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2758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송곳재저수지 재해복구공사 · 세종특별자치시 · 7,491만원 · D-2
- 2026년 하반기 연성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 경기도 안산시 · 4,146만원 · D-2
- 2026년보호수정비사업(2차) · 충청북도 충주시 · 2,568만원 · D-1
- 단장천 사연지구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사업 · 경상남도 밀양시 · 3,624만원 · D-3
- 밀양강 옥산지구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사업 · 경상남도 밀양시 · 1.46억원 · D-3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2지구) · 강원도 고성군산림조합 · 5,427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의령지사 저수지 예초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 · 낙찰 사회적 협동조합 포리스트 · 3,717만원
- 2026년 읍면,세종동(S생) 공원녹지 예제초 및 전정 용역 · 세종특별자치시 · 낙찰 주식회사 구봉 · 1.93억원
- 2026년 농업용 저수지 제초 용역(1차) · 경기도 용인시 · 낙찰 주식회사 아이제이크레프 · 2,109만원
- 군관리 저수지 풀베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낙찰 -
- 2026년 상당구 저수지 풀깎기 사업(상반기) · 충청북도 청주시 · 낙찰 주식회사 청주실사 · 2,547만원
- 2026년 상반기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예초)사업 · 충청남도 홍성군 · 낙찰 진보건설 주식회사 · 2,900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 용역].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서[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예초·제초·환경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율
- 낙찰금액
- 47,206,600원 · 낙찰률 88.06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8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04083 | 06/01(월) | 47,206,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대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01439 | 06/01(월) | 47,206,6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대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풀베기와 나무 베기 작업을 수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저수지 35개소 예초 및 제초(54,045㎡)
- 저수지 사면 및 둘레길 나무 벌목(1,000㎡)
- 제방 댐마루, 상·하류 사면 풀베기
- 칡 등 뿌리식물 제거
- 작업 구역 내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시공 전·중·후 공사기록사진 및 준공도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400,000원
- 배정예산
- 53,2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7581-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108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400,000원
- 배정예산
- 53,2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 농업용 저수지 예초 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용역내용 | 관내 저수지 예초 54,045㎡, 벌목 1,000㎡(연 2회) ※ 설계서 참조 | ||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53,2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 5. 19.(화) 10:00 |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5. 22.(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 5. 22.(금) 11:00 |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중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라.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입찰은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 2026년도 농업용저수지 예초용역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저수지 35개소 등 사업개요 ○ 예초 및 제초 A=54,045m2, 벌목 A=1000m2 사업시행 목적 본 용역은 2026년 농업용저수지 예초용역으로 저수지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초용역 시행으로 주민편의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용역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설계변경조건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이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등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4) 본 공사용 자재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관의 방침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차량비와 안전관리비는 실제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용역기간의 연기 (1) 용역기간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초과하였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 시 방 서 일반시방서 1. 공사시행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지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수급인의 의무 1-2-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2-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2-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인진다. 1-2-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2-7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한다. 1-2-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 시공계획서 1-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계 제출시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자재 반입계획 5) 긴급시의 체제 6)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4 시공계획의 변경 1-4-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4-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4-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필요시 수목의 봏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4)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5)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5-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5-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1-5-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6 설계도서 등의 비치 1-6-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7 설계서의 적용순서 1-7-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시공기준 2-1 설계도서 등 2-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2-2 치수 2-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2-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2-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2-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2-5 사전조사 2-5-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5-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기간 3-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2. 공사의 일시중단 3-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3 공정관리 3-3-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3-3-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3-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3-4 공사현장관리 3-4-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운(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챠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4-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3-5-1 수급인은 공사시공 시 지하 매설물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시기를 요하는 급박한 상황시 선 처리후 협의토록 한다. 3-5-2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발생품처리 3-6-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3-6-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6-3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준공처리 4-1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4-1-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4-1-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4-1-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2 공사준공후의 정리 4-2-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별도공사와의 협조 5-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6. 시공확인 및 검사 6-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6-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7-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7-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8. 안전관리 8-1 일반사항 8-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1-2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8-1-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8-1-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8-1-5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8-1-6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펴하여야 한다. 8-2 안전교육 8-2-1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8-2-2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저수지 사면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등) 8-2-3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예초기 고장으로 인한 칼날 파손 사고 등) 8-2-4 안전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8-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8-3-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3-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8-3-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8-3-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특별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2025년도 농업용저수지 예초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예초작업 : 제방의 댐마루, 상류 및 하류사면 (2) 제초작업 : 칡 등 뿌리식물 제거 (3) 벌목 : 상류 및 하류사면, 여방수로, 저수지 둘레길 나무 2.1 작업시기 (1)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해진 작업시기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제초와 예초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시청 도농정책기획과”의 별도의 통지에 의해 작업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3.1 예초 및 제초작업 요령 3.1.1 예초작업 요령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시 사용 가능하다) (2) 경사도 10°미만지역은 지면으로부터 5cm이하로 제초하며 경사도 10°이상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10cm이하로 제초한다. (3) 기계제초는 예초기, 잔디깍기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제초하며 기계로 제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권양기 등), 사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 제초 한다.
(4) 작업 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은 예초 작업 시 수거하여 적정한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5)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작업 안전사고 유의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시 사용 가능하다) (2)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현장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한 작업구역에 우선적으로 작업 하여야 하며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이 현장에 존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1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시방서와 같이 시공되었을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공사대금 지급 (1) 공사대금은 회차별 기성 및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2)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달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내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은 완료검사를 감안하여 청구일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전 까지는 “수급인”이 공사완료 보고 후 매월 과업이행 전 구역에 대하여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4) 이행완료 보고시 내역서, 도면, 사진대지, 작업내역과 함께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였더라도 불량한 구역이 있을 경우 해당구역에 대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다른 조경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6) 기타 작업별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종시청 농업정책과”의 승인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7) 공사 발주물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 구 분 | 보 할 (%) | 추 진 계 획 | 비 고 | |||
|---|---|---|---|---|---|---|
| 10일 | 90일 | 180일 | ||||
| 1. | 현장확인 | 10 | ||||
| 10 | ||||||
| 2. | 예초 및 제초 벌목 | 90 | ||||
| 45 | 45 | |||||
| 누 계 | 100.0 | 10 | 5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