반응탑1각형, W2.4m × L2.4m × H8.0m식3-
반응탑2각형, W4.1m × L4.1m × H3.05m1
순환펌프수중펌프, 1.0㎥/min × 17mH대6(3)7.5
순환탱크사각탱크, 2㎥3-
약품탱크1PE탱크, 2㎥1
약품펌프1정량펌프, 0.12L/min × 10kg/㎠2(1)0.2
약품탱크2PE탱크, 5㎥1-
약품펌프2정량펌프, 0.52L/min × 10kg/㎠2(1)0.2
약품탱크3PE탱크, 2㎥1-
약품펌프3정량펌프, 0.12L/min × 10kg/㎠2(1)0.2
여과장치1카트리지형, 1.0 ㎥/min1-
여과장치2
현장제어반0.4

-설계조건 용량계산서 참조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가능) 나. 공급 및 작업범위 (1) 일반사항은 KCS 31 90 15 05(1)에 따른다. (2) 공급 범위 (가) 기기 설계, 제작 및 납품 및 현장설치 (나) 기기운송조건(현장설치도) (다) 공급범위 내 전기, 제어설비 포함(도면 P&ID 참조) (라) 기기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Accessories 및 Data Sheet 표기품 (마) 예비품(3년분) 및 특수공구 (바) 소모품(1년분) : 시운전 및 초도 진용 포함 (사) 시험 및 검사 (아) 제출도서 (자) 기술지원 (차) 명판 및 Lifting Lug (카) 도장 (타)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파) 시운전 (3) 공급 제외 범위 (가) 토목 및 건축공사 (나) 1차 측 전기 및 계측공사 다. 구 조 탈취설비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저․고농도의 악취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히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및 트리메틸아민 등의 유입취기가 약액세정탑을 통과하면서 악취가 제거된 정화가스로 배출되도록 하며, 탈취기 본체, 순환펌프, 약품펌프, 약품탱크, 탈취팬 및 현장제어반 등으로 구성한다. (1) 탈취설비 본체 (가) 탈취설비 본체는 탈취팬에 의해 이송된 악취 Gas와 약품용액을 무동력 회전드럼을 이용하여 혼합시켜 탈취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이고 충분한 물질혼합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세정탑, 약액세정탑, 용액탱크, 정화공기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액분리장치, 배출 스택 등으로 구성한다. (나) 본체는 포집된 악취가스에 함유된 이물질을 1차 수세정으로 제거하고 2, 3차로 약액세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세정에도 약품용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악취가스의 유입방향은 상향류식 또는 하향류식으로 하며 약액세정탑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1단 또는 복수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본체는 기체의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이 적으며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내구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약액세정탑 내부의 무동력 회전드럼은 베어링, 격자망, 타공판, NOZZLE, IMPELLER, SHAFT로 구성되며, 드럼은 내부에 IMPELLER가 송풍력 및 약액 분사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회전력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드럼 표면에 홀을 설치하여 공기가 원활히 통과되어야 하며, 드럼 외부에는 망을 설치하여 노즐에 의한 수막이 형성되는 구조로서 악취가스 및 세정액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져야 하며, 노즐분사 및 와류형성 등으로 가스와 약액의 반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본체에는 기기점검을 위한 Manhole, Sight Glass, Walkway, Platform, Handrail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세정탑 순환수 계통에는 용수가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Level Switch, 전동밸즈, 배수장치와 관련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배관은 필요시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외의 경우는 Heat tracing 포함) (2) 순환펌프 (가) 순환펌프는 세정탑에 순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수세정과 약품세정 순환펌프로 구분하여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의 케이싱은 균일한 두께로 기포 및 균열이 없어야 하며,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를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로 제작한다. (다) 임펠라는 케이싱과 동일한 내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이물질의 혼입에 대해서 무리가 없어야 하며, 살 두께는 좌우가 균일하고 현저한 두께 치우침이 없도록 한다. (라) 주축은 전달 토르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주축의 나사는 너트가 운전 중에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와셔 등으로 너트의 풀림방지를 하도록 한다. (3) 약품설비 (가) 약품설비는 약품탱크, 약품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나) 약품탱크는 PE 입형 원형통으로 하고, 약품펌프는 다이아프램 펌프로 한다. (다) 약품탱크에 수위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약품배관은 PE로 하며, 필요시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탈취팬 (가) 악취 Gas를 흡입하여 탈취설비 본체로 이송하는 설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한다. (나) 편흡입 터보팬으로 회전차는 회전 바란스가 양호하고 소음, 진동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24시간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회전차는 지정풍압에 대하여 강도에서 여유있는 두께로 한다. (라) 축과 케이싱은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부분은 취기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축봉(Seal) 한다. (바) 팬 전동기는 공통가대(SS 400) 위에 설치하고 V-벨트 구동한다. (사) 팬 흡입측, 토출측에는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케이싱 하부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통가대에 방진고무(또는 스프링) 및 방진가대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이 없게 한다. (차) 축에는 카바를 설치하고 베어링의 급유는 축에서 공급한다. (5) 2차 탈취배관 탈취팬과 탈취기를 연결하는 탈취배관과 탈취기 배출배관(건축물 외부로 연결)을 공급 설치해야 하며, 배관지지대는 배관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6) 현장 제어반(PLC Panel) (가) 현장제어반은 수세정탑, 약품세정탑, 팬, 순환펌프, 약품펌프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탈취설비의 정상운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 제작한다. (나) 현장 조작반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한다. (다) 자립형으로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제어반 내에는 각종 휴즈, 브레카, 전자접촉기, 보조릴레이, 필요시 피뢰기, 스위치 및 필요 부속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제어실에 탈취설비의 운전, 고장, 경보 신호전송을 위한 단자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탈취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계를 설치한다.

