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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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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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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켑코솔라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켑코솔라 주식회사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현기술단
- 낙찰단가
- 21,195,350원 · 낙찰률 87.752%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40곳 · 개찰 05/27(수)
요약 AI 요약
삼양연마공업(주)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 지도를 통해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공사계획, 공정표, 시공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규격 검토·확인
-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의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사전 검토
- 공사 진척 상황 조사, 검사 및 준공 도서 검토·준공검사 수행
- 재해예방대책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일지, 사진첩,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및 보고서 제출
-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황도면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 5점 |
| 경영상태(유동비율) | 5점 |
| 신인도 | 3.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042,420원
- 배정예산
- 24,246,662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7568-000
- 참조번호
- 켑코솔라(주)-2026-1015
- 공고기관
- 켑코솔라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켑코솔라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042,420원
- 배정예산
- 24,246,662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86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안)_삼양연마공업(주) 감리용역.pdf === 과업지시서 『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026. 5.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64일 (발전소별 실제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7일 [단, 태양광발전장치 인허가 및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감리 용역의 목적 공사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기술 및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지하여 능동 적으로 처리하고 전력시설물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제반 관계서류 및 관련규정 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 확보,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하여 목표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함에 있다. 4. 사업개요 : [붙임1] 참조 5.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6. 감리배치 1) 각 현장 마다 용역·구매·설치용량 및 착공 일정이 상이하여 현장별 공사 기간에 맞추 어 탄력적으로 착수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하며, 배치신고는 공사현장별 별도로 감리원 신 고를 해야 한다. 3)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 현장간 이동거리가 30㎞(특별시 및 광 역시는 10㎞) 미만인 경우 통합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합감리가 불가할 경우 발 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방법 및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1. 세부내역 참고)
7. 공사감리원의 업무 당사 태양광 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붙임2)과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각 항과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 1 -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재해 안전을 포함한 소음에 대한 각별한 관리)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확인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 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 하여야 한다. - 2 - 9.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는 책임감리원 등급 “중급”이상을 기준으로 배치일수를 계산한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완료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cd포함)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공사현황 사진 ⑥ 공사감리일지 ⑦ 준공도면 검토 확인 제출 [태양광용역·구매 설치기업: CD제작 및 A3도면]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0. 기타사항 가. 공사 진도 관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 기관에 보고한 다. 나.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 마.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 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 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공사준 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 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USB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공사 완료 시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현장 시공사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제출한다. 카.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용역 기간도 연장되며, 발주 기관과 협의한다. 타.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작업은 교실 소음방지 및 주변 지역 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 에 철저를 기한다. 파.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하. 감리자는 공사중 또는 준공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갸.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된 제안요청서, 기술규격서, 특기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냐. 감리자는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유선상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한다. 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당사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에 준한다. - 4 - [붙임1] 세부내역 기관(기업) 명 주 소 설치용량[kW] 설치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삼양연마공업(주) 586.24㎾ 공장 지붕 433,436 ※ 예비가격 기초금액 : ₩ 24,246,66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추정가격 22,042,420원 + 부가세액 2,204,242원 = 24,246,662원 - 설치용량은 예상치로 설계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5 - 붙임 2. 감리업무 수행기준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업 무 표 준 번 호 : 켑 코 솔 라 - 기 준 -
아.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할 경우에는 감리원수첩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로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하여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1.3.4 감리원의 권한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해당 태양광공사를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 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및 재착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 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나”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및 재착공,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지시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지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작업수칙이나 절차를 위반할 때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계도서 3회 누적 시 안전지도서 발행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3.5 감리원의 업무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태양광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설계 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태양광발전장치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당사 조달자재 및 공사업체 조달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9 - (7) 태양광발전장치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공급자 품질매뉴얼, 품질경영계획서, 환경경영관리계 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등의 검토ㆍ확인 (10) 공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준공(기성)도서의 검토 및 준공(기성)검사 (13) 하도급 타당성 및 불법하도급 여부 검토ㆍ확인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 전검토 (15) 신기술, 신공법 등의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16) 공사업자 동원인원 및 장비 적정 투입여부 확인 (1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18) 공사시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19)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협의와 인ㆍ허가 처리를 위한 자료조사 등 행정지원업무
