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장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장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2994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북도 성주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325,740,000원 · 낙찰률 81.159%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11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7671506/30(화)3,325,740,000원금차 10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강산이앤씨 (도급업체)
R26TE1619125006/30(화)3,325,740,000원금차 10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강산이앤씨 (도급업체)
R26TE1609155006/30(화)3,325,740,000원금차 1080일, 총차 1080일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강산이앤씨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대장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의 공사 전반에 대해 품질, 공정, 안전, 환경관리를 수행하여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기술자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55,454,545원
배정예산
4,131,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9945-000
참조번호
성주군 공고 제2026-67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5,454,545원
배정예산
4,13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0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목 적 본 과업은「대장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합리적 예산의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대장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일원 라. 과업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대장지구 :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개소, 소하천 정비 3개소(5.04km) 교량 13개소, 우수관로 L=2.51km, 가동보 1개소 - 작은지구 : 패널식옹벽 594㎡, 네일 및 락볼트 2,393m(439공), 배수관 1,146m 집수정 66개소, 포장 덧씌우기 7,072㎡, 마. 과업기간 : 36개월(1,080일) 3. 특기사항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 대행) 등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포함하며,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36개월(1,080일)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용역 입찰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과 설계예산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의 기준에 부합토록 변경한다. 2)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기간의 변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 등급변경 등 배치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4)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른다. 5)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물가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5.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착공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에 기술한 사항의 업무와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6)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다. 좌표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하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흙깎기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추진계획(전체분 및 당해 연도분)을 제출 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공사수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하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조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0)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토취(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한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시 공사수급자가 제출하는 착공계의 장비투입계획서상에 있는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가 조속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즉시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가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공사수급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사수급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라. 염분측정 기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4) 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사석, 레미콘, 철근, 흄관, 시멘트 등) 및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공사수급자로부터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자재 운반 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자재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확인 뿐만 아니라,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아스콘 및 레미콘은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생산자, 및 공사수급자가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급 자재 검수 시 검수결과에 대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급자재 및 지급자재 검수 시 검수결과에 대하여 관급자재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수명사항 이행철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공람하여야 하며,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소속원으로부터 구두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공사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시사항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전 배합설계를 공사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0), 실측 슬럼프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참조)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공사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6) 공사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ㆍ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수제, 호안 검토 및 검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수중포함)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수급자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방법 등을 작성한 후 당해 수제 및 호안 시공 전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제 및 호안 설치의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 수제의 사석부설, 투하정리, 사석고르기, 피복석투하, 피복석고르기 등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수제 및 호안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석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사석 투하 작업하기 전에 투하장소에 대하여 하상고(이토층)의 퇴적상태, 수중고르기 상태 등을 공사 경험이 있는 잠수부에 의해 상세한 조사를 하고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점별로 사진 또는 촬영 한 후 검측대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공사 물량(투하 사석량) 검사는 음향측심기나 연추에 의한 방법으로 측심간격 10m 이내로 측량하여 검수 하여야 한다. (8) 피복석 시공시 내부사석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밀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피복석 속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고임돌이나 틈채움 사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최종마무리 사석 계획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사석 고르기 시공 상태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2)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8)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공사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 제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에는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호안공, 수제공, 가도공, 부대공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 항의 사진첩 및 촬영한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ㆍ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 지원업무 수행자와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ㆍ야간별로 사진촬영(일지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ㆍ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 상주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시행으로 상주기술인 중 1인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인원이 없을 경우 병행)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3) 체불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나. 세부 상세도 다.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29) 지장물 철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동일지점에서 광경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매설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0) 폐기물처리 용역 감독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ㆍ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공사수급자가 현황도(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건설폐기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서 변경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를 USB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SB 수량은 5개로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 표지등(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다. 분야별/검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라.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첨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바. 검측요청․결과 통보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가)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나) 검측체크리스트 첨부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아. 공사 설계변경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자.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35) 암반선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다.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라.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다)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36)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가’항과 ‘나’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7) 각종 일지정리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관련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 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2 . . . 현장대리인 (인)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 계획을 비교ㆍ검토하여 공사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및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 내 기존 하천구역내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사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하천구역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을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공사수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는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용 주요자재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ㆍ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ㆍ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 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첫장에는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불부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말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을 USB(1식)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및 확인ㆍ검토하여 발주청과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40) 과적방지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도로법 시행령」제79조의 3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총중량40톤, 축하중10톤)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41) 전기사업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기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주요 감사사례 지시사항 등 1)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검수 관련 (1) 자재(관급, 사급) 검수 시 방호울타리 등과 같이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을 받아 일정 등급을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시험을 받을 당시의 제품 도면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자재 검수결과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납품 시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납품되어 현장 설치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납품되는 부속별로 검수하도록 하고 제품 일체가 완납될 경우 자재 전체에 대한 검수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관급자재)는 자재 반출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자재(관급자재) 반출 결과를 별도 문서로 보고(월말 또는 분기 보고)하고 지급자재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물 설치관련 방호울타리 시공 시 외측에 전주 등과 같은 지장물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울타리의 충돌시험성적서상 최대 충돌변형거리를 감안하여 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재해 업무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성주군 관내의 수해 등 재해대비 근무체계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구조 및 하천·도로시설물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대책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와 민원인 응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는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기타 업무로 민원인을 응대할 때에는 공사관리관 및 우리도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지며 성실히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직접경비 (주재비, 출장비, 차량운행비, 사무원 급료 및 보고서 작성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제3항) 7.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동 지침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지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시 원본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평가 64점, 기술자경력평가 1점, 지역업체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영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참가자격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