(마) 제어반까지 1차 동력 배선, 결선은 전기공사 공급범위이며 제어반에서 본 설비의 동력, 감시 및 제어용 배선, 배관, 결선 및 시운전은 본 설비공급자의 공급범위이다. 라. 재질 (1) 탈취기 탈취기 본체 FRP 무동력 회전드럼 FRP 또는 동등이상 Spray Nozzle PVC 또는 동등이상 Walk Way SS400 (2) 순환펌프 케이싱 FRP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FRP 또는 동등이상 축 SM45C + FRP SLEEVE (3) 약품펌프 펌프헤드 PVC 또는 동등이상 다이아프램 PTFE 또는 동등이상 체크볼 세라믹 또는 동등이상 상ㆍ하부죠인트 PVC 또는 동등이상 압력계(다이아프램) PP 또는 동등이상 (4) 약품탱크 PE (5) 탈취팬 케이싱 STS304 임펠러 STS304 축 STS304 펌프 가대 SS400 또는 동등 이상 신축이음관 연질 PVC 또는 동등 이상 댐퍼 STS304 또는 동등 이상 압력계 STS304 (6) 순환수 배관재 PVC (7) 2차 탈취배관 FRP 마. 표준부속품 탈취팬 방진가대 1식 탈취팬 V-벨트 보호카바 1식 약품펌프 공동 베드 1조 약품펌프 압력계(다이아프램) 1식 신축이음관 2개 Damper 2개 기초볼트 및 너트 1식 기타 필요부품 1식 바. 예비품 탈취팬 V-벨트 1식 순환펌프 베어링 1식 약품펌프 다이아후램 1식 약품펌프 체크 볼 1식 스프레이노즐 20% 사.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3) 시험 및 시운전 탈취기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인기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성능보장은 악취방지법에 제시된 기준으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악취가스 분석을 위한 Sampling은 탈취기 출구와 처리장 부지경계선(필요시)에서 채취하여 배출농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다) 성능 시험는 종합 시운전시 실시한다. (라) 검사, 시험 및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기기에 포함 되어야 한다.

아.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 기자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도 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차.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기기설계시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서로 상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승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와 비교하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4) 본 설비는 「특허법」에 의거 등록된 특허 제10-1995224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성능보증을 위하여 해당 특허권자를 통하여 납품받아야 한다. === 1. 일반시방서.hwp ===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사업의 개요 가. 공사명 : 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나. 공사 목적 :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00톤/일, 정화처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음식물처리시설(20톤/일) 반입 초과량(약 28톤/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다. 다. 공사 개요 : 본 공사는 밀양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설비 및 배관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까지를 포함한다. 1.2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설비 및 배관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인이 실시하며,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3)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수급인은 일일 작업 현황 및 재료 도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1.3 공사 개요 본 공사는 밀양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일부로서 본 시방서의 일반 사항,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설계도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계 설비 및 배관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 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 및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운전원 교육 및 기술자 파견 등이 포함된다. 1.4 공사의 범위 가.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배관의 공급, 설치, 검사

나. 현장 시운전, 조작, 기술 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다. 필요도서 제출 라. 지급 자재의 배관, 기초공사 및 시운전 1.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 (4) 기타 관련 규정. 나. 특별사항 설계 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1)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의 불일치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과 협의 하에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6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밀양시』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ISO 1515 ・ ISO 1519 ・ ISO 1524 (마) 일본공업규격 ・ 일반용도의 방청페인트 JIS K 5621 ・ 광명단 방청페인트 JIS K 5622 ・ 방청페인트 JIS K 5623 Lead suboxide ・ 알루미늄페인트 JIS K 5492 ・ 조합페인트 JIS K 5516 다. 표면처리 (1) 도장되는 표면은 도장하기전에 청결하게 처리한후, 사양서에 따라 적절히 준비 되어야 한다. (2) 사양서에 규정된 표면처리는 SSPC(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규격에 따라야 한다. (3) 브라스팅(Blasting)을 위한 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4) 해상에서의 공장초벌 및 사전에 도장된 표면은 청수 및 견고한 털솔을 사용하여 소금 및 잔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어느 제품에 최종 도금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이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부위는 일정한 부위를 제거하고 완전히 청결하게 하며 동일한 도장재로 덧칠하여야 한다. 라. 아연도금의 적용 (1) 아연도 구조강은 KS D 8308 및 D 9521((단체표준 SPS-) KOSA0053-D9521- 5118)에 따라야 한다. (2) 공장 조립물은 KS D 9521((단체표준 SPS-)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 한다. (3) 바닥재 및 현장 조립 플랫홈은 가능한 곳에 멀티디핑(Multi-Dipping)을 피하기 위해 크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아연도금된 모든 구조물 및 조립품은 공장에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4) 어느 제품에 최종 도금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이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부위는 일정한 부위를 제거하고 완전히 청결하게 하며 동일한 도장재로 덧칠하여야 한다.

