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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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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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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양주시 · 상하수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울건설
- 낙찰금액
- 37,887,310원 · 낙찰률 89.95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5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67049 | 07/21(화)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0308 | 07/21(화)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8508 | 06/24(수)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35553 | 06/24(수)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1956 | 06/24(수)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3315 | 06/24(수) | 37,887,31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한울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외 5개소에 지상식 소화전과 보호틀을 설치하여 소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상식 쌍구형 소화전 및 보호대 6개소 설치
- 소화용수 표지판 6개소 설치
- 제수밸브 12개소 부설 및 보호통 6개소 설치
- 주철관(Φ100mm) 접합 및 부설
- 부단수 분기공사 수행
- 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 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5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30037-000
- 참조번호
- 양주시공고 제2026-136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5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 나. 공사내용: 지상식 소화전 및 보호틀 6개소 다. 공사위치: 양주시 남면 상수리 568-8 외 5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 도 급 금 액 | 관급자재대 | |||
|---|---|---|---|---|---|
| 계(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 56,360,000 (53,850,000) | 42,350,000 | 38,500,000 | 3,850,000 | 11,500,000 | 2,510,000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 10:00 ~ 2026. 5. 2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 11:00 이후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사명 : 2026년 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토 공 | ||||||||||||
| 1.1 | 기존구조물철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BH0.2,30CM미만) | 1. | M3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100%,BH0.2M3) | 2.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계) | 31. | M | ||||||||||
| 보도블록철거(인력) | (B-TYPE,협소한구간) | 22. | M2 | ||||||||||
| 영산홍이식 | (H0.5xW0.3) | 21. | 주 | ||||||||||
| 폐기물상차 | (BH0.2M3) | 13. | M3 | ||||||||||
| 1.2 | 관로토공 | ||||||||||||
| 터파기(토사) | (TYPE-2, BH0.2M3) | 28. | M3 | ||||||||||
| 되메우기(다짐) | (소형장비,진동롤러0.7TON) | 19. | |||||||||||
| 사토운반(토사) | (적사+운반,L=10.0km) | 7. | |||||||||||
| [2] | 관로공 | ||||||||||||
| 2.1 | 관주위모래부설 | ||||||||||||
| (BH0.2M3+인력) | 4. | M3 | |||||||||||
| 2.2 | 직관접합및부설 | ||||||||||||
| 주철관접합부설 | (기계Φ100MM) | 23. | M | ||||||||||
| 관로경고테이프 | (B=20CM) | ||||||||||||
| 관로표시못 | (B-TYPE,도로구간) | 6. | EA | ||||||||||
| 2.3 | 이형관접합 | ||||||||||||
| 플랜지접합 | (Φ100MM) | 24. | 개소 | ||||||||||
| 주철관절단 | 12. | ||||||||||||
| 2.4 | 제수변부설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G.V 기계Φ100MM) | 12. | 개소 | ||||||||||
| 2.5 | 제수변실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1호,일체형) | 6. | 개소 | ||||||||||
| 2.6 | 부단수분기 | ||||||||||||
| 부단수분기공 | (Φ500x100MM) | 1. | 개소 | ||||||||||
| (Φ350x100MM) | |||||||||||||
| (Φ300x100MM) | |||||||||||||
| (Φ250x100MM) | |||||||||||||
| (Φ200x100MM) | |||||||||||||
| (Φ100x100MM) | |||||||||||||
| 2.7 | 소화전 및 보호틀설치 | ||||||||||||
| 소화전설치 | (지상식,쌍구형) | 6. | EA | ||||||||||
| 소화전보호대 | (ㄱ자형,보도구간) | ||||||||||||
| 소화용수표지판 | (원형,D600) | ||||||||||||
| [3] | 포장공 | ||||||||||||
| 3.1 | 아스콘포장(소파보수)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 14. | M2 | ||||||||||
| 3.2 | 경계석설치 | ||||||||||||
|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재설치 | (직선,500미만,B-TYPE) | 6. | M | ||||||||||
| (직선,350미만,B-TYPE) | 3. | ||||||||||||
| 3.3 | 자전거도로포장(소파보수)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 2. | M2 | ||||||||||
| 3.4 | 보도블록포장 | ||||||||||||
| 보도용블록재설치 | (B-TYPE,0.1M2이하) | 22. | M2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CM,인력소규모장비) | 2. | M3 | ||||||||||
| [4] | 부대공 | ||||||||||||
| 4.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 | (흰색실선,운행도로) | 1. | M2 | ||||||||||
| (노란색실선,운행도로) | |||||||||||||
| 4.2 | 교통통제안전시설 | ||||||||||||
| 공사용안전표지판 | (삼각및사각) | 3. | 개소 | ||||||||||
| 공사용안전휀스 | (PE 1500x900x410) | 30. | M | ||||||||||
| 교통안전신호수 | (1인,보통인부) | 6. | 일 | ||||||||||
| 4.3 | 운반비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시멘트운반 | (40kg/대,10KM이내) | 대 | |||||||||||
| 주철관운반 | (Φ100MMx6M) | 5. | 본 | ||||||||||
| 주철이형관운반 | (Φ600MM이하) | 489. | KG | ||||||||||
| 아스콘운반 | (L=10KM이내) | 6. | TON | ||||||||||
