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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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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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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2구역).hwpx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2구역).pdf · 공고규격서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0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피코퍼레이션
- 낙찰금액
- 134,349,800원 · 낙찰률 90.18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9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35564 | 06/02(화) | 134,349,800원 | 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 | 주식회사 엠피코퍼레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1082 | 06/02(화) | 134,349,800원 | 금차 207일, 총공사 207일 | 주식회사 엠피코퍼레이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의 손상을 신속히 보수하고 보강하여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가드레일(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체 및 신규 설치
- 도로반사경 철거, 설치 및 보수
- 차선분리대, 보차도 펜스, 차선규제봉 재설치 및 철거
- 도로표지병, 볼라드, 차선규제블럭 설치
- 시설물 파손 여부 수시 파악 및 보고
- 유지보수 계획서, 월간 공정보고서, 작업일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58,8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0(수)
- 공고번호
- R26BK01527687-000
- 참조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148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58,8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4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구역)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손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후 시공하고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수, 보강대책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과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함.
| 대상 | 구분 | 위치 | 사업비 | 사업량 | 비고 |
|---|---|---|---|---|---|
| 도로안전시설물 | 연간단가계약 | 김포시 관내 | 도급: 149,994,760원 | 1식 (내역서참조) |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나. 과업범위 1) 김포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2) 기 시설된 도로안전시설물 중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3) 훼손되거나 신규설치 도로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공사로 한정하되, 손해원인행위자가 명백할 시에는 원인행위자 또는 원인행위자의 대리인(예:손해보험사)이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 할 것. 5) 1주에 한 번씩 현장대리자가 도로관리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업현황 보고 및 작업일보 제출할 것. 6) 파손이나 고장 난 도로안전시설물은 즉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도급자는 우리시에 상주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수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김포경찰서 및 김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8)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9) 김포시 공공표준디자인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다. 보수기간 : 착공일부터 230일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가) 유지보수를 위한 추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일정 계획서 다) 현장대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사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현장대리자가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공사(2구역)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31.까지 라. 위 치 : 마산,구래,통진,양촌,월곶,대곶,하성면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가드레일 교체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노측용) |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 1 | 경간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노측용)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노측용) |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노측용)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노측용) |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노측용)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노측용) |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노측용)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중앙분리대) |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중앙분리대) | |||||||||||||
| 가드레일 교체-지주포함(중앙분리대) |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 ||||||||||||
| 가드레일 교체-레일만(중앙분리대) | |||||||||||||
| 차광망 설치 | |||||||||||||
| 가드레일설치 | 단부레일(2W) | EA | |||||||||||
| 단부레일(3W) | 2 | ||||||||||||
| 2. | 반사경 교체공사 | ||||||||||||