바.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278K(5℃)에서 300K(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저장은 피해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질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여야 한다. 사.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1) 및 마감(2)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장 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컨베이어류, 밸브, 기계류, 강재류,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변, 조절변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라야 한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하여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 하여야 한다. (3)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후렌지, 노즐, 크립, 통로, 새들 및 기타 접속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되어야 한다. (5) 용기 스컷트와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되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제작된 기기의 재질은 초벌공정에 따라 브라스트 및 세정하고 초벌 되어야 한다. (7) 화재방지 및 보온되는 강의표면 및 배관재질은 수송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P-1 초벌재로 도장되어야 한다. (8) 배관재는 수송기간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9) 쉘 및 튜브형 열교환기는 납품전에 공정에 따라 브라스트 및 초벌 도장되어야 한다.

가.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 KS, JIS, ISO, JEC, JEM, NEMA, IEC 가 추천하는 최근기준 및 시방에 따른며, 고효율 전동기 적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압 전동기 저압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0.1KW에서 150KW까지의 전동기로서 다음 시방에 따른다. (1) 형식 : 농형, 유도, 직립 기동형 또는 감암 기동형 고효율 (2) 전원 : 60HZ, 380V (3) 절연 : B종 또는 이상의 절연 (4) 밀폐 및 보호 특성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 전동기는 IP44 이상이고, 옥외용 전동기는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도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 이하라야 한다. 다.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는 별도 시방이 없는 한 다음 시방에 따른다. (1) 형식 : 상분리 유도형 혹은 콘덴서 기동 유도형, 고효율 (2) 전원 : 60HZ, 380V (3) 절연 : B종 또는 이상의 절연 (4) 밀폐 및 보호 특성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 전동기는 IP44 이상이고, 옥외용 전동기는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도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 이하라야 한다. 2.10 배관 본 공사의 배관(직관,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 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사 용 조 건사용기계수명시간(h)
단시간 또는 단속적으로 운전가정용전기기구.전동공구,산업기계,
중량물 장치
4,000~8,000
상시 사용하지 않지만 확실한 운전가정냉온방기용 전동기,건설기계,
콘베이어,엘레베이터
8,000~12,000
불연속이지만 장시간운전압연기 롤네크,소형전동기,크레인
공장전동기,일반기어장치12,000~20,000
공작기계,진동스크린,크라샤20,000~30,000
콤프레샤,펌프,중요한 기어장치40,000~60,000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전 또는 연속으로 장시간 운전에스컬레이터12,000~20,000
원심분리기,공조설비,송풍기,목공기계,철도차량차축20,000~30,000
대형전동기,광산호이스트,
차량용주전동기,기관차차축
40,000~60,000
24시간 연속운전,
고장나면 안됨
수도설비,발전소설비,광산배수설비100,000~200,000

나. 펌프의 경우 특별히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슬리브타입의 베어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펌프용 베어링은 제반 운전조건하에서 축의 휘핑 (Shaft Whipping) 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라. 내마모성 레이디얼 또는 트러스트 베어링은 정격부하에서 적어도 30,000시간의 수명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마. 슬리브 타입의 베어링에는 교체형 라이너 또는 셀(Shell) 등을 장착해야 한다. 바. 베어링 하우징은 외부로 부터 이 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접촉형 시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베어링 오일의 온도는 규정된 최대 주위 온도 및 정격부하에서 80℃ (1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15 진동 및 소음 가. 콤프레셔 및 펌프는 언발란스(Unbalance)를 최소화 하여 기계자체의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키고 베이스 하부에 스프링 및 방진고무를 설치 및 흡음커버를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나. 진동 유발부위는 진동체를 탄성지지체로 그 진동을 절감시키며 또한 비금속 등을 사용하여 진동유발을 경감 시켜야 한다. 다. 진동 및 소음은 Level Recorder 등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4호)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국내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하고 측정기준은 KSB 6361에 준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이하이어야 한다. 2.16 윤활유 수급인은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 하여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7 기초 볼트 와 너트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Anchor Bolt&Nut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2.18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9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가. 시공조건 (1) 플랫폼 (Platform) (가) 플랫폼은 운전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바닥면은 용융아연도금된 그레이팅(Grating)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그레이팅은 전용의 크립(Clip)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플랫폼은 각 바닥(Floor)으로부터 최소 4,000m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계단(Stair) 계단은 폭 600, 750, 900, 1200mm 등으로 계획하고 용융아연도금된 그레이팅으로 제작된 발판(Tread)으로 하고 발판에는 미끄럼방지(Non-Sllip)를 하여야 한다. (3) 사다리(Ladder) (가) 사다리는 400mm 폭으로 하고, 최소 19mm의 환봉을 중심간 거리 300mm씩 평강 또는 앵글(Angle)에 용접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나) 또한 바닥판(또는 바닥)으로부터 2200mm 이상에는 반드시 안전 가-드(Safety Guard)를 사다리 상부의 핸드레일과의 접속부에는 안전게이트(Safety G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핸드레일(Handrail) 핸드레일은 강관제의 상부레일, 평강제의 중간레일 및 킥 플레이트 (Kick plate), 강제 앵글제의 포스트(Post)로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외함두께문 두께비 고
케비넷형2.0㎜ 이상2.0㎜ 이상(가) 자동점등장치
(나) 환기설비
(다)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호칭 지름수 압 kGf/㎠{MPa}
1 종2 종3 종
200 - 35014.0{1.37}17.5{1.72}23{2.25}
400 - 150010.5{1.03}14.0{1.37}21{2.06}
호칭 지름유지시간(분)
2005
250 - 150010
호 칭 지 름유 지 시 간 (분)
2001
250 - 4503
500 - 15005

