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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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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기록물 정리·전산화
- 낙찰업체
- 쓰고쓰다 무형유산기록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 낙찰금액
- 52,000,000원 · 배정예산의 98.1%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80012 | 06/23(화) | 52,000,000원 | 금차 140일, 총차 140일 | 쓰고쓰다 무형유산기록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33294 | 06/23(화) | 52,000,000원 | 금차 140일, 총차 140일 | 쓰고쓰다 무형유산기록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아카이브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 상태를 유지하며, 국민 서비스 및 자료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 사진, 영상, 기타(종이류 등) 자료 총 4,504점 디지털화
- 자료 규모, 매체 종류, 수량 등 식별영역 메타데이터 입력
- 디지털화 산출물을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매체별 규격에 맞는 보존용(TIFF, AVI/MOV) 및 서비스용(JPEG, MP4) 파일 생성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시스템(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
- 보안형 외부 저장 매체에 산출물 저장 및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 15점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1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164,545원
- 배정예산
- 52,98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2064-000
- 참조번호
-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55호
- 공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8,164,545원
- 배정예산
- 52,981,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2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ㅇ 사 업 명 : 2026년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 ㅇ 사 업 비 : 금52,981,000원(금오천이백구십팔만일천원)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가. 원본 자료의 손상 방지 및 보존 상태 유지 시급 나. 자료 접근성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및 박물관 자료 활용 기반 확대 3. 사업내용 가. 과 업 명: 2026년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40일 이내 다. 사 업 비: 금52,981,000원(금오천이백구십팔만일천원) 라. 과업범위 및 내용 1) 민속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 총4,504점(면/편) 2) 식별영역(자료의 규모와 매체) 메타데이터 입력: 4,504점(면/편) 3) 산출물 시스템 업로드: 4,504점(면/편)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다. 평가방식: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5. 입찰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참가자격
다. 입찰 등록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사. 본 과업은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6. 입찰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입찰 공고 게시: 입찰 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 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1) 기술제안서 1부 2) 제안서 요약 자료 1부(PPT 형식, 확장자 PDF) 나. 제출 방법 1) 제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과업·요구
Ⅱ. 과업 세부 지침 1. 과업 세부 내용 가. 디지털화 대상 자료 총괄 현황: 4,450건 4,504점(면/편) 1) 사진 자료: 4,176건 4,176점(면/편) 2) 영상 자료: 85건 137점(면/편)* * 영상 자료 중 음화/프린트가 혼재된 영화 필름의 경우 대상 수량 변동 가능 3) 기타 자료: 189건 191점(면/편)
| 사진 | 영상 | 기타 (종이류 등) | 합계 | ||||
|---|---|---|---|---|---|---|---|
| 35mm 컬러 네거티브 | 35mm 슬라이드 | 35mm 컬러 포지티브 | 인화지 | VHS | 영화 필름 (16mm) | ||
| 17점 | 2,776점 | 79점 | 1,304점 | 14점 | 123점 | 191점 | 4,504 |
나. 메타데이터 작성, 입력: 4,450건 4,504점(면/편) 1) 대상 자료: 4,450건 4,504점(면/편) 2) 작성 내용: 식별 영역(자료 규모, 매체 종류, 수량 등) 작성, 입력 3) 작성 방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매뉴얼에 따름 다. 산출물 시스템 업로드: 4,450건 4,504점(면/편) 1) 대상 자료: 4,450건 4,504점(면/편) 2) 수행 방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산출물 직접 업로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필름, 인화지) 및 기타(종이, 박물류) 자료 관련 스캔 장비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진(필름, 인화지) 및 기타(종이, 박물류) 디지털화 스캔 장비 규격 |
| 세부 내용 | ㅇ 필름은 필름 전용 스캐너를 사용하고, 종이류는 평판 스캐너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함 ㅇ 스캐너의 광학해상도는 4,800dpi 이상이어야 함 ㅇ 자료의 형태에 따라 카메라 사용하여 디지털화함 | |
| 요구사항 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영상 자료 관련 스캔 장비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 디지털화 스캔 장비 규격 |
| 세부 내용 | ㅇ 원본 매체의 규격 판독 및 안정적인 재생이 가능한 장비 ㅇ 프레임/동기 안정화 기능의 지원이 가능한 장비 ㅇ 원본 신호의 특성을 유지하며 캡쳐가 가능한 장비 |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필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진(필름) 산출물 규격 | |
| 세부 내용 | ㅇ 사진(필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필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컬러 (필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48bit - 해상도는 필름 크기 상관없이 2,71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5mm 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70mm 기준 6,935(가로)x2,512(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 산출물은 원본(보존 및 생산용) TIFF 파일 1식, 압축(서비스용)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 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함 ㅇ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인화지)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진(인화지) 산출물 규격 | |
| 세부 내용 | ㅇ 사진(인화지)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흑백 (인화사진): 색상모드 Gray, 비트심도(bit depth) 8bit - 컬러 (인화사진): 색상모드 RGB, 비트심도(bit depth) 16bit - 해상도는 용지 크기 상관없이 640ppi 이상(4k 이상 품질 확보) * 3x5″기준 3,200(가로)x1,920(세로) 픽셀, 4x6″기준 3,840(가로)x2,560(세로) 픽셀, 5x7″기준 4,480(가로)x3,200(세로) 픽셀 이상으로 함 ㅇ 산출물은 원본(보존 및 생산용) TIFF 파일 1식, 압축(서비스용) JPEG(100%) 파일 1식 등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함 ㅇ 제출하는 디지털화 파일의 exif(스캔할 당시)를 유지 ㅇ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영상(VHS, 릴테이프)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영상(VHS, 릴테이프) 산출물 규격 | |
| 세부 내용 | ㅇ 영상(VHS, 릴테이프) 및 기타 산출물 규격 - 원본 규격을 따라 캡처하며, 원본 신호를 지나치게 변형하는 처리는 적용하지 않음 ㅇ 텔레시네 방식 사용 불가 ㅇ 산출물은 원본(보존 및 생산용) AVI(비압축) 또는 MOV(PROES422 코덱) 파일 1식, 압축(서비스용) MP4(H264 코덱) 1식 총 2종으로 나누어 제출 ㅇ 디지털화 산출물의 연번, 파일명, 수량 등을 포함한 목록 1식을 제출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종이류)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종이류) 산출물 규격 | |
| 세부 내용 | ㅇ 사진(필름, 인화지) 산출물 규격에 준해서 실시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지털화 등 산출물 제출 방법 | |