| [5] | 사급자재대 | ||||||||||||
| 5.1 | 시멘트 | ||||||||||||
| (40kg/대,상차도) | 1. | 대 | |||||||||||
| 5.2 | 레미콘 | ||||||||||||
| (25-21-80) | 1. | M3 | |||||||||||
| (25-18-80) | |||||||||||||
| 5.3 | 아스콘및아스팔트 | ||||||||||||
| 아스콘 | (WC-2,#78,표층용) | 2. | TON | ||||||||||
| (BB-2,#467,기층용) | 4. | ||||||||||||
| 아스팔트 | (RSC-4,도착도) | 1. | D/M | ||||||||||
| (RSC-3,도착도) | |||||||||||||
| 5.4 | 골재대 | ||||||||||||
| 모래 | (도착도) | 6. | M3 | ||||||||||
| 보조기층재 | (도착도,Φ40MM) | 9. | |||||||||||
| 5.5 | 상수관로자재 | ||||||||||||
| 5.5.1 | 주철관 | ||||||||||||
| KP닥타일주철관 | (Φ100MMx6M,에폭시) | 5. | 본 | ||||||||||
| KP닥타일주철이형관 | (에폭시분체Φ600MM이하) | 489. | KG | ||||||||||
| 5.5.2 | 부단수활정자관 | ||||||||||||
| (Φ500x100MM) | 1. | 조 | |||||||||||
| (Φ350x100MM) | |||||||||||||
| (Φ300x100MM) | |||||||||||||
| (Φ250x100MM) | |||||||||||||
| (Φ200x100MM) | |||||||||||||
| (Φ100x100MM) | |||||||||||||
| 5.6 | 도막형바닥재 | ||||||||||||
| (T=3MM,설치도) | 2. | M2 | |||||||||||
| 5.7 | 자연석경계석 | ||||||||||||
| 자연석경계석(직선) | (200x250x1000) | 7. | EA | ||||||||||
| (150x150x1000) | 4. | ||||||||||||
| 5.8 | 보도블록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투수,인조화강,200x200x60) | 25. | M2 | ||||||||||
| [6] | 관급자재대 | ||||||||||||
| 6.1 | 도급자관급 | ||||||||||||
| 6.1.1 | 제수밸브 | ||||||||||||
| 제수밸브(수직형) | (G.VΦ100MM,0.98MPa) | 12.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
| 6.1.2 | 제수밸브보호통 | ||||||||||||
| 제수변보호통(PE) | (일체형,620x450x635) | 6.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
| 6.1.3 | 소화전및보호대 | ||||||||||||
| 소화전(옥외,지상식) | (Φ100x65x65MM,쌍구) | 6. | EA | ||||||||||
| 소화전보호대 | (강관,ㄱ자형) | ||||||||||||
| 소화용수표지판 | (Φ600MM,지주포함) | ||||||||||||
| 6.1.4 | 단수조정 | 1. | T | ||||||||||
| 6.2 | 관급자관급 | ||||||||||||
| 6.2.1 | 주정차금지도색 | ||||||||||||
| 소화전경계석도색 | (주정차금지구역) | 60. | M | ||||||||||
| 6.2.2 | 단수조정 | 1. | T | ||||||||||
| [7] | 폐기물처리비 | (직접공사비제외) | |||||||||||
| 7.1 | 폐기물처리 | ||||||||||||
| 건설폐기물 | (폐아스콘) | 5. | TON | ||||||||||
| (폐콘크리트) | 24. | ||||||||||||
| (운반비,시관내) | 29. | ||||||||||||
| 직접공사비 |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 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현장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상주토록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3)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 물질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안전시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철근배근 및 수 량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 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 특별사항 본 공사의 도급자(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착공전에 발주처에 확인을 득한후 시공해야하며, 만약 협의없이 기성한부분에서는 도급자(시공자)가 전액부담 및 공사전반에 걸쳐 책임을 져여 한다. 1) 가정급수 신청서 2) 토지사용 동의서 3) 원인자부담금 납부 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절대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3.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공통사항 (1) 운반의 기본사항
2.2.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B 1531, KS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4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는 KSB 1547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이음쇠는 KSB 153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관은 KSD 3565, KSD 3578, KSD 3589, KSD 3595, KSD 3607, KSD 3619, KSD 4308, KSD 4311, KSM 3402, KSM 3411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B 1531, KS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복장 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KSD 0001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 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 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4)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D 4302의 3종 또는 KS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6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7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5.3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mm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본 절의 수압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 용접시험(X-RAY 투과시험 등) 등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지한다. 정지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 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 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 mg/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 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4. 