(3) 밸브의 작동 시험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열고, 닫는 동작을 3회 이상 실시한다. (4) 검 사 검사는 성능, 구조, 모양, 치수, 조작기구,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KS B 2333과 KS B 2304 DP에 의하여 상기의 사양과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나. 표준계획 생산품( 산기 장치, 소포 노즐 등) (1) 개별검사 및 시험 - 주요 부품검사 -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2) 표준사용 성능시험 - 무부하 시 - 부하 시 (3) 현장성능시험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후 수급인은 감독원 입회 하에 제품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시험한다. 다. 펌프류 (1) 일반시험 방법 전수 성능시험을 행한다. (2) 공장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펌프 KS B 6301, KS B 6302 및 KS B 6320, 모타 KS C 4202에 따르며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KS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 외관검사, 치수검사 (나) 재질검사, 비파괴검사 (다) 수압시험 (라) 성능시험 - 송출량 시험 - 온양정 시험 - 축동력 시험 - 운전상태 검사 - 내수압 검사 - 치수검사 - 내전압 검사 - 절연저항 검사 (3) 시험 및 검사결과 K.S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4) 현장성능시험 설치 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 이 후 수급인은 감독원 입회 하에 펌프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 시험하여야 하고, 공장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 기관의 검인을 득 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유수 제작사와 합작 또는 기술 제휴한 국내 제작사는 기술을 제공한 제작자의 전문 기술자를 펌프, 모타의 설치, 시운전 시험들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입회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송풍기류 KS B 6351 송풍기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라 성능시험을 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블로어는 부하 시험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하여야 하며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 시험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력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시험 증명서, 초과속도 시험증명서를 제출한다. (1) 재료검사 (2) 부품검사 (3) 부분 조립 검사 (4) 성능 검사 및 시험은 다음에 의하여 개별로 실시완료 후, 전체 송풍기의 연합 운전 시 시행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가) 성능 검사 - KS B 6351에 따른다. (나) 소음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다) 진동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마. 공장 완성 표준품 (협잡물 종합처리기, 원심분리기, 탈수기, 약품용해장치 등)류 및 현장 완성 제작품류(계량대, 호퍼, 컨베이어 등)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및 시험 (가) 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시방 한 바에 따라 감독원 입회 하에 완전한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장비도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반입될 수 없다. 공장시험의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 한 것이어야 하고 그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 입회 하에 재 검인을 할 수 있다. (다) 개별 검사 및 시험 - 주요 부품검사(재질검사) -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 조립검사 - 안전 장치 작동확인 - 작동시험 (2) 현장 성능시험 각 기기의 운전상태는 전 사양 범위를 초과하는 진동, 소음 및 소재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만약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치 못할 경우, 수정하고 재시험하여 이 시방사항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주요 부품검사 - 외관검사 - 안전 장치 작동확인 - 무부하 운전(연동 기기작동 등 기능 확인) - 부하 운전(필요시 효율 확인)