| 세부 내용 | - 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최종 검수 완료 후 제출 - 디지털화 등 산출물은 사진 및 기타, 음원, 영상 등 매체별로 구분해 보안형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외부 저장 매체의 최소 제출 수는 2건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 |
| 세부 내용 |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 개발 ㅇ 과업 수행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해 개발(웹 사이트 제공 해당 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 |
| 세부 내용 | ㅇ 계약 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장소에는 CCTV와 시건 장치, 출입증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 금지 - 노트북 및 관련 장비를 외부로 반·출입 시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미인가 저장장치(USB, 기타 외부 저장장치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수립 |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히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의 산출물 품질 준수 | ||
| 세부 내용 |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 및 기타 관련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 | ||
| 세부 내용 | ㅇ 작업공정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 세부 내용 | ㅇ 단계 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투입 - 주관 사업자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 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 투입 인력 근무 조건 - 투입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관리 상세 | |
| 세부 내용 | ㅇ 과업 수행기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함 ㅇ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ㅇ 과업 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 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해 제공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관리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주관 사업자가 부담함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지적재작권 소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작권 요건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원시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자료로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임.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의 지정 | |
| 세부 내용 | ㅇ 디지털화 대상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하는 장소(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관내)에 상주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함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ㅇ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 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분야>와 정보 연계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생산 시, <문화포털 연계 서비스>에 적극적인 협력 추진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대국민 통합서비스 창구인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에 등록하여 서비스 연계 추진 및 협력 지원을 실시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540호) ※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문화포털 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와 협의 후 진행함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과 정보 등록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시, 디지털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등록 및 연계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디지털 문화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제출 또는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ㅇ 디지털 문화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 - 디지털 문화자원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업무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2D/3D, XR, 영상콘텐츠 등을 말한다. - OpenAPI 연계 혹은 DB연계 등을 통해 공동활용플랫폼과 연계하여, 보유 중인 디지털 문화자원의 설명자료와 첨부자료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개별등록 혹은 일괄등록을 통해 자료 등록 바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https://culture.go.kr/share)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기술 평가 (90) |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 10 |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창의성 등 ․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의 타당성 등 | 15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비의 사양, 규격, 성능, 기능 등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규격 충족도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처리 속도 및 일일 작업량 등 ․ 각 구분별 운용 장비의 설치 용이성 등 | ||
| 데이터 요구사항 |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사진 및 기타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영상 관련 디지털화 산출물 규격 등 ․ 디지털화 산출물 제출 방법 등 | 10 | |
| 품질 요구사항 | 사진 및 기타, 영상, 음원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을 위한 작업공정 및 품질 보증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사진 및 기타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등 ․ 영상 관련 산출물 품질 준수를 위한 작업공정 등 ․ 각 구분별 산출물 품질 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방법 등 | ||
| 보안 요구사항 | 목표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보안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보안정책과 지침준수 등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수행 관련 보안대책 수립과 준수 내용 및 여부 등 ․ 사업 추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의 여부 등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사업 진행 및 결과 등의 관리 방법 등 ․ 사업 수행 인력의 운영 방안 등 ․ 수업 수행 인력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 등 ․ 사업 진행 보고, 리스크 관리, 제출 자료 관리 등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방안,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하자 보수 등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하자보수 지원방안 등 ․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요건 등 ․ 추가 제안의 타당성 등 | ||
| 합계 | 90 |
참가자격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데이터서비스 * 수 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6. 2.(화),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 * 사업예산 : 52,981,000원 * 추정가격 : 48,164,545원(* 부가세 : 4,816,455원) * 입찰건명 : 2026년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디지털화 사업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5. 29.(금),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6. 2.(화), 10:00 * 공동계약 : 불가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