| 반사경 철거 | 1면 | 1 | 개소 | ||||||||||
| 2면 | |||||||||||||
| 반사경 교체 | 자재비별도 | 매 | |||||||||||
| 반사경 설치(토공) | 반사경제외, 1면 | 개소 | |||||||||||
| 반사경제외, 2면 | |||||||||||||
| 반사경 설치(부착대) | 반사경제외, 1면 | ||||||||||||
| 반사경제외, 2면 | |||||||||||||
| 반사경 설치(앵커식) | 반사경제외, 1면 | ||||||||||||
| 반사경제외, 2면 | |||||||||||||
| 도로반사경 보수 | 방향조정 | ||||||||||||
| 3. | 교통안전시설물 교체공사 | ||||||||||||
| 차선분리대 부분 재설치 | 가로대 | 1 | 개소 | ||||||||||
| 차선분리대 재설치 | 경간 | ||||||||||||
| 지주대+가로대 | 382 | ||||||||||||
| 차선분리대 설치 | 1 | ||||||||||||
| 차선분리대 철거 | |||||||||||||
| 보차도 휀스 재설치 | 가로대 | ||||||||||||
| 지주대+가로대 | |||||||||||||
| 보차도 휀스 철거 | |||||||||||||
| 보차도 휀스 설치 | |||||||||||||
| 차선규제봉 재설치 | 750mm | 개소 | |||||||||||
| 450mm | |||||||||||||
| 차선규제봉 설치 | 750mm | ||||||||||||
| 450mm | |||||||||||||
| 차선규제봉 철거 | 750mm~450mm | 3 | |||||||||||
| 도로표지병 설치 | 9 | ||||||||||||
| 도로표지병 제거 | 1 | ||||||||||||
| 매립식 표지병 설치 | 75mm | ||||||||||||
| U형 볼라드 설치 | STS Φ101.6 | ||||||||||||
| 차선규제블럭 설치 | 2 | ||||||||||||
| 차선규제블럭 철거 | 설치비의 50% | ||||||||||||
| 4. | 부대공 | ||||||||||||
| 4-1 | 기타공사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 일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EA | |||||||||||
| 4-2 | 운반비 | ||||||||||||
| 중기운반 | 굴삭기0.6㎥ | 1 | 식 | ||||||||||
| 굴착기0.4㎥ | |||||||||||||
| 5. | 사급자재대 | ||||||||||||
| 가드레일(지주) | Φ139.8×4.5×2200 | 1 | 본 | ||||||||||
| 가드레일(고규격) | 3.2×460×4330mm(3W) | 매 | |||||||||||
| 가드레일(취부볼트) | Φ19*180(PIPE용) | SET | |||||||||||
| 가드레일(연결볼트) | Φ16*33 | ||||||||||||
| 주주캡 | Φ139.8 | 개 | |||||||||||
| 가드레일(표준레일) | 4.0×350×4330mm(2W) | 매 | |||||||||||
| 단부레일 | 4.0×350×765(2W) | ||||||||||||
| 3.2×460×865(3W) | |||||||||||||
| 완충브래킷 | 95×125×3.2mm | 개 | |||||||||||
| 순 공 사 비 | |||||||||||||
| 6. | 현장발생고재처리비 | ||||||||||||
| 고 철 | 경량A | 101 | kg | ||||||||||
| 중량A | 102 | ||||||||||||
| 고 철(STS) | 27종 | 1 | |||||||||||
| 7.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차선규제봉(관급) | Φ200×Φ80×750mm | 0 | EA | ||||||||||
| Φ200×Φ80×450mm | |||||||||||||
| 도로반사경 | D=1000MM, 폴리 | ||||||||||||
| D=800MM, 폴리 | |||||||||||||
| D=1000MM, 스테인리스 | |||||||||||||
| D=800MM, 스테인리스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신도 십자 탄력봉 (차선규제봉) 나. 규격 : 소형 : 200Φ × 80Φ × 450㎜ 소형 : 250Φ × 80Φ × 450㎜ 중형 : 200Φ × 80Φ × 750㎜ 중형 : 250Φ × 80Φ × 750㎜ 다. 재질 : 폴리우레탄 3. 제품 구조도. 4.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 시 문제가 발생 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다.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곡선구간: M, 직선구간: M,안전지대: M)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 라. 탄력봉의 볼트 구멍 3개중 2개는 차량 접근 방향을 향하여 위치 시킨다. 마. 탄력봉의 볼트 구멍과 일치하게 힐티드릴(∅14)으로 90㎜이상 깊이로 천공한다. 바. 신도 쐐기앙카를 천공구멍에 삽입한다. 사. 탄력봉을 천공한 위치에 놓고 신도스크류 볼트(12×80㎜)를 임펙트에 17mm 복스를 끼워 볼트를 조인다. (현장 여건 및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서 신도스크류볼트 고정시 도로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아. 시공 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a) 탄력봉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b)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자.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본 십자시선유도봉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가.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김포시 지침에 따른다. 2) 시공 상 특이점등 기록 7.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무단횡단 금지휀스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휀스(가로형-일반용)의 시공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단횡단금지휀스(가로형-일반용)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무단횡단금지휀스(가로형-일반용) 나. 규격 : L2000mm×W200㎜×H900~970mm 다. 재질 : 우레탄, PE 3. 설치관리. 3.1 일반사항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다.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3.2 안전조치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시공방법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시공할 위치에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놓은 후 바닦 홀과 맞게 지면에 마킹을 한다. 다. 마킹된 지면에 드릴(Ø17)으로 120mm 이상 천공한다. 라. 천공된 지면에 피셔(Ø16x100)를 삽입한다. 마.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놓은 후 천공 구멍과 일치시킨다. 바. 스크류 볼트(Ø12x120)를 구멍에 삽입한다. 사. 임펙트렌치에 17mm복스알을 체결 후 스크류 볼트를 조인다. 아. Post 와 Bar의 홀에 M6볼트/너트/평와셔(M6)로 체결한다. 자. 상위 방법으로 독립 또는 연속 설치하여 시공을 마무리 한다.