바. 전동 호이스트 류 (1) 주요 부분(전동기 포함) 조립 검사 (2) 가조립 검사 (가) 각 부재의 가조립 검사, 칫수검사,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간격 (나) 호이스트 운전 검사 무부하 운전 검사 정격 하중 검사 시험 하중 검사 (3) 현장 시험 및 검사 (가) 주요 칫수 검사 및 외관 검사 (나) 안전 장치 작동 확인 시험 한계 스위치 (Limit S/W) 브레이크 (Brake) 누름 단추 (Push Button) (다) 시 운 전 (라) 성능 검사 (마) 시험 하중 시험 사. 종합 시험조정(T.A.B) 처리시설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슬러지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 및 탈취배관계통등 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사 시작 전 도면 부하검토 단계부터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 시방서 3.1 총칙 가.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밀양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의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는 처리 계통도, 기계 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재에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기자재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트, 볼트와 너트 -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 번째 관이음쇠 -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 등 (라) 공기배관, 용수공급 배관, 처리수 이송배관의 옥내배관 및 옥외배관에 적용하며, 옥외배관의 터파기 및 토공은 토목공사에서 시행한다. - 공기배관의 옥외 매설부분에서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배수를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맨홀을 설치하여 배관 하단부에 고인 결로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 배관 작업시에 기계배관업자는 토목작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 플랜지 - 밸 브 -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 가스켓 - 볼트와 너트 (2)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 등급플랜지형플랜지면재 질비 고
KS 12.5㎏/㎠ (F 12)Slip-on평면 및 전면 자리형배관재료와 동일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KS 15㎏/㎠ (F 15)
KS 20㎏/㎠ (F 20)
항 목KSASTMJIS
강 관D 3507 SPPW(백관)A-120 (백관)G 3452 SGP (백관)
D 3507 SPP(흑관)A-120 (흑관)G 3452 SGP (흑관)
D 3583 SPWA-139G 3457 STPY 41
D 3562 SPPS 38A-53 GR.AG 3454 STPG 38
D 3562 SPPS 42A-53 GR.BG 3454 STPG 42
D 3570 SPPT 38A-106 GR.AG 3456 STPG 38
D 3570 SPPT 42A-106 GR.CG 3456 STPT 42
D 3570 SPPT 49G 3456 STPT 49
D 3564 SPPH 380G 3455 STS 38
D 3564 SPPH 420A-106 GR.C
D 3564 SPPH 490A-515 GR.60G 3455 STS 49
주 철 관D 4311, 2종관
P.V.C관M 3401, 2종관
H.D.P.E관M 3407
스테인리스관D 3576 STS 304A-312 A-530G 3459 SUS 304
D 3576 STS 316LG 3459 SUS 316L
호칭
지름(㎜)
두께(㎜)호칭
지름(㎜)
두께(㎜)호칭
지름(㎜)
두께(㎜)
Sch 5SSch 10SSch 5SSch 10SSch 5SSch 10S
15
20
25
32
40
50
65
1.65
1.65
1.65
1.65
1.65
1.65
2.1
2.1
2.1
2.8
2.8
2.8
2.8
3.0
80
90
100
125
150
200
250
2.1
2.1
2.1
2.8
2.8
2.8
3.4
3.0
3.0
3.0
3.4
3.4
4.0
4.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4.0
4.0
4.5
4.5
5.0
5.0
5.5
4.5
5.0
5.0
5.0
5.5
5.5
6.5
유 체설 계 조 건플 랜 지
등 급
배관 재질부 식
허용치
비 고
압 력온 도
청 수0.98MPa
(10 kg/㎠)
상온KS B 1511
10K
KS D 3576
STS304
-장내급수, 시상수
폐 수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폐수
슬러지소화 슬러지
잉여 슬러지,
부상 슬러지,
상등수
KS M 3408
PE80, PE100
배 수0.59~0.98MPa
(6 ~10 kg/㎠)
상온KS B 1511
10K
KS D 3576
STS304
장내 배수
공 기0.1MPa
(1 kg/㎠)
80℃포기 및 교반용 공기
(수중부는 STS304)
압축공기0.98MPa
(9.9 kg/㎠)
120℃KS D 3507
SPP(백관)
1.0mm계장용 공기
약 품0.59~0.98MPa
(6 ~10 kg/㎠)
상온KS D 3576
STS304
-NaOH, 폴리머l, 외부탄소원
KS M 3408
PE80, PE100
가 스0.98MPa
(10 kg/㎠)
상온KS B 1511
10K
KS D 3576
STS304
바이오가스
탈 취0.1MPa
(1 kg/㎠)
배관특별
시방서 참조
KS M 3305
FRP
탈취공기
관 외 경표식의 길이(L)색띠의 폭(H)
20㎜이 하200㎜20㎜
65  ̄ 150㎜300㎜40㎜
200  ̄ 250㎜600㎜70㎜
250㎜ 이상800㎜100㎜

3.2 가공 가. 절단 및 베벨링 (1) 절단 (가)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깎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나),(다)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커터를 사용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이머 또는 줄로 다듬질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라) 베벨링부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검사방법항 목내 용
R.T
(방사선투과 검사)
적용가능 재질금속, 비금속 및 그 화합물
적용가능한 부위모양내부검사, 별다른 제한사항 없음
예거의 모든 부품
U.T
(초음파탐상 검사)
적용가능 재질금속, 비금속 및 그 합금
적용가능한 부위모양내부검사, 접합부 및 본드 결합제, 구조물등
예판재,봉재,튜브,주물,단조품,용접품,항공기
부품,엔진부품,압력용기 및 원자로 부품
M.T
(자분탐상 검사)
적용가능 재질자성물질
적용가능한 부위모양표면 및 표면바로밑 : 일반적으로 단순한 모양의 물체
예본체, 단조품, 용접물, 압출품, 패스너, 엔진부품, 샤프트 및 기어
P.T
(액체침투탐상 검사)
적용가능 재질모든 비다공성 및 비흡수성 물질
적용가능한 부위모양모든 물체의 표면 및 복잡성 모양의 피사체
예용접물, 뉴빙, 주물, 빌렛, 액화산소탱크 용기, 알미늄 부품, 기체터빈 디스크 및 블레이드, 엔진, 기어등등