제수밸브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제수밸스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평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전 항 ①~④에 따르고 침식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⑨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오크 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 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오크 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1)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은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2)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 강관 겸용 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6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① 접합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 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②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③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④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⑥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⑦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①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② 관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3) 기타 접합 ① 염화 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의 형식에 따라 앞의 (1) 또는 (2)항에 따른다. 3.1.7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융착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4) 버트 융착접합
1. 적용범위 1.1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수도용 양면 소프트 실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WWA B 102 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2334, AWWA C 509, JWWA B 120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한다. 3. 종 류 3.1 밸브의 종류 및 형식 : 밸브의 종류는 3종(10K)으로 하고 형식은 수직형, 안나사식 및 바깥나사식으로 구분하되, 수직형 안나사식을 표준형으로 한다. 3.2 호칭지름 : 밸브의 호칭지름은 표 1과 같이 12종을 기본으로 한다. 표 1
| 호 칭 지 름 |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
4. 성 능 밸브의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4.1 조작 성능 : 밸브의 조작에 필요한 토오크는 표 2의 최대기능시험 토오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2 조작 강도 : 밸브의 조작 강도는 표 2의 최대강도시험 토오크를 가했을 때 각부에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 밸브몸통의 내압 : 밸브 몸통의 내압은 10.1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4.4 밸브시트의 누설 : 밸브 시트의 누설은 1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4.5 작 동 : 작동은 1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밸브는 원활하게 전개 및 전폐되어야 한다. 4.6 패킹의 교환 : 패킹은 전개시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밸브내부에서의 누설은 교체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어야 한다. 5. 구조, 모양 및 치수 밸브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5.1 구조 및 모양 : 밸브는 수직형 안나사식 및 바깥나사식으로 그 구조 및 모양은 부도1, 2와 같아야 한다. 5.2 주요 치수 : 부표 2와 같아야 한다. 5.3 개폐 방향 : 개폐방향은 좌회전 열림, 우회전에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캡의 모양은 그림 1.과 같으며 머리부에는 알파벳 문자의 S(수도용 소프트 실 제수밸브의 표시)를 높이 2mm이상으로 주출한다. 핸드휠의 경우에 는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화살표와 함께 “OPEN"을 병기하여도 좋다. 5.4 밸브를 전개한 경우는 밸브 디스크가 밸브 몸통 구경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5.5 밸브몸통
6) 고무 디스크 시트는 KS M 6518의 16.에 규정한 방법으로 오존 균열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디스크의 모양은 그림 3과 같이 좌우가 대칭인 구조이어야 한다. 6. 겉모양 6.1 도장전의 겉모양 주물 표면이 매끄럽고 블로우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우홀, 흠 등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인 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손질 하여도 좋다. 6.2 도장후의 겉모양 밸브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7. 주요재질 각 부의 주요 재질은 부표 1와 같아야 한다. 8. 도 장 8.1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조는 회색으로 한다. 8.2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방법은 부속서의 2. 3. 및 4.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밸브의 각 종류 및 호칭지름별로 제작도면 및 제작기준에 근거한 제품으로 5. 및 7.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9.1~9.4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9.1~9.3의 시험은 밸브 몸통의 양면 사이가 자유롭게 벌어진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1 성능 시험 1) 시험에 사용하는 밸브는 밸브 디스크의 전체행정에 대한 밸브대의 회전수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전개시의 전폐 위치는 밸브대에 표 2의 최대기능시험 토오크를 가한 위치로 한다. 2) 9.2의 시험후 1)과 똑같은 조작을 하여 구성부품에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회전수의 변화는 1/3회전 이내이 어야 한다. 9.2 강도 시험 성능 시험 후 밸브는 디스크 전폐시 한쪽에 전폐시의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 및 전개의 위치에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의 최상부에 표2.의 최 소강도시험토오크를 서서히 가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이때 표2.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로 조작불능이 되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손상의 유무는 9.3의 기 능 시험으로 판단한다. 또한 밸브대 또는 밸브대 캡 최상부에 시험 토오크를 가할 때 밸브대에 굴곡모멘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단위N․m{㎏f․m}
| 호칭지름 | 최소 강도 시험 토오크 | 최대 기능 시험 토오크 |
|---|---|---|
| 65 | 211 {21.5} | 64 {6.5} |
| 80 | 225 {22.9} | 75 {7.6} |
| 100 | 300 {30.6} | 100 {10.2} |
| 125 | 375 {38.2} | 125 {12.7} |
| 150 | 450 {45.9} | 150 {15.3} |
| 200 | 600 {61.2} | 200 {20.4} |