차.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4.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 유지관리 본 무단횡단금지휀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5.2 보수 가.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6. 기타 6.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김포시 지침에 따른다. 2) 시공 상 특이점등 기록 6.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보차도펜스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보차도펜스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차도펜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보차도펜스 나. 규격 : 김포시 관내 펜스 중 현장 여건에 맞는 펜스 다. 재질 : 현장 여건에 맞는 재질 3. 제품 구조도 지주와 난간대로 구분 4.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다.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강성방호벽에 설치) 가. 난간대 설치 위치 선정 나. 터파기를 시공(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을시 보도블럭 철거) 다. 터파기 후 난간대 지주를 설치하고 고정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다. 마. 되메우기 또는 잔토처리를 하거나 보도블럭으로 마감한다. 바. 현장 정리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본 시설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가.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김포시 지침에 따른다. 2) 시공 상 특이점등 기록 7.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로반사경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굽은 도로 또는 T자, ㄱ자 도로와 같이 진행 방향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도로반사경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시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반사경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도로반사경 나. 규격 : Ø1000.Ø800 다. 재질 : 스테인레스 등 3. 제품 구조도 정주식 지주 설치 반사경, 각종 기둥 또는 지주 설치 반사경 4. 설치관리. 4.1 일반사항 가.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나.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다. 현장에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4.2 안전조치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시공방법 4.3.1 매립식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타설 위치 지하의 배관, 배선 유무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확인할 것
다. 지주 타설을 위한 터파기를 가로, 세로 400㎜, 깊이 700㎜가 되게 한다. 라. 터파기 바닥으로부터 100㎜ 높이 이상까지 자갈 혹은 잡석으로 채우되 시공후의 공간 발생 및 함몰이 없게 다짐 작업을 한다. 마. 지주의 상부로 브라켓을 통과하여 반사경을 조립하고 고무 캡으로 지주의 상부를 막는다. 바. 기초 콘크리트는 급결재 등을 적용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지주는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사. 양생된 후 반사 각도를 잡고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 준다. 아.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4.3.2 앙카식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다. 지주를 설치 위치에 세우고 앙카볼트 체결 위치를 표시한다. 라. 드릴로 ∅17 깊이 약 60㎜되도록 천공한다. 마. 셋트앙카 1/2*4인치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앙카 펀치를 삽입한 후 망치로 타격하여 앙카를 박는다. 바. 지주의 상부로 브라켓을 통과하여 반사경을 조립하고 고무 캡으로 지주의 상부를 막는다. 사. 돌출된 앙카에 지주의 볼트 구멍을 맞추어 세운 다음 와샤를 삽입하고 너트를 19㎜ 스페너 또는 복스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한다. ※ 설치 후 지주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아. 체결 후 반사각도를 잡고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 준다. 자.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4.3.3 벽부식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브라켓를 설치 위치에 놓고 앙카볼트 체결 위치를 표시한다. 다. 드릴로 ∅17 깊이 약 60㎜되도록 천공한다. 라. 셋트앙카 1/2*4인치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앙카 펀치를 삽입한 후 망치로 타격하여 앙카를 박는다. 마. 돌출된 앙카에 브라켓의 볼트 구멍을 맞추어 넣은 다음 와샤를 삽입하고 너트를 19㎜ 스페너 또는 복스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한다. 바. 반사경을 브라켓에 걸어 놓고 반사각도를 잡은 다음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 준다. 4.3.4 밴드식 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나. 브라켓을 설치 위치에 놓고 볼트를 체결한다. 다. 반사경을 브라켓에 걸어 놓고 반사각도를 잡은 다음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 준다. 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6. 유지관리 본 반사경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6.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6.2 보수 가.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7. 기타 7.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김포시 지침에 따른다.