바. 검사적용 대상 (2) 용접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 (나)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다. (라)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하여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 가열조절장치와 사용자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마)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받아서는 안된다. (바)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 불출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장조건에 따라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3)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감독의 의견에 상충되거나 불충분하게 일을 할 때는 교체 사용되어야 한다. (나) 용접기기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꺾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4) 용접방법 및 제작 (가)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수급인은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나)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기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품질을 보증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치공구를 사용한다. (라)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설계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마) 꺾쇠의 배열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노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하다. (사)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재,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재 질 사 양 서두 께용 접 봉크 기(mm)
ASTMJISKSAWSJISKS
A - 120SGPSPP2.4
2.4
D 4301
D 4303
E 4301
E 4303
2.6 - 3.2
3.2 - 4.0
A - 139STPY 41SPW 41D 4301
D 4301
2.6 - 3.2
3.2 - 5.0
A - 53 GR. A
A - 106 GR. A
STPY 38
STPY 38
STS 38
SPPS 38
SPPT 38
SPS 38
E 7016E 7016E 4316
A - 106 GR. B
A - 106 GR. C
A - 515 GR. 60
A - 515 GR. 60
ST 42
STPY 42
STS 49
SB 42
SM 41 B
SPS 42
SPHT 38
STS 49
SBB 42
SWS 41 B
E 5016E 5016
A - 106 GR. CSTPY 49SPHT 49E 8016E 5316E 53162.6 - 3.2
3.2 - 4.0
A - 53 GR. BSTPG 42SPPS 42E 7016E 4316E 43162.6 - 3.2

가. Water Blow (1) 모든 배관은 Water Blow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Blow중 펌프의 모타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나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질을 방출시킨다. (5) Water Blow후 각종 계기류를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Blow가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Blow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Water Blow가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Air Blow로 대치할 수 있다. 나. Air Blow (1) 방출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Valve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Air Blow는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Blow Valve는 빠른 시간내에 Open한다. (3) Blow중에는 나무 Hammer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드린다. (4) Blow는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정도 행하고 대구 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속하여 Blow를 실시한다. (5) Blow종료 후 Valve의 Seat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Seat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5 시험 및 검사

가.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나. 감독원이 육안검사시 불량 용접부는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 해야 한다. (1) 수압 시험 (가)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O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바)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기밀 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의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것 (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공사 공사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라)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다이알 지시형 및 기록형 압력게이지가 기밀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압력게이지의 눈금판은 최대압력의 2배 정도의 범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압력의 1.5배 미만이거나 4배 이상의 눈금범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해당규격서에서 규정한 특정 게이지에 대한 눈금범위 요건은 해당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다. (3) 경도 시험 (가) 브리넬 경도시험은 용접부위나 굽힘 가공부분의 최소 10%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경도 시험은 굽힘이나 용접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하며, 경도수가 용접부에서는 KS의 허용치, 열처리 굽힘부에서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4) 용접 검사 (가) 모든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나) 육안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는 자분탐상검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등으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배관도장 가. 주 철 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KS D 3501, 100μm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1) 배관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배관에는 10m마다 흐름방향 및 배관종류를 기입한다. 나. 강 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다. 배관 지지대 배관지지대의 도장은 일반 시방서의 도장 항목 및 현장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3.7 부식 방지 처리장의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절연 Union 또는 절연 Flange 및 절연 Bolt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 나.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이 접촉되는 부분(밸브 등) 다. 절연을 위하여 연결 볼트 등을 비철금속재료를 사용, 또는 절연커버를 볼트에 사용하며, 접촉되는 면과 면 사이에는 절연재를 사용한다. 3.8 개폐대의 설치 가. 개폐대의 설치는 밸브의 축중심(또는 스템)과 개폐대의 축중심이 완전히 동일 수직선상이 되도록 중심을 일치시켜야 한다. 나. 개폐대의 기초볼트를 심을 때 콘크리트 철근에 용접이나 또는 그와 같이 보조철근을 넣어서 묻는다. 콘크리트를 채우고 충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 개폐대 축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라. 개폐대의 축을 접속하고 개폐대의 기초볼트용 너트를 조이고 개폐대와 설치 콘크리트 면의 틈을 몰타르 등으로 메운다. 마. 개폐대의 게이지 바늘이 밸브 디스크의 완전 열림 및 완전 닫힘의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검검하고 필요시 재조정하여야 한다. 3.9 지중매설 가. 지중매설 부분은 방식용 비닐테이브 2회 감는다. 단, 시공 곤란한 부분은 콜타르 2회도포한다. 나. 콘크리트 매설부분은 방수마포 2회 감는다. 3.10 FRP DUCT, FITTING 류 제작 및 설치 가. FRP 덕트 (1) 기본 치수 본 공사에 사용되는 FRP 덕트의 기본 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공차 Di : (가) 진원도 (Do)의 치수 공차는 내경 150㎜까지는 ±1.6㎜, 내경 200㎜이상은 ±3.0㎜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나) 허용 최소 두께는 t의 90% 이상 (2) 재질 FRP 덕트는 유리 섬유가 함유된 내식층, 강화층 및 외층으로 구성되며 각층에 대한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가) 유리 섬유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374, 1887, 3342 규격 제품으로 Surface Mat 30g./㎡, Chopped Strand Mat 300g/㎡, 450g/㎡, 600g/㎡ 및 Roving Cloth 570g/㎡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 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수지 1) 내식층은 KS M 3305 표시 제품의 UP-CEE Type(Vinylester Polyester계)의 수지를 사용하며, 두께는 1.3 mm이상이고 수지 함유량이 85~90%이어야 한다. 2) 강화층은 KS M 3305 표시 제품의 UP-G Type(Orthopthalic Polyester계)의 수지를 사용하며, 유리 섬유 함유량이 70% 이어야 한다. 3) 외층은 자외선 차단제 및 착색제가 함유된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첨가제 외관과 작업성 향상,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충진재, 안료 등의 첨가는 인정되나 첨가제는 내식성, 강도, 물성 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기타 기타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기본 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 재질에 대해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조 방법 (가) FRP 덕트는 Filament Winding(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피팅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FRP 덕트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 온도 15℃, 습도 60~65% 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1.5㎜ 이상 적층 하여서는 안된다. (라) 적층 작업은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공정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 제거 및 층간 박리 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4) 기계적 특성 FRP 덕트 및 피팅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단위Hand Lay - up법F ⋅ W 법
비 중
굴 곡 강 도
인 장 강 도
압 축 강 도
바 이 콜 경 도
수 지 함 유 량
-
㎏/㎟
㎏/㎟
㎏/㎟
-
%
1.6 ~ 1.8
14 ~ 16
10 이상
11 ~ 12
40 ~ 45
65 이하
1.7 ~ 2.0
12 ~ 18
10 ~ 14
13 ~ 20
40 ~ 45
50 ~ 55

