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부흥초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부흥초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3262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부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3,744,980원 · 낙찰률 88.004%
낙찰하한율
88%
참가
208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5083906/01(월)33,744,9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부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137406/01(월)33,744,9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부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702606/01(월)33,744,9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부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부흥초등학교의 노후된 천장재와 냉난방기기 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936,364원
배정예산
38,43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2628-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936,364원
배정예산
38,4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부흥초 석면 설계.hwp === - 인천부흥초 석면교체공사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 【과업지시서】 제1장 개 요 1. 용 역 명: 부흥초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노후된 시설(냉난방기기, 천장재, 천장등) 등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학교명대지위치공사구간설계물량비고
인천부흥초등학교인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34본관, 별관, 강당6,355㎡석면지도 참조

※ 그 외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우선순위 결정 4. 용역 기간 및 일반사항 가. 본 설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용역 범위를 건축 분야(석면해체공사, 천장설치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석면비산농도 측정용역 등)로 한다. 다. 설계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설계용역 변경을 수행하고 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업무(발주처, 학교 관계자) 협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준공(발주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침 1) 해당동 내 주위 여건(기계, 설비, 전기 및 장애물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공사 장비의 출입, 가설물의 설치,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3) 건축물은 지적 요소를 갖추어 설계하고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법은 가장 보편적인 공법으로 선정하며 추후 학교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4) 설계는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토록 한다. 5) 설계 용역자는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하여 물량 및 단가의 과다설계 및 과소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6) 학교 내 기존 현황도를 설계도서에 기입한다. 7) 공사 중 비계 설치 필요시 설치도 및 건설 중장비 진입 필요시 장비 진입로를 명기한다. 8) 석면함유텍스 교체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인테리어,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설비의 유무 확인 및 향후 사용 필요시 철거 후 재설치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반영한다. 9) 기존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석면함유텍스를 교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기존 교사의 층고, 천정고, 구조체 각부의 치수, 실별 용도, 실별 규모, 창호의 상태, 단열, 내외벽 상태, 구조체 결함유무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사(현장 사진 : 부위별 현황) 11) 석면함유텍스 교체공사로 인하여 수반되는 각종 마감공사를 고려하여 각종 부재와의 간섭, 누락 및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커텐박스, 창대석, 미장, 도장, 외관 등). ※ 커텐박스 도면 및 몰딩 설치 도면은 별도로 작성한다. 12) 기계설비 관련(천장형 에어컨 정밀청소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설계를 포함한다. 13)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14) 철거된 석면함유텍스가 반출되기 전의 보관장소 및 보관 방법도 도면에 표시 한다. 15)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 검토 후 설계 반영 제출. 16) 기타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 조사. 2. 설계용역 업무와 관련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사항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규 및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사항 발생시 즉시 우리교육청과 협의 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조건 설계용역은 평가 기준에 의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일주일마다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가.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설계 용역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1) 기존 시설현황 가) 기존건물의 노후 상태 나) 공사 부분 실제 면적 확인 다) 기존 시설과 간섭(중복) 부위 점검 라) 공사 구간의 지장물 처리방안 및 대책 마) 바닥 교체 작업과 간섭되는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인테리어 벽체 등 시설현황 사) Expansion joint 확인 아) 천장 교체 전의 상태 자) 천장 교체 시 간섭될 수 있는 기존 시설물 현황 차) 옥상방수 필요시 누수 현황도, 우수 고임도 첨부 바) 걸레받이, 프로파일 등의 설치 나.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상세도와 시공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첨부하고 설계도서 작성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3)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4)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 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를 준용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6)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 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7) 공법, 자재 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8)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 법령 공인표준 또는 건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9)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규격을 인용한다. 외국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 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10) 설계도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 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 도면으로 성능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공사시방서가 성능을 만족시키도록 작성하며, 성능시방서로 작성할 경우 도면이나, 공법, 자재시방서에서 지나친 간섭을 절제하도록 작성한다. 2. 설계용역 시 세부 설계사항 가. 기존 교사동의 석면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 후 사업 범위 및 석면교체 공법을 비교 검토한다. 나. 석면보고서에 무석면으로 표기되었으나, 석면으로 의심이 될 경우 별도의 석면 시험을 한다. 다. 석면 조사는 모든실(교실,복도등) 2개소 이상씩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며 육안 확인시 기존텍스 내부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석면교체공사 시 냉난방 사업과의 일정 계획을 세우고 건물별 공사시기 등을 검토한다. 마. 석고보드 위 석면텍스가 설치된 곳은 전면 철거를 고려한다. 바. 석면 교체에 따른 기존 시설 내 집기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사비용 현실화 및 집기 이전 보관 방법) 사. 석면 잔재물 청소에 따른 인테리어 벽체 일부 철거(청소구 설치)에 따른 별도의 보수 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기타 TV 철거 또는 보양 방법, 컴퓨터, 인터넷 선 철거 및 원상 복귀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 반영토록 협의, 검토한다. 제4장 계약일반조건 제 1조: (설계목적) 부흥초 천장교체공사(석면)에 목적을 둔다. 제 2조: (설계방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별첨설계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작성 하여야 한다. 제 3조: (어휘해석) 본 설계작성 일반조건중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로 하고 “수급자”는 설계도서 작성자를 말한다. 제 4조: (계획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조: (설계용역비 감액) 1)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 때보다 사업 물량이 감소될 경우 및 오류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2)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중간납품)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시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조: (납품 및 검수)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8조: (공개 및 발표금지) “수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도 설계도서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관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제 9조: (허가수속) 학교시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승인은 “수급자”가 일체의 수속을 거쳐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에 필요한 공문은 “발주자”가 작성 “수급자”가 해당 관청에 제출토록하며, 가능한 한 대금지불 이전에 허가 수속을 완료하도록 한다. 제10조: (설계보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위한 수속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도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발주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용 역 명부흥초 석면교체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34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석면교체 6,355㎡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부터
2026. 5. 28.(목) 10:00까지
개찰일시2026. 5. 28.(목) 11:00
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8,430,000원38,430,00034,936,364원3,493,636원
문의공고 및 사업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032-510-1556)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10-157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재입찰 안내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5. 28.(목) 15:00
개찰: 2026. 5. 28.(목) 16:00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