| 250 | 750 {76.5} | 250 {25.5} |
| 300 | 900 {91.8} | 300 {30.6} |
| 350 | 975 {99.4} | 325 {33.1} |
| 400 | 1050 {107.1} | 350 {35.7} |
| 450 | 1275 {130.0} | 395 {40.3} |
| 500 | 1575 {160.6} | 525 {53.5} |
9.3 기능 시험 강도시험 후 밸브를 전개에서 전폐 사이를 왕복 조작한다. 이때 그 전체행정에 조작 토오크는 표 2.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9.4 압력 시험 강도시험 후 10.1, 10.2에 따라 시험하여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시험 방법 10.1 밸브몸통 내압시험 수압으로 인하여 플랜지의 양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면 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연 상태에서 표 3.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유 지시간은 표 4.에 따라야한다. 표 3
| 호칭지름 | 유지시간(분) |
|---|---|
| 65 ~ 200 | 1 |
| 250 ~ 500 | 3 |
10.2 밸브 디스크 시트 누설 시험 10.1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씩 표 5.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이 때 밸브의 조임 토오크는 표 2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값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유지시간은 표 6에 따라야 한다. 표 5
| 호칭지름 | 사용압력{㎏f/㎠} | 수압 | |
|---|---|---|---|
| MPa | {㎏f/㎠} | ||
| 65 ~ 500 | 10 | 1.73 | {17.6} |
| 호칭지름 | 유지시간(분) |
|---|---|
| 65 ~ 500 | 1 |
14. 포 장 14.1 속포장 플랜지 접합부속 및 가스켓을 포함하여 포장하고 포장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 한다. 14.2 겉포장 호칭지름 150㎜ 이하는 2중양면골판지로 포장하고 200㎜이상은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5. 납품 및 운반 15.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5.2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7. 부단수천공 할정자관부설 1) 본관 외부를 세척, 청소한 후 강관은 R-플렌지 용접 주철관은 할정자관을 부착하고 수압검사를 실시. 2) 부단수 천공용 제수변에 하체(본체) 설치. 3) 부단수 천공용 제수변 상체(조작부) 설치. 4) 개폐상태 이상 유무검사. 5) 하체(본체)에 천공기 접합. 6) 천공기 엔진을 가동 시킨다. 7) 천공기의 컷터를 전진시켜 본관을 천공한다. 8) 천공기의 밸브에 의하여 천공 여,부를 확인. 9) 천공 완료후 천공기의 컷터를 후진 시킨다. 10) 상체(조작부)의 게이트 개폐 장치에 의해 하체(본체)의 게이트 잠금 11)부단수 천공기 탈거. * 본관 천공부의 천공편(穿孔片) 수거. 12)원하는 위치(제수변실 설치 위치)까지 분기관 연결 후 게이트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설치 한후 밸브를 잠근다. 13)부단수천공용 제수변 상체측의 개폐장치의 조작에 의하여 게이트를 연다. 14)유로 차단장치에 의한 유로 차단 15)부단수천공용 제수변의 상체(조작부)를 탈거 시키고, 탈거 부위의 하체 상판은 고무링과 철판으로 나사 결합하여 마감처리 하면 공사 완료됨. 이상과 같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부단수 천공용 제수변의 하체(본체)만 분기 라인상에 존재하게 되고, 부단수 천공 지점은 항시 개방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기관의 통수 및 단수는 변실에 설치된 제수변에 의해 이루어진다
| 관 경 (㎜) | 4.0 | 50~80 | 100 이상 | 비 고 |
|---|---|---|---|---|
| 최대지지간격 (m) | 2.0 | 3.0 | 4.0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변 화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80㎜(3″) | 50㎜(3″) | 40㎜ | 19㎜ | No. 4 | No. 10 | No. 40 | No.200 |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와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ㅏ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절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파 쇄 율 (%)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 3.5이하 9이하 40이하 20이하 95이상 40이하 |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 종류 종류 | 50㎜ | 40㎜ | 25㎜ | 20㎜ | 10㎜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90 55-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17-40 20-50 | 5-28 - - | 3-22 - - | 1-10 1-7 1-7 |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치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루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루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루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 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자.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으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5.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요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RC - 1 RS(C) - 4 | 0.2~0.6ℓ/㎡ 0.2~0.6ℓ/㎡ 0.2~0.6ℓ/㎡ | 25~60℃ 25~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교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 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카.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파.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2. 시 공 2.1 블록의 제조 2.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2.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하는 정밀 혼합기로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2.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2.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얼룩이 없어야 한다. 2.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1과 같다. 표 1 블록의 허용 치수
| 구 분 | 폭 | 양 빗면 중심거리 | 두 께 |
|---|---|---|---|
| 단 위(mm) | ±2 | ±2 | ±2 |
2.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4903 N/cm2 (50㎏f/cm2)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2.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 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1.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구배,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2와 같다. 표 2 블록 포장 시공허용 오차