(5) 시험방법은 KS M 3015 에 규정된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검사방법 (가) 외관 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곳, 기포, 이물질 흡입 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 치수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진원도 치수공차 : 내경 150㎜까지는 ±1.6㎜, 내경 150㎜이상의 덕트는 ±3.0㎜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두께 : 허용 최소 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나) 성능 검사 KS M 3015의 시험 방법에 의하며, KS M 3305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 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 기일 내에 발생된 고장이 재질 상의 결함이나 시공 상의 잘못으로 하자라고 판정될 경우 제작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설치 (가)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관의 두께(㎜)3.24.86.48.09.6
Overlay폭(㎜)7575100125150

(나) 연결 순서 1) 접합 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 부위는 최소 1㎜이상 표면을 Grinding 한다. 2) 덕트와 덕트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한다. 3)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4) 이때 덕트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Laminating 중이나 경화 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덕트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한다. (다) 덕트내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수키 위해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배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덕트는 응축수가 부분적으로 고이지 않게 배수구 쪽으로 1/100 이상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라) 덕트 지지대의 설치 간격은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3.9.1 의 1) 기본치수”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급인은 시공 전에 현장 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지지대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조건상 감독원의 추가 설치 지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지지대는 본 특별시방서 "도장”항에 따라 방청 도장되어야 한다. (마) 모든 Volume 댐퍼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 전에 FRP 덕트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 성적서와 예정 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플랜지 체결용 볼트 & 너트, U-볼트 등 볼트 & 너트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덕트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 뚫기 등의 부대 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재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FRP 덕트 피팅 FRP 덕트의 피팅 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질, 제조 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 방법은 FRP 덕트에 준한다. 모든 피팅류는 다음의 기본 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 조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 플랜지

Nominal
Size
(A)
Inside
Dia. of
플랜지
(Di)
Outside
Dia. of
플랜지
(Do)
Th'k
of Flg
(t)
Th'k of Hub
(T)
Length of Tail Pipe
(H)
Dia. of 볼트Nominal 볼트 Size
Dia. of 볼트 CircleNumber of 볼트 HolesHole Dia
(DH)
100
125
150
100
125
150
213
235
264
9.6
9.6
9.6
-
-
-
150
150
150
178
200
228
4
4
8
13
13
13
M 10
M 10
M 10
200
250
300
200
250
300
315
365
416
9.6
12.7
12.7
150
200
200
279
330
381
8
12
12
350
400
450
350
400
450
467
518
569
12.7
12.7
15.9
-
-
40
200
200
250
432
482
533
12
16
16
500
550
600
500
550
600
620
670
721
15.9
15.9
15.9
40
42
44
250
250
250
584
634
685
20
20
20
700
800
900
700
800
900
822
924
1,025
15.9
18
18
48
52
56
250
300
300
785
890
990
24
32
32
Nominal SizeABCNominal SizeABC
100 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350
375
400
500
600
650
750
800
500
550
600
750
850
950
1,050
1,150
150
175
200
250
250
300
300
350
450
500
550
600
700
800
900
900
950
1,000
1,050
1,300
1,425
1,550
1,250
1,350
1,400
1,500
1,800
1,950
2,100
350
400
425
450
500
525
550
Nominal Size (A)A (㎜)Nominal Size (A)A (㎜)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00
225
250
300
350
400
450
500
450
500
550
600
700
800
900
525
550
575
600
700
750
825