2) 시공상 특이점등 기록 7.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가드레일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가드레일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SW안전방호책(가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SW안전방호책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가드레일 나. 규격 - 자재의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레일과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1과 표2를 따르고 기타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참조규격 - KS B 1002 육각 볼트 - KS B 1012 육각 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라. 재질 -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운드 레일 포함) -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에 적합한 SPS400(STK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완충바, 차광판, 반사판 및 충격흡수브라켓은 1항에 준한다. - 보조 지주의 재질은 다목에 준한다. - 부속재료(볼트, 너트, 와셔 등)의 재질은 KS B 1002, KS B 1012, KS B 0233 및 KS B 1326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가공 및 표면처리 3.1 가공 가. 각종 자재의 형태, 무게, 길이, 단면은 설계도면에 맞아야 하며, 레일 및 지주의 연결을 위한 볼트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한다. 나. 레일의 길이는 지주 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길이로 하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트러스 구조의 완충바 판체는 35~45°각도로 경사지도록 되어야 하며, 일정한 길이와 폭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마.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3.2 표면처리 가. 일반사항 - 레일, 지주(캡 포함), 완충바,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업 표준) -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 아연 도금은 성형 가공 후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먹진,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금은 전 제품에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나. 용융 아연 도금 - 아연 도금은 재료의 성형 및 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 아연 부착량은 레일, 지주, 완충바의 경우 KS D 8308의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g/㎡이상으로 한다. 다른 부재의 경우 종류 HDZ 35로 부착량 350g/㎡ 이상으로 한다 -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mm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g/㎡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우는 부재의 판 두께가 3.0mm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다. 분체 도장 - 분체 도장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되며, 용융 아연 도급법에 의한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분체 도장한다. -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분체 도장을 한다. -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 S호 400DP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g/㎡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도장한다. 3.3 안전조치 가.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공 가. 일반사항 -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 지주는 연직으로 설치하며, 레일은 도로 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레일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에 경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블록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SW안전방호책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충돌하거나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하지 지고 지주를 설치하여 설치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여, 토사로 되메운다. -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짐은 KS F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 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 등으로 설계도에 따라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주를 흙 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지주의 설치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 설치 위치에 PVC PIPE 등의 거푸집을 미리 배치해 두고 배치해 두고 그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사용하여 고정 시공 하여야 한다. -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mm 정도 크게 한다. - 지주설치 후 구멍의 틈은 다진 모래와 아스팔트로 마무리 한다. - 교량 연석부의 시공은 충돌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매립부의 설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라. 레일의 붙임 - 레일의 이음부는 그림1, 그림2와 같이 레일 단면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붙이고, 볼트와 너트를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 레일의 높이는 설계 높이 보다 3cm 이상 높거나 2cm 이상 낮아서는 안 된다. - 모든 볼트, 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 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cm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5. 검사 및 유지관리 5-1.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의 적정성 나.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이음 상태
다. 레일의 높이 라.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 마.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바. 현장 복구 상태 5-2 유지관리 가.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또는 도장 도금 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나. 보관 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 하여야 한다. 6. 기타 6.1 기록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김포시 지침에 따른다. 2) 시공 상 특이점등 기록 6.2 설치관련 협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