| 항 목 | 단 위 | 허 용 오 차 |
|---|---|---|
| 평 탄 성 | mm | 10 |
| 구 배 | % | ± 0.4 |
| 고 저 차 | mm | ± 2 |
| 계 획 고 | ± 20 |
2.1.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2 블록의 시공 2.2.1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0~8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cm(I.L.B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구배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2.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의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곳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경계블록 가.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4 L형 측구 가. 측정 1)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곡선부의 L형측구의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6 설계요구사항 1.6.1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 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겨예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 : 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 되는 경사는 1 : 12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2 L형 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 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 쪽 L형 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 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자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1.7.2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7.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7.4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8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9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 하여야 한다. 1.11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2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환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뒷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 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직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뒷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지수 40mm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1-1 입도의 품질시험
| 공칭치수 | 2.36m | 1.18㎜ | 600㎛ | 300㎛ | 150㎛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표 1-2 경계블록의 품질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
| 겉모양 | 1) 전수량 | • 현장시험 | |||
| 모양,치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 |||
| 화강석 경계블록 | 원석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마다 | • 최소시료량:3개 (10×10×20㎝) |
| 가공석 | 겉모양 | 공사시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겉모양,모양,치수 2) 치소시료량 -겉모양:전수검사 -모양,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휨강도:2개 (재검사시 4개) | |
| 모양,치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 ||||
| 휨강도 | KS F 4006 |
2.6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시방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2.7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의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cm×3c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8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mm의 육송 판재 또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 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cm×3c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cm 이상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 과 어느 점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 콘크리트"의 관련사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c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제거 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 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4.1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한다. 4.2 곡선반경은 다음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주간선도로 : 15m 이상 나.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다. 집산도로 : 10m 이상 라. 국지도로 : 6m 이상 4.3 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 평면 교차방식 또는 토터리식 평면 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모퉁이 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4.4 3.2항의 도로 기능별 구분은 설계도에 따르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 생활권으ㅢ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 생활권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를 확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단지내 도로의 보도와 차도 경계선 설치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지내 도로에 있어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 곡선으로 한다. 3. 곡선반경 곡선반경은 보도폭 또는 지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교통유통 및 단지미관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부 대 공 제 5 장 부 대 공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