주) 두께 (t) 는 FRP 덕트의 두께 준한다. (4) 90°및 45° 엘보우 (가) 엘보우의 내경 (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 치수에 따른다. (나) R의 치수는 1.5Di를 표준으로 한다. (5) 리듀서 본 공사에 사용되는 FRP 리듀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Eccentric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리듀셔의 내경(Di₁, Di2), 외경(Do₁, Do₂)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나) 두께(t)는 큰쪽 FRP 덕트 (Di₁)의 두께와 같이 한다. H = (Di₁ - Di₂) ÷ tan θ (단, θ는 20˚ 이하) (6) 후드(Hood) (Unit : ㎜)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ight
E
Total
H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ing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00
250
300
360
450
540
620
700
50
65
75
80
95
110
125
1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
1
2
2
3
3
4
4
-
-
4
4
8
8
8
8
3
3
3
4
4
4
4
4

(7) 익스팬션 조인트 익스팬션 조인트는 비금속형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익스팬션 조인트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덕트에 설치되어 탈취 Fan의 흡입 또는 토출 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FRP 덕트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 (가) 구조 및 재질 외부표피는 Neoprene, 내부는 Butyl 고무(IIR)를 사용하며 내부와 외부표피 사이에 Reinforcing용 Wire mesh 또는 Ring(STS)을 삽입 접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최소 7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연결 플랜지의 규격은 FRP 플랜지의 기본 치수에 따라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익스팬션 조인트 설치 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Canvas형 익스팬션 조인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익스팬션 조인트 전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덕트의 자중, 적설 하중, 풍압 및 내부 압력 등으로부터 덕트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Round Volume 댐퍼 Volume 댐퍼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 흡입 또는 토출 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가) 기본 치수 모든 Round Volume 댐퍼는 다음의 기본 치수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Neck
Size
(A)
프레임 Size
(㎜)
Shaft
(ø㎜)
Bushing
(ø㎜)
ThicknessDepth
(mm)
Seal플랜지 Th'k (mm)
프레임
(mm)
Blade
(mm)
Th'k (mm)Clear (mm)Bolt (ø/Q'ty)
100
125
150
114.3
139.8
165.2
12
12
12
12
12
12
2
2
2
1.5
1.5
1.5
150
150
150
1.0
1.0
1.0
3.0
3.0
3.0
12/ 8
12/ 8
12/10
5
5
5
200
250
300
216.3
287.0
318.5
150
200
200
12/10
12/12
12/12
350
400
450
355.6
406.4
457.2
200
200
200
1.5
1.5
1.5
5.0
5.0
5.0
12/14
12/16
12/16
6
6
6
500
550
600
508.2
558.8
609.8
1.5
1.5
2.0
250
250
250
12/20
12/20
12/20
700
800
900
711.2
812.8
914.4
15
15
15
15
15
15
4
4
4
2.0
2.0
2.0
250
300
300
2.0
2.0
2.0
10.0
10.0
10.0
12/24
12/24
12/24
8
8
8
종류재료명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아연철판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면포직포 중량 115 g/m2로 하며,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유리직물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2급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종류재료명규격 및 적요
보
조
제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503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정형용 원지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제를 사용한다.
부착재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아연 철선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보온핀(리벳)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평밴드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시험방법시험항목기준
난연1급난연2급
(자기소화성)
가연성
KS M ISO 4589-2산소지수(L.O.I)≥32≥28<28
KS F 2844[기타]CFE(kW/m2)≥20≥10<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종별보온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 k
미네랄울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종별보온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40 k
미네랄울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50
50
50
32
종별보온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 k, 32 k, 40 k
(냉수코일부는 40 k로 한다.)
미네랄울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종별보온재보온두께(mm)
1
2
3
4
유리면 보온판 2호 24 k, 32 k, 40 k
(냉풍용 송풍기는 40 k로 한다.)
미네랄울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고무발포 보온판 1종
25
25
25
13
종별관지름 (A)15~8010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19
종별관지름 (A)15~2532~30035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9
40
40
40
25
50
50
50
32
종별관지름 (A)15~4050~125150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종별관지름 (A)15~4050~125150 이상
1
2
3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40
40
40
50
50
50
75
75
75
종별관지름 (A)25 이하32~6580~300300 이상
보온두께
(mm)
405075100
1
2
3
보온재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종별관지름 (A)20~40 이하50~150200 이상
보온두께 (mm)5075100
1
2
3
보온재미네랄울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종별관지름 (A)15~2532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9
40
40
40
25
종별관지름 (A)15~5065 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19
40
40
40
25
종별관지름 (A)15~3240~100125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32
50
50
50
40
75
75
75
50
종별관지름 (A)15~3240~100125이상
1
2
3
4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40
40
40
25
50
50
50
32
75
75
75
40
종별보온두께(mm)
관지름(mm)
6.359.5212.715.8819.0522.2225.428.5831.834.92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2020202020202020202020
액관7.57.51010101010101010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액관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 1)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