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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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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문화기업(주)
낙찰금액
20,592,000원 · 낙찰률 88.719%
낙찰하한율
88%
참가
59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368610/06(화)15,966,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71410/06(화)15,966,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25584605/26(화)20,59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19472905/26(화)20,59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866,364원
배정예산
22,953,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28664-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400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866,364원
배정예산
22,95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518 공고문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140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5. 18.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과업내용: 시방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22,953,000원(추정가격 20,866,364원, 부가세 2,086,636원) 사. 견적 제출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공원과 공원운영1팀(☎031-729-427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5. 21.(목) 1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 과 업 목 적
- 공원 산책로 및 운동공간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83번지 일원 자혜근린공원
3. 분야별 주요 공종
(1) 폐기물 운반 :470.19 ton폐기물운반비00
(2)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164.25m3 / 377.65ton)
혼합폐기물(40.26m3 / 92.54ton)
폐콘크리트TON377.65
000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구 분수 량단 위예 정 공 정비 고
공 종착공 30일착공 60일착공 90일착공 120일착공 150일
폐기물철거1식본공사에포함
폐기물처리 및 운반 준비
폐기물처리 및 운반
현장정리
설 계 예 산 서
공 사 명 :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470.19 ton
(2)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164.25m3 / 377.65ton)
혼합폐기물(40.26m3 / 92.54ton)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일금 영원정₩-
도급비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항목공종내역단위수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공 사 명 :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폐기물운반비식1-1
2폐기물처리비
3공급가액(1+2)(천단위이하절사)
4부가가치세식1(3)*10%
5도급예정액
내 역 총 괄 서
공 사 명 :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 종단위총 액재료비노무비경 비비고(적용)
1)폐기물운반비식----
2)폐기물처리비
소 계천단위이하절사
항목공종내역단위수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공 사 명 :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폐기물처리용역
1)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TON377.65
혼합폐기물m340.26
2)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TON377.65
혼합폐기물m340.26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1. 용역명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대상부지에 기존 포장, 시설물, 수목 등의 철거시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코자 함. 3. 용역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5. 폐기물처리의 범위 가. 자혜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쉼터 재정비공사 대상부지내 기존시설물, 포장물 철거, 지하부 구조물 발생, 지하 매몰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 및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나.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6. 처리방법 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처리하되 “갑”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내 합법적인 절차 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갑”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을”은 용역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 물 및 혼합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이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12시간내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바. “을”은 소량의 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지하부 구조물 발생, 지하 매몰 폐기물 발생 등 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폐기물의 처리비와 운반비의 단가적용은 변경치 않는다. 라. “을”은 설계변경 필요시 「정산설계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갑”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 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9. 대급지급 방법 가. “을”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 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나. “갑”은 “을”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 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다. “갑”은 “을”의 용역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 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공사 도급자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처리결과 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의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 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3개월마다 방치폐기물 예치 보증금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리의 위임 가.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내용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 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2. 계약이행 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 이상액의 계 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을” 이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갑”은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