(20)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 1.3.6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 고, 발주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서식 2호)에 당일 현장 근무위 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별도의 감리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연 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 정 (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10 -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감리원 근무계획을 수립, 발주자와 협의한 후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대가지급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 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1.3.7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의 (5) 기성 및 준공검토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업무담당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1.4 발주자의 역할 1.4.1 발주자의 외부감리원 지도ㆍ관리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② ③ ④ ⑤ ⑥ 업 체명 ① 점검 점 검 부실내 용 부 실벌 누계부 (등 록번호 ) 감리용역명 일자 종 류 (번 호 또는 내용) 점 점수 실벌점 ② ③ ④ ⑤ ⑥ 전력기술인 ① 점검 점 검 부실내 용 부 실벌 누계부 (생 년월일 ) 감리용역명 일자 종 류 (번 호 또는 내용) 점 점수 실벌점 ※ 작성요령 1. “③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④부실내용(번호 또는 내용) 및 ⑤부실벌점점수”는 부표 9-1 벌점측정기준에 따 라 기재합니다. 3. “⑥누계부실벌점”은 업체 및 전력기술인 각각의 부실벌점에 대한 합계점수를 기 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20 - === 1. 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문(안).pdf === 켑코솔라 주식회사 용역 입찰 공고 1. 용역명 : 삼양연마공업(주)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4,246,66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2,042,420원, 부가세액 : 2,204,242원 나. 용역기간 : 64일 (실제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7일 ※ 단.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다. 사업규모 : 586.24㎾ [총 용량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설치 장소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기관(기업) 명 소 재 지 예상 설치용량 설치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삼양연마공업(주) 586.24㎾ 공장 지붕 본촌동 433,436
참가자격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등 록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1 - 켑코솔라 주식회사 4)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 : 불가 (단독 입찰)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접속하여 신청 나. 신청(제출)서류 〇 사업자등록증 〇 전기감리용역업 등록증 〇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및 이메일로 서류 제출(모두 제출) - 이메일 : biz@kepcosolar.com 〇 제출마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5.26.(화) 18:00]까지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5.19.(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5.26.(화) 18:00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5.27.(수) 10:00 마. 개찰(입찰)일시/장소 : 2026.5.27.(수)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조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2 - 켑코솔라 주식회사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1.26.)”에 의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건축사 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 <별표1>의 4. 및 <별표2>를 적용하 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감리용역 |
| 감리용역 | 각 태양광발전설비 감리 착수일로부터 준공예정일 +7 일까지 |
| 계약기간 | ※ 단,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기간도 변경 |
배점·평가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가. 유사실적 |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 나. 약자기업지원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
|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라. 저출생 대응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마. 정책지원 |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 |||||||
| 신인도 | ||||||||
| 입찰가격 | ||||||||
| 결격사유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7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7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30점 | |
| 합 계 | 100점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5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5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0점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1.0 ~ △4.0 | |
| 소계 | 3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70점 | |
| 합 계 | 100점 |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심사방법 | 배점한도 | |
|---|---|---|---|---|
| 1.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5 | 10점 |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5 | |||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 (4.5) (4) (3.5) (3) | |||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3.5 ~ △4.0 | ||
| 소계 | 10점 | |||
| 2. 입찰가격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90점 | ||
| 합 계 | 100점 |
| A.100%이상 | (5) |
|---|---|
| B. 90%이상 (4.5) | |
| C. 80%이상 | (4) |
| D. 70%이상 (3.5) | |
| E. 70%미만 | (3) |
| 경영상태 | 10점 |
| A.100%이상 | (5) |
|---|---|
| B. 90%이상 (4.5) | |
| C. 80%이상 | (4) |
| D. 70%이상 (3.5) | |
| E. 70%미만 | (3) |
[별표2] 신 인 도 평 가 기 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별표1]4.에 가.유사실적 2.0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한하여 적용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별표1]4.에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한하여 적용 나.약자기업지원
| ·3년 이상 | (0.5) |
|---|---|
| ·3년 미만 | (0.25) |
|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다.고용관련 법령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위반 행위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2.0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4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B.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라.저출생 대응 0.4 우수기업’ C.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0.2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A.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0.4 업’으로 지정된 업체 B.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0.2 업’으로 선정된 업체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0.2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 0.2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정책지원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0.2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0.2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0.2 <2028.8.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가.유사실적"평가 가.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단,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나.약자지원기업"평가 가.여성기업 1)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
| 세부항목 | 확인기관 비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
|---|---|---|
| 공문 | ||
| C.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D.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예산처장관 | 